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효력

 



1. 구속력
2. 공정력
3. 존속력(확정력)
4. 집행력


1. 구속력


행정행위는 그의 공정력 때문에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아닌 한, 상대방 및 관련인에게 통지되는 시점부터 유효하게 구속력(Verbindlichkeit)을 발생한다. 행정행위의 구속력이란 그에 의하여 내려진 규율이 의도된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행위의 유효성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실체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힘으로서, 행정행위의 기본적인 효력이다. 효력이 미치는 대상에 따라, 처분청에 대한 구속력, 상대방에 대한 구속력,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으로 나뉜다.

2. 공정력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1]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

3. 존속력(확정력)


일단 발하여진 행정행위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
형식적 존속력인 불가쟁력과 실질적 존속력으로 구분한다.
실질적 존속력을 불가변력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내용적 구속력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4. 집행력


행정행위에 의하여 부과된 행정상의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스스로의 강제력을 발동하여 그 의무를 실현시키는 힘. 자동집행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그 성질에 자력강제성과 제재성이 있다,
[1] '당연'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마땅히 그렇게 된다'라는 뜻인데, 법학에서는 별다른 추가적인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라는 뉘앙스가 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