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1. 개요
2. 복무기간과 규정
3. 훈련
3.1. 군인 입장에서
4. 배치 (치과의사한의사)
5. 배치 (의사)
5.1. 임상 일반의
5.2. 임상 전문의
5.3. 의료정책 행정
5.4.
6. 복무 중 생활
6.1. 임금 및 아르바이트
6.2. 닫힌 사회로 인한 불법적인 진료
6.3. 공무원과의 직장생활 갈등
6.4. 대우, 징계
6.5. 관사
6.6. 기타
7. 폐지 논란
8. 관련 문서

公衆保健醫 / Public Health Doctor

1. 개요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공중보건의사"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징병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징병검사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하되, 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보건의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공중보건업무"란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업무를 말한다.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①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식 이름은 공중보건의사. 보통 공중보건의, 혹은 공보의로 줄여 부른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국방부 퀘스트와 비견하자면 복지부 퀘스트쯤 되시겠다.
대한민국의 병역의 의무 중 보충역 중의 하나.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군 입영 대상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이다.[1] 1년에 1회 모집하며, 동종직업군의 선발 대상자가 한꺼번에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3주 간(2021년부터)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서울 및 각 시도청에서 간단한 직무교육을 2번 받고 보건소/보건지소/지방공사의료원/병원선/국립병원 등에 배치된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점이 있는데, 4급 + 의사면허 = 공보의아니다. 당해년도 군의관 병력수급이 과잉이면 1~3급이 공보의 배치될 수 있고, 병력수급이 부족하면 4급도 군의관 배치될 수 있다. 민방위 이하면 민방위 이하지, 4급까지는 병역판정검사 합격이기 때문에, 4급이라고 무조건 공보의로 되는게 아니다. 병역판정검사를 통과하여야 배정된다.

군의관
공보의
현역병
현역전환복무
사회복무요원
1~3급
O
O
O
O
[2]
4급
O
O
X
[3]
O
5~6급
X
X
X
X
X
또한 군의관은 장교 임용이라 장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다면 아무리 군의관을 가고 싶어도 못간다. 가장 정석 테크로 치는 졸업-인턴-레지던트-군의관의 코스를 밟으려면 인턴을 지원하면서 의무사관후보서약서, 즉 반드시 군의관을 가겠다는 서약서를 써야하는데 결격사유가 있으면 이 서약서 접수가 안되어서 강제로 공보의로 군역을 먼저 처리하게 된다. 의사들 사이서 아주 드물진 않게 보이는 결격사유는 이중국적이다.#
공중보건의의 근무 기간은 의료인들이 평생 동안 가장 시간이 남아 돌게 되는 기간. 광역시, 특례시보건소나 병원 파견으로 배치되지 않는 이상은 하루에 보는 환자의 절대수가 엄청 적고[4], 따라서 근무 시간 중에도 편하게 지낼 수 있으며 공무원답게 칼퇴근에 주 5일제 근무라 남는 여가시간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5]
소집해제 후 계급은 이등병이나 예비군훈련시에는 정해진 과정을 거쳐 중위 혹은 대위로 대우하는 경우도 있다.[6] 물론 공보의 자원이 넘쳐나는 훈련장에서는 그런 대우 없다.

2. 복무기간과 규정


복무기간은 3주 훈련기간(2021년부터)을 제외하고 3년.
산업기능요원과 비슷하게 복지부에서 국방부에 의뢰하여 군인 대상자를 빌려가는 방식이라, 밑에서도 적겠지만 선공무원 후군인이라는 괴상한 신분 상태이다. 덕분에 신분은 공무원인데 희한하게 보수는 군 기준으로 계산하여[7] 일반의의 경우 중위 1호봉, 전문의의 경우는 의과는 대위3호봉, 치과/한의과는 대위2호봉에 기준하여 지급되며 1년마다 1호봉씩 올라간다.(차이가 나는 이유는 레지던트 수련기간 때문. 의과는 인턴을 제외하면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4년이고 치과/한의과는 3년이기 때문이다. 의과라도 수련기간이 3년인 가정의학과는 대위 2호봉부터 시작한다.)
실제 1년차 일반의의 연봉은 모든 수당을 합쳐서 2021년 기준 세전 연 3600만원 정도이다.(명절휴가비 포함) 2년차는 3700~3800만원, 3년차는 3900~4000만원 정도다. 17년도 이전까지 군인공무원 봉급이 물가상승률이 비례해서 상승했지만 이후에 군인공무원 봉급이 대폭상승하였다.(중위 1호봉 본봉이 2017년엔 140만원이었는데, 2021년엔 190만원이다).
전문의의 연봉은 모든 수당을 합쳤을 때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는 가정하에서 세전 연 4700만원 정도이다. 많이 받는 경우, 특히 병공의로 아주 빡세게 굴리는 경우 세전 8,000~1억수준 올라가기도 하지만.. 오히려 로딩의 강도가 높아 인기가 없다. 대부분 주말에 쉴수 없기 때문.
기본급에(2021년 기준 중위 1호봉은 189만원, 중위 2호봉은 199만원, 중위 3호봉은 210만원, 대위 3호봉은 269만원, 대위 2호봉은 256만원) '업무활동장려금'의 명목으로 최소 90만원 이상[8] 정도 추가 지원을 해준다. 최근에는 기초의학[9]을 연구한 사람에 한해 전문의와 같은 대우를 해 준다고.[10]
다만 앞서 말했다시피 공보의 때도 돈을 어느 정도 받는 곳들이 존재한다. 전문의들은 의외로 자리가 많지만 그런 곳은 거의 페이닥터가 하는 일의 두배 가량을 시키면서 봉급은 반의 반값에 후려치는 거니까 절대 좋은 게 아니다. 2021년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공보의 배치를 받아 과장으로 일하던 의사가 밀려드는 업무에 과로사 하는 일 까지 벌어졌다.# 사회에서는 2억 받아가며 할일을 5천에 후려치니 강도가 만만찮다. 게다가 연가나 휴가, 병가 등 보장된 기본권을 거의 못 쓰는 경우가 많다. 당직은 기본깔고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자녀가 있고 돈이 많이 필요하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절대 좋은 자리가 아니다. 일반의에게도 몇몇 그런 자리들이 있는데 매우 오지에 있거나 근무환경이 정말 열악한 의료원들이다.
한편 군의관은 봉급에 밥값이 따로 있는데 공보의들은 받지 못한다. 때문에 소송을 낸 용자들이 존재하지만, 패소했다고… 어쩔수가 없는게 같은 계급[11]에서는 밥값을 포함해도 공보의가 훨씬 많은 봉급을 받는다. 일반의 공보의 3년차가 대위 1년차보다 조금 모자란 수준이니 생각보다 차이가 좀 난다.[12] 밥값마저 지급해버리면 차이가 더 크니 어쩔수 없는 일. 참고로 법조계의 군의관과 공보의의 관계라고 할수 있는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에서는 역으로 공익법무관이 군법무관에 비해 훨씬 더 적게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저것 수당을 챙겨주는 편.

3. 훈련


이들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3주 간(2021년부터) 훈련받는다. 가장 평균 연령이 높은 훈련병[13]이라 사회복무요원이나 경찰청 의무경찰들에게 반말 하면서 굴리던 교관들이 상대하기 골치아파한다.[15] 무슨 대화를 재밌게 하길래 들어 봤더니 자식 얘기였다는 말이 있다(...).[16] 그래도 다들 나이가 있어서 눈치 없이 굴진 않기 때문에 시키면 웬만큼 따라가 준다. 어린 나이에 들어오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다른 보충역만 상대하던 어떤 연대의 교관은 공보의들을 맡아보고는 가장 편했다고.[17][18] 한편으론 나이도 많고 공감대도 탄탄해서 집단 항의 등을 자주 하는 편이기도 하고, 어린 조교들과 멱살잡이 하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그리고 부사관이나 장교 중에 공보의 훈련병들을 범생이라고 놀리며 왜 이리 몸이 약하냐 하며 심하게 굴리는 개념없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근데 기수에 이들의 수가 너무 적다 싶으면 전문연구요원들하고 같이 섞어서 배치한다.[19]
2011년에는 29연대, 2012년에는 23연대, 2013년부터는 25연대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12년까지는 치과의사는 일주일 일찍 훈련을 받아 다른 부대였으나 13년부터는 치과의사도 같이 훈련을 받았다. 2015년부터 다시 23연대에서 교육을 맡았는데 2016년엔 다시 25연대로 돌아왔다. [20] 2017년도에는 23, 25연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는데, 25연대의 경우 공보의를 받아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훈련을 적당히 조정했지만, 23연대에는 현역과 비슷한 강도로 시행하여 논란이 되었다. 공보의의 경우 퇴소하자마자 바로 높은 강도의 직무교육을 받고 그 다음주에 진료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훈련강도를 조정해야 하지만 2017년 23연대의 훈련 강도가 너무 높아서 형평성 및 직무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가 많다. 훈련이 끝나고 빠르면 1주일 이내에 환자 진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훈련 마지막 주에 지나치게 굴려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후일담이 있다.[21] 23연대는 공보의를 받은 지 몇 달 안 돼서 공익법무관도 받았는데, 그 때 23연대장은 이러한 사건을 일으켜 구설에 오르기도 하였다. 사실 당시 식사하러 가다가 빡친 공익법무관이 언론에 제보하여 기사화된 것.
2018년은 모두 23연대에서 진행되었다. 2018년은 2017년의 엄청난 민원을 바탕으로, 훈련강도나 일정을 대폭 조정해서 실시했지만... 참고로 위에 나온 물의를 일으킨 연대장은 2017년 말에 교체됨.
3주 과정(2021년부터) 기초군사훈련의 전반전인 상세 내용은 기초군사훈련 항목의 보충역 절 참조.
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선배치 후훈련이 성사되었다.
2020년 훈련은 선배치된 의과를 제외하고 치과,한의과 중심으로 23연대 3교육대에서 진행되었고 소수의 공중방역수의사와 병역판정의사와 같이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훈련이 대폭 간소화되었다. 화생방 가스 실습은 호흡기 및 기관지 보호사유로 미실시하였고, 기존 각개전투훈련은 걸어서 1시간걸리는 훈련장에서 힘들게 진행되었지만 기존 훈련장이 민가와 가깝다는 이유로 접근금지되어 걸어서 15분정도되는 충성훈련장에서 가볍게 진행되었다. 행군도 원래 육군훈련소 밖으로 나가 20km를 걸어야했지만 마찬가지로 민가와 접촉이 금지됐으므로 훈련소안에서 뱅글뱅글 도는 형식으로 10km 조금 안되게 걷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코로나 사태로 훈련소 측에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을 철저히 요구한지라 악명 높은 논산바이러스가 활개치지 못하여 감기환자가 극소수였다.
공중보건의 출신인 의사이자 수필가인 남궁인이 자신의 경험을 쓴 글이다. 또한 남궁인의 경험에 따르면 훈련 과정 중 구급법 과목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일개 조교가 의사들에게 구급법을 새로 가르친다는 것부터 우스운 일이 되는지라 해당 훈련을 맡은 중대장은 아예 훈련병들이 조교들에게 구급법을 가르치는 쪽으로 바꾸었다고.
3~4월 환절기에 입소하여 아침 저녁으로는 엄청 춥고 점심에는 따스하고, 흙먼지를 죄다 마시며, 단체생활인지라 위생과 격리 따위는 저 멀리로 던져버리고 생활관 또한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2주차부터는 거의 모든 훈련병들이 콜록거리며 감기에 걸리고, 결막염도 창궐한다. 일명 논산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강력한 바이러스를 조심하자. 훈련 중반기쯤되면 밤에는 코골이에 더해서 기침, 콧물 훌쩍이는 소리가 온 생활관을 진동시키며 태어나서 이렇게 심한 감기는 처음 겪는다며 괴로워하는 훈련병들이 속출한다. 농담이 아니라 증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80%이상 감기를 앓고 온다.

