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1. 개요
2. 사업
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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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축산법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①축산물 등급판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품질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급판정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품질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를 맡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89년 4월 설치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급판정소(처음에는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소속이었다가, 그 후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로 소속 변경)의 후신으로서, 2001년 7월 '축산물등급판정소'라는 명칭의 별도 법인으로 독립하였고, 2010년 1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2. 사업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축산법 제36조 제4항).
  • 축산물 등급판정
  •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 축산물 등급판정·품질평가 및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사업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
  • 위 규정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관련 문서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따온 듯한 명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