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
Hearsay evidence[1]
1. 개요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사실에 관하여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보고하지 않고, 다른 형태(예: 다른 사람, 조서, 진술서, 녹음테이프 등)에 의해 법원에 제출되는 증거.[2] 사람(delcarant)의 법정외 진술(out-of-court statement)에 관한 증거로서 그 진술의 내용이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되는 것. [3]
"누가 그러던데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던데요"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증거를 말한다.[4] 즉, 증거를 내미는 사람이 직접 목도하지 못한 내용을 진술하는 증거.
2. 형사소송법에서
2.1. 원칙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Hearsay is no evidence.
Hearsay is an out of court statement offered for the truth of the matter asserted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과 달리, 형사소송법은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법률이다. 즉 국가의 형벌권 발동 및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 개개인의 인권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형벌권을 발동시키기 위한 전제사실(범죄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증거이고, 형사소송법 중에서도 증거와 관련된 규정들은 '이런 것들이 증거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은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전근대에는 재판하는 사람이 아무거나 증거로 인정할 수 있었고, 심지어 증거 조작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역사를 감안한 것이다. 전문증거는 이런 배경하에서 그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과 '''자백의 임의성 법칙'''(형사소송법 제309조)이 있다. 그런데 앞의 두 가지는 증거능력이 '''없는''' 데 반해,[6][7] 전문증거는 그 증거능력이 '''제한되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일단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가 어떤 경우에 증거능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것이 바로 전문법칙이며, 이런 의미에서 전문법칙은 형사소송법의 '''예외의 예외'''를 다루며 발전한 법칙에 해당한다.[8] 그래서 전문법칙은 형사소송법의 꽃으로 불린다.
소송으로 상대와 다투고자 할 때 형사소송에서 민사소송 순으로 소송을 거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일단 형사소송을 걸면(=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국가권력을 동원해서''' 증거를 모아준다.[9] 형사소송으로 당연히 검사 및 그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 수사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받은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작성된 조서와, 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이 한 법정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형사법원의 판단이 담긴 판결문 등이 남는다. 그리고 판례는 형사법원이 증거능력과 증명력 판단이 민사법원에 비해 엄격함을 고려하여[10]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사실관계로 인한 민사소송(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등)에서 그 증명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11] 그래서 먼저 형사소송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수집된 증거들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시작한다면 위에서 본 것처럼 피의자를 신문(...)한 조서나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법정증언 등과 같은 내용의 증거를 원고가 스스로 수집해야 하는데, 사립탐정이 불법인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사실 사립탐정이 있다손치더라도 강제력을 가질 수 없어 수사기관에 비하면 크게 불리하다) 그렇게 어렵게 모은 증거를 민사법원에서 증명력을 형사재판기록과 같이 인정해줄 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2.2. 전문법칙의 예외
형사소송법 제311조에서 316조에 의해 예외로 인정되는 것들이다. 각 조문에 의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2.1. 제311조
법원이나 법관의 조서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 증거보전 절차나 증인신문 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조서도 포함된다. 검증조서는 당해사건에 관한 것만 가능하다. 이 조서들은 당연히 증거능력을 갖는다.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증거보전) 및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2.2.2. 제312조
2.2.2.1. 제1항, 제2항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제1항'''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항'''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이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면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제2항''' 삭제 <2020. 2. 4.>
- 적용대상
- 2020.2.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 2020.2.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후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 학설
- 판례
- 개정 조문에 의한 해결
2.2.2.2. 제3항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제3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적용범위
- 증거능력 인정요건
제1항 제2항과의 공통점인 적법성이란 말 그대로 적법한 절차대로 작성되었음을 말한다. 가령 고문같이 강제로 받아내거나 진술거부권의 미고지, 변호인의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당연히 이같이 작성된 것은 적법성이 결여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2.2.3. 제4항 참고인 진술조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 적용범위
따라서 공동피고인의 검사 피신조서는 원진술자(공동피고인)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진술한 내용과 진술서상의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증거능력 인정요건
이때 실질적 진정성립은 원진술자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원진술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한 이상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조서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여도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2.2.4. 제5항
제5항은 1항~4항까지의 규정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하는 규정이다. [18][19][20]
2.2.2.5. 제6항
제6항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이다. 증거능력요건으로는 적법성과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때 작성자는 당연히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검증에 참여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2.3. 제313조
수사과정 이외에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자 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조문에는 진술서등이라고 되어 있으나 명칭이 꼭 그럴 필요는 없고 각종 서류 등, 전자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들도 포함한다. 증거능력 요건으로 성립의 진정성, 특신상태인데 피고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성을 부인하는 경우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에 대하여 기재내용에 대하여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21]
2.2.4. 제314조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한 때에 한한다.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314조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검사 작성에서는 적용되었고,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용되지 않았다.[22] 사경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당해 피고인의 내용부인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제314조의 적용 여지도 없기 때문이다.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실질이 참고인 진술조서이므로 작성 주체가 검사인지 사경인지를 불문하고 제312조 제4항과 제314조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법률 제16924호로 2020. 2. 4. 제312조가 개정됨에 따라,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작성 주체를 불문하고 당해 피고인의 내용부인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부여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는 변함이 없다. 2020년 상반기 기준 형사실무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가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부여요건의 개정인바, 이에 관하여 가장 권위있는 해설은 2020년 하반기에 출간될 사법연수원 편저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과 법무연수원 편저 『검찰실무 I』 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5. 제315조
진술서이지만 특히 신용성이 높고 작성자들에게 이걸 다시 확인하는 데 실익이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정
제1호(공무원작성문서)
공무원, 외국공무원 직무관련 작성문서, 공정증서등본, 인감증명, 전과조회보, 군의관작성진단서(일반 의사진단서는 제313조 제3항)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기부등본, 신원증명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 등
제2호(업무상 통상문서)
상업장부, 항해일지, 금전출납표, 의사의 진료부(단순 환자 신원기록, 진단 내린거 아님), 성매매 업소 이용자 기록한 메모리카드 등
제3호(특신정황에서 작성문서)
공공기록, 역서, 구속적부심문조서[23] , 다른 사건 재판의 공판조서, 군법회의 판결문 사본,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새세대 16호에 대한 수사보고서 등
2.2.6. 제316조
1항.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항.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신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형사소송 이외의 경우
반면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는 법률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지, 전문증거라고 무조건 무효인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증거의 증명력이 주로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