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사내 성범죄 사건
1. 개요
한샘의 여성 신입사원이 불법촬영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을 시작으로, 해당 사건 처리를 도와주던 다른 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또 다른 간부에게 강간미수를 당한 뒤에 오히려 감봉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첫 번째 불법촬영 성범죄 사건을 제외하고는 법리적 판단이 없거나 불기소처분되었기에 그 결과에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하여 크게 이슈가 된 사건.
2. 사건 전개
2017년 10월 29일 새벽, 자신이 한샘의 여성 신입 사원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자신이 3차례에 걸쳐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으며 불법촬영과 강간미수까지 당했다고 네이트 판에 글을 올렸다. 현재 원본 글은 삭제됐으며, 대신 아카이브가 남아있다. 원글을 요약하자면
- 2016년 12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남자 사원이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으나 즉각적인 징계 없이 회식자리에서 웃고 넘어갔다.
- 2017년 1월 14일, 새벽,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 교육 담당자가 신입 여사원을 2번 강간, 폭행하였다.
- 2017년 4월 14일, 전 인사팀장(17년 11월 기준 해고된 상태)이 같은 신입 여사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
두 번째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즉시 수사에 돌입했으나, 피해자와 교육 담당자가 나눈 메신저 내용이 2017년 1월 14일의 성관계가 화간[1] 일 가능성의 정황증거로 작용하였기에,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결국 2017년 3월에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퇴직처분의 징계를 받을 예정이었던 교육담당자는 3개월 정직의 처분을 받고 지방 사업부에 배치받았으며, 피해자는 진술번 복에 따라 징계성으로 6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으나, 감봉처분은 뒤늦게 취소되었다고 한다.
세 번째 사건의 인사팀장은 퇴직 처리되었다. 다만 그 퇴직이 해당사건에 대한 징계성인지, 다른 사안으로 징계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2개월간의 유급 휴직기간을 갖고 복직하기 며칠 전에 네이트판에 자신이 겪은 일을 익명으로 게시하였다. 이 피해자의 글이 널리 퍼져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한샘의 대응에 비난의 성토가 빗발쳤으며, 이에 따라 한샘의 회장및 임원이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급히 귀국하여 장시간의 긴급 회장 회의를 통해 사과내용과 앞으로의 대처방향을 밝혔다. 크게는 사건 관계자 보호, 피해자 지원, 사내 문화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당시 사건에 대해 방어적으로 서술하며 실제적 변화나 행동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기에 회사의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두 번째 사건의 교육 담당자가 11월 4일에 받은 무혐의 처분에 정황 증거로 작용한 신입 여사원과의 카톡 내용 일부를 근거로 문자 내역을 올리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경고하자, 이에 대해 해당 신입 여사원과 그 가족이 가해 지목자로부터 합의 및 고소 취하를 강요받으며 육체적/정신적 협박에 시달렸다는 등 피해 사실을 재확인하고 신입 여사원에게 제기되는 꽃뱀 혐의에 대해 반박하는 주장의 글이 변호사를 통해 업로드되었다.
위 링크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 신입 여사원은 피고소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하는 줄 알고 고소를 취하함.
- 회사에 신입 여사원 입장에서 꽃뱀으로 몰릴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함.
- 그러나 회사는 그 내용을 고치지 않고 공지함.
두 번째 사건의 가해 지목자의 주장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결국 확실한 증거가 아닌 주장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내용이 많기에 저 이야기 전부가 진실인지의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기 전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결국, 두 번째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었고, 피해자측에서도 수사를 의뢰할 의지를 밝혔으나 경찰측에서는 추가적으로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당장 재수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밝히고 있다.[2]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는 당시의 수사와 불기소 처분이 적법했는지 수사기록을 검토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외, 피해자가 주장하는 회사측의 부조리한 사건 대처와 압력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어떤 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3. 경찰 발표
경찰 측 발표에 의하면 "모텔에 설치된 CCTV와 당시 근무 중이던 종업원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증거가 될 만한 사항이 없었다"며 "병원 진료 기록도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해 수사를 종결했었다고 한다.
경찰은 피해자 A씨가 고소를 취하한 후 경찰의 전화를 수 차례 받지 않았으며,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난 뒤에도 전화를 해 '사실 관계가 맞느냐, 합의서 내용이 맞느냐'고 확인했더니 맞는다고 했다"고 단언했다고 한다. 이어 "고소가 취하된 이후에도 보충 조사할 게 있어서 A씨에게 연락을 취하고 수차례 전화를 더 걸었는데 받지 않아 수사를 종결했다"다고 한다.
경찰은 고소가 취하된 이후 피해자에게 4통의 전화를 시도했고 이 중 1번만 통화됐다고 밝혔다. 그나마 피해자가 전화를 받은 한 차례는 고소 취하 사실 확인 차 전화였다.
경찰은 피해자가 재고소를 요청할 경우 검토 후 재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변호인을 통해 재고소를 할 경우 검토를 해서 재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한샘 성폭행 증거 없어…모텔 CCTV·종업원 확인"
4. 사건 여파
- 사건이 터진 직후부터 한샘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성폭력 사건이 두 차례 더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질타를 받고 있다.
- 대기업 커뮤니티에 따르면 인사 팀장이 해고된 이유는 강간미수 사건 때문이 아닌 급여 조작 때문이라는 카더라가 있다.
- 신입사원으로서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피해자를 옹호하거나 변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행위를 범죄로 단정하게 되는 흐름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뭐든 섣불리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검찰 측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보고 불기소 처리한 적 있고, 경찰 측에서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다.
