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1. 개요
2. 내용
3. [image] 대한민국의 경우
4. 유래
5. 적용
6. 매체


1. 개요


Miranda Warning / Miranda Rights
경찰이 용의자를 구속 또는 심문하기 전에 고지하는 용의자의 권리. 각종 영화나 매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만약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구속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이루어진 자백은 재판에서 철저하게 배제된다.

2. 내용


영어 원문: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ything you say can and will be used against you in a court of law. You have the right to speak to an attorney, and to have an attorney present during questioning. If you cannot afford an attorney, one will be appointed for you. Do you understand these rights?

스페인어: Tiene el derecho a guardar silencio. Cualquier cosa que diga puede y será usada en su contra en un tribunal de justicia. Tiene el derecho de hablar con un abogado y que un abogado esté presente durante cualquier interrogatorio. Si no puede pagar un abogado, se le asignará uno pagado por el gobierno. ¿Le han quedado claro los derechos previamente mencionados?

번역: 당신은 묵비권[1]

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2]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3]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 권리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

원조가 되는 미국 경찰 버전. 위는 영어, 아래는 스페인어 버전이다. 남부 히스패닉 인구가 많은 주의 경찰은 아래 스페인어 버전을 써야 할 경우도 많아서 아예 메모를 해서 들고 다니거나 스페인어 버전도 외우고 다니는 경찰들이 많다.
미국에서는 심문 직전에 읊어주는 게 정식이다. 다만 검거 후 미란다 고지 이전에 피체포인이 언급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고 또한 이 언급으로 인해서 파생된 증거들 또한 법정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독수독과이론 참조) 검거 즉시 고지하기도 한다. 영어 내용은 미국 경찰의 일반적인 대사다.

○○○ 경찰국 소속 ○○입니다. 귀하를 ○○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 권리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 대답은 자유입니다.

호주 버전.

3. [image] 대한민국의 경우


귀하를 현 시각으로 ○○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4]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체포구속적부심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5]

대한민국에도 미란다 원칙이 있다. 다만 2019년까지는 미국의 미란다 원칙과는 달리 진술거부권이 없었다. 미란다 원칙에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묵비권' 즉 진술거부권이기 때문에 한국의 미란다 원칙에도 포함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었다.
2019년 2월, 경찰 내부지침 개정으로 한국에서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때 진술거부권을 언급하도록 바뀌었으나 법령이 바뀐 것은 아니다. 한국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 전 고지할 사항은 ①피의사실의 요지 ②체포의 이유 ③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④변명할 기회 4가지 뿐(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이며 체포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에게 체포구속적부심에 대하여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은 있지만 진술거부권은 신문 전까지만 고지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의 한국 경찰들이 체포현장에선 피의사실과 변호인에 대한 선임권, 변명의 기회, 체포구속적부심에 대해서만 고지했고 진술거부권은 신문 전에 고지했다. 그런데 2019년 2월 12일부터는 경찰이 피의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미국처럼 체포시에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이로 인해 이제는 한국도 진술거부권을 체포 당시에 고지해준다.
다만,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게 아니고 경찰 내부지침으로 바꾼 사안이라 경찰이 아닌 검찰이나 국정원 등 기타 유관기관에서도 적용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런 류의 개정이 그렇듯 현장 일선에선 바뀐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진술거부권 언급이 빠진 예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경우도 아직까진 있는데 애초에 경찰 내부지침이고 현행법상 진술거부권을 체포시 고지해야한다는 법령은 없기에 고지 안 해도 불법체포는 아니다.
어쨌든 2019년 2월 12일부터 적용되는 지침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미국과 한국의 미란다 원칙이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대부분 미국식 원칙을 쓰는 바람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미국과 한국의 미란다 원칙이 다르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한국도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용의자를 검거할 시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것이 의무인줄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이러한 착각을 줄이기 위해 내부지침을 개정한 것도 있을 것이다.

