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1. 개요
2. 관련 인물
3. 특성
3.1. 꽃뱀 대처법
4. 강간과 꽃뱀
5. 관련 자료와 문서
6. 참고 문서


1. 개요


Gold digger
꽃+. 사전적 의미로는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대중들에게는 아름다운 외모로 남자를 홀린 다음, 이후엔 남자의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자기와 관계맺었다고 거짓을 보태 폭로하여 이득을 챙기거나 성추행 신고하겠다는 협박으로 돈이나 이득을 뜯어내거나 아예 성범죄로 거짓 신고를 하여 합의금/보상금을 챙겨가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다.
실제로 꽃뱀이라고 예쁘다고 알려져 있는 것은 스테레오타입이라 볼 수 있다. 꽃뱀은 연애관계나 사랑이 아닌 금품 혹은 본인의 이득만을 목적으로 섹스를 하거나, 섹스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 후, 동정론 등으로 금품을 받아 챙기거나, 상대를 성추행 신고하겠다며 협박으로 을 요구하거나 거짓 신고를 해서 벌금/사례금을 받아챙기는 여성 혹은 2인조 이상의 남녀 팀 중 여성을 지칭한다.
이름의 유래는 유혈목이. 90년대 중반 무렵부터 의미가 확장되었다.

2. 관련 인물


[image]
2010년 11월, 중국 상하이의 총영사관에 근무하고 있던 한국 영사들이 정체가 수상한 중국 여자 덩신밍과 무더기로 불륜을 맺고 국내의 고급 정보들을 흘려줬다가 들통나 망신을 당한 희대의 스캔들도 벌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상하이 한국 영사 섹스 스캔들 항목 참조.
네이마르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인데, 오히려 자신이 돈 궁한 꽃뱀 티를 너무 내고 다녀서 자폭한 경우다.
공식적인 포교 전략은 아니지만 포교활동을 하라는 압박에 결국 일부 여신도들이 이성에게 성적으로 접근하기도 했다
젊은 여성들이 미인계로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포교활동을 하기도 한다.

3. 특성


실제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이나 형사들의 말에 의하면 예쁜 꽃뱀은 사실상 드물다고 한다. 참고 항목에 나와 있는 신정아는 키도 크고 평범함 이상이긴 하지만 절세미인까지는 아닌 수준이며[1], 카시와기 시호, 상하이 한국 영사 섹스 스캔들의 주인공 덩신밍은 미인이라 하기엔 많이 부족한 외모인데 특히 뚱녀 꽃뱀 살인사건키지마 카나에의 경우도 있다.
오히려 평범하거나 못생긴 여자가 그런 외모를 이용해, '설마 이렇게 생긴 여자가 꽃뱀이겠어?'라고 방심한 남자를 이용해 먹기도 하며, 실제 꽃뱀들은 외모보다는 남자들이 각자 원하는 여성성을 보여주어 유혹한다. 관심 있다는 티를 마구마구 내주며 접근해서는 애교를 있는 대로 부려주고 무조건 비위를 맞춰주며 자신에게 홀딱 넘어가게 만드는 식이다. 즉 남성의 여성에 대한 판타지를 잘 이용한다.
