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육기관
1. 개요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대한민국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이 다음과 같은 중등교육기관을 규정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5호).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는 고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만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 중등교육기관이다.[1]
2. 한국의 중등교육기관
개별 특수학교 외에도,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같은 법 제66조).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67조).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67조).
- 각종학교 : 이상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같은 법 제60조 제1항).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이상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단서).[2]
'초·중등교육법' 자체가 예정하고 있는 각종학교로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 외국인학교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같은 법 제60조의2 제2항).
- 대안학교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같은 법 제60조의3 제2항).
그 밖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에도 중등교육기관에 대응하는 곳들이 있다.
사립 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관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1호).
3.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중등교육기관
[1] 단, 해방 전에 존재했던 고등학교란 이름의 학교는 일본의 구제 고등학교로 대학 예과에 상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이었다. 다만 조선에는 고등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2] 이는,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각종학교의 경우 학력이 인정되더라도 대학 등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