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

 

1. 설명
2. 배경
4. 엄벌주의의 사례
4.1. 엄벌주의 성향을 지녔던 인물들
5. 엄벌주의는 아니지만 엄벌주의로 가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례
6. 대한민국의 경우
7. 생각해 볼 점
8. 인터넷 상에서
8.1. 관련 문서
9. 대중매체
10. 관련 문서


1. 설명


'''엄벌주의'''()란, 범죄에 대하여 관용 없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상이다. '''응보주의'''()라고도 한다. 교정주의의 반대 개념.
엄벌주의에서는 좁게는 형벌의 기능 가운데 '재사회화', '교화' 등을 사실상 포기하고,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복귀를 저지하고 죗값을 치르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넓게는 포괄적 일죄로 처벌되어 구성요건 하나 당으로 따지면 지나치게 낮은 처벌을 받는 상습범, 연속범에 대하여, 또는 새로운 범죄수법에 대응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낮은 처벌수준만이 규정되거나 아예 처벌 근거가 없는 법률과 재판관행에 대하여 비판, 국민정서법에 위배되는 온정주의#s-2에 대한 비판도 포함된다.

2. 배경


  •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응보주의적 사고방식이 바탕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엄벌주의자들은 함무라비 대왕이 만든 함무라비 법전을 숭배하다시피 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이 문서에서 설명할 강경한 엄벌주의자들의 입장은 함무라비 법전의 기본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기준으로 보아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왜냐면 이 문장은 원래 '네가 당한 만큼 똑같이 되갚아라'가 아닌 '네가 당한 것을 초과하는 처벌을 내리지 마라'라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즉, 이는 지금도 복수심이 이성을 지배해 당한 것 이상으로 되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 감정을 이용해[2] 권력자나 힘을 가진 자들이 마음껏 자행하던 사적제재를 막고 동등한 종류의 사건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동등하게 유지하는, 사실상 죄형법정주의의 기초를 다진 당시로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었다.[3]
    • 실제로 복수시대 이후, 개인간의 복수를 금지하고 재물로써 죄를 속죄케 하는(지금의 벌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온정주의에 가까운 속죄시대가 왔으나, 속죄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범죄는 끊이지 않았고 잔혹한 형벌로 일반인에게 경계를 삼는 위하주의 시대가 오게 된다.
    • 위하시대 이후에도 이에 대한 반성으로 박애주의 시대가 왔으나, 마찬가지의 문제(범죄의 격증, 상습범. 누범. 소년범의 증가)로 지금의 과학시대에 이르게 되었다.[1]
  • 특정 범죄에는 중독 성향이 있으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는 '재범률'이 높다. 따라서 사회화가 불가능하고 사회에 내보내도 몇번이나 '재범' 을 반복하므로 범죄자는 사회와 격리되어야 한다.
  • 특정 범죄는 너무나 혐오스러운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 사회에 나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자는 사회와 격리되어야 한다.
  • 피해자에 대한 법의 무관심: 가해자의 인권에 지나치게 편중한 나머지 정작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집안의 몰락에 내 알바 아니라는 식의 사회에도 그 원인이 있다.
  • 실제로 중국에서 시비가 붙어서 미성년자가 성인 여성을 나무 몽둥으로 두들겨 패서 죽였는데(성인 여성이 먼저 미성년자를 때렸다고 한다.) 그 때문에 피해자의 아들은 생계가 어려워져 중학교 졸업 이후 생계전선에 뛰어들어 군복무나 여러 곳을 떠돌며 일하는 등 곤궁하게 살았지만 정작 가해자 가족들은 미성년자가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이며 자신들도 생계가 곤란하다고 해 현재 화폐 가치로 따지면 한화 170여만원을 보상해주고 장례를 치러주는 것으로 땡쳤다. 결국 22년 이후 이러한 것들이 폭발하여 살인을 저지른 미성년자의 아버지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미성년자의 두 형제가 춘절(중국의 설날)을 하루 앞두고 놀이를 나섰다가 살해당한 여성의 아들에게 보복살해당했다. 실제로 처음 소식이 들렸을 때 백주대낮에 묻지마 연쇄살인을 저지르면서 피해자가 안타깝게 휘말린 것으로 살인범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잠깐 존재했는데 이후 정확한 사건 정황들이 알려지고 살해당한 어머니에 대한 복수였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오히려 여론은 가해자에 대한 동정으로 변해버렸다. 정확히는 살인을 했으니 저런 복수를 당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것.
  • 실제로 세계의 법은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 조항은 있지만 역설적으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제대로 조명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피해보상을 법에 따라 하긴 하지만 문제는 턱없이 적다. 결국 가해자가 몸으로 때운다고 나자빠지면 피해자는 배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 이를 위해서는 배상금과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죄를 짓는 사람을 가두고 교화시키기 위해 교도소를 만들고 관리하는 듯이 피해자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모든 게 돈이라는 것이다.
  • 살인만 봐도 이들의 반응은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이후 가해자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애통함 등으로 평생을 고통받는데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뭔데 죗값 적당히 치르고 이후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자격이 있냐"는 의견이며 때문에 가해자도 사람을 살해해서 피해자의 생명을 본인이 멋대로 끝내버린만큼 이후 삶이 힘들 정도로 처벌당하는 것이 뭐가 어떻겠냐는 것.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인권 문서에 서술된 것과 같은 어느 정도의 반론이 있긴 하다.

