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의 6조
1. 개요
1898년 10월에 열린 관민공동회에서 결의한 개혁안. 독립협회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2. 조항
3. 조항의 의미와 이후 전개
1번은 훼이크다
전제 황권을 강화하자는 것을 깔고 들어갔지만 내용은 황제권 약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제국의 특성상 황제를 약화시키자고 대놓고 말하면 좋지 못한 결과가 뒤따르므로 일단 살짝 띄우는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1] 2번부터 5번까지는 재정을 공개해라,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라, 관리 마음대로 임명하지 마라는 것으로 황제가 마음대로 설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황제권을 어느 정도 묶는데 주력했다. 만민공동회에서는 공화정 이야기도 자주 나오고 있었지만, 관민공동회에서는 '''공화정이나 황제와 황실에 대한 불경을 금지하는 등''' 이 조항들은 그나마 고종의 눈치를 많이 본 제안이었다.
'''고종은 이것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조칙 5조이다.
이후 박정양 등은 이어서 중추원신관제(中樞院新官制)를 제정하였고, 이는 고종의 승인을 받아서 통과된다. 중추원이 설립 직전까지 간 상황이었지만, 조병식을 비롯한 당시 정부 고관들은 이에 반발하여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주장하고 있다'''고 고종에게 밀고한다. 이 시기에 붙었던 괘서에서는 독립협회가 윤치호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고[2] , 조병식 등이 가져간 자료에서는 대통령은 박정양, 윤치호는 부통령이라고 되어있었다고 역시 독립협회에 참여하였던 정교의 대한계년사에 기록되어 있다.① 諫官(간관) 폐지 후 言路(언로)가 막히어 상하가 권면경려의 뜻이 없기로 中樞院章程(중추원장정)을 函定(개정)하여 실시할 사.
② 각 항 규칙은 일정한 것을 말한 것이 있는데 會(회)와 新聞(신문)이 역시 防限(방한)이 없을 수 없으므로 會規(회규)는 의정부와 중추원에 명하여 시의를 참작해서 제정하도록 하고, 新聞條例(신문조례)는 내부와 농상공부에 令하여 각국 예에 依倣(의방)하여 제정 시행할 사.
③ 관찰사 이하 지방관 및 地方隊(지방대) 長官(장관) 등 현임과 이에 遞(대)한 자를 물론하고 公貨(공화)를 乾沒(건몰)한 자는 장률에 의하여 시행하고, 民財(민재)를 騙取(편취)한 자 중에서 현저한 것은 本主(본주)에게 推給(추급)한 후 법률에 의하여 징계할 사.
④ 御史(어사)와 觀察員(관찰원) 등의 작폐자는 본토 인민이 내부와 법부에 가서 訴(소)할 것을 허락하도록 令(명)하여 조사해서 懲治(징계)할 사.
⑤ 商工學校(상공학부)를 설립하여 民業(민업)을 권장할 사.
고종이 헌의 6조를 수용했던 것은, 헌의 6조가 '''군민공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공화정은 고종이 받을 수 있는 주장이 아니었다. 이후 독립협회 부회장 이상재, 사법위원 정교, 사법위원 남궁억 등 13명은 체포[3] 되었고, 독립협회장 윤치호 등은 체포 직전에 도주했다.
또한 열 받은 고종은 이하의 조칙을 내렸다. 이 4조에 걸려서 박정양 등이 파면 당한다.
웃긴 것은 이 과정에, '''러시아와 일본 공사관에 연락을 해서 사전 협상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주한일본공사관보고에서도 알 수 있으며, 윤치호는 일본을 저주하면서 도대체 왜 일본이 러시아에 협력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내용을 윤치호 일기에 남긴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헌의 6조와 조칙 5조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진다. 이후 전개는 중추원과 독립협회를 참고.이제는 정부가 친일 노예 兪箕煥과 친러 노비 조병식의 수중에 있다. 러시아인들과 일본인들의 양자가 이 사건에 개입해서 의심할 여지없이 모종의 살찐 이권을 위하여 그들의 노예들을 지원하고 있다. 저주받을 왜놈들! 그들이 대한의 마지막 희망인 독립협회를 분쇄시키는 데 러시아인들을 돕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을 나는 참으로 희망한다. (尹致昊,≪尹致昊日記≫5, 1898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