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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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명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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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명칭''' 
 | 韓國産業技術振興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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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명칭''' 
 |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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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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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2009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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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 
 | 산업기술혁신촉진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산업기술혁신관련 정책 개발 지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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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명''' 
 |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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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석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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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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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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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분류'''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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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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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수''' 
 | 398명(20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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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421억 5,479만 1,326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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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 1조 5,645억 5,925만 4,692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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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익''' 
 | -5억 4,824만 6,298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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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익''' 
 | -3억 6,217만 779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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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액''' 
 | 492억 2,948만 655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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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총액''' 
 | 95억 6,605만 7,736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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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 '''산업기술정책 수립과 기술혁신기반 강화를 통한 기술강국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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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 '''산업기술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혁신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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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2~7층, 14층, 16~17층, 21층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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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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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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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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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식 유튜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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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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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전화: '''02-60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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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식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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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leading technology'''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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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술진흥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1]
   그러나 2017년 9월 15일 현재, 시행령에서 부설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한 바는 없다..⑦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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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술혁신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특정연구기관이기도 하다.
명칭이 비슷하지만 사단법인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는 다르다.
2. 연혁
3. 역대 원장
-  초대 김용근 (2009~2013)
-  2대 정재훈 (2013~2017)
-  3대 김학도 (2018)
-  직무대행 한창민 (2018~2019)
-  4대 석영철 (2019~ )
4. 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3항).
-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  그 밖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기술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