남자들은 명심하고 또 조심하며, 갑작스러운 유혹이다 싶으면 먼저 의심하고 녹음부터 하자. [2]
또한 성폭행이 의심되는 상황이 나오면 사회적 풍조상 남성이 먼저 의심을 받기 때문에 남자들은 관계를 가질 때 매우 큰 주의를 가져야 한다.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져도 여성이 신고하면 십중팔구는 일단 쇠고랑 찬다고 보면 된다. 합의로 성관계를 가지다가 싸워서 헤어졌는데 여자가 화가 나서 엿 좀 먹으라고 상대방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사례가 정말 적지 않다. 엿도 이렇케 큰 엿이 없다... 여자의 입장에선 엿 좀 먹인것 뿐이지만 남자는 인생이 완전히 박살날 정도로 파장이 장난 아니다.
원나잇 스탠드에서 BDSM을 하자고 제안한 뒤 녹음을 이용하여 고소하기도 한다고 한다. 녹음 기록이 '여자가 그만해달라고 애원하는 소리, 남자가 욕하고 때리는 소리' 따위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강간으로 볼 만한 근거가 되는 것.
최고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같은 경우라면, 배우자 외의 여성은 아예 이성적으로는 상종도 하지 말 것. 공무원은 성매매불륜과 같이 청렴성에 극히 해가 되는 일이 발각되면 중징계는 기본, 파면까지 생각해야 한다. 물론 파면은 최악의 케이스긴 하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과 관련된 혜택(대표적으로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업무 스타일 상 비교적 '순진한' 사람이 많은데다 직무 확장성도 좁은 편이라 이직도 잘 안 된다. 기혼자라면 가정파탄은 당연한 수순. 문자 그대로 잉여인간이 된다. 따라서 꽃뱀이 침묵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면 공무원 입장에선 모든 걸 잃느니 돈만 잃는 게 낫기에 주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 식으로 빚을 만들고 채무라는 죗값을 치르며 사는 공무원이 없지 않다. 물론, 유부남이라면 완전히 자업자득이겠지만...
성문화가 엄격하고 보수적인 국가일 수록 이러한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남자가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사회적으로 받을 지탄이 매우 크다는 것을 여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었는데, 이는 래디컬 페미니즘이 기승을 부리기 전 얘기고, 미투 운동을 악용한 후에는 정치적 올바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꽃뱀들이 페미니스트 행세를 하는 경우도 흔해졌다. 결국 사회적 혹은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 꽃뱀은 기승을 부린다.

