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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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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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명칭'''
| 韓國産業技術振興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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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명칭'''
|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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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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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09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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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산업기술혁신촉진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산업기술혁신관련 정책 개발 지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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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
|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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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석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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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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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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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류'''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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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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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 398명(20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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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421억 5,479만 1,326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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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1조 5,645억 5,925만 4,692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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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 -5억 4,824만 6,298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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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 -3억 6,217만 779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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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 492억 2,948만 655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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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액'''
| 95억 6,605만 7,736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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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산업기술정책 수립과 기술혁신기반 강화를 통한 기술강국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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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산업기술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혁신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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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2~7층, 14층, 16~17층, 21층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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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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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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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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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식 유튜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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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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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2-60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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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식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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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leading technology'''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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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술진흥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1] 그러나 2017년 9월 15일 현재, 시행령에서 부설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한 바는 없다. .⑦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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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술혁신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특정연구기관이기도 하다.
명칭이 비슷하지만 사단법인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는 다르다.
2. 연혁
3. 역대 원장
- 초대 김용근 (2009~2013)
- 2대 정재훈 (2013~2017)
- 3대 김학도 (2018)
- 직무대행 한창민 (2018~2019)
- 4대 석영철 (2019~ )
4. 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3항).
-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 그 밖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기술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