4. 유래


[image]
미란다의 머그샷
이 원칙이 확립된 것은 1963년 미국 애리조나피닉스에서 18세 소녀를 강간한 죄로 체포된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의 판례(Miranda v. Arizona) 때문이다. 미란다는 63년 8월 은행에서 8달러를 강탈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처음 2시간동안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는 과정에서 여죄로 18세 소녀를 강간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때 변호사가 같이 입회하지 않았고, 나중에 미란다 측이 재판과정에서 이를 지적하면서 자신이 자기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으며,[6] 고로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성된 진술서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미란다의 자백이 적힌 진술서를 바탕으로 미란다를 기소, 상급법원인 애리조나 주 법원에서까지 승소하였다.[7] 하지만 얼 워런 대법관이 중심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란다가 미국 수정헌법 제5조의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제6조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경찰 심문 중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진술거부권도 여러 면에서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못했으며, 단순히 진술서에 피고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안다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그의 헌법상 권리를 포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백이 적힌 진술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1966년 연방대법관들은 5대 4로 판결을 기각하고 사건을 다시 애리조나 주 법원으로 환송했다.
미란다 판결은 선고 당일부터 엄청난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많은 검사들과 경찰관들이 앞으로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고 흉악범들이 처벌받지 않고 풀려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변호인으로부터 진술을 거부하라는 충고를 들은 범인을 어떻게 조사하겠느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이러한 주장이 기우에 불과했음을 보여줬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에르네스토 미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닉스시 검찰에 의해 다시 기소되었고, 결국 미란다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으며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서 범인들이 활보하거나 법질서가 어지러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미란다는 1972년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법원 앞에서 미란다 원칙이 쓰인 카드에 자신이 서명을 해서 팔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1976년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의 칼에 찔려 사망했다. 이때 매우 고통스럽고 천천히 죽었다고 한다. 그가 술집에서 자기가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라고 나대며 킬킬거리던 도중에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는 미란다의 목을 칼로 그어버린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착한 사마리아인 병원'(Good Samaritan Hospital)으로 실려가던 도중 사망하였다. 용의자 에세키엘 모레노는 멕시코인이었으며, 검거를 피해 달아난 것으로 추정된다.
1968년에 확립된 원칙에 따르면 재판부의 종합적인 사정을 판단으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어도 자백의 효력이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괜히 안 했다가 피박쓰면 골치아픈 관계로 경찰 측에서는 꾸준히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은 차트를 달리는 남자 183회에 소개되었다.

5. 적용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8]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제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9]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②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10]
대한민국 판례에서는 '체포하려는 상대방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한 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하는 것이고…(중략)…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 그 제압과정 또는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대판 2007.11.29 2007도7961) 따라서 한국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를 체포했다면 해당 체포가 위법수사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전쟁포로와 마찬가지로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의 기초정보를 묻고 대답하는 것은 미란다 원칙과 상관없다. 단 기초정보 질문시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의자의 자의에 의한다.
대부분의 국가에는 이와 동등한 원칙이 존재한다. 각 국가별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국내에서 다룰 때에는 그냥 미란다 원칙으로 부르는 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말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만일 무슨 일(시위에 참여했든 그 외 뭔일이든) 때문에 경찰에 잡혀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말했는지 안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기억하는 게 좋다. 그러나 당연히 경찰은 저 사실들을 일반인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체포당하는 순간 듣게 될 것이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수사를 했다면 살인죄, 내란죄를 저질러도 절차위반으로 자백행위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어진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원래 한국에선 심증+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나올 수 없다.[11] 설령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더라도 반드시 자백 외의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설령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자백과 무관한 증거가 유죄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 즉 미란다 원칙은 자백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절차상 원칙일 뿐 자백과 무관한 다른 증거까지 배제해주지는 않는다. 자백과 무관한 증거가 유죄 증명에 충분한 경우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수사협조 불성실로 양형가중 요소가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변명의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12] 그렇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위법한 체포나 구속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이렇게 위법하게 이루어진 구속의 경우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6. 매체


