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
1. 의의
해사법(海事法)이란 바다와 관련한 공법과 사법을 모두 포함하는 법학 개념이다. 본래 해사법(海事法)은 과거에 주로 해상법(海商法) 내지 해사법(海私法)을 의미했으나, 국제해양법의 체결과 함께 해사(海事)에 관한 각종 공법적 규제가 제정되어, 해사공법(海事公法)인 해사법규(海事法規)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2. 해사법(海事法)의 체계
해사법(海事法)에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해사(海事)에 관한 국제법으로는 해양에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는 국제해양법(國際海洋法)과 해상(海上) 활동을 공법적으로 규제하는 각종 국제 협약이 있다.
국내법으로서의 해사법(海事法)은 또 다시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 사법(私法)으로는 해상(海商)으로 대표되는 해사법(海私法)을 의미하고 공법(公法)으로는 선박, 선원, 해사안전, 해양환경 등 해사(海事)에 대한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해사법규(海事法規)를 의미한다.
3. 해양법(海洋法)
해양법(海洋法)은 해양의 이용과 관련하여 각국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국제법으로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를 의미한다. 국제해양법(國際海洋法)이라고도 한다. 해양은 전지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각국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전지구적으로 해양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해양법에서는 해양을 공간적으로 구분하고 각 공간별로 연안국과 타국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4. 해사법(海私法) 내지는 해상법(海商法)
해사법(海私法)은 사법(私法)으로 바다와 관련된 사인과 사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민법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상법 제5편에는 해상(海商)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상법(海商法)이라 하면 상법 제5편 해상(海商)을 말한다.
5. 해사법규(海事法規)
해사법규(海事法規)는 공법(公法)으로 선박, 선원, 해사안전, 해양환경 등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행정법을 총칭한다.
해사법규(海事法規)는 선박에 관한 법률, 선원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에 관한 법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선박에 관한 법률로는 선박의 국적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선박법, 선박의 검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법, 어선의 등록과 톤수측정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어선법 등이 있다. 선원에 대한 법률로는 선원의 근로관계를 담고 있는 선원법, 선원의 자격과 해기사 면허와 관련된 규정을 하고 있는 선박직원법 등이 있다. 해사안전에 관한 법률로는 해상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해사안전법, 무역항 등 수상구역 내에서의 항법을 규정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해양환경에 관한 법률로는 해양환경관리법이 대표적이다. 기타의 법규로는 해양사고를 조사하고 심판하여 해기사를 징계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도 존재한다.
6. 개설 학과
법학 가운데 특별한 분야만을 전공으로 가르치는 곳은 해사법학이 유일[1] 한데,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