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1. 개요
2. 상세
3.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4.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5. 구별개념
6. 관련문서


1. 개요


行政廳
행정주체를 위하여 그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행정청의 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는 행정주체에게 귀속된다.

2. 상세


행정청이라는 개념은 공법학자들 사이에서만 통용되기 때문에 대개 언론에서는 공공기관장[1]이라고 표현한다. 대표이사, 이사장, 사장, 회장과 유사한 개념이라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각부 장관, 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행정청이 된다.
행정청이 법령상 유효하게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청의 권한이라 한다. 때문에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청에게 있으며 서면으로 송달되는 행정처분 문서 역시 행정청의 명의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금천구민지방세 납부 고지서를 살펴보면 금천구청이 아닌 금천구청장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을 것이다. 행정기관의 권한은 기관의 고유한 이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기관의 배후에 있는 행정주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된다. 권한이란 행정기관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전체행정조직의 마찰없는 행정과정의 실현이라는 행정주체의 이익, 즉 공익을 위하여 행정기관에게 부여되는 권능에 불과하다.
행정청의 권한은 스스로 행함이 원칙이다. 즉 행정청의 권한은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임의적으로 그 권한을 변경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전할 수 없다. 이를 권한불변경의 원칙이라고 한다.

3.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행정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행위는 피대리청의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 권한의 대리에 있어서 대리행위는 피대리청[2]의 행위로서 법적 효과를 발생한다.

4.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행정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는 그 권한은 위임의 범위 안에서 수임기관의 권한이 되며, 수임기관은 권한을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게 된다.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은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권한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명시적 근거를 요한다. 권한의 위임이 행하여진 때에는 위임청은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상실한다.

5. 구별개념



6. 관련문서



[1] 좀더 줄이면 기관장[2]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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