3. 평가




4. 엄벌주의의 사례


  • 미국: 과거 미국은 절도 3번에 종신형을 내렸을 만큼 엄벌주의의 전형이었다. 지금도 흔히 엄벌주의의 사례로 떠올리는 국가이고 선진국 중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가장 엄벌주의적인 국가이다. 흉악범에게는 종신형이나 징역 몇백년도 스스럼없이 때리고 일부 보수적인 주는 사형제도 시행한다. 하지만 과도한 엄벌주의를 유지했던 주들에서 재범률의 폭증, 교도소 비용의 증가로 인한 포화 등이 발생하면서 범죄율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자, 오늘날에 와서는 엄벌주의를 줄이는 추세이다. 실제로 최근에 와서는 중범죄자나 잡범 및 살인자가 아닌 미성년 중범죄자에 대한 처우는 상당한 차이를 두고있어서 전자는 그냥 징역 수백년이나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깔고 가장 열악한 교도소에 수감한 뒤 알아서 거기서 죽건말건 방치하는 식으로 내버리는 반면, 잡범이나 미성년 중범죄자는 형량을 감하여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거나, 엄벌을 때려도 나중에 슬그머니 감형해주는 일이 많다.[4] 특히 엄벌주의가 재범률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미국도 2000년대 이후에는 교화프로그램을 크게 늘리고있는 추세인데, 실제로 이런 잡범의 갱생은 전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교화되어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전과자들에게 사회적인 복지정책과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다. 밑의 나라들과 비교하면 미국은 엄벌과 교화 두개의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5] 특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끝판왕이다보니 범죄를 저질렀을 때 좋은 변호사 등을 얻는 게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강간범이 고작 징역 6개월의 선고를 받은 사례도 있다. 그리고 사법거래만 잘하면 솜방망이 처벌도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래퍼 6ix9ine은 아동 성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사법거래를 통해서 1년도 안되는 징역으로 감형을 받았으며 거기에다가 코로나 19로 인해 겨우 5개월 동안만 감옥에 있었다.
  • 프랑스: 예상 외로 영국을 제외한 대륙법계 국가 중 서유럽에서 가장 엄벌주의적인 나라. 우선 서유럽에서 가장 늦은 시점인 1977년까지 사형을 적극적으로 집행했고[6] 1981년에 와서야 서유럽 국가 중 마지막으로 사형제를 폐지했다. 현재에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종신형을 시행하고 있으며[7] 프랑스 특유의 열악한 교도소 관리로 재범율을 낮추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징역 상한도 30년인데, 한국에서 살인자가 아닌 범죄자의 실질적인 징역 상한도 30년이다. 그리고 교도소가 1990년대와 그 이전 한국 교도소를 연상케 할 정도로 열악한데[8], 종종 EU에서도 지적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의 교도소는 프랑스령 기아나마르티니크, 과들루프 등 열대의 환경 열악한 해외 영토에도 많이 있으며 이 곳에 수감되면 빠삐용을 실사판으로 찍는다. 단, 이런 환경이 재범방지나 교화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멀쩡한 무슬림 빈곤층 이민자들이 교도소 가서 테러리스트로 변신하는 일이 흔하다.
  • 대영제국 : 근대적인 경찰 조직이 처음 등장한 국가답게, 한창 대영제국 시기에는 엄벌주의 국가였다. 어느 정도였냐면, 조금 과장 보태서 빵을 훔치면 사막과 빙하로 가득찬 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로 보내버렸다(...) 당시 두 국가는 이제 막 식민지 개척을 시작했을 때로, 이곳에 보내지는 건 그냥 개고생해서 식민지 개척하고 자기는 죽으라는 식의 유배나 다름이 없었다. 현재 시대에도 미국 정도는 아니지만 엄벌주의에 속하는 국가이다.
  • 일본: 당장 과속 과태료 초범이 9만원 선이다. 아니면 벌점 2점. 2012년에 자민당이 집권한 이후 사형을 매우 활발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무기징역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가는 추세다.[9][10] 한국의 경우에는 용서할 가치가 있는(?) 범법자는 징역 40년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도저히 답이 없어 비교적 가능한 한 사회복귀를 시키지 않을 자들에게만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하는데, 일본은 역으로 용서할 가치가 있어도 죄질이 나쁘면 사형에 처하고[11] 나머지의 경우에도 되도록 무기징역 혹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간혹 유기징역을 선고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죄추정의 원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찰이나 사법 기관의 실수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형을 살게 되는 이른바 엔자이 문제가 이러한 엄벌주의와 결합되어 골치아픈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러한 사형제를 위시한 엄벌주의 덕인지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살인율을 자랑하며[12] 최고 수준의 치안을 달성했다.[13]

