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1. 개요
2. 기타


1. 개요


閉業
일반적으로 가게의 장사를 마감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다만 폐점(閉店)이 영업시간이 끝나 가게의 장사를 마감한다는 의미인 데 비해, 폐업은 장사를 영구적으로 마감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속된 말로는 그냥 "가게망했다."라고도 하며, 옵션#s-1으로 "사무실 임대", "가게 임대"등을 같이 내걸기도 한다.
폐업을 하는 이유는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손실을 보면서도 폐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익을 내면서도 다른 이유(영업주의 사망, 다른 사업으로의 이전, 건물주의 추방 등)로 장사를 접게 되어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장사가 잘 되어도 리모델링이나 다른 곳으로의 확장 이전을 위해 문을 닫는 경우(속칭 서류상 폐업) 도 있기 때문에,[1] 폐업하는 가게를 전부 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임대료가 비싼 동네에서 다른 사람이 주인인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상점은 언제 망할지 몰라 오늘, 내일 하는 게 일상이라 카더...라가 아니다. 사실 대부분은 카더라가 아닌 '''진짜다.''' 우리나라에서 건물주들이 '''재벌, 정치인보다 괜히 더 욕을 먹는 게 아니다.'''
폐업 통계는 어느 정도의 과장이 있는데, 폐업 통계에는 생계 수단의 상실이라는 실질적인 의미의 폐업도 있지만, 단순히 용돈 벌이를 위해 소규모 통신판매업 했다가 신통치 않아서 폐업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업종 변환 등의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일단 폐업처리하고 재개업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

2. 기타


폐업의 반대인 개업(開業)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업종[2]의 경우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통신판매업과 같은 나머지 업종들은 신고만으로도 가능), 폐업을 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폐업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물론 신고를 하지 않고 가게의 영업허가를 유지한 채 영업을 접는 잠정적 폐업 상태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
불경기와 금리인상, 최저임금 등의 이유로 폐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손해를 줄이는 폐업을 일괄 대행해주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다. (폐업119, 리빌드등)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한국뿐 아니라 옆나라 일본등 수많은 곳에서 폐업을 하고 있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특히 여행사.

[1] 이 경우에는 폐업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2] 주로 이권이 많이 걸려있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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