판례

 

1. 사전적 의의
2. 실질적 의의
3. 판례의 태도
4. 시험공부 대상으로서의 판례
5. 판례 찾아보기
6. 관련 문서


1. 사전적 의의



법원이 특정 소송사건에 대하여서 법을 해석 ·적용하여 내린 판단·판결례(判決例)[1]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행한 재판의 선례(先例). ≒단례ㆍ재판례ㆍ판결례.[2]

2. 실질적 의의


판례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해석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선례이자 판결의 모범답안이다. 법률에 의하지 않은 판례란 사실상 존재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판례는 추후 발생하는 비슷한 형태의 소송에 대한 재판에 있어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참고서가 된다. 말하자면 수능 공부를 할 때 기출문제를 훑어보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특히 영미법의 불문법 질서 아래에서는 판례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여, 사실상 법률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를 판례법주의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 체계, 즉 성문법 질서 아래에서는 판례는 다만 참고할 수 있으며, 법률해석상의 기준을 제시하지만 판례 자체를 법규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 다만 판시 변경에는 반드시 전원합의체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등을 보았을 때 사실상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판례란 판결의 역사이고, 판결이란 단순한 문장에 불과한 법조 본문을 실제로 적용하는 유일한 사법적 절차다.
통상 좁은 의미의 판례라고 하면, 대법원상고심 판결문을 말한다. 하급심의 판례는 사전적 의미의 판례에 그치고, 그 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논문이나 시험 답안지 등에 판례를 인용하거나 언급할 때는 대법원의 판례만을 언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급심(1심과 2심) 판결은 반드시 하급심 판결이라고 언급해주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상고를 포기하거나 기각당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지만 법리적으로 중요할 때는 하급심 판결이라도 의미를 가진다.

3. 판례의 태도


법률의 안정성과 법리해석의 일관성을 위해 가급적이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렇게 대법원의 판례를 선두로 하여 사법부에서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 일관적으로 견지하게 되는 관행을 '''판례의 태도'''라고 부른다.
이런 '''판례의 태도'''는, 사회 인식의 변화나 법률이념의 변화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례의 태도를 유지, 변경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전원합의체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법조계에서 빅뉴스가 된다.
판례의 태도를 형성하여 사법부와 사인들에게 법리해석의 가이드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하급심의 판례는 이러한 지위가 없다. 하급심의 판례는 같은 사건이어도 각 지방법원, 고등법원마다 각기 쌓아온 관행, 태도에 의해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구난방의 판결이 대법원을 정점으로 통일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시험공부 대상으로서의 판례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사법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을 공부할 때 반드시 공부해줘야 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종류의 시험을 응시하는 사람들의 최대의 주적이 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같은 문항의 정답을 해마다 달라지게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이 있어 왔는데 만약 어느 해에 새로운 판결이 나와서 이전의 내용을 뒤집는다면 법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역으로 판례가 바뀌었다면 그 다음 시험에서, 혹은 그 다음다음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시험 한두달 전에는 최신 판례를 공부한다. 가령 사법시험 1차 시험에 반영되는 판례는 민법, 형법은 대법원 판례 중 11월 말 공보 판례까지, 헌법은 헌법재판소 판례 중 12월 말 공보 판례까지이므로 대체로 이 쯤 최신 판례를 정리하며 공부한다.
최신 판례가 아니더라도 이론적인 법학 내용이 구체적으로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판례는 중요하다. 다만 경우에 따라 뭔가 모순되는 듯한 판례들이 각각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실 이런 이유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기조 자체가 논리적으로 탄탄한 판결보다는, 결론을 먼저 내려 놓고 논리를 거기에 끼워 맞추는 방식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 이런 태도는 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라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롭다. 판례 자체를 변경할 때는 "우리 법원의 기존 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한다"는 식으로 언급하는 편이지만 판례 변경을 남발했다가는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기존 판례도 유지하고 새로운 판례도 인정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외워야 할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주요 법학 이론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한 판례
  • 유사한 사례가 드문 판례
  • 기존의 관행과 상반된 결정이 나온 판례
  • 일반적인 상식과는 상이한 결론이 나온 판례
  • (시험용) 최근 이슈와 관련있는 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는 2020년 2월 민법, 형법 표준판례 1373개를 선정해 공개했다 (법률신문 기사) 로스쿨協, 민법·형법 표준판례 1373選 첫 공개. 기사에 따르면, 2019년 4월부터 한국민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에 표준판례 선정 작업을 의뢰한 결과물로서, 법학 연구와 법조인 양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로스쿨 교수들이 집단지성을 모아 엄선했다고 한다. 로스쿨협은 이들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변호사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로스쿨생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합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이루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고 한다.
유투브 대법무관tv 채널에서 표준판례를 해설하고 있다. 연우형사법 채널에서 형법 표준판례를 해설하고 있다.

5. 판례 찾아보기



6. 관련 문서


[1] 두산백과[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