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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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설명
3. 형태
3.1. 대형
3.2. 소형


1. 개요


한국 화물차 업계에서 트럭 후면부에 풀 트레일러를 연결시킨 차량을 지칭하는 단어.

2. 설명


세미 트레일러가 차체 및 화물 중량의 70%만 스스로 지탱하고 30%는 전면부의 트랙터에 부담시키는 반면 풀 트레일러는 차체 중량과 적재한 화물 중량의 전체를 자체 휠로 지지하는 트레일러를 의미한다. 세미와 풀은 적재함 밑의 휠이 어떤 형태로 배치되었는지 확인하여 구별하는데 풀 트레일러는 휠이 적재함 바닥 네 모퉁이에 골고루 분포한 반면 세미 트레일러는 휠이 뒤에만 몰려있다.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구조의 차량이므로 풀카고를 운전하려면 1종 특수면허 중 견인 면허가 필요하다. 보통 대형 트럭에 부착되는 트레일러가 대부분이므로 대형견인 면허가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중이나 봉고 3와 같은 1톤 트럭에서도 풀카고 옵션을 적용할 수 있고, SUV와 픽업트럭의 후면에 캠핑카를 부착하여 다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형견인 면허도 풀카고 차량을 운전할 자격이 된다.

3. 형태



3.1.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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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풀카고는 대부분 대형 트럭에서 볼 수 있다. 세간에는 풀카고를 트레일러라고 지칭하는 것은 다소 곤란하지 않냐고 이의를 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풀카고는 법적으로 트레일러에 포함되기 때문에 트레일러라고 지칭해도 상관없다. 만약에 풀카고가 트레일러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풀카고를 운전하기 위한 특수면허를 취득할 이유가 사라진다. 물론 한국의 트레일러는 트랙터에 견인되는 세미 트레일러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서로 구분지을 의도로 여길 수는 있다.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트럭에 휠 8개가 장착된 커민스 트럭 역시도 풀카고 형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3.2.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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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풀카고에 비하면 정말 보기 어렵지만 1톤 트럭 역시 풀카고 옵션이 존재한다. 그런데 1톤 트럭으로 적재하기 어려운 양의 화물을 옮기는 경우에는 소형 풀카고보다 더 큰 마이티파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다. 1톤 풀카고 트럭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특수면허가 필요하지만 5톤 트럭을 운전하려면 1종 보통면허만 있어도 된다. 하지만 운전자가 특수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2.5톤 이상 트럭의 가격이 부담된다면 1톤 풀카고가 오히려 더 저렴할 수도 있다. 2016년 7월 28일에 신설된 소형견인 면허가 1톤 풀카고 트럭을 이용하게 되면서 면허시험장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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