3.1. 군인 입장에서


공보의들이 옷 벗기거나 승진을 무산시킨 부사관, 장교는 숫자를 세기 힘들정도고 심지어는 연대장도 그 대상이다. [22] 공중보건의사란 환경하에선 의사 직군이 단결력이 높아지고 어차피 3주 뒤에(2021년부터) 나간다는 점과 사회에서 엘리트로 손꼽히는 사람들인 탓에 다루기가 어렵다. 게다가 공중보건의사 기간 37개월 중 가장 빡세고 괴로운게 훈련인데다 나오자마자 시간도 많고 여유도 있겠다보니 괴롭히기 딱 좋은 조건이기 때문이다. 변호사, 의사 훈병들의 훈련사항들은 가급적 전에 해본 사관들에게 물어보면서 진행하는 게 좋다. 되도록이면 존칭을 쓰도록 하고, 힘든 훈련이 있을 경우에는 대강 해버리고, 열외를 요청하는 경우 받아주는게 좋다. 사열 같은 거 잘못했다가 엿먹은 장교도 있다. 다만 원칙을 잘 지키고 어느정도는 서로 이해하며 넘어가면서 다루면 오히려 가장 적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룹이다.

4. 배치 (치과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전문의가 아닌 이상 대부분 졸업후 공보의로 오게 된다. 전문의 숫자가 적은 편이기에 인턴만 했더라도 군의관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 전문의로 공보의가 되면 그야말로 인생역전 수준. 군의관으로 끌려가면 생각보다 격한(?) 업무에 시달리지만 공보의로 오게되면 정말 편해도 이렇게 편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지소 배치 치과는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편하다. 아이러니하게도 공보의 숫자가 급감하면서 생긴 일인데 공보의 숫자가 적당히 준게 아니라 너무 줄다보니 대부분의 보건소와 지소에서 치과업무를 아예 없애버리다보니깐 환자수도 매우 줄고 구강보건사업 같은 경우만 참여하게되면 하는 일이 거의 없게 된다. 환자 진료도 없고, 주민들도 아예 치과공보의란 존재를 모른다. 애초에 치과의사는 전문의 진출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라도 아직 높지 않아 공보의로 병역의무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한의사는 한의사 전문의가 아닌 이상 대부분 졸업 후 공보의로 오게 된다. 2015년 11월 이전에는 도농복합시 및 군 지역에 배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보건복지부'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5년 11월 이후에는 도시지역에도 한의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함에 따라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한의사 배치가 의무화되었다. 보건소의 한방진료는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터라 어느 자리에 가든 편한 자리가 많고 위치를 기준으로 배치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2019년 11월 정부의 발표로 인해 치대생,한의대생에 대한 공중보건의 규정이 애매해졌다.바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지 않은 자는 공중보건의도 배정이 안되게 한 것. 의무사관 후보생의 자격요건이 수련과정을 밟는 것인데, 한의대나 치대 특성상 수련의 모집 인원이 극히 적기 때문에 상황이 혼란스러워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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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의협이 국방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결정은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앞으로 의무사관후보생의 자격 요건을 학부생의 사전신청 등과 같은 방식으로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따라서 현행과 큰 차이가 없을 듯하다.
한의사 중 한의사 전문의를 딴 경우에는 군의관으로 가서 군인 가족이 부대 근처에 거주하는 곳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방 전문 부대인 제마부대가 있어서 아프간 파병에 참가한 적이 있다. 물론 한의사 전문의 중에서도 군의관 TO가 없어서 공보의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해당 한의사 전문의는 보통 , 환호성을 지른다.
치과나 한의과나 업무량은 (의사중엔 최하의 업무강도를 자랑하는) 의과 공보의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으며 환자가 아예 없는 날도 많으며 예방접종, 응급대기, 당직, 각종 행정업무 등은 모조리 의사가 맡기 때문에 매우매우 편한 3년을 보낼 수 있다. 특히 지소에 배치되었다면 대신 지소를 지켜주는 의과에게 감사를 표하며 열심히 꿀을 빨면 된다.

5. 배치 (의사)