  • 중화권 국가들
    • 홍콩, 마카오: 중국 본토만큼은 아니지만 이쪽도 엄벌주의로 가는 게 보인다. 본토와는 달리 사형 제도는 없지만, 홍콩과 마카오의 교도소도 모이는 인간들이 광둥성삼합회필리핀인 갱스터,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불법체류자들에 백인 마약상 등이라서 꽤 험악하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교도소가 꽤 무섭고 열악해 재범률을 낮추고 있다. 홍콩,마카오의 경우 일단 불법 체류자 및 밀입국자를 임시 감금하는 불법체류자 감호소부터가 꽤 험하다. 홍콩에서는 사형제가 폐지되었으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이를 대신한다. 참고로 이전 서술에서 광동성을 언급했는데 홍콩/마카오는 특별행정구로 그 자체가 1개 성급에 해당하는 사실 상의 별도 국가라 광동성과는 법부터 다르다. 당연히 홍콩 경무처는 중국의 공안부와 분리되어 있다.홍콩 경찰 문서 참조.[14] 그리고 엄벌주의 성향은 영미법계로 영국법을 그대로 계수한 홍콩이 대륙법계로 포르투갈/스페인 법을 계수한 마카오보다 더 강하다. 마카오는 형량에 상한선이 있어 조금 헐렁한 편이나 반환 후 범죄척결을 위해 엄벌주의로 가고는 있다. 포르투갈 본토부터 감옥이 프랑스 등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험악하기도 하다. 다만 마카오나 포르투갈은 교도소 관리는 엄벌주의에 속할지라도 사형과 무기징역이 없는 나라인 만큼[15] 형량에 있어서는 확실히 온정주의에 속한다.
    • 대만: 장제스-장징궈 독재시절에는 한해 수십명을 처형했는데, 민주화가 된 이후, 천수이볜 이전까지는 엄벌주의가 별반 다를 바 없었으나, 대만 역사상 최초의 정권교체가 천수이볜민주진보당에 의해 이뤄지고, 처형수는 대폭 줄었다. 사형 폐지여론이 상당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잉원 시대까지 사형은 유지되고 있다. 한국처럼 형량도 대륙법계 치고는 무거운 편이다. 일단 중국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엄벌주의를 유지할듯하다. 이러한 성향을 유지하는 이유는 범죄조직들의 범죄의 수위가 상당히 높고 친중파 처단이 목적이어서로 보인다.
  • 독재의 전력이 있거나 현재 독재정권의 치하에 있는 국가
    • 소련러시아: 구 소련에는 사형제도 및 굴라그 유배 등의 형벌이 존재했다. 굴라그는 일종의 수용소로 독재자 스탈린 치하에서는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악명높은 정치범 강제수용소였지만, 스탈린 사후에는 가혹한 노동과 무기징역에 가까운 수감기간은 점점 폐지되었다. 러시아 연방이 된 오늘날에는 굴라그도 완전히 없어지고 사형도 무기한 유예되어 있으나 블라디미르 푸틴 집권 직후 방사능 홍차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 차원의 린치가 벌어지며 아직도 형벌 집행이 엄격하고 잔혹하다. 한 예로 보르쿠타 같은 곳은 소련 굴라그를 그대로 쓰고 있는 곳이며 흉악범들만 가두는 흑돌고래 교도소는 교도관들도 죄수를 대놓고 사람으로 취급 안 하고 말하는 짐승이나 물건 취급한다.[16] 체첸 독립운동가 중 구 굴라그인 중경비 교도소에 갇혔다 증발해버린 사람이 많다.
