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

 

항공신체검사
Airman medical certificate / Medical certifications for pi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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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종류
3. 검사 종류
4. 검사 병원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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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항공신체검사는 항공인이 가져야 하는 필수조건으로[1] 항공안전법에 의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신체검사중 하나이다.
항공인에게는 주로 화이트카드(WHITE CARD)로 불리며, 증명서는 3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

2. 종류


신검 종류
자격 종류
유효기간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제 1 종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2]
부조종사
12개월[3]
제 2 종
항공기관사
항공사
12개월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 조종사
60개월
24개월
12개월
제 3 종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연습생
48개월
24개월
12개월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항공신체검사 대신 운전면허증(또는 2종 보통 이상 적성검사표)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검사 종류


  • 신장
  • 체중
  • 혈압
  • 맥박
  • 심전도
  • 흉부방사선촬영
  • 혈액
  • 소변검사
  • 순음청력검사
  • 시력
  • 색각
  • 사시&사위
  • 안압
  • 뇌파

4. 검사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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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신체검사는 지정된 병원에서만 가능하며 예약이 필수이다.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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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항승무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2] 활공기 조종사 제외[3]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