과거에는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든 지역에 배치되는 게 원칙이었지만 그래도 대도시에 배치되는 케이스가 꽤 있었는데, 2016년 기준 50만 이상의 도시는 배치되지 않는다. 이는 인천이나 혹은 50만이 넘는 지역에서도 도농복합시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데, 인천의 경우에는 이유는 포격으로 유명한 연평도, 백령도 등의 섬때문이고 상대적으로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행정구역을 무리하게 통합한 곳은 거의 오지나 다름없기에 배치된다. 여튼 인천의 이 섬들은 포격이 벌어졌던 곳인데 당연히 이름만 인천일뿐 벽지 맞다. 오직 공항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영종도와 수도권 접근성이 그나마 나은 강화도 2자리만 예외...즉 인천이 배치되는 지역 명단에 있다고 해도 좋은게 아니니 뭣 모르고 헛된 기대하지 마라. 인천 TO중에도 1등이 가는 자리이고 아니더라도 인천 시내이동으로 신규에게는 거의 자리가 없다. 물론 인천외에도 정상적인 대도시 생활을 즐길수 있는 곳은 예외적으로 극소수 자리가 남아있다. 하지만 점차 줄여가는 추세고 2017년, 2018년은 거의 없을 전망. 2019년쯤에는 한자리도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들에 배치됨으로 인하여 대도시에 배치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만한 곳들이 있다. 부산이나 다름없는 경남의 양산시김해시, 대구나 다름없는 경북의 경산시칠곡군, 서울과 직통으로 연결된 전철이 지나가 서울생활권이나 다름없는 강원의 춘천, 어느 지소든 조금만 차를 타고 나가면 서울로 진입가능한 경기도의 김포시, 파주시 등을 노리는 것도 괜찮다. 충청도의 청주나 천안, 아산같은 도시는 자체로도 충분히 번화하고 수도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애매한 경인지역보다도 선호된다. 이런 지역들은 도시생활권이라 공보의라기보다는 GP로 일하는 느낌이 물씬난다. 따라서 각 지역의 제비뽑기 1,2순위 안에 전부 마감된다. 특히 천안같은 충청도의 인기 지역의 경우 많게는 3:1의 경쟁률을 보이는 도 추첨을 뚫고, 다시 30~50명씩 경쟁하는 제비뽑기에서 1위를 뽑아야 갈 수 있을 정도. 물론 모든 자리가 그런 것은 아니나 그래도 차로 혹은 지하철로 광역시 시내에 접근성이 높은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다. 본인이 로딩이 많은 게 싫고 여유있는 생활을 원한다면 피하는 게 좋다. 지소가 일일 평균 환자 수 70명을 찍고 보건소는 150명을 찍는 곳들도 드물지 않다. 거기에 예방접종 시즌이나 보건소 공무원 의사의 대진 오청, 각종 행사들 출장 파견까지...
배치 지역의 결정은 평준화 고등학교 지원처럼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중앙근무(교도소 등 통합), 질본중 TO가 있는 지역을 적어낸다. 하지만 고교지원처럼 1지망 몇% 2지망 몇% 뽑는게 아닌 1지망으로 전부 채우고 빈 자리가 있으면 2지망이 당첨이기 때문에 보통 1순위에서 떨어지면 드물게 2순위 교도소에서 구제되지 않는 이상 99% 전남으로 가게된다. 이후 배치받은 광역지자치단체에 모여서 제비뽑기 혹은 난수추첨을 진행한다. 전문의/인턴의/일반의로 구분하여 제비를 뽑고 우선순위자부터 원하는 지역을 선택한다. 당연하지만 같은 도라고 해도 1순위와 꼴지는 매우 차이가 크다. 충청남도의 경우라면 1위는 천안이나 아산을 선택하여 지하철도 닿고 도시도 번화하며 각종 문화 인프라도 충분한 쾌적한 3년을 보내지만 꼴지는 청양군... 등의 가장 남단에 있는 군에서 타의에 의한 요양생활을 보내게 된다. 전남이라면 차이는 더욱 커서 1순위는 광주에 인접하거나 섬 to가 없는 지역을 골라 그래도 나은... 삶을 보낼 수 있지만 최악의 최악은 다리가 놓인 연륙도에 배치되어 근무지 이동의 희망도 없는 3년을 보내게 될 수도 있다. 제비뽑기로 시/군/구 근무지가 정해지면 지자체 내 근무지를 정한다. 비어있는 지소/보건소/역학조사관 자리를 자체 규정에 의해서 선택하는데 보통 1. 소집해제 되어서 비는 자리가 생기면 2. 기근무 공보의가 근무년차순으로 빈 곳을 선택해 들어가고 3. 도간이동, 도내이동이 나머지 자리를 채우고 4. 1년차 신규 공보의가 마지막으로 남은 자리를 채운다. 같은 그룹 안에서의 순위는 보통 나이순이다. 이런 사이클이니 1년차가 배치되는 자리는 높은 확률로 해당 지자체 내 최악의 자리가 대물림되게 된다.
공보의의 배치 선호는 대략 이렇다고 보면 된다. 경기>>>>>>>>>충북충남>>>강원>경남경북>>>>>>>>>>>>>>>>>전남.
경기는 당연히 두말 할 필요가 없는 인기지역이다. 하지만 1년차 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1년차들은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2,3년차에 오지 근무로 도간이동을 한다 해도 진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다. 근무지 to는 계속해서 줄고있으며 남은 자리의 질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
충청도는 수도권과 인접하고 지하철 및 철도와 고속도로 망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자체적으로 번화한 도시가 많다는 장점으로 사실상의 압도적 1위의 인기를 자랑한다. 천안, 아산 등의 "1티어" 근무지에서 근무했던 공보의들의 말을 빌리면 "내가 복무를 하는 건지, 도시에서 휴가를 보내는 건지 헛갈린다." 할 정도.
강원도 도내에서 좋은 지역에 배치될 경우 산 좋고 물 좋은 동네에서 레저와 휴양을 즐기거나 수도권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는 장점으로 인기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도 내 제비뽑기에서 밀리면 섬 빼면 최악의 자리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경남과 경북은 각각 부산과 대구라는 걸출한 대도시가 있고 인구가 많아 지역 출신 의사도 많으므로 인기가 아주 높진 않아도 수요가 꾸준한, 경쟁률로 치면 0.9~1.1을 꾸준히 유지하는 지역이다. 상술되어있다시피 부산, 대구 생활권에 인접한 지역을 거머쥔다면 그냥 대도시 gp 생활을 즐길 수 있다. 한편 경남에도 소수의 섬이 존재하며, 경북의 유일한 도간이동이 가능한 오지는 울릉도인데 울릉도는 중간정도 가는 인기를 자랑한다. 공보의들은 대부분 충청도를 지를지, 경상도를 써서 안전하게 전남을 피할지를 무한히 고민하게 된다.
간혹 경기도나 광역시에 1년차 to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1~3자리 정도만 나기 때문에 대단한 눈치싸움과 승부사적 기질을 요구한다.
제주도도 소수의 to가 나기도 하는데 이때 아니면 언제 제주도에서 살아보겠냐는 매니아층이 항상 존재해서 높은 견쟁률을 자랑한다.
1순위, 아주 운이 좋아도 교도소나 간혹 미달이 나는 경북을 쓴 2순위까지가 의미가 있고 여기서 미끄러지면 자동적으로 전라남도로 직행하게 된다. 전남의 장점은 공기가 맑고 깨끗하다는 것이 있고, 유일한 단점은 장점이 저것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도권과도 멀고 교통도 빈약하며 부산이나 대구급의 대도시도 없고 내륙 오지와 섬등의 함정카드가 넘쳐나서 전남출신도 전남은 1순위로 쓰지 않는다. 전남 내부에서도 신안 등의 법정 오지가 많은 지역은 중간 순위 정도애서 거의 찬다.
인천은 꽤 다수의 TO가 존재하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이 연평도등의 섬 자리이니 주의해야한다. 하지만 오지 섬은 이동권도 보장되고 시에서 제비를 잘 뽑거나 광역시내 이동을 잘 할 경우 상당히 괜찮은 자리도 있으며 법정 오지도 아니면서 근무는 오지급인 산간내륙이나 연륙도같은 함정카드도 (전남에 비해) 적고 무엇보다 서울이 아무튼 가깝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인기가 유지된다.
이외의 다른 광역시는 1년차 TO가 없거나 년 한두 자리만 나며 역조관등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년차의 진입 확률도 낮고 근무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예외적으로 아주 드물게 서울에서 공보의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보건복지부 소속. 물론 전국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겁나고 무서우며 재소자들을 상대하기에 다소 위험하다는 말도 많지만 그래도 연차가 쌓이고 복지부대표 등을 하고 나면 무려 서울에서 공보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지하철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인천공항 검역소나 이제는 곧 사라질 서울 검역조사관 자리를 빼면 최고의 자리중 하나다.