    • 중국: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1983년 엄타로 2만 4천명을 공개처형했다. 2000년대까지 공개처형이 있었고, 현재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많은 국가로 죄질이 나쁘면 무조건 사형. 사형의 심사는 고급인민법원에서 판결하고 최고인민법원에서 심사해서 신중하게 내리는 편이기는 하지만[17] 중국의 인구가 10억 이상[18]이라 그래도 사형이 많은 편이다.
    • 북한: 오토 웜비어에게 고작 북한의 정치선전물 절도일 뿐인 사람에게 국가 체제 전복이라는 엄벌주의의 일환으로 무려 노동교화형[19] 15년을 선고했다. 그 외에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들의 인권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천부인권을 부정하고 이른바 우리식 인권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자신들의 엄벌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 싱가포르: 범죄에 대해 무지막지한 벌금에 태형이 기다리고 있다. 치안이 불안한 나라들의 입장에선 모범 사례지만 다른 민주 국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빡빡한 형벌에다가 많은 법률 때문에 숨도 못 쉰다. 특히 태형은 전근대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가혹한데다 별 이점도 없다고 비판받는다. 싱가포르인들도 너무 억눌려있다보니, 외국으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외국에 나가면 함부로 행동하는 일이 잦다. 다만 싱가포르의 살인율은 인구 10만명당 0.1명대로 압도적인 세계 최저이다. 그외에도 각종 중경범죄 지표가 유의미하게 낮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사례는 엄벌주의의 양면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대다수 이슬람 국가들 - 특히 샤리아를 채택한 나라들은 그 특성상 극단적인 엄벌주의를 실시한다.
    • 사우디아라비아: 아직도 참수형 및 투석형을 실시 중이다.
    • 이란: 한국 같으면 소년원에서 교정 및 보호하는 소년범들도 주저없이 사형에 처하는 나라로 엄청 비판받는다.
    • 말레이시아: 위의 국가들에 비하면 정상적이며 사형도 2003년 이후로는 실행한적이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국으로 취급된다.
    • 브루나이
  •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대통령 당선 이후.

