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School Library Promotion Act
전문
2007년 12월 14일 제정되어,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하는데(제2조 제2호), 여기서 "학교"란 초등교육기관 및 중등교육기관을 말한다(같은 조 제1호).
참고로, 대학도서관에 관해서는 '대학도서관진흥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제3조 제1항),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지원비")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으며(제11조 제1항), 교육감은 지원비에 대응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이하 "대응비"라 한다)를 편성·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지원비와 대응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같은 조 제3항).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진흥위원회")를 둔다(제8조 제1항).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지역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발전위원회")를 둔다(제9조 제2항).
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나(제10조 제1항), 학교의 장은 이러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제12조 제1항).
이러한 전담부서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교육부장관은 학교도서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그 밖의 관련 기관과 서로 연계하는 학교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학교도서관 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운용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협력망의 구축·운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교육부장관은 「도서관법」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전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같은 조 제3항 전문),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후문).[1]
기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후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교육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15조 제1항), 이러한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제5조).
학교도서관은 해당 학교의 관할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제18조).
학교도서관은 학생 및 교원 등의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6조 제1항, 도서관법 제38조).
학교의 장은 이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학교도서관은 해당 학교의 특성과 사용자 요구에 적합한 시설·자료를 갖추어야 하나(제13조 제1항),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 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학교도서관 시설·자료의 기준과 폐기·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사서교사 등")를 둘 수 있다(제12조 제2항).
법인·단체와 개인은 학교도서관의 설치·시설·자료와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제17조).
전문
1. 개요
2007년 12월 14일 제정되어,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하는데(제2조 제2호), 여기서 "학교"란 초등교육기관 및 중등교육기관을 말한다(같은 조 제1호).
참고로, 대학도서관에 관해서는 '대학도서관진흥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제3조 제1항),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1. 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지원비")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으며(제11조 제1항), 교육감은 지원비에 대응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이하 "대응비"라 한다)를 편성·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지원비와 대응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같은 조 제3항).
- 학교도서관의 설립과 그 시설·자료의 확충
-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학교도서관지원센터("지원센터")"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시·도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제2조 제3호).
- 학교도서관의 정보화
-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확보
-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경비
3. 관련 기구 등
3.1.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진흥위원회")를 둔다(제8조 제1항).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3.2.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지역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발전위원회")를 둔다(제9조 제2항).
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3.3.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나(제10조 제1항), 학교의 장은 이러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학교도서관운영계획
- 자료의 수집·제작·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 자료의 폐기·제적
- 학교도서관의 행사와 활동
- 그 밖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3.4. 전담부서의 설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제12조 제1항).
이러한 전담부서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3.5. 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등
교육부장관은 학교도서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그 밖의 관련 기관과 서로 연계하는 학교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학교도서관 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운용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협력망의 구축·운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4.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등
4.1.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은 「도서관법」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전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같은 조 제3항 전문),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후문).[1]
기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후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4.2. 시·도의 시행계획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4.3. 독서교육 등
교육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15조 제1항), 이러한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 학교도서관의 설치·운영
5.1. 학교도서관의 설치 및 지도·감독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제5조).
학교도서관은 해당 학교의 관할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제18조).
5.2. 학교도서관의 업무
학교도서관은 학생 및 교원 등의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6조 제1항, 도서관법 제38조).
-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 학교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ㆍ제작 및 이용 제공
-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학교의 장은 이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5.3. 시설·자료 등
학교도서관은 해당 학교의 특성과 사용자 요구에 적합한 시설·자료를 갖추어야 하나(제13조 제1항),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 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학교도서관 시설·자료의 기준과 폐기·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5.4. 사서교사 등의 배치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사서교사 등")를 둘 수 있다(제12조 제2항).
- 사서교사 :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제2조 제4호)
- 실기교사 :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이수하여 실기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같은 조 제5호)
- 사서 :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같은 조 제6호)
5.5. 금전 등의 기부
법인·단체와 개인은 학교도서관의 설치·시설·자료와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제17조).
6. 관련 문서
[1]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제16조 제1항), 이러한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