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판단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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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획수'''
| 7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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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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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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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음독'''
| ハン, バ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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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훈독'''
| ''わか-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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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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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중국어 독음'''
| pà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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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임체로 표기된 신자체는 본래 한자가 비상용한자임을 나타냄 * 괄호를 친 독음은 특이한 상용독음을, 기울임체로 표기된 독음은 비상용독음 또는 본래 한자가 비상용한자임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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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판단할 판(判)'''. '판단하다', '판결하다', '나누다' 등의 뜻을 나타내는 한자이다.
2. 상세
한자문화권의 언어별 발음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
| '''훈''': 판단하다 '''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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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 '''음독''': ハン, バン '''훈독''': ''わか-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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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 '''표준어''': pàn 광동어: pun3 객가어: phan 민북어: pu̿ing 민동어: puáng 민남어: phòaⁿ[1] / phàn[2] 오어: phoe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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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
| phá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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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코드에는 U+5224에 배당되어 있고,
창힐수입법으로는 FQLN(火手中弓)로 입력한다.
한자검정시험에서는
4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뜻을 나타내는
刀(칼 도) 자와 소리를 나타내는
半(반 반) 자가 합쳐진
형성자이다.
3. 용례
판례(判例), 혹은 특정 행위가 실판례였다는 것을 나타낼 때 '判'으로 쓰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