5.1. 임상 일반의


의과대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반의로서 바로 군복무를 하는 경우는 100% 공중보건의로 오게 된다. '가장 열악한 공중보건의가 가장 편한 군의관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만큼 공중보건의가 대체적으로 군의관보다 편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를 오기 위해 졸업하자마자 군복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가장 흔한 경우는 내가 지망하는 과가 초인기과인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다. 왜냐면 일단 인턴이라도 발을 들이게 되면 의무장교후보생으로 편입되어 수련을 받아야하고 이 과정에서 서약서를 하나 쓰는데 문제는 이 서약서 를 쓰게되면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공보의로 가는건 매우 어렵다. 일단은 군대에서 필요 여부를 따지고 거기서 탈락되어야지만 공중보건의로 역종 분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내용은 2020년 하반기 이후로는 옛말이 될 예정이다. 정부가 부처간 합의를 통해 공중보건의 TO를 유지하는 대신 의무장교후보생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공중보건의로도 배치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련과정을 거쳐야만 공중보건의로 나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의무사관후보생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지는 두고 봐야겠으나 수련과정을 밟지 않은 사람이 공중보건의로 100프로 가는 일은 옛말이 될 예정이다.
일반의는 공보의/전공의의 선택기로가 있지만 일단 인턴을 하루라도 하고 나면 내가 군대를 어디로 가는지는 내 뜻이 아니다. 왜냐면 일단 의무장교가 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걸 빌미로 군대를 연기했으니 전문의가 못된 것은[23] 본인 탓이지 군대탓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와 같은 상황은 레지던트과정 포기자뿐만 아니라 인턴중포자 혹은 인턴만 수료한 인턴의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다. 인턴중포자나 인턴의의 경우, 술기 숙련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의료지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국시 막 끝낸 일반의보다 부족함에도, 공보의보다는 군의관으로 끌려간다. 수련 과정이 거의 필수적인 의사들은[24] 수련 없이 바로 공보의로 가는 것을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도 많이 선택하지 않지만 역시 의전 도입 이후 고령화(?)의 영향, 이로 인한 전문의들의 대거 군의관 발탁, 워라밸의 가치상승등으로 인하여 졸업 직후의 지원자들은 약간 증가했다.[25]
  • 근무 사정이 열악한 곳이 몇몇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섬으로, 교통 사정이 좋을 리가 없는지라 집에 한번 다녀 가려면 피 같은 연차를 쓰고 나가야 하는 안습 상황을 겪게 되며,[26] 시간이 남아돌아도 섬 안에서 마땅히 할게 없는지라 심심함에 몸부림치게 된다.[27] 다만 오덕성향이 있는 자는 덕력이 더욱 높아진다고 한다(…). 사실 힘든 이유는 교통도 있지만, 섬사람 특유의 거침, 육지에 비해 힘든 환자들의 상태[28], 의과 한정이지만 새벽까지 찾아오는 환자 등이 더 큰 이유이다. 새벽 3시에 음주상태+피칠갑한 환자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다든가[29]...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그러다보니 '도간이동가능섬 1년+도시 인근 2년 <<<<넘사벽<<<<제일 안 좋은 육지 3년'이란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예 1년차때 섬으로 선순위자가 지원하기도 하는데 역시 2, 3년차 경기근무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 덤으로 연륙도라는 최악의 패를 피하고.
  • 전라남도[30]에서 배치되는 신규 1년차 일반의 TO의 절반이 섬(영광군,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여수시 등)이라, 전남 출신이 아닌 사람은 거의 지원하지 않으며[31] 다른 지역에 1지망 넣었다가 떨어지면 거의 백발백중 전남으로 배치된다.[32] 공보의들 사이에서 아프리카에 비유된다[33]. 오지가 너무 많다. 섬도 너무 많다.
  • 그 외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광역시를 노리고 지원했다 인천 옹진군(서해 5도 포함)에 배치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1년차 자리의 대부분은 이 쪽에 배정되며 강화도나 영종도에 당첨되면 대박.[34] 영종도에 가게된다면 서울의 공보의나 다름 없다.
  • 전남과 인천을 제외하면 다른 시/도는 섬에 배치되는 경우가 아예 없거나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다.[35]
  • 섬에 비할 바는 아니라지만 내륙이라도 교통이 매우 불편한 산간 오지가 있는데 경상북도BYC(봉화군, 영양군, 청송군) + 울진군이 대표적이다[36]. 도로도 엉망이며 기본적인 생필품 구매조차 차를 끌고 1~2시간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 강원도 산간지역도 거의 비슷한 포지션이다. 이런 곳은 연륙되지 않은 (대부분의) 섬과 마찬가지로 차년도에 타지역으로 이동권한이 주어질 정도였으니 말 다했다. 2013년부터 BYC 지역은 도간이동에서 해제되었다.[37] 강원도에도 없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때문. 2016년 12월, 상주-영덕 고속도로[38]가 개통됨에 따라 BYC의 교통오지 탈출 가능성이 생겼다.(그래도 BYC 뽑은 선생님들의 표정을 잊을 수는 없다...) 그나마 중앙고속도로와 36번 국도 영주-춘양구간 4차선 확장으로 이동시간은 과거에 비해 단축된 상태이다. 동서울터미널에서 각 터미널까지의 도착시간은 봉화공용버스정류장 2시간 40분, 청송시외버스터미널 4시간 10분, 영양버스정류장 4시간 30분 수준이다.
  • 앞서 말한 법정 오지로 지정된 이나 깊숙한 내륙 산간, 그리고 재소자를 상대하는 교도소등에서 1년 근무하면 그 다음에는 비는 TO중 원하는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39] 말 그대로 법으로 지정된 오지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이동거리나 교통의 불편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특히나 중요한 것이 법정오지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순위라는게 있어서 좋은 순번을 갖지 못하면 경기도로 가도 최악의 지역으로 가거나 혹은 도내이동에서 별로 좋지 못한 자리로 갈수도 있다. 전남의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벽오지 기준이 도청과의 일직선 거리였다. 도청이 광주에 있었을 때는 어차피 광주와의 일직선 거리인 셈이니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도청이 무안으로 가고 나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화순읍이 흑산면을 제외한 신안군 전 지역(이거나 섬이었던 지역)보다 더 산간벽지에 가깝다는 판정이 나게 된 것. 결국 전남 공보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이후 기준이 바뀌었다.
  • 보건복지부 중앙배치기관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관공서 중에서는 교도소가 난이도 높은 곳으로 손꼽힌다. 일단 환자들의 상태가 심각하다. 애초에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재판과정 및 재소하는 동안 본인 스스로 신경을 별로 안쓰다가 심각해진 케이스도 많고[40] 그래서 라인도 달아주고 전원 보내야하는 경우도 잦다. 게다가 핸드폰도 사용금지기 때문에 일과시간에 매우 힘들다. 일과의 힘들음을 많이 호소하는데 진료실은 24시간 cctv로 감시되고 핸드폰등의 전자기기 일체 사용 금지.[41] 진료용 컴퓨터는 당연히 빡시게 보안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적 이용 불가능이다. 안그래도 pressure가 높은 근무환경인데... 직장에서 컴퓨터는 모든 로그가 기록되고 내 행동은 전부 실시간 감시되고 인터넷도 사용 불가능하며 핸드폰도 압수당한다고 생각해보자. 금방 사람 이상해진다... 그리고 환자들이 어쨌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라 Second gain을 얻기 위해 병을 조작하는 경우도 많고 이유없이 진료를 신청하기도 하니 환자수는 많아지고 환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우니 여러모로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피곤해진다.[42] 섬보다는 우선 순위가 낮지만 그래도 교도소도 차년도 이동권한을 준다.[43] 무작정 힘들어 보이는 교도소지만 반대로 장점도 꽤나 많다. 먼저 교도소는 대도시에 위치한다. 일단 교도소에 배치되었다고 한다면 청송 지역만 빼놓고는 어찌되었는 도시의 삶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관사도 교정 아파트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44] 혼자 사는 공보의의 경우 정말 큰 장점이있는데 식사가 해결 가능하다. 정말 저렴한 가격에 삼시세끼 해결 가능하고 메뉴도 매일 바뀌니 근무가 끝난 밤에는 정말 시내로 나가 자기계발에 힘쓰기 매우 좋다. 일의 힘듬만 견딘다면 나머지 생활에서 매우 유리하다. 그리고 정말 최고의 장점 하나가 있는데 위에 개요에도 언급되어있듯 일반의가 갈수 있는 몇 안되는 서울 근무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서울내에 있는 구치소나 교도소로 가게 된다면 다름 아닌 서울 근무라는 무지막지한 장점을 누린다. 하지만 앞서말한 최악의 교통을 자랑하는 곳은 말로만 듣던 경북북부교도소(aka 청송교도소)에 가면 일년은 포기했다 생각해야한다.[45][46] 앞서 말한 스트레스들과 얻게 되는 이득간의 득실을 파악해서 지원해야한다. 실제로 한 근무자는 스트레스를 못이겨 고의로 무단 이탈 후 복귀하지 않아 공익근무요원으로 재편성 된 사례가 있을 정도. 교정시설을 비롯한 중앙배치기관 TO는 2015년부터 대거 감축할 예정이며 2016년부터는 교정시설을 제외한 중앙 외국인 보호소나 공항 검역소등을 줄여 나가고 있다.
  • 대도시나 이름난 도시에 배치되는 공보의들도 마냥 좋지는 않다. 얼핏 생각해선 도시에 가까우니 문화생활이나 기타 여가생활 등등으로 일과 시간 이후와 주말에는 훨씬 편하지만 업무시간에 일이 빡세다. 다른 공보의들이 일일 평균 환자 3명. 5명 오면 와 오늘 왜이리 환자가 많지? 할때 소규모 지소도 일평 5,60명 보겅소는 일평 150을 우습게 찍는다. 사실 보통 걱정하는게 대도시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감사도 많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다. 딴짓하는 것도 일이 없어야 하는건데 일이 많은데 딴짓 자체가 가능할리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 대도시에서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업무량이다. 대도시 혹은 인근지역 혹은 경주나 공주와 같은 유서깊은 관광 도시들에 배치된 공보의의 업무량은 지소 대비 굉장히 많다. 환자수나 기타 다른 일감이 작게는 서너배 많게는 20~30배에 이를 수 있다. 한밤중에 근처 민박객이나 관광객이 약 내놓으라고 관사 문을 걷어 찬다.... 여긴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라고 돌려보내면 진료 거부하냐고, 공무원이 그래도 되냐며 난리치면서 민원 폭탄을 안겨준다. 대도시 지역 보건소나 공보의가 배치되는 병원 사람들은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개념없는 사람 아니면 최대한 상호존중해준다. 비록 일찍 퇴근하는 것과 같은 일은 안되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심각하지 않은 이상 알아서 막아주고 그래서 당사자는 모르는 경우도 많다. 또한 감사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일 많이 하는거 알고 환자 오기때문에 일찍 퇴근 못하는 환경이라 도나 전국단위가 아닌 이상 잘오지 않는다. 어치피 워낙 일이 많아 꼼수따위는 생각도 할 수 없다. 관사대기라고 알려진 꼼수는 보건소 공보의는 꿈도 꿀수없으며 오히려 점심시간 한시간마저 10분씩 잃는 경우도 흔하다. 더많이 하면 했지 덜하는 법은 없다. 상황이 이럴진대 보건소 공보의를 괴롭혀서 좋을건 하나 없다는 것을 공무원들도 잘알고 있다. 칼같이 12시까지만 진료하고 진상환자들을 쳐내기 시작하면 공보의는 다소 시끄러울 순 있으니 일은 편해지고 진상환자 및 몇몇 민원인들의 민원폭풍으로 공무원들은 괴로워지니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 쉽게 말해서 개고생 하는거 아니까 안건드립니다.차원.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 좋아하는 공무원 양반들이 안건드릴만큼 거지같은 환경이니 피할수 있으면 피하자. 물론 이는 2010년대 후반 공보의수가 급감한 시대 기준으로 2020년쯤 공보의 수가 늘어나거나 한다면 상황은 다시 달라질수 있다. 환자가 많고 일이 많으니 의학적인 측면과 환자와의 관계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받을지언정 보건지소 공보의들이 피곤해하는 행정적인 감사 부분에서는 오히려 터치가 거의 없다. 섬은 애초에 인구가 없으니 낫지만 어지간한 섬은 병원이 없어서 모든 치료를 내가 해야하니 욕나온다. 점점 좋은 자리는 사라지고 나쁜 자리만 남는다.~~
  • 군내에서 최종근무지를 정할때 나이 순으로 정하는 시, 군이 많다.[47] 현역으로 졸업 후 곧바로 공보의로 온 일반의는 손해를 본다. 가뜩이나 1년차 자리는 가장 나쁜 자리가 대다수인데 그나마도 나이순으로 골라버리니 ... 참고로 이 지침은 어떤 특정 지역의 악습 등이 아닌, 중앙에서 권고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바뀔 가능성은 요원하다.