- 두 번째 사건의 교육 담당자가 올린 해명글( )은 피해 여성의 주장과 차이가 큰데, 피해 여성의 몸에 저항으로 인한 상처가 남아있다는 점, 신고 후에도 '좋은 감정'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쓴 것을 보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 이처럼 카톡 내용만 보고 강간당한 사람이 저렇게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리가 없다며 꽃뱀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조직내에서 상관 또는 직장 동료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사회관계 유지를 위해[3] 혼자 속앓이하는 경우도 많으니 카톡 내용만 보고 여성을 꽃뱀으로 몰아가는 것도 무리가 있다. 당장 해군 대위 자살 사건만 해도 수 차례 성 범죄 피해를 입을 동안 조직을 떠나지도 못했고, 친구 외에는 피해 사실을 밝히지도 못했다.[4] 제3자 입장에서는 그 조직의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기도 하고, 특히 직장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날 때 피해자의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끙끙 앓는 경우가 많다.
- 지금 '한샘 성범죄 피해사건' 논란이 커진 것은 입사하자마자 불법촬영, 성폭행, 성희롱이 연이어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특히나 첫 번째 사건의 불법촬영 가해자는 이미 동종 전과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상태였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그 증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한 법원에 의해 이미 구속되었다. 이미 검찰과 법원에 판단하에 구속된 가해자가 있는 범죄 피해 사건을, 2차 사건이 경찰의 발표에 의해 의심된다 하여도 그것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이 없다'는 단정적 서술은 부당하다.
- 이 사건이 터진 후 한 여성이 이 사건을 보고 용기를 냈다면서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다. 현대카드 성폭행 의혹 사건 문서 참고.
- 두 번째 사건의 여직원이 법무법인을 통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생각한 사람 1만명을 모욕죄로 고소했고, 그 중 4천명을 추려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보배드림 닉네임 고소당한자2가 밝혔다. 이 글쓴이가 한 욕설은 "꽃뱀이 아닌데 왜 녹취록으로 협박하며 몇십억을 요구함?"이라고 한다. 합의금으로 400을 요구받았다고 고소당한 사람들의 카톡방의 한 사람이 말했다. 링크 @
5. 기타 여론 자료
- 한샘 성폭행 - 전직 형사가 본 피해자 주장의 6가지 의문점이란 글도 나왔다.
- 이 사건의 영향으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직장 내 성폭력 제보를 받기 시작했고, 2017년 12월 9일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방영했다.
6. 관련 기사
- 뉴스1 / 11월 3일 오후 6시 20분 / 초기 기사 한샘 직원, 동료 여직원에 성폭행 파문…"경찰 수사 중"
- 제주일보 / 11월 4일 / 메신저 내용 관련 한샘 성폭행, 사건 다음날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 내용...누구 말이 맞나?
- 뉴스투데이 / 11월 4일 오전 7시 7분 / 여직원 (삭제된) 원문 등 [원문 무삭제 포함] 한샘 성폭행 파문, ‘일파만파’ 확산
- 뉴스투데이 / 11월 4일 오후 3시 20분 / 남직원 '신상털이' 관련 경고 등 한샘 성폭행 사건 ‘가해자 지목된’ A씨 “신상 유포, 법적 조치 취할 것”
- 뉴스투데이 / 11월 4일 오후 4시 34분 / 남직원 반박·해명 원문 등 [원문 무삭제 포함] 한샘 성폭행 사건 파문, ‘진실공방’ 전개
- 뉴스투데이 / 11월 5일 오전 0시 33분 / 한샘 이영식 사장 발언 등 한샘 성폭행 사건 관련 이영식 사장 "피해 여직원 보호 최우선"
- 뉴스투데이 / 11월 5일 오전 3시 15분 / 여직원 변호사 선임 등 한샘 성폭행 사건 여직원, 로펌 변호사 선임…회사와 ‘진실공방’ 예고
- 미디어오늘 / 11월 5일 오후 6시 27분 / ‘홍보 보도자료로 기사 밀어내기’를 시도하고있다는 기사 한샘 성폭행 사건 알고 싶은데 할인 홍보기사 쏟아진다
- 노컷뉴스 / 11월 6일 오전 9시 45분 / 피해자 측 변호인 김상균 변호사와 인터뷰 [CBS 김현정의 뉴스쇼] 한샘 피해자측 "뒤늦게 글 올린 이유? 꽃뱀 소문에 고통"
- JTBC / 11월 9일 오전 9시 7분 / 피해자의 신상유포로 고통을 받고있다는 기사 한샘 성폭력 사건, 무차별 '신상털기'…2차 피해 속출
- 뉴스1 / 11월 23일 오후 1시 25분 / 피해자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기사 한샘 성범죄 피해 여직원, 끝내 사직서 제출
- 경향신문 / 2019년 9월 5일 오후 9시 31분 /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 한샘 ‘사내 성폭력’ 가해자, 징역 3년 법정구속
[1] 부부가 아닌 남녀가 눈이 맞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일을 말한다.[2] 재수사는 검사항고→재정신청→헌법소원의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단계든 현재 사건을 뒤집을만한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서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3] 직장을 아예 그만두지 않는 이상에야 성범죄 피해자들은 조직 내에서 가해자를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조리나 범죄들의 경우 많은 피해자들이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다니기 위해 상처를 숨기고 가해자들과 함께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4] 이 기사에서 캡처된 카톡 화면만 보면 스스럼 없이 장난을 주고받는 거 같지만 피해자는 결국 자살 시도 후 병원에 입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