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포퓰리즘
Penal populism
1. 개요
범죄자에 대한 강경한 처벌을 주장함으로써 대중적 지지를 얻으려는 현상을 의미한다. 20세기 들어서 등장한 개념으로 과거에는 사형제가 정치범 등을 대상으로 남발되었기 때문에 범죄자 처벌을 관대하게 할 수록 국민의 지지를 받기 쉬웠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나 연쇄살인 같은 흉악 범죄가 터지면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치인들이 범죄자에 대한 강경처벌을 내세우며 인기몰이를 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종종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호와 치료가 뒷전으로 밀리고 말 그대로 포퓰리즘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범죄학계에서 이를 비판할 때 해당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형벌 포퓰리즘은 '범죄자 징벌'에만 일방적으로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다.
형벌 포퓰리즘은 두테르테처럼 좌파도 표방할 수 있지만 치안이 안정된 국가가 많은 선진국에서는 보통 우파진영에서 표방하는 경우가 많다.
2. 사례
선진국의 형벌 포퓰리즘의 경우는 일부 우파들의 사형제 부활 주장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치안이 좋지 않는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에서는 범죄자 즉결 처형 주장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
아주 대표적인 형벌 포퓰리스트로는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있다.
3. 한계
범죄율을 감소시키는데 형벌의 크고 작음보다 법 집행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테면 절도 범죄자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하는 대신에 검거율이 30%인 나라가 있고, 절도 범죄자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대신 검거율이 90%인 나라가 있으면 대개는 후술한 나라가 절도 범죄 비율이 감소된다.
대중들에게 범죄자를 엄격하게 처리한다는 인상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 검거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범죄율 제어에는 별 효과가 없다.[1]
4. 용어의 남용
이 용어는 흉악 범죄자를 봐주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이 용어를 남용하는 것의 문제점은, 대중들이 판결에 분노하는 이유가 단순히 엄벌이 내려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극악무도한 반사회적 흉악범죄에 대해서 사실상 선처하는 수준의 형벌이 내려지는 것에 있음에도 '엄벌해도 효과 없다'는 식으로 논점에 어긋나는 반박을 하는 데에 있다. 판결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비판하려면 '엄벌해도 효과 없다'고 비판할 게 아니라 '흉악 범죄자를 봐줘도 문제 없다'라고 반박해야 하는데 논점이 빗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살인마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내리는 것[사례] 에 대해서 대중들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엄벌해도 효과 없다'고 비판할게 아니라 '흉악 범죄자를 봐줘도 문제 없다.'라고 비판해야 논점에 어긋나지 않다. 왜냐하면 가령 집행유예와 같은 경우 형량의 집행 없이 석방되는 판결이기 때문에 형량의 가벼움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5. 관련 문서
[1] 이를 반박하자면 그렇게 강한 처벌을 하는 미국에서도 소아성애자가 넘쳐난다. 강한 처벌과 범죄 억제에 관한 상관관계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단, 높은 검거율과 범죄 억제에 관한 상관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사례] 사례1사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