3.1. 꽃뱀 대처법


모텔 비용을 자신이 직접 결제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카드를 쥐어주고 전화받으러 가는 척을 하거나,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는 것도 쓸만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불순한 의도가 있는 여성이 아닌 이상 카드까지 쥐어주고 화장실을 가거나 전화 받으러 나간다는데 거절하는 경우는 웬만해선 없다. CCTV에서 여자가 모텔 비를 낸 기록이 있는데 강간이라고 우기는 경우는 신빙성이 확실히 떨어지며, 여자 측에서 애초에 고소를 할 확률도 비례적으로 감소한다. 강간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반증은
  1. 여성의 각성 상태가 충족되고[3]
  2. 동의의 의사 표현이 증명되는 것이다.
여성이 모텔비를 내는 것은 (협박을 당한 것이 아닌 이상)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확실한 건 모텔 들어갈 때 돈 나눠서 내면 상당히 안전하다. 결국 '술은 먹었고 그게 판단에 장애는 주었을지언정 치명적이지도 않았고 항거불능도 아니었고 강제적이지도 않았다'를 입증하면 성폭행이 아니다.[중요]하지만 모텔비는 거의 대부분 남자가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언은 현실적으로는 잘 시행되지 않는다. 또한 이를 악용하여, 진짜 범죄자들이 성폭행을 저지르기 전 협박(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위협뿐만 아니라, 사진 유포나 폭로 등을 내세운 협박 포함) 등을 통해 돈을 나눠 내게 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하니 돈을 여성이 내거나 분담했다고 해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
또 하나의 방법은 모텔 로비에서 커피를 뽑아서 건네거나 함께 마시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모텔 로비에서 커피도 주고, 팝콘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한 곳이 종종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서로 커피를 주고받는 장면은 마치 다정한 연인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강제성'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킨다. 또 여자를 먼저 방으로 올라가게 하고 자신은 편의점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내가 쓰는 콘돔이 있는데 그걸 사오는 걸 깜빡했다'라거나 '캔맥주를 사오겠다'는 이유를 들어 여자를 먼저 방에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강제성에 대한 의심은 거의 불식이 된다. 남자가 없는 상태에서 여자가 혼자 자발적으로 모텔 방으로 들어간 것이고, 남자가 편의점에 가 있는 사이에 여자가 도주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다만 여성에게 모텔비를 계산하게 하거나,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는 방법도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요즘 판결 추세에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4]
자신이 여성의 유혹을 받는 빈도 자체가 적은 남성이라면 처음부터 녹음을 해놓자. (도촬은 불법이므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강간죄 피하려다 불법촬영죄로 처벌 받으며, 결국 성범죄로 빨간 줄 긋는 건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검열삭제를 할 때 녹음을 하는 것도 꽃뱀 예방에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면서 좋냐고 계속 물어 본다(...). 확실한 보험이긴 하다. 나중에 강간으로 고소미 먹기 일보 직전에 이거 꺼내 놓으면 게임 오버다. 강간당하며 좋다고 하는 경우는 협박이 아닌 이상 없기 때문이다. 하고 나서도 좋았냐고 꼭 물어보고 두번 물어보는 것이 확실하다. 다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성관계 음성 녹음은 당연히 불쾌할 만한 행동이니 웬만하면 성관계 전후 대화를 녹음하자. 상대의 잠깐 불쾌함과 자신의 인생 중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해서 행동하자. 물론 몰래 녹음해야 한다. 상대방과 통화를 할 경우 녹음 및 주고 받은 메시지를 저장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다.
위키러의 정당성을 알려주는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녹음이다! 둘 사이에 대화의 당사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절대로 불법이 아니다.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 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몰래 녹음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5] 따라서 100% 신뢰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완전히 헤어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다 녹음을 해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는 항상 손을 주머니에 넣거나 스마트폰 등을 쥐고 있는 게 좋다. 여자와 신체적으로 접촉한다고 해서 다 성추행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6], 그리고 미필적 고의라도 고의성이 명백한지를 본다.
그리고 끝난 후 문자 하나는 꼭 보내고 답문 하나는 받는 것도 방법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걱정돼서 문자한다. "잘 들어갔어?" 이 몇마디 정도면 좋다. 그럼 잘 들어갔다든지 아직 밖이라든지 등 답변이 온다면 그 문자를 잘 보관해놓자. 여자가 잘 들어갔냐는 문자에 잘 들어갔다든가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답문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image]
▲ 경찰청 '폴인러브'에 게재된 꽃뱀 사기 예방법

