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身體檢査
1. 개요
2. 신체검사 시 측정하는 것
3. 신체검사를 하는 곳
5. 여담


1. 개요


신체의 발육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체 각 부위의 주요 수치를 검사하는 것.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검진은 건강검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넓은 의미로는 학교신체검사, 채용신체검사, 직장신체검사, 운전면허신체검사, '''병역판정검사''' 등도 신검에 포함된다. 다만, 징병검사가 아닌 신검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극히 미미하므로 신검 앞에 그 기관에 해당하는 말을 꼭 붙인다. 그래서 특별한 말 없이 그냥 신검이라 하면 보통 '''병역판정검사'''를 일컫는다.

2. 신체검사 시 측정하는 것


  • 키(신체)
  • 몸무게
  • 비만도 (키와 몸무게를 잴 때 자동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 신체 사이즈 (스리사이즈 등)
  • 시력[1]
  • 청력[2]
건강검진처럼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대변 검사, 구강검진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건강보험공단 주관 신체검사&공공기관 신체검사&공기업 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3][4] 때는 엑스레이도 찍는다고 한다.

3. 신체검사를 하는 곳


  • 학생들이 성장기인 각급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연 1회 신체검사를 통해 어린이/청소년들의 육체적 성장을 측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 날은 보통 수업이 없다. 간단히 키, 몸무게, 비만도 검사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시력 검사&청력 검사나 신체 사이즈 측정이 포함되기도 한다. 초/중/고 1학년, 초 4학년들은 신체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하게 된다. 다른 학년과는 달리 소변, 대변, 혈압, 혈액(비만인 경우만), 혈액형(초1에만 한정. 혈액검사 시 같이 치른다.), 청력, 구강 검사를 추가로 하게 된다. 건강검진 문서로.
  • 운전면허 취득하기 전에(정확히 학과시험 치르기전에) 신체검사를 한다.[5] 1, 2종 보통은 시력검사만 하고(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0.6 이상), 1종 대형/특수는 색채식별과 청력을 추가로 받는다.[6]기준이 1종은 양쪽 눈이 0.8 이상, 한쪽 눈이 0.5 이상이어야 한다.(교정시력 포함) 색채식별은 적색, 녹색, 황색을 구분 할 수 있어야하며, 청력은 55db 이상을 들을 수 있어야한다.(보청기는 40db 이상) 웬만한 사람들은 색맹이거나, 청력이 이상이 없겠지만, 시력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시력이 기준치에 달하지 않으면, 안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대학교 입시에서 신체검사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항공운항과 입시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 징병제 국가의 남자[9]들이라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한 번 받게 되는데, 바로 병역판정검사가 그것이다.[10]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이다보니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성인이 된 이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11] 재검까지 받게 되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신체검사를 여러 번 받는다고 한다.
    • 입대 직후에도 입대장병 신분으로 입영부대[7]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불합격자는 귀가 조치를 받게 된다.[8]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문서로.
    • 공군으로 입대할 경우 입대 이후에도 상병 진급 시에 상병진급캠프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육군은 상병 진급 전후로 흔히 "상검"이라고 부르는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주로 인근 국군병원이나 의무대로 간다.
    • 다만 장교들&부사관들은 자신이 육군이건 해군이건 공군이건 1년에 1번씩 계속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계급 불문하고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 대학교에서도 신입생이나 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가 있다.
  • 공무원, 각종 공기업&사기업 등에서 채용확정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 일반 공무원들 및 일반 직장인들 역시 직업군인들처럼 1년에 1번씩[12] 계속 신체검사를 강제적으로 받아야 한다. 계급 불문하고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 공군의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위의 민간 항공종사자 신체검사보다 빡세다. 참고로 공군에서 항공기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공중근무자 1급을 꼭 받아야하며, 조종사를 따라 탑승하는 병, 부사관 승무원들도 공중근무 신검에 합격해야한다.
  • 럭비부나 미식축구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럭비, 미식축구 같은 스포츠는 체격이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야 유리하기 때문.

4. 항공신체검사



5. 여담


  •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남학생들은 팬티바람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13] 인권의식이 강해진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속옷 차림이 아닌 체육복 차림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그런데 명문학교의 학생들이나 중앙부처의 공무원들과 일부 대기업 직원들의 경우 교복 차림이나 정장 차림 그대로 신체검사가 진행되는 곳도 있다.[14][15] 이런 경우는 타 학교들이나 타 공공기관들과 타 회사들과 다르게 자주 신체검사를 하되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신체검사 받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매우 바쁜 학생들/공무원들/직장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
  • 역시 병무청과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신체검사를 했을 당시에도 남자들은 팬티바람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단 장교와 부사관 채용과정에서 여군을 본격적으로 선발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남녀 분리만 할 뿐 팬티바람으로 신검을 진행한다. 사유는 문신검사.
  • 이를 소재로 한 AV도 물론 존재한다. 대개 다 보는 곳에서 나체로 검사를 받게 한다든지 하는 수치플레이의 일환이다.

[1] 왼쪽 눈을 먼저 검사하고 오른쪽 눈을 검사하는 경우가 많다.[2] 왼쪽 귀와 오른쪽 귀 양쪽을 모두 한 번에 검사하는 경우가 많다.[3] 물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관학교로 입대한 사관생도들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부사관학교로 입대한 부사관후보생들은 제외. 이들은 국군병원과 사관학교/부사관학교에서 총 2번의 신체검사를 받는다.[4] 참고로 ROTCOCS 등 대학교 졸업해야 장교가 되는 사관후보생들과 대학교 중퇴 혹은 대학교 졸업한 부사관후보생들은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도 받고 국방부에서 모병검사도 받는다.[5] 직장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실시한 2년이내의 건강진단 자료 및 병역판정검사(공고)로 대체가 가능하다.[6] 이 면허는 기존 면허를 따고 1년이 지나야 딸 수 있으므로, 시력검사를 받지 않고, 색채식별과 청력을 검사하게 된다.[7] 육군훈련소, 1군, 2작사, 3군 예하 신병교육대, 해군기초군사교육단, 공군기본군사훈련단, 해병대 교육훈련단.[8] 입대 직후 다시 검사하는 이유는 병역판정검사이후에 없었던 질환이 발병하거나 있었던 질환이 악화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9] 일부 국가는 여자포함된다. 대표적으로 북한이스라엘.[10] 이때문에 한국에서 '신검'하면 일반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가리킨다.[11] 만 19세 생일이 오기 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성인이 되기 전에 모든 신체검사를 다 받게 된다.[12] 사기업 사무직은 높으신 분들의 재량에 따라서 2년에 1회씩 신검. 그리고 읍면동 이하 공무원들 역시 높으신 분들의 재량에 따라서 2년에 1회씩 신검.[13] 특히 80년대 이전에는 신체검사 말고도 용의검사라는 이름의 '팬티검사'가 많았는데, 당시 생활사정상 속옷(당시에는 흰 팬티였다.)을 갈아입지 못해 노란 오줌자국과 까만 똥자국을 드러내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검사의 목적 자체가 당시만 해도 불결한 속옷을 며칠씩 입는 경우가 많아서였다.[14] 아마 지금도 그렇게 신체검사를 한다면 남학생들 한정으로 교실이 헬게이트가 될 것이다. 친구들에게 그곳을 보여주고, 팬티를 내리거나, 아예 알몸으로 다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남녀공학은 덜 하겠지만, 남중이나 남고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15] 사실 팬티 차림의 신체검사를 안 하는 것은 앞서 말한 막장스러운 모습보다는 팬티 노출에 따른 수치심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직장인 신분의 성인들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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