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성본부
Korea Productivit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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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특수법인. 주무관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이다. 근거법률을 보면 마치 공공기관 같은데, 실제로는 공직유관단체로만 지정되어 있다.[2]
1957년에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1986년에 '공업발전법'(현행 '산업발전법'의 전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ERP정보관리사, GTQ, ICDL, ITQ, TOPCIT , SW 코딩자격 등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곳이기도 하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산업발전법 제3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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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특수법인. 주무관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이다. 근거법률을 보면 마치 공공기관 같은데, 실제로는 공직유관단체로만 지정되어 있다.[2]
1957년에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1986년에 '공업발전법'(현행 '산업발전법'의 전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ERP정보관리사, GTQ, ICDL, ITQ, TOPCIT , SW 코딩자격 등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곳이기도 하다.
2. 사업
한국생산성본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산업발전법 제32조 제5항).
- 경영 진단 및 지도사업
- 교육훈련사업
- 생산성 관련 통계 및 조사연구사업
- 자동화·정보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 그 밖에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한국생산성본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