4. 강간과 꽃뱀


진짜 성폭력 피해자들이 오히려 꽃뱀으로 몰리는 2차 가해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위키에 등재된 최근 사건만 따져도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등..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성폭력 피해자들까지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는 셈. 성범죄 피해자를 꽃뱀으로 모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7]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모는 것도 마찬가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준법시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의 실현이 아니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도 아니다.
그리고 남자가 성폭력으로 고소당했다고 무조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도 아닌 게, 성추행을 당하고 호텔로 끌려갈 뻔하다 마침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겨우 도망쳤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생면부지의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준 이들에게 '사실 4인조 꽃뱀 아냐?'라는 등의 악플을 퍼부은 사건도 있다. 호식이 두마리 치킨오너리스크 사건 문단 참고. 피해자가 오히려 꽃뱀으로 몰리는 세태와 도와주고 누명쓰기가 한번에 일어난 사례. '자기가 보기에 조금 이상해 보인다고' 전혀 근거 없는 욕설과 말도 안 되는 매도를 퍼부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직장의 회장인 것과[8], 변호사 측의 압력 및 신상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다음날 고소를 취하하자 '거봐, 진짜로 피해자면 왜 고소를 취하하겠어? 뭔가 있나보네' 등 악플의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켰을 뿐인 협자 여성들은 캡처본만 A4용지 98쪽 분량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악플과, 아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찬은커녕 '그러게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일에 괜히 나서서 피해를 보느냐'는 냉소와 조롱을 받는 등 큰 고통을 겪다못해 결국 고소를 결심했다고. 물론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가해자를 비난했지만, 정말 현실은 시궁창인 것이 피해자와 의인들을 욕하는 사람들도 저렇게나 많았다는 거다. 심지어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는 기각되어 버렸고, 악플러들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성폭력범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한 뒤에도 성폭력 무고는 증가하고 있는데 자세한 통계 및 원인은 성추행/공공장소 참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의 제고가 역설적으로 무고당한 남성을 늘리고 있는 셈. 예를 들어, 꽃뱀이 거짓 눈물 좀 흘려주면 경찰에서는 이놈은 역시 성추행범이라고 일단 송치부터 하고 보고, 검찰 단계에 가서야 겨우 풀려나는 경우가 빈번하고, 여성의 증언이 일관된 증언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국 처벌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나마 최근에는 무고가 밝혀지는 일이 늘었지만 이건 검찰 차원에서 무고가 재판 가서 밝혀지면 법복 벗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하고 판사들도 이전에 비해 좀 더 냉정해졌으며, 무고를 쓴 남자들도 적극 대응하기 때문이지, 사회 분위기가 바뀐 것이 절대 아니다. 당장 연예인들의 성범죄 기소만 되면 완전 톱 of 톱스타가 아닌 한 유명연예인들도 기소당하자 마자 신상이 까발려지고 여자가 취하하든지 무죄가 나와도 "저거 빽 때문에 무죄 됐어." "증거를 없애버려서 못 찾았나보네."라는 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인들의 경우도 검찰 단계에서 풀려났거나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아도 마찬가지. 무죄를 받고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어도 직장도 사회평판도 모두 잃게 되며, 기적적으로 원래의 삶이 다 회복된다 해도 그간 겪은 일로 인한 마음고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분위기는 "성범죄와는 다르게 무고죄는 그리 큰 죄가 아니다."라는 분위기인 상태이며, 이는 성범죄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재고되고 있다. 물론 그 덕택에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갈수록 확고해지는 추세다.

5. 관련 자료와 문서


'불륜 폭로하겠다' 공무원 상대 3억 뜯은 꽃뱀
"물리면 끝" 미모의 '꽃뱀' 예방법 전격 공개
원나잇 녹음의 중요성
'불륜 들킬까봐, 돈 뜯으려…' 강간범으로 누명씌우기 백태

6. 참고 문서



[1] 실제로 본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키도 크고 늘씬하며 피부도 좋은 편이어서 적어도 평범 이상인 것은 확실했다고.[2] 보통 청담동의 꽃뱀들이 노리는 대상은 최소 페라리 정도 몰고 다니는 남성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 이하는 들이는 노력에 비해 얻는 게 없고,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3] 스스로 상황일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 [중요] 참고로 꽐라된 여자 업어서 모텔 가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꽐라인 상태로 관계를 맺을 경우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명백히 강간에 해당하는 범죄가 맞다. 만약 같이 술 먹던 여성이 몸가누기 힘들 정도로 취했다면 성관계할 생각 같은 건 아예 하지도 말고, 우선 일행인 다른 제정신인 여성에게 맡기는 게 가장 좋다. 만약에 일행 중에 정신 멀쩡한 여자가 한 명도 없으면 그냥 현장에 그대로 놔두고 경찰 호출하고 바로 빠질 것.[4] 여성이 먼저 모텔 가자고 하고 모텔비를 계산하더라도 그것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뜻하지 않는다고 볼 판사도 있기 때문이다.[5] 단 녹음자료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유포하는 행위는 오히려 손해배상을 물게 될 수도 있다.[6] 예를 들어 손으로 여자의 몸을 계속 만졌다면 당연히 성추행이 되지만, 손이나 팔을 뻗다가 여자의 몸에 닿은 정도라면 성추행이 아니다. 다만 이것도 닿은 게 아니라 만졌다고 여자가 일관되게 주장하면 힘들어진다.[7] 성폭행 피고소인을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보호하면서 고소인은 꽃뱀으로 유죄추정하는 경우가 있다.[8] 다만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