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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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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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산업발전법 제32조(한국생산성본부)''' ①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를 설립한다.
② 한국생산성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⑥ 한국생산성본부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한국생산성본부가 아닌 자는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⑧ 한국생산성본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특수법인. 주무관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이다. 근거법률을 보면 마치 공공기관 같은데, 실제로는 공직유관단체로만 지정되어 있다.[2]
1957년에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1986년에 '공업발전법'(현행 '산업발전법'의 전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ERP정보관리사, GTQ, ICDL, ITQ, TOPCIT , SW 코딩자격 등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곳이기도 하다.

2. 사업


한국생산성본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산업발전법 제32조 제5항).
  • 경영 진단 및 지도사업
  • 교육훈련사업
  • 생산성 관련 통계 및 조사연구사업
  • 자동화·정보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 그 밖에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한국생산성본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즉, 국내 경영자문사의 일종이다. 전략컨설팅오퍼레이션 컨설팅을 모두 하고 있다. 주로 중소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각종 협회나 재단 등의 경영 자문을 수주하여 수행하거나, 직원들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위탁받아서 제공한다.

[1] 이를 위반하여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산업발전법 제50조 제2항 제2호).[2] 직원 입장에서는 언론에 날 정도의 사고를 치지 않는 한 어지간해서는 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들보다 낫다. 일단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소관 부처 감사와 감사원 감사의 위험이 도사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