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image]
'''정식 명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자 명칭'''
韓國産業技術振興院
'''영문 명칭'''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국가'''
대한민국
'''설립일'''
2009년 5월 4일
'''설립목적'''
산업기술혁신촉진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산업기술혁신관련 정책 개발 지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업종명'''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대표자'''
석영철
'''주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398명(2020년 3분기 기준)
'''자본금'''
421억 5,479만 1,326원(2019년 기준)
'''매출액'''
1조 5,645억 5,925만 4,692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5억 4,824만 6,298원(2019년 기준)
'''순이익'''
-3억 6,217만 779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492억 2,948만 655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95억 6,605만 7,736원(2019년 기준)
'''미션'''
'''산업기술정책 수립과 기술혁신기반 강화를 통한 기술강국 실현'''
'''비전'''
'''산업기술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혁신플랫폼'''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2~7층, 14층, 16~17층, 21층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관련 웹사이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식 유튜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식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6009-3000'''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식 홍보영상'''

'''beyond leading technology'''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슬로건

1. 개요
2. 연혁
3. 역대 원장
4.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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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술진흥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1]
.⑦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업개술혁신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특정연구기관이기도 하다.
명칭이 비슷하지만 사단법인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는 다르다.

2. 연혁



3. 역대 원장


  • 초대 김용근 (2009~2013)
  • 2대 정재훈 (2013~2017)
  • 3대 김학도 (2018)
  • 직무대행 한창민 (2018~2019)
  • 4대 석영철 (2019~ )

4. 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3항).
  •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 그 밖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기술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1] 그러나 2017년 9월 15일 현재, 시행령에서 부설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한 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