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한자 : 有權解釋 혹은 公權的解釋
영어 :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일본어 : 有権解釈 혹은 公権的解釈
법을 해석, 적용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한 법 해석.
참고로 '''학리해석'''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학리해석이란 법학자 및 법관이 학리적 사고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의 해석은 이것을 의미한다. 학리해석은 영향력은 있으나 구속력(실질적 효력)은 없는 반면, 유권해석은 국가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 종류를 막론하고 법실무를 배운다는 것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해당 법분야의 유권해석을 배우는 것이다.
유권해석은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으로 크게 구분된다.
법령(자치법규 포함) 자체에 정의규정("이 법에서 ○○이라 함은 ... 을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해석규정 등을 둔 경우 이를 '입법해석'이라고 흔히 지칭한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좋아서 '해석'이지 실은 그냥 '법령'이다.
해석규정의 실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사법해석이란 재판기관(법원, 헌법재판소)이 하는 법해석을 말한다. 판례와 거의 동의어나 다름없다.
사실, 사법권(司法權)이라는 것의 개념 자체가 '무엇이 법인지를 말하는 권력'이므로, 사법해석이야말로 유권해석의 대명사이고, 실제로도 유권해석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개념상 주의할 것은, 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는 기관이므로(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사법해석 역시 쟁송을 전제로 한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법해석이란 어떤 실제 사건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것일 뿐, 구체적인 사건 없이 추상적인 법령만 놓고서는 사법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은 법해석은 국민으로서도 재판기관에 요구할 권리가 없고, 재판기관 역시 그러한 해석을 할 권한이 없다.
행정해석이란 행정기관이 하는 법해석을 말한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법령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질의민원'에 해당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2)).
한편, 행정기관 사이에서도 정부 전체의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써 마련된 제도가 이른바 정부유권해석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
이러한 법령해석기관은 다음 두 군데이다.
나무위키에서는 주로 나무위키의 실질적 헌법적·형법적 역할을 하는 나무위키:기본방침에 관련하여 문제가 생겨 이용자가 운영진에게 규정 해석을 문의하거나, 공개 운영 회의, 문의 게시판 등등에서 운영진들의 규정 해석 충돌이 발생하여 운영진들끼리 의견을 조율할 때 쓰는 표현이다. 기본방침은 가장 최상위규정이기 때문에, 그 위 상위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해당 규정이 서로 충돌하거나, 필요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자의적인 해석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이 때 위키 경험이 적고 경력이 짧은 신규 이용자는 경험이 많고 경력이 오래된 운영진에게 관습법 차원에서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반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운영진이 잘못 해석하여 이용자가 반론하며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유권해석이라는 표현이 나무위키에 적용되어 쓰이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추측된다.
우선 간단하게 단어가 짧아 편리하고 의미가 명확하여 필요할 때 쓰일 만한 적당한 표현이다. 그리고 초기 운영진 권한이 국가권력 삼권분립에 빗대어서 서브컬쳐 식으로 만들어졌으며(관리자 - 사법부, 중재자 - 행정부, 호민관 - 입법부), 규정 개편, 구조적 재편 논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실법 경우를 언급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법적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무위키 규정 또한 현실법과 마찬가지로 고작 단어 하나에 따라서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 언어에는 최대한의 구체성, 간결성, 명확성이 필요하다. 또한 후대는 자연스럽게 선대가 쓰는 언어를 물려받으므로, 나무위키 기본방침을 제정한 초기 이용자들(기본방침 제헌의원)에게 관습적으로 배우며 물려받은 걸지도 모르는 일이다.
참고로, 나무위키 기본방침은 나무위키/역사/임시 관리자 문서에 따르면, 규정 공식화 공지 전까지 24092 레스가 소모되었으며, 2015년 4월 17일 나무위키 탄생 이후 2015년 9월 5일 효력이 발휘되었다.
영어 :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일본어 : 有権解釈 혹은 公権的解釈
1. 개요
법을 해석, 적용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한 법 해석.