5.2. 임상 전문의


전문의는 일단 의무사관후보생으로써 역종분류 결과 공보의로의 편입이 결정되어야 된다... 역종분류상 현역으로 배정되면 군의관으로, 보충역으로 배정되면 공보의로 배정된다.
확실하게 공보의쪽으로 편입되게 되는 경우는 의무사관후보생에서 제적되는 경우(예를 들면 복수국적자[48]라던가 군인사법에서 정한 장교 임용 결격사유를 가진 경우)
인터넷 뒤져봐도 공보의 하면 일반의의 배치이야기만 실컷 나올 뿐, 전문의의 배치에 관해서는 거의 이야기가 없다.[49] 전문의의 경우는 각 과별 TO가 매 해 따로 나온다. 각 년차별로도 전공에 따라 다르다. 내과 같이 TO가 많은 과는 추첨이 가능하지만 TO가 적은 과들은 사실상 자기들끼리 모여서 카톡으로 지역을 정한 뒤 알아서 나눈다. 물론 모두의 욕심이 있으니 절대 그냥 만족될리는 없다. 이걸 결정짓는 것은 "군에서 해당 과 전문의를 많이 필요로 하는가"가 제일 중요한데 특히 정형외과 전문의는 골절 등의 사고가 많은 특성상 거의 100% 군의관으로 빠진다. 극히 드문 정형외과 출신 공보의의 자조 섞인 발언이 정형외과 공보의는 병신 아니면 고자라고.[50] 그외에 내과나 이비인후과는 군의관 갈 확률이 매우 높음으로 애초에 큰 기대를 안하는게 좋다. 영상의학과는 반반정도이지만 공군만 아니라면 대부분 병원급으로 가므로 어느쪽이든 나쁘지 않다. 반대로 소아청소년과 등의 경우 군대에서 별 필요가 없다 보니 군의관 수요가 적다. 군대에서 소아청소년과가 필요한 경우는 사실상 국군병원에서 군인 가족을 치료할 때 뿐이기 때문이다. 산부인과같은 경우는 여군 진료 및 입대 전 검사 수요가 있어서 소청과보다는 수요가 많다.
하지만 전문의 공보의는 일반의 공보의와는 매우 다르다. 어느 과던 전문의는 일반의(주로 보건지소)에 비해 좀 더 상급의료기관(주로 의료원, 시/군 보건소)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만큼 산간벽지나 섬에 갈 확률은 적어지는 것. 하지만 절대 좋은 것만은 아닌게, 의료원이라고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경우는 없고 또한 일반 보건지소보다 업무량이 훨씬 많다. 또한 대도시 인근에 있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그리고 의료원이나 보건소로 배치되는 경우 전공 분야와 무관하게 모든 업무를 봐야하는 부담도 있다. 2021년 과로사한 군산의료원 공보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니 응급실 과장을 맡고 코로나 진료와 치료센터 파견까지 소화해야했다. 대신에 그만큼 쉬는 경우가 잦다. 보통은 의료원-보건소-지소중 특별 인력이나 관리가 필요한 순으로 배치되지만.... 전적으로 그 해의 군의관 수급, 전문의 배출 수,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전문과별 인력과 지자체 보건 정책 담당자의 마음... 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식이 없다. 예를 들면 2020년도 임용 공보의들은 내과 수련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줄면서 내과 전문의가 중복배출 된다는 사실에 힘입어, 내과 공보의를 비롯해 전문의/인턴의 공보의가 다수 배출되었다. 한편 그 인력들은 다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 의해 대구로 불려갔다가 다시 각 지자체의 대응 방안 등에 의해 요리조리 배치되고....
한편 전문의 중에서도 오지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
  • 법정 오지로 지정된 섬 : 2016년부터 섬에는 전문의 1인이 필수적으로 배치된다. 울릉군보건의료원을 예로 들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명이 필수 상주해야 한다. 울릉도에 1년 넘게 머물러 있는 공보의는 없으므로 보통 경북으로 배치되는 공보의 1명은 무조건 울릉도 당첨이라고 보면 된다. 섬이라고 해도 울릉도, 백령도 등 큰 섬이 많고, 작은 섬은 드문 편이다. 정말 재수없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법정 오지로 지정된 섬에 배치될 확률은 거의 없었으나, 이제는 꽤 높아졌다.
  • 정신건강의학과 : 산골 오지에 위치한 국립정신병원들이 몇몇 존재하여 비록 섬은 가지 않더라도 저년차때 오지에서 생활활 확률은 높은 편.
  • 병원선 : 말 그대로 병원선이다. 섬들을 순회진료 다니개 된다. 당연히 업도도 매우 힘들고 근무 환경도 좋지 않다. 따라서 1년만 근무하면 최우선 순위의 차년도 이동권이 주어진다.

5.3. 의료정책 행정


모두 진료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고 의료정책 연구 및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드물게 행정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서울 지역에서 대한민국 검찰청, 식약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도 있었다. 또 오송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관으로 근무하는 것도 여기 해당한다. 물론 대부분은 내과/가정의학과 전문의 자리지만 꼭 그 전공이 아니더라도 연초에 보건복지부 공채를 통해 2~3년차를 위에 언급된 기관들에서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부처의 특성상 지소에 비해 업무량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고, 정규직 공무원들의 수가 많고 직급도 높아 눈치보며 갈굼당하기가 십상이다. 물론 관리 감독도 자동적으로 빡빡하다. 게다가 상당수의 경우 업무활동장려금이 진료직 공보의에 비해 매우 짜다. 또 관사가 배정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매우 높다. "관사좀 달라!" 항의하면 "우리 다른 공무원들도 관사 안주는데?" 로 일축해버린다. 어떻게 해서라도 무조건 서울에 가고 싶다거나, 행정직쪽에 관심이 있으면서 경제 사정이 넉넉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추.

5.4.


이젠 더이상 뽑지 않는다.
이색적인 근무지로 남극(세종기지)에도 TO 1명이 잡혀있다. 과학 연구자가 아닌 일반인이 남극에 합법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남극에 갈 경험은 평생에 다시 없을 경험이다 보니 경쟁률이 15:1~30:1로 매우 높다. 서류와 면접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학과, 외과 전문의 소지자가 뽑히는 경우가 많다.
(2) 일단 서울로 배치받아 교육
(3) 직무교육 중 선발에 지원해 높은 경쟁률 뚫기
선발되면 인천에 위치한 극지연구소에서 1년간 사전교육을 받고, 2년차에는 남극 세종기지에서 1년간 근무한다.
봉급도 위험 수당 때문에 상당히 높다. 돈을 받아도 쓸 곳이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목돈이 된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 세종과학기지 항목에도 있지만 좁은 공간에서 반 년 이상을 갇혀 지내야 하기 때문에 대원들의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다. 위험하기도 하다.
2015년부터 신규배치가 제외되었으며 폐지되었다.. 이유는 공보의 숫자의 지속적인 감소.

6. 복무 중 생활



6.1. 임금 및 아르바이트


자유로운 신분으로 요양병원 같은 데서 일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다. 현역병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착취를 하소연하면 욕을 먹기 쉬우니 자제하자.
공무원법에 따라서는 불법이지만 마구 단속하기에도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 사실 시골의 병원에서 고정적으로 당직 근무를 해줄 의사를 싸게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 신분상의 불안정성으로 가격을 후려칠 수 있기 때문에 공보의를 쓰는 것이다. 지자체에서도 상급기관의 단속 압력이 있지 않는 한 크게 신경쓰지 않는 편이다. 지역의료기관에서 난리가 나기 때문. 단 신분상 깨끗한(?) 당직의에 비해 처우는 좋지 않다. 고용기관에서 이를 빌미로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이도 지역 편차가 있는 편이다. 강원도 모 시는 인근 알바자리가 정말 없어서 공보의들이 내심 아쉬워(?)하는 중.
우리나라 지방병원 응급실의 열악한 환경을 생각해 볼 때, 사실상 필요악이라고 평가받는다. 의료법 상 당직의가 없으면 응급실을 무조건 닫아야하는데, 그러면 그 지역의 모든 환자는 어디로 가란 말인가? 복지부나 병무청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일년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백여명은 당직 아르바이트를 하겠지만 최근에 이런 일로 적발된 사람은 한자리 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걸리면 공보의 짤리고 한군두한다. 물론 월급은 10만원이다.