미란다 고지가 등장하는 매체는 대개 경찰이 주인공(=선역)인 경우가 많다보니, 절정에서 캐릭터의 승리대사(...)쯤으로 취급된다. 악당이 최후의 발악으로 주절주절 악담을 퍼붓는 데에 대고 ‘알겠으니까 좀 닥쳐’라는 뉘앙스로도 쓰인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을 깨닫고 절망하며 고개를 떨구는 악역은 덤. 흠씬 두들겨패서 기절한 악당에게 읊거나 극적인 경우 총질을 하면서 시전하기도 한다. 반대로 조무래기를 잡아들일 땐 안 나온다. 여러모로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
영화 로보캅에서 로보캅클래런스 보디커를 붙잡았을 때 다음의 문장으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신나게 두들겨 패는 장면이 나왔다.
[공무집행 방해]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찰의 지시를 안 따랐을 경우에 공무집행 방해범으로 채포된다.(경찰에게 너무 심한 욕설과, 폭력등 무리한 행동을 할 경우에도 포함된다.)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You have the right to have an attorney."''': 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Anything you say may be used against you."''': 너의 증언은 너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컴퓨터답게 기본적인 내용은 압축해서 다 들려준 셈인데, 명령수칙 3 '법규 준수'의 지배를 받는 로보캅답다고 할 수 있다. 그걸 듣는 클래런스는 괜히 욕설을 퍼부으며 반항하다가 신나게 붕붕 날아다녔지만...
영화 세븐데이즈에서 박희순이 이것을 맛깔나게 패러디한 적이 있다. 살인사건의 관련 용의자를 체포한 직후- '''"넌 변호사 선임해봐야 아무 소용 없고, 묵비권 행사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맞아 뒈질 줄 알아, 알았어 이 XX야?!"'''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 형사로 등장하는 박중훈의 미란다 원칙 고지 요령은 다음과 같다. '''"너 같은 XX한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 어? 어? 그리고... 그 다음은 생각이 잘 안 나, 이 XX놈아. 나중에 판사가 물어보면 들었다고 그래, 무조건. 어? 이 XX놈아."'''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위 두 사례처럼 개판으로 고지하면 정말 큰일나고 심하면 직위까지 해제될 수도 있다.
영화 레드히트에서 리직형사가 당코에게 알려주는데 나중에 주차한 것으로 시비거는 남자한테 미란다를 아는지 묻고 모르자 주먹 한 방 먹여 기절시킨다.
그 외에 가끔씩 과격하고 직설적인 형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란다 원칙을 하나씩 말하면서 그 사이 사이에 총질을 하는''' 형사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존 앤더튼 역의 톰 크루즈가 울먹이면서,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고 여겨지는 남자를 보복살인하려다 포기하고 이 미란다 원칙을 말하며 체포를 시도한다.
유니미니펫고양은 버그펫들을 체포할 때마다 항상 미란다 원칙을 들려주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설정이고 초반에는 실제로 체포할 때마다 말하기도 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말하는 장면이 안 나온다. 매 화 똑같은 대사라 생략한 듯.
변신 자동차 또봇또봇 C가 읊는다. 읊다가 적에게 공격당하지만.
무도 공개수배에서도 나왔다. 박명수 검거 직후 '''저 연예인이에요...'''하며 사정하는 박명수에게 형사1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준다.
드라마 너희들은 포위됐다에서는 경찰인 주인공들이 체포시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한다. 고지할 필요도 없고 애초에 실제 경찰들이 고지하지도 않는 진술거부권 언급이 잦은 다른 드라마와 달리 한국 고증에 맞는 정확한 미란다 원칙를 고지한다.[13]
웹툰 정열맨에서 최해태하상윤 네의 개와의 맞짱 후 개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한다. 물론 제대로 말한게 아니라, 말을 하다가 감정을 실어서 쌍욕을 한다. 같은 작가의 귀귀 갤러리에서는 귀귀를 체포하면서 "당신은 변호식이 두마리치킨."이라고 말장난을 한다.
영화 베테랑에서 서도철 형사와 조태오가 마지막 액션신에서 육탄전을 벌이기 직전에 서도철이 공개적으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다. 멋있는 장면으로 유튜브 등에서 돌아다니지만 한국의 미란다 원칙과는 아예 다른 고증 오류다.
웹툰 D.P 개의 날[14]에서 안준호 상병과 박성준 일병이 탈영병인 김진성 병장을 군무이탈죄로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김진성 병장이 도주를 시도하자 박성준 일병이 다리를 잡고 넘어뜨리면서 제압 후 미린다 원칙을 고지하는데 내용이 현실을 반영했다. 내용은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별 의미는 없을거고!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본적이 없고!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알아둬!"이다.[15]
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에서도 등장하는데 3화에서 한태주가 용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알려주고 용의자는 미란다 원칙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풀려난다. 다만 당시 한국에는 미란다 원칙이 알려지기 전이라,[16] 용의자는 물론 다른 형사들도 생소하게 여긴다.
배틀코믹스 웹툰 파랑구조대에서 벼락경찰대 경관 자포코일썬더한테 미란다 원칙을 알려준다.[17]
슬기로운 의사생활 5화에서 아동 복지법 위반 혐의로 환자 보호자를 체포하는 장면이 나온다. 기존의 한국 매체에 등장하는 엉터리 미란다 원칙과 달리 매우 정확하게 한국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다. 거기에 그나마 정확하게 고지한 너희들은 포위됐다와 다르게 체포구속적부심까지 완벽하게 고지한다.