참고로 '''학리해석'''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학리해석이란 법학자 및 법관이 학리적 사고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의 해석은 이것을 의미한다. 학리해석은 영향력은 있으나 구속력(실질적 효력)은 없는 반면, 유권해석은 국가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 종류를 막론하고 법실무를 배운다는 것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해당 법분야의 유권해석을 배우는 것이다.
유권해석은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으로 크게 구분된다.
2. 입법해석
법령(자치법규 포함) 자체에 정의규정("이 법에서 ○○이라 함은 ... 을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해석규정 등을 둔 경우 이를 '입법해석'이라고 흔히 지칭한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좋아서 '해석'이지 실은 그냥 '법령'이다.
해석규정의 실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3. 사법해석
사법해석이란 재판기관(법원, 헌법재판소)이 하는 법해석을 말한다. 판례와 거의 동의어나 다름없다.
사실, 사법권(司法權)이라는 것의 개념 자체가 '무엇이 법인지를 말하는 권력'이므로, 사법해석이야말로 유권해석의 대명사이고, 실제로도 유권해석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개념상 주의할 것은, 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는 기관이므로(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사법해석 역시 쟁송을 전제로 한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법해석이란 어떤 실제 사건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것일 뿐, 구체적인 사건 없이 추상적인 법령만 놓고서는 사법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은 법해석은 국민으로서도 재판기관에 요구할 권리가 없고, 재판기관 역시 그러한 해석을 할 권한이 없다.
4. 행정해석
행정해석이란 행정기관이 하는 법해석을 말한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법령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질의민원'에 해당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2)).
한편, 행정기관 사이에서도 정부 전체의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써 마련된 제도가 이른바 정부유권해석이다.
4.1. 법률에 규정된 행정해석 사항
4.2. 정부유권해석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
이러한 법령해석기관은 다음 두 군데이다.
5. 나무위키에서
나무위키에서는 주로 나무위키의 실질적 헌법적·형법적 역할을 하는 나무위키:기본방침에 관련하여 문제가 생겨 이용자가 운영진에게 규정 해석을 문의하거나, 공개 운영 회의, 문의 게시판 등등에서 운영진들의 규정 해석 충돌이 발생하여 운영진들끼리 의견을 조율할 때 쓰는 표현이다. 기본방침은 가장 최상위규정이기 때문에, 그 위 상위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해당 규정이 서로 충돌하거나, 필요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자의적인 해석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이 때 위키 경험이 적고 경력이 짧은 신규 이용자는 경험이 많고 경력이 오래된 운영진에게 관습법 차원에서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반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운영진이 잘못 해석하여 이용자가 반론하며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유권해석이라는 표현이 나무위키에 적용되어 쓰이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추측된다.
우선 간단하게 단어가 짧아 편리하고 의미가 명확하여 필요할 때 쓰일 만한 적당한 표현이다. 그리고 초기 운영진 권한이 국가권력 삼권분립에 빗대어서 서브컬쳐 식으로 만들어졌으며(관리자 - 사법부, 중재자 - 행정부, 호민관 - 입법부), 규정 개편, 구조적 재편 논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실법 경우를 언급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법적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무위키 규정 또한 현실법과 마찬가지로 고작 단어 하나에 따라서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 언어에는 최대한의 구체성, 간결성, 명확성이 필요하다. 또한 후대는 자연스럽게 선대가 쓰는 언어를 물려받으므로, 나무위키 기본방침을 제정한 초기 이용자들(기본방침 제헌의원)에게 관습적으로 배우며 물려받은 걸지도 모르는 일이다.
참고로, 나무위키 기본방침은 나무위키/역사/임시 관리자 문서에 따르면, 규정 공식화 공지 전까지 24092 레스가 소모되었으며, 2015년 4월 17일 나무위키 탄생 이후 2015년 9월 5일 효력이 발휘되었다.
[1] 2016년 8월 4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