6.2. 닫힌 사회로 인한 불법적인 진료


일반적으로 공보의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건 다름아닌 '진료'의 문제다. 지방, 특히 섬 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원내처방 지역으로 갈수록 '정상적인 진료' 가 아니라 그쪽 동네 사람들끼리 보건지소 6급이랑 합의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약을 타서 먹인다든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혈압이나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도 않는데 막무가내로 약을 달라고 한다던지, 증상도 없는데 증상을 지어내며 감기약, 소화제 등을 쟁여 놓으려고 한다던지하는 식이다. 감기약을 한달치 두달치씩 받아가는 사람이 비일비재. 드물기는 하지만 이렇게 받아가서 이웃에 한 봉지씩 팔아먹는 사람도 가끔 나온다. 정상적인 의사가 와서 이러한 막장스러운 약 복용을 제지하려고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협박에 가까울 만큼 반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다 보면 결국 그 공보의 역시 의욕부재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퍼지게 된다. 당사자가 오지 않고서 처방을 받아가는 일도 부지기수.
기본적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지역 공무원들도 전문성이 거의 없는 인력이라 더욱 두드러지는 문제다. 한 공보의는 어느날 혹시나 싶어 약 처방을 확인해보니 여사가 자신이 처방한 혈압약이 아닌 항생제를 한 달치 포장하고 있더라고.
또한 외지인을 불신하고 더 나아가 엿먹이려고 덤비는 산간벽지 사람들의 성향상 대부분 도시에서 살아온 의사들이 도저히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낙월도[51]의 경우 섬사람들이 공중보건의들 물건도 훔쳐 간다고.... 실제로 자살한 공보의들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기도 한다. 보통은 오지나 섬이 이런 경우가 많지만, 내륙 지방에서도 간혹 이런 지소가 있다.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나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폭력적인 분위기일 수가 있다. 닫힌 사회의 특성상 외지인은 배척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경찰이나 공무원도 한통속이라 문제 해결도 불가능하다. 누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살해협박을 해서 경찰을 불러도 그 경찰도 누구 자식 누구 친구 이러니 사건 해결이 절대 되질 않는다. 지속적 살해협박을 당해서 행정부와 보복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도 지역 보건소에서 계속해서 민원을 컽해서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던 케이스도 있다. 보통은 공보의 2,3년차들이 꿀자리로 배치된 후 , 1년차가 이런 곳으로 들어가고, 로딩 적은 섬만도 못한 경우가 있어 2년차 섬테크를 타는 웃픈 케이스도 있다.
공보의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민간 병원이나 건강관리협회 등의 민간 단체에 배치되어 불법(=법적으로 규정되지 않거나 금지되어 있는) 진료를 강요당하거나 임금을 떼먹히는 사례가 많았는데, 2010년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되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해당 기관에의 공보의 배치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 주위에 병원이 없는 의료 오지 지역이라며 서류를 아예 거짓으로 작성하여 공보의 배정을 신청하였으나, 알고 보니 주위에 병원이 20여개나 있었다고... 건강관리협회 같은 곳은 그나마 어느 정도 개선이 된 편이지만 공보의 배정이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요구가 있어야 하므로 병원의 주인이 지역 유지인 경우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는 곳도 많다.
2014년 지방선거 때에도 각 지역에서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제보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다. 만 6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는 것이 맞다.[52] 하지만 이 건의 경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 심지어 현역 지자체장이 방문진료(당연히 무료)를 명하고 해당 장소를 방문하여 자신을 홍보한 경우까지 있었다.

6.3. 공무원과의 직장생활 갈등


5급 대우 지침이 폐지된 이후 공보의의 위상이 떨어진 적이 있으나 아이러니 하게도 인원 줄어든 최근에는 상황이 또 바뀌고 있다. 수도권 및 대도시 공보의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쩔어 있을 것을 다들 알기에 최근에는 꽤나 대우를 잘해준다. 5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어중간한 지역의 공보의들이야 말로 오히려 안습한 상황. 어중간한 지역이라 그 지역 의료체계 자체가 공보의에게 기대는 비율이 아주 적은 경우에는 9급 대우 비슷하게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대도시 막장 지역에서는 과장(5급에 준함)이나 계장(6급)이 공무원들을 연차순으로 집합시켜 앉았다 일어났다 얼차려를 시켰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지만 현재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53]
다만 지역 공무원이 작정하면 공보의를 괴롭힐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공보의 스스로 약점을 가진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본인이 출근 잘하고 일잘한다면 아무 문제 없다. 자꾸 편하게 살려다보니 약점을 잡히는 것이다. 게다가 내부 부조리가 있더라도 내부고발자를 색출할 경우 용의자 후보 제1선상에 오른다. 3년만하고 끝나기 때문에 얽매일것도 별로 없고 겉도는 느낌이 있기 때문. 내부고발 항목에도 나와있듯이 내부고발이 걸린 이후 공보의 생활을 지옥이 펼쳐질 확률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 조차도 어느정도 수준에서 벌어질 뿐이다. 일단 내부고발로 해당 보건소+지소를 싹쓸이 감사 털고나면 나를 괴롭힐 사람 자체가 남지 않는다. 거기에 본인이 어쩔수 없이 FM근무를 해야한다면 아무 것도 무서울게 없다. 털게 있어야 터는건데 시간만 잘지키는 것외에 공보의에게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은 없기 때문. 진료는 의사의 고유 영역이고 같은 의료인이라고 사제관계나 의국선배가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공무원이 터치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일반의든 전문의든 쉬러 온 3년동안 싸워봤자 남는 것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잘 지내는 편이다.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면 공무원도 편하고, 공보의도 편하다. 또한, 공보의가 끝날때, 공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함을 골자로 하는 서류도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 때문에 자신들도 공무원처럼 윈윈 하잡시고, 함께 타락의 길(!)로 빠지는 공보의들이 태반이다. 이런 이유로 억울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동료 공보의가 있어도, 지방 공무원들과 같이 타락의 길로 빠지는 공보의들이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공무원편을 들거나 같은 지역 공보의 커뮤니티에서 소외시키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하지만 애초에 공보의라는 직업의 시간이 3년뿐이라 모든게 피곤하다. 자신의 이익이 걸릴때만 싸우는게 사실 제일 편하다. 그리고 같은 공보의를 위해서라도..
정말 우습게도 역으로 공보의가 공무원을 괴롭히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 물론 내가 있는 곳이 공보의에게 기대는 비율이 높고 하는 일이 많고 민원인이 많아 FM 근무가 기본인 곳이라면 가능한 방법이다. 그래도 밑도 끝도 없이 괴롭히는 것보단 공무원이 까다롭게 군다면 써볼만한 방법들이다. 특히 의료원이나 보건소의 경우 가능하다. 의료원이나 보건소의 경우 일반 병원보다 환자의 진상비율이 높은데 대부분의 진상의 행동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약을 달라거나 점심시간을 코앞에 두고 오거나 약의 증량, 감량같은 의사의 처치를 무시하는 경우들이다. 이런 경우 원칙대로 행동하면 된다. 이전 공보의가 해주던 약을 내 전문분야가 아니란 이유로 다른 의원가서 받으라고 하든지 점심시간이나 끝날때 다돼서 온 환자의 경우, 시간을 이유고 진료를 못한다고 하든지 약의 증량이나 검사에 불응하는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원칙에 맞게 처방하면 알아서 민원을 넣는다. 공보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누구도 쉽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데 수많은 민원이 올라가는 상황이면 제일 괴로운 것은 의료원장 및 보건소장을 비롯한 과장, 계장들이다. 하지만 3년동안 쉬러와서 이런 기싸움하기도 힘든 것이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면 척지지 말고 잘지내는게 좋다.

6.4. 대우, 징계


일단, 공보의의 공식 신분은 임기제공무원이다.
본래 공중보건의사는 제정당시 법조계의 공익법무관들처럼, 5급에 준하는 신분으로 시작되었으나, 2000년 초반 김대중 시절 전문직 군역종사자들의 대체근무 대우를 일괄삭제하면서부터 법령 근거없는 지위가 되어버렸다.[54] 이후 공무원으로서는 마땅히 급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군인으로서도 원래는 중위~대위 대우를 받았으나 군의관 출신의 선배(?)가 바꾼 정책 때문에 이등병으로 강등당했다. 결론적으로는 공무원으로서도, 또 군인으로서도 이도저도 아닌 신분이 되었다.
물론 공중보건의는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보다는 대우가 말도 안되게 좋다. [55]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같은 의사라도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가게 되면 9급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무시당하는 등 인격적으로는 최악의 대우를 받는다. 물론 뭐 짧게 일하고 겸직허가 받아서 일도하면서 돈벌기도 쉽지만 근무하는 지자체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더리수준이기 때문. 하지만 군복무기간이 줄면서 공익 복무 기간도 2년 이하로 단축되고 복무 환경도 개선되자 의사들의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다. 복무기간이 21개월 vs 37개월로 공보의 3년 연봉을 다 합쳐도 경제적으로 공익이 훨씬 이득이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시간을 크게 벌 수 있게 되었기 때문. 특히 복무기간이 2년 미만으로 줄어서 공보의와 비교하면 온전한 1년 이상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차후 수련을 받건, gp로 일하건 인생설계에 여유가 생기가 됐다. 전에는 공익 vs 공보의를 고민조차 안했다면 이젠 공익 갈 수 있으면 고민해봐라, 나 공익 가는게 무조건 이득이다 말하는 사람까지 생겼을 정도.
과거 공익이면서 공보의고 공보의면서 공익었던 신기한 케이스가 있었다. 의대 졸업 후 국가고시에 떨어진 채 공익으로 끌려왔는데, 하필 또 배치가 보건소에 이루어졌다. 보건소에서도 대체 어떤 일을 시켜야하나 고심했었는데, 의료 업무를 시키자니 면허가 없는, 법률상 일반인이고 그렇다고 다른 업무를 시키자니 보건소 특성상 시킬 업무가 딱히 없는 것이다. 결국 간호조무사 미만의 보조 업무, 주사기 포장을 깐다거나 소독솜을 옮긴다거낱 하는 일을 할당을 했는데 공익 본인이 매우 자존심 상해하면서 반발했고, 또 보건소 직원들도 상당수가 보건의료인인덕에 그걸 이해해주면서 결국 일년은 아무 업무 없이 붕 뜨게 보내게 되었고... 재수한 국가고시에서 합격하고 의사 면허가 발부되자 바로 진료의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물론 월급은 공익 월급, 정규 신분도 공익근무요원이지만, 의사로서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의사가 한명 추가로 늘게 된 샘이니 윈-윈. 국시 탈락과 공익 복무, 보건소 배치라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생긴 매우 특이한 케이스.
2012년~2014년 7월 '공중보건의 징계 건수'를 조사한 결과 2년 반 동안 45건으로 조사되었는데, '해당 업무 외 종사하는 경우'(불법 아르바이트) 32명, 7일 이내 무단이탈 11명, 8일 이상 무단이탈 2건이었다. 경기도 의회 행정감사에서는 2010~2012 3년간 104건의 징계 건수가 나왔다. 유형별로는 무단지참(지각)과 무단조퇴가 57건, 근무중 무단이탈 28건, 근무 불성실 5건, 무단 결근 3건, 타의료기관 진료행위 3건, 음주운전 3건, 기타 5건 등이었다.
말년들 중에는 대범하게 근무시간 중에도 나가서 골프연습을 하는 용자짓을 하기도 하는데, 엄연한 근무이탈이니 따라해선 안 되겠다. 무단이탈 7일 이내의 경우에는 복무연장 5배 , 8일 이상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 편입취소 후 남은 복무기간 비율에 따라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어 국방의 의무를 마치게 된다. 근데 사실상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더 없다. 절반이상 임기를 보낸 공보의라면 차라리 현역병이나 사회복부요원으로 가는 것을 더 원하는 사람들이 꽤되니까 절대 안해준다. 1~9개월 정도의 기간만 떼우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인생플랜에 있어서 여러모로 이득일 가능성이 있기에, 절대 안해주고 복무연장으로 엿을 먹인다. 오히려 기간을 늘리는 것은 정말 공보의 인생 플랜에 똥 제대로 싸지르는 것이니 오히려 이쪽을 통한 징계를 더 많이 할려고 하는 정도. 작정하고 복무기간을 늘려버리면, 특히 복무 후 수련을 받을 계획이었던 공보의는 수련 스케쥴을 못맞춰서 1년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다. 물론 이 조차도 많이는 없다. 근무기간이 늘어난 공보의가 그 근무기간 동안 성실하게 진료할 리가 있을까? 사실 진료에 관한 영역은 철저하게 공보의이기때문에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답이 안나오니 그냥 좋게좋게 넘어간다. 현역으로 보내버리는 경우에는 TO를 더 편성해야 하고 자리를 조정하는 등의 불편함, 그 지역의 의료공백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는 여러가지 골치아픈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없다고 보면된다.
정말 짤려서 군대가는 경우는 정말 거의 군대에서 군생활 포기하고 민간인처럼 생활했을 정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나 간다고 생각하면 될듯. 물론 리베이트와 같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불법으로 여겨지는 일들을 하게되면 답안나오게 피곤해진다. 근 7~8년 사이에 감소한 공보의 숫자가 거의 3분의 2수준이라 공보의 짤라버리면 본인들이 답이 없다는걸 알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특히 의가사 제대를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다음 배치기간을 한참 납두고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을 다른 공보의들에게 뺑뺑이치면서 맡겨야하는데 그 자체만으로 다른 곳에서 민원이 올 수 있고 공보의에게 돈도 더 지급해야하며 공보의들이 단체로 항의하는 경우도 많아 이래저래 공무원들만 속이 썩는다.
다만 지역 신문 기자들의 경우 역시나 개념없이 이를 밀착취재[56]하여 난리가 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케이스는 지자체에서 복잡한 걸 싫어(!)하거나 공무원과 좋은게 좋다고 윈윈(!)하는 공보의들이 많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경우라 총리실 감사[57]를 제외하고는 걸리는 경우가 없거나 걸려도 무마해준다.
대학원 등록은 가능하긴 한데 반드시 보건소장의 허가가 필요 하다. 그래도 최근에는 잘 내주는 추세.
불법적으로 의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암암리에 존재한다. 적발될 경우 당연히 징계대상이며 개인의 징계에 끝나지 않고 그 지역 전체 공보의 대상 감사가 나오는 등 복무감시 수준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걸리면 지역공보의들 사이에서도 배척당하는 수가 있다.

