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한다. 피의자의 진술로부터 혐의를 구체화하거나 다른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으며 피의자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여 혐의를 벗어날 수도 있다.
피의자이므로 반드시 출석해야 할 것 같지만 실은 임의수사의 한 종류이다. 즉 '''출석 안해도 된다!'''. 심지어 '''구속된 피의자도 안 나가도 된다.''' 왜냐하면 구속은 피의자신문을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며 피의자가 구속되었다고 해서 피의자신문에 출석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떳떳하면 왜 피의자신문에 응하지 않느냐고 하는 말은 옳지 않다. [1]
체포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참고인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참조). 참고인은 피해자, 목격자 등 범죄자가 아니므로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입건이 되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므로 참고인조사가 아니라 피의자신문을 해야 한다.[2] 그런데 영장에 의한 체포 사유로 출석 불응 또는 출석 불응 우려가 있다. 이는 임의수사인 피의자신문에 반하기 때문에 학계에서 비판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나오는 것은 자유지만 계속 안 나오면 잡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물론 체포제도의 존재를 이유로 피의자신문 요구 시 출석의무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출석의무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
피의자신문에 응하게 되면 피의자는 몇 가지 권리를 갖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참여권이다.
진술거부권은 어떠한 진술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고 대답을 하다가 안 해도 된다.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대답하고 불리한 것은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피의자의 권리이므로 피의자신문을 하기 전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3]과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말할 수 있음을 고지[4]하여야 한다. (이른바 미란다 원칙) 만약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이 피의자가 자유롭게 말 한 경우에도(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법한 수사로 피의자신문 시 있었던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없다.[5]
피의자는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사에 비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자신의 행동이나 진술의 법률적 의미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이 인정된다. 변호인참여권은 원래 조문에는 없었고 해석과 법원[6][7]에 의해서 인정되었으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서 명문[8]으로 들어왔다. 변호인 참여권을 주장했는데 수사기관이 안 들어주면 준항고[9]라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고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10] 나아가 참여권 배제로 피고인(=당시의 피의자)의 방어 준비에 지장을 주어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소 이유가 된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서면으로 기재되며, 이를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한다.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면 피의자는 여기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해야하며 전문 법칙의 예외로[11]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제312조 1항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12] 특별히 신뢰할 만한 사정[13] 이 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반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는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피의자가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정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다시 말해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의자가 "제가 말한 그대로네요"라고 하면 증거능력이 있으나, 사경(사법경찰관) 이 작성한 피신조서는 공판정에서 "제가 말한 그대로긴 한데, 그거 경찰한테 맞기 싫어서 구라친거거등요"라고 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 단,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법에서는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동일하게 변경되어, 검사의 경우에도 공판정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개정법의 시행일자는 2020. 6. 30. 기준 미정이므로, 아직까지는 전술된 내용이 적용된다.
[1] 현실적으로는 피의자신문에 별다른 사정 없이 응하지 않으면 양형에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2] 물론 내사와 수사의 구별은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므로 반드시 입건에 의하여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3]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4] 형사소송법 제242조[5] 2008도8213판결[6] 여기서 법원은法源을 말한다. 法院이 아니다.[7] 송두율교수사건에서 법원이 명시적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2003모402결정[8]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9] 형사소송법 제417조[10] 2007도7257판결[11] 피고인 자신이 직접 공판 절차에서 시인한 것과 달리, 직접 진술하는 게 아니라 "A라고 카더라"라는 증거(전문증거)는 조작이나 증인 매수 등의 우려가 있어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로, 한마디로 수시 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고 이를 법원에 다시 제출하는 증거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다만 예외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12] 피의자가 피신조서의 서명, 기명날인이 자기가 한 게 맞음을 인정하고(형식적 진정성립), 조서의 내용이 "제가 말한 그대로임 ㅇㅇ"라고 인정하는 것(실질적 진정성립)[13] 학설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진술의 내용과 그에 관한 서류, 문서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이 신빙성, 임의성이 있다고 담보할 만한 외부적,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하여 신뢰성 담보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