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Korea Institute for Food Safety Management Accred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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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 (약칭: 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1.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HACCP 관련 사업이 주된 업무이다.
종전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식품위생법'에 근거)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근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었다)이 따로 있었으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7년 2월 4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달 13일자로 두 단체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합되었다.[2]
종래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18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
2. 사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위탁받은 사업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위탁받은 사업
- 위 두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 기술지원
-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사업
- 시험·조사·연구 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 통계 및 이력 관리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 그 밖에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3. 관련 문서
4. 기타
[1] 이에 위반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2] 보통 공공기관 간 통합은 업무 효율성을 명분으로 하는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입장에서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이관될 여지를 없애기 위한 이유도 있을 듯 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이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외에도 대한민국 환경부와 손잡고 만든 축산환경관리원이라는 기관도 있을 정도로 축산 관련 업무 상당부분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