6.5. 관사


공중보건의의 경우, 아주 운이 좋은 경우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객지생활을 하게된다. 집이 있는 인근의 시군면에 배치되도 세부적인 보건지소의 위치는 당연하게도 본가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있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아침마다 30~40분씩 차로 출근할 계획이 아닌이상은 관사에서 머물게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 관사제공은 필수제공이 아니라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개념이라서[58] 관사를 짓기 어려운 대도시 은근 혹은 번화가를 낀 곳들은 관사대신 쥐똥만한 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의 지역은 거의 대부분 관사를 제공해준다. 아예 보건지소 건물을 지을 때 관사를 같이 지어버린다.
관사는 정말 복불복이다. 특히나 위치가 좋은 곳일 수록 관사가 구린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당연하다. 위치가 좋을 수록 관사가 좀 안좋아도 큰 불만이 없다. [59] 격오지에서 오직 있는거라고는 보건지소와 관사밖에 없는 지역에서 관사마저 안좋으면 당연히 보건복지부로 빗발치게 민원을 넣어버리는 통에 지자체 입장에서도 피곤한 일 만들기전에 해결하자는 마인드로 해결해준다.
건물은 깨끗하고 신식인데 내부의 냉장고, TV 등의 잡기들은 전임자가 남겨주지 않는 이상 대부분 스스로 구매해야하는 것들이라[60] 돈이 또 꽤나 깨지는 경우도 있고 건물이 좀 낡았지만 전임자가 전부 집기를 두고가서 기타 생활용품 외에는 구매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으니 이 또한 정말 복불복. 대부분의 경우 전기료같은 유틸리티 비용을 내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안내주는 곳도 있다. 전기 수도 난방 등의 유틸리티 비용을 내주는 것마저 공무원 규정에 지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감사에 걸려서 끊겨버린 지자체가 매우 많다.

6.6. 기타


  • 공중보건의에게 로비를 하는 제약회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차피 공중보건의가 나중에 병원을 차리고 일반 병원의 의사가 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인 셈친다고 한다. 다만 이 문제는 2010년 들어서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쌍벌제 도입 이후로 많이 사라졌다.[61] 몇몇 격오지의 경우 들어오는 제약회사 수 자체가 몇 없어 오히려 제약회사 쪽에서 횡포를 부린다는 내용이 있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다. 격오지의 경우, 환자가 없다고 약이 적게 나가는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배정된 예산으로 팔아주기 때문에 제네릭의 약가를 특히나 높게 쳐주는 한국에서[62] 적게는 연 700~800에서 많게는 2000까지 팔아주는 먹잇감을 놓칠리가 당연히 없다. 최근 18년 4월 충남 청양군에서 공보의 5명이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터졌다.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0538사실 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매년 크고 작은 리베이트 관련 사건이 터지고 있어 개개인의 차원에서 주의해야할듯
  • 시골지역에서 회식을 하는 경우에 밤늦게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는데 그냥 운전이면 몰라도 십중팔구는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으며 매해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연평도에 있던 공보의들도 대피했었으며, 해당 사건 후 생긴 PTSD로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다.
  • 비록 사병 계급을 받고 공중보건의사로 병역을 이행했어도 동원훈련때는 사병이 아니다!! 동원 훈련에서는 중위 계급으로 지정되며 보직도 군의관이다. 동원훈련은 겁나 편하다. 환자가 생겨야 일을 하는 의사의 특성상 군대도 마찬가지인지라 아무도 안아프면 그냥 시간만 보내다 퇴소한다.
  • 공보의가 군의관보다 훨씬 편하기 때문에 더 선호되는데, 문제는 군의관은 '전과'가 있으면 갈 수 없다 보니 전과자들이 더 꿀인 공보의로 밀려들어오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고 있다. 전과가 있어 군의관이 되지 못한 경우 공보의보다는 사병으로 입대하게 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7. 폐지 논란


전문연구요원 폐지논란에 이어 2016년 5월 17일에 국방부에서 공중보건의도 없애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문서 참조.