[1] 묵비라고 해서 단순한 침묵으로 생각하면 오해다. 엄밀히는 불리한 진술에 대한 거부권이다.[2]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인이라고 쓰는 게 맞는다. 영어 본문에서도 lawyer가 아니라 attorney라고도 쓰여 있다. 특별변호인이라고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거의 대부분 변호사 과정에 있는 자다.[3] 이 권리는 법정에서 진술할 때 쓸 수 있다. 검찰에서 조서를 쓸 때는 변호인은 피의자와 동석할 수는 있지만 대신 대답할 수 없고 의논할 수도 없다. 그 대신 피의자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서는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검사와 했던 길고 지루한 심문을 재판에서 반복해야 하기에 이 권리를 행사하는 피고인은 거의 없다. 그러나 특별히 검찰 조서에 불리한 증언이 있다면 증거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 사실은 검사들도 아주 잘 알고 있기에 피고인이 검찰 조서를 수정해 달라고 할 때 해 달라는 대로 수정해 준다.[4] 현행범일 경우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거하여 영장 없이 현행범 체포합니다." 혹은 긴급체포시에는 "○○년 O월 O일 xx시 xx분부로 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한다.[5] 2019년 2월 12일부로 경찰 내부지침 개정에 의해 경찰의 피의자 검거시에 진술거부권도 고지되도록 되었다. 다만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건 아니기에 어디까지나 경찰한테만 적용될뿐 검찰 같은 다른 유관기관의 체포 시에도 고지되는지는 확실치 않다.[6] 해당 진술조서의 서두에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지만, 미란다는 자신은 그저 경찰이 그렇게 적으라 해서 적었고 실제 뜻은 모른다고 주장했다.[7] 납치 및 강간죄로 20-30년형 선고[8] 한국의 미란다 원칙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이다. 또한 진술거부권과 달리 이 내용은 반드시 체포현장에서 고지해야 하고 만일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체포가 된다.[9] 형사소송법상 체포시가 아닌 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원래는 대부분의 한국 경찰들이 체포현장에서 진술거부권은 고지하지 않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2019년 2월 12일부로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경찰 내부지침으로 진술거부권을 신설함으로써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할 때는 고지하도록 되었다. 다만 어디까지나 경찰 내부지침이라 검찰이나 국정원 같은 다른 유관기관에서는 적용되는지 미지수다.[10]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조항인데 체포구속적부심에 대해서도 고지해야 한다.[11]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전문[12] (1996.12.23, 96도2673)[13] 다만, 체포구속적부심까지는 고지하지는 않았기에 고증에 완벽히 맞지는 않다.[14] 2017년 9월 27일 기준 부분 유료이다.[15] 아마 본인의 헌병 경험상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여 재판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탈영병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16] 1997년에 미란다 원칙이 도입되었다는 자막이 나온다.[17] 썬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