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죄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개요
2. 보호법익
3. 구성요건
3.1. 주체
3.2. 행위의 객체
3.3. 행위
4. 위법성
5. 현실은?


1. 개요


被疑事實公表罪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범죄. 즉, 공판청구 전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피의사실의 내용을 공표하는 범죄이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된 조항으로, 체포한 용의자의 얼굴도 다 까발리고 신원도 공개해서 동네북을 만들어 놨는데 알고보니 범인이 아니더라면? 당장 무죄를 받았어도 사람들에겐 이미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든지 '저놈은 용의자래' 같은 인식이 강하게 박힌다. 이리 되면 이 사람의 남은 인생은 그야말로 시궁창이 된다. 또한 수사기관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공개하여 판사나 배심원이 편견을 가지게 되면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피의사실공표죄가 존재한다. 다만 이 죄는 '''공무원 한정''' 범죄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피의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면 본죄 대신 명예훼손 등이 성립한다.

2.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이 국가의 범죄수사권과 피의자의 인권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다만 전자에 중점이 있는가 또는 후자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본죄를 직무위배죄로 파악할 때에는 전자에 중점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인권보호는 국가의 수사기능에 못지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해야 한다.

3. 구성요건



3.1. 주체


본죄의 주체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이다. 특수공무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인 것이다.

3.2. 행위의 객체


직무를 행하며 얻게 된 피의사실이다.‘피의사실’이란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는 범죄사실로서 그 내용이 공소사실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이르는 정도로는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때 그 발언이 피의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 된 발언이 사용된 장소와 문맥, 그 발언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과 배경 등 전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판청구 전 단계의 피의사실은 진실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이어야 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알게 된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3.3. 행위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이다. 공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공연히 알릴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한 1인에게 알린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을 때에는 공표에 해당한다. 작위에 한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공표는 공판청구 전, 즉 소송제기 전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에 알리는 것은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위법성


피의자의 승낙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수사활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

5. 현실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인권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기본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이를 철저히 지키는 국가는 많지 않은 게 사실이며,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하며 논란의 여지를 낳는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 문제를 두고 자주 논란이 벌어 지는데 일단 대법원의 입장은 이렇다.
흉악범을 체포했을 때 흔하게 볼 수 있는 반응인 '''저런 놈 얼굴을 왜 가려주냐''' 혹은 '''신상을 공개해라'''라고 요구하는데 경검이 이를 언론에 알려주면 엄연히 피의사실공표죄에 저촉된다. 그런데 이걸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이나 주체가 없고, 경찰이 은근슬쩍 언론에 흘려주는 건 막을 길이 없다. 그리고 또 진영논리로 가르기 시작하면 지지측에서는 알 권리를 주장하는 반면에 비판 측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공표죄 저촉을 주장하며 맞선다.
사실 피의사실 공표죄는 경찰과 검찰에 의해 마비된 법이다. 지난 23년간 피의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송치된 경찰의 수는 551명이었으나 기소된 경찰은 단 한명도 없었다. # 게다가 경찰이 아예 수사를 안해서 미제사건으로 분류되어 검찰이 기소 여부조차 판단하지 않은 사건들도 다수이다. 경찰이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수사 진행 사실에 대해 대놓고 기자회견을 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경찰도 수사를 하지않고, 검찰도 기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검찰 내부에서 이를 공표해도, 검찰 스스로 이를 처벌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이러한 현실 때문인지, 경•검찰이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사건의 소환 날짜나 수사 진행상황, 증거 발견 상황 등을 언론에 대놓고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하는 일이 잦고, 피의자가 유무죄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사 그 자체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번 경찰이나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로 조리돌림 당한 사람들의 경우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대중의 지탄 속에 은둔하다시피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죽하면 드라마가 이 피의사실공표죄의 존재를 환기시켜주는 경우가 있을 지경인데, SBS 드라마 펀치에서 등장인물이자 검사 중 하나인 신하경이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외부에 공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정도다. 잘 아는 사람만 알 정도의 불법이란걸 생각해보면 이것도 시청자들 대다수 입장에선 나중에서야 알 수 있을 수준.
다만, 2019년부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피의사실공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사실상 사문화 되어있던 이 법이 다시 세상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정부에서 갑자기 이 법에 대해 엄격해진 시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논란이 되기 시작했을 시점이라 정치적 논리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아니나 다를까. 조국사태때는 피의사실 공표을 내세워 검찰을 비판하던 언론들이, 조주빈과 그 공범들에 대해서는 온갖 기사들을 쏟아내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며, 정치적 꼼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