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image]
'''정식 명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자 명칭'''
韓國健康增進開發院
'''영문 명칭'''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국가'''
대한민국
'''설립일'''
2014년 7월 29일
'''설립목적'''
국민 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 3
'''업종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대표자'''
조인성
'''주무기관'''
보건복지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28명(2020년 3분기 기준)
'''자본금'''
100만 0,0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243억 6,615만 5,386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2,656만 2,002원(2019년 기준)
'''순이익'''
7억 3,055만 2,199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49억 4,333만 3,610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33억 5,595만 615원(2019년 기준)
'''미션'''
'''국민 중심의 혁신적 건강증진 사업 추진으로 모두가 건강한 사회 실현'''
'''비전'''
'''온 국민의 평생 건강을 위한 믿음직한 동반자'''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관련 웹사이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유튜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인스타그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3781-3500'''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홍보영상'''
[image]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본사 사옥.
1. 개요
2. 업무
3.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⑥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등의 업무를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1년 1월 설립되어 2012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던 재단법인 한국건강증진재단의 후신으로서, 2014년 7월 29일 설립되었다.

2. 업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 제2항).
  •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관리·운용의 지원 업무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용처 중 아래 사업에 관한 업무
    •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 국민영양관리사업
    • 구강건강관리사업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기술 지원
  •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기획 및 평가
  •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원
  • 지역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