8. 관련 문서


[1] 수의사에 대해서는 공중방역수의사 항목 참조.[2] 수형자, 상이군경의 형제나 자식 중 1인만 가능.[3] 의무소방대만 가능.[4] 엄청 적다고 해도 케바케인지라, 하루에 진료 10명 보는 곳부터 수도권의 진료 80명 보는 곳까지 다양하긴 하다. 특히 독감예진은 수도권이라면 하루에 1,200명까지 본다.[5] 여기도 예외는 있다. 국가 혹은 근무 중인 지역의 재난이 발생하면 소집 1순위... [6] 실제 지급되는 월급도 중위와 대위에 맞춰서 주고 기록도 남는다. 근데 왜 예비군 때는?[7] 심지어 계급도 중위나 대위라고 버젓히 적혀 있다.[8] 공중보건의 관련 매체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로 산출.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따라서는 월 18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명시했지만 이렇게까지 주는 곳은 극소수이며 아예 100을 넘는 곳도 없다. 대도시에 인접할수록 떨어진다.(대도시일수록 사실 보건소에서 직접 진료받는 인원수는 적기 때문이다.) 소록도 같은 곳은 분명 진료장려금이 더 높아야 하겠지만 실정은 그렇지 않다. 이 진료장려금이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 악질적인 곳의 경우 무작정 돈 없다며 배째라로 나오는 경우마저 있다. 거의 대부분 90만원이라고 보면된다. 그래도 본봉과 다르게 세후금액으로 90만원을 통장에 그대로 입금시켜준다. 그나마 180만원에 가까운 액수를 받는 곳은 울릉도 뿐.[9] 의학계열은 알겠지만, 본과에 들어가면 처음 배우는 그 기초학문들[10] 하지만 대학원 수료에 조교까지 하고 증명서를 끊어야 된다.[11] 사실 공보의 사이에서는 계급이 없지만 일반의로 왔느냐 전문의로 왔느냐의 차이를 말함이다. 일반의는 중위, 전문의는 대위[12] 아무래도 진료장려금이 꽤 쎄기 때문일 듯 하다. 여타의 수당을 타먹는 것은 군의관도 만만치 않기 때문.[13] 재수 안 하고 바로 일반의 자격으로 들어와도 25~26살, 재수에 전문의 따고 들어오면 33살(간혹 그 이상)까지도 있다. 이 정도면 훈련병이 중대장보다 당연히 연상이고, 평균적으로 중사 이상~최대 상사인 훈련부사관 소대장들과 맞먹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다(소대마다 거의 한두 명 이상 있다). 한 중대 200명 이상의 훈련병들 중 재수 몇 번 한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더 드물다.[14] 2010년도에는 상급부대에서 현역들과 똑같이 취급하라는 방침이 내려왔다고 하여 조카뻘되는 조교들조차 무조건 반말이었다.[15] 게다가 현역들과는 달리 사회로 나간다. 즉, 밖에 나가서 꼰지를 수가 있다. 실제로 별 생각없이 어린 현역들과 똑같이 취급했다가 제대로 물 먹는 조교나 간부가 많이 발생한다. [14]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집단 같은 경우에는 반말했다고 민원넣고 항의할 정도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16] 훈련 중 자녀 출산으로 특박 나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일과 중 나가서 다음날 들어오는 정도는 배려해준다.[17] 현역으로 들어오는 훈련병들과는 달리 무모한 짓은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업종에서 뒹굴 사람들이라 서로 허튼 짓을 하는 경우도 드물다.[18] 교관들의 말에 의하면 사격성적도 타입대자원보다 월등히 좋다한다. 집중력이 좋아서일까...[19] 공익법무관이나 공중방역수의사도 마찬가지[20] 치과의사는 국가고시 일정이 조금 더 빠르기 때문이다. 엄밀히는 의사와 한의사의 국가고시 일정도 며칠 차이가 난다.[21]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군의관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 것..이라곤 하나 군의관은 훈련이 빡세고 생활환경이 좋은데다가 마지막 주는 배치를 위해 휴식시간을 많이 제공한다. 2017년 23연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마지막주가 가장 힘들었고, 연대측에서 직무교육 관련 문서를 누락하여 대형사고가 날 뻔했다. 그리고 의료 인력들은 훈련이 끝나고 바로 사람을 보는 진료업무를 시작해야 해서 마지막주에는 몸을 회복하고 가야 하는데, 오히려 환자가 발생한다면 공중 보건에도 악영향이 간다.[22] 가장 최근에는 전술한 23연대장이 그 예. 정확히는 공익법무관들이 입소했을 때 터진 문제고, 어차피 곧 정년퇴직할 나이였기는 하지만...[23] 수련의 힘듦으로 그만두거나 지망과에 떨어진 경우[24] 공보의를 마치고 수련하러 가면 3년 후배들과 경쟁해야 함은 물론, 동기가 3년 선배가 되어있는 건 덤이다. 3년후배들과 경쟁해야 하는 것은 불이익일 수 있으나 친한 사람들이 전부 3년 선배라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다.[25] 레지던트까지 마치고 군대를 갈려면 의무사관후보생이라는 나는 군대에 나중에 끌려갈테니 연기해주십쇼라는 서약을 해야하는데 이 또한 나이제한이 있다. 지원시 나이가 아닌 레지던트(가장 긴 수련기간을 가진 것-인턴 1년을 포함하여 5년-을 기준으로)를 마치고 난 후의 나이로 계산하기 때문에 군의관은 못가도 공보의는 갈수 있다.(공보의는 편입연령 제한이 아예 없다.)[26] 실제로 연차를 쓰지 않고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있고 연차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연차를 쓰지 않는 경우 물론 걸리면 바로 경고. 이러면 거의 공무원의 몸종 노릇해야한다.[27] 꼼수로 악천후를 노리고 상륙(...)해서 배가 뜨지 않는다는 핑계로 버티는 방법도 있는데, 잘못 걸리면 출근 도장을 항구가 있는 지역에서 찍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그게 원칙이다.)[28] 대부분 제대로 된 의원하나 없으니 그 지역의 의료는 모두 공보의 두 명에게 기대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바로 큰 병원으로 쏴야하는 케이스들도 온다. 관리가 잘 되질 않으니 환자 상태는 당연히 안좋은데 큰 병원은 머니 기를 쓰고 안가려 하는 경우가 많다.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하니 번갈아가면서 더블TO를 준다.[29] 보건지소와 관사가 거의 붙어있다.[30] 전국의 시/도 단위 중에 전남이 전국 공보의 TO가 제일 많다. 전체의 1/5 정도.[31] 정확히는 전남출신 조차도 잘 지원하지 않는다 (...)[32] 아주 극소수의 운좋은 사람들이 주로 전남외에 미달나는 경북이나 보건복지부로 간다.[33] 지역비하 의도는 아니나, 특히나 외지고 도서지역에 노인 인구만 많은 곳이 많아 유흥을 즐길 곳이 거의 없다 하여 이렇게 불린다.[34] 실제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보건지소는 불에 타버렸다. 흠좀무.[35] 경남은 대부분이 큰 섬에 연륙이고 교통이 상대적으로 나아 별 차이가 없으나 사실 알고보면 연륙섬들이 가장 최악인지라.. 그리고 섬 가기 싫다고 전북이나 경북을 썼다가 어청도울릉도에 걸리면... 눈물 좀 닦고. 대신 이런 곳을 가면 거의 확실하게 2년차에는 내륙(...)중 경기도로 들어올 수 있다.[36] 수도권 출신 공중보건의들의 말에 의하면 섬을 빼면 서울 기준으로 셋 중에서는 영양이 제일 오래 걸린다고….[37] 도내이동은 남아있다.[38] 청송IC,영양IC 덕에 BYC에서 YC는 그나마 나아졌다... 그외에 영덕,울진쪽의 교통도 함께 좋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BYC는 가장 마지막에 뽑힌다.[39] 도간이동과 도내이동으로 나뉜다. 도간이동의 경우 도서 지역 근무, 공중보건의사 대표단, 교정시설 근무 등의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고 경기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나면 교통이나 광역시/도 관청 소재지와의 거리, 위험도 등에 따라 5단계의 우선 순위 등급에 따라 배치받는다. 대체로 원하는 광역시/도까지는 순위와 상관없이 이동 가능하다. 다만 아주 드물게 이동하고자 하는 지역에 소집해제자가 적고 지원자는 많아진다면 밀리는 경우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이전 근무 지역에 눌러 앉아야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OTL. 하지만 거의 보기 힘들다.[40] 보건소에서도 보기 힘든 A1c 14%이상의 환자가 흔히 나온다.[41] 2020년부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42] 하지만 복불복이라서 맞는 사람은 또 잘 맞고 잘지낸다. 어쩔수 없이 가게되었다면 어차피 1년이라는 마인드가 중요하다.[43] 하지만 사실상 도간이동의 최후순위인탓에 거의 최악의 자리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 도를 못가는 경우는 없지만 정말 안좋은 자리밖에 없으니 옮겨봤자 크게 이득이 없는 경우가 맞다. 그런 이유로 결국 더 좋은 교정시설을 찾아가는 경우가 흔하다.[44] 물론 아주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공보의 시절에 방이 몇개 딸린 집을 갖고 혼자 살기에는 충분히 크다 못해 넓다.[45] 하지만 전국 아무리 좋은 경기도라도 안좋은 곳은 있으니 굳이 기피할 요인은 되지 못한다. 경기도에서 잘못걸리면 도내이동도 못한다.[46] 대신 청송교도소의 힘들음... 최악의 위치와 엄청나게 거친 환자들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차년도 이동 최우선이 보장되는 교정대표단을 청송공보의가 맡게 배려해주는 편이다.[47] 충북의 경우 음성군, 진천군, 청원군 등이 그 예.[48]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시에 외국국적 포기각서를 쓰는 조건으로 편입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49] 일반의나 전문의나 비율은 1:1로 비슷하지만 일반의의 경우, 단일 통로도 선발하지만 전문의들의 경우 각 과별 TO가 다르다보니 어쩔수 없다.[50] 2013년 정형외과의 경우 2012년에 워낙 많이 뽑아가서 공보의로 배치된 사람이 많다. 그러나 2014년에는 7명빼고 전원 군의관 크리... ㄷㄷ 2016년은 딱 한명있었다. 무수한 5급 가까운 4급들이 끌려간지라 그 사람의 건강상태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았다. 정말 병신중에 상병신이고 면제받아야할 인간이 군대 끌려왔다며 웅성대기도 했다.[51] 전라도 노예섬으로 '그것이 알고싶다' 에 나온 그 섬 맞다.[52] 지자체별로 사정이 달라 무료가 아닌 곳도 있다.[53] 최근에는 얼차려는 아예 말도 안되는 일이며 반말만 해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54] 일반적인 보건소 의사들이 4,5급의 신분으로 시작하니 이상한 일도 아닌데 없애버렸다.[55] 하지만 공익법무관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한 대우다.[56] 말 그대로 밀착. 보건소 화장실에 숨어있었다고 한다.[57] 1년에 1~2번 정도[58] 법률에도 해야한다 가 아닌 노력해야 한다이다. 안해줘도 할 말이 없긴 하다.[59] 본인 스스로가 여기에 오는게 굉장한 행운임을 알고 있기 때문.[60] 사실 그럴듯한 집기가 남아있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가져가버린다. 전임 공보의가 명시적으로 후임에게 남겨두고 간다고 한게 아닌 이상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이나 마찬가지니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이다.[61] 대체로 서쪽 지역은 거의 없어졌고 동쪽 지역은 아직도 관행이 유지되는 곳이 많다. 제약회사 쪽을 통한 로비는 굉장히 엄격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식사 대접 정도를 빼곤 거의 없다고 보면 되지만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을 통해서, 혹은 도매상에서 직접 접촉하는 경우는 아직도 많다. 특히나 지소에 선택 권한이 있는 경우는...[62] 대한민국의 약값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생각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