4.1. 엄벌주의 성향을 지녔던 인물들


  • 로드리고 두테르테
  • 드라콘 - 사소한 범죄에도 사형을 내리는 드라콘 법을 제정했다.
  • 상앙 -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만든 법 때문에 본인의 목숨이 위험해지게 되어 고사성어 작법자폐(作法自斃)의 유래가 되었다.
  • 시황제 - 중국 통일 후 법가 사상을 기반에 둔 진나라의 법을 타국에 적용시키면서 가혹한 형벌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시황제 사후 진나라 붕괴의 단초 중에 하나가 된다.
  • 블라드 3세 - 전쟁포로와 범죄자, 행실이 바르지 못한 주민들에게 꼬챙이형을 도입하여 잔혹한 공포정치를 폈다. 이후 러시아의 이반 뇌제가 그의 통치를 벤처마킹 한다.
  • 주원장 - 명나라의 초대 황제. 어린 시절 가난했던 기억 때문에 탐관오리들을 혐오하여 박피형[20], 알슬개[21] 등 잔혹한 형벌을 수만명에게 실시하였다. 하지만 어제 책임자를 고문하여 죽이면 오늘 후임자가 또 잘못을 저지른다고 한탄을 한 기록을 보면 실제 범죄율 감소에는 하등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5. 엄벌주의는 아니지만 엄벌주의로 가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례


  • 영미법계 국가들
영미법계 국가들은 엄벌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다.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매우 엄격한 청교도 윤리를 전통으로 삼은데다 영미법 국가에서의 판사들은 대부분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직업이기 때문이고, 법원(法源, 법의 근원)이 판례이기 때문이다. 판례법주의를 따르기에 죄형법정주의의 눈치를 덜 보게 된다. 또한 영미법계 국가들은 배심원제를 채택하기에 일반인의 엄벌주의 정서가 재판에 반영될 여지가 더 크다. 그리고 영미법계 국가에서 국민정서법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는 임용(선거)에서 낙선될 각오를 해야 한다. 법관을 선거로 임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논자들은 영미법계 국가의 엄벌주의 경향과 그에 따른 폐해를 근거로 들기도 한다.
  • 영국: 유럽에서 엄벌주의가 가장 강하다. 다른 유럽 국가에는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고 모든 살인범죄에 한해서 판사는 의무적으로 종신형을 선고해야 한다.[22] 영국은 유럽 대륙법계 국가들과 비교하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데, 유럽 국가들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15세(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14세(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러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13세(프랑스)인데 영국은 10세이다. 그러나 2019년 12월에 가석방된 범죄자의 재활프로그램 테러 사건으로 테러 범죄자와 지적장애 여성 살인자가 가석방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전히 미국에 비해서는 형벌이 가벼움이 드러났다.
  • 호주: 미국처럼 가혹하지 않지만 영미법계 국가답게 형량이 높은 축에 속한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가중주의 혹은 흡수주의를 채택하지만 영미법계 국가들은 대부분 병과주의[23]를 채택하기 때문이다.

6. 대한민국의 경우


일단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편이다.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에서[24] 30년[25]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대륙법계 국가들 중에서 형량이 무거운 편이다. 다른 대륙법계 국가의 유기징역 상한은 독일, 핀란드는 15년, 덴마크는 16년, 스웨덴은 18년, 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20년, 폴란드는 25년으로 대부분 한국보다는 가볍다.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전세계에서 가장 폭넓게 운용되며, 심지어 소급적용까지 실시한다. 한국을 제외한 대륙법계 국가들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하는 경우가 적다. 또한 유럽 대륙법계 국가일 경우 일반적인 강간죄는 15년이 최고형이지만 대한민국은 최대 50년형이다.[26] 다만 안 그래도 심하던 교도소 포화가 더 심해진 게 반작용이라면 반작용.[27]
거기에 자국민에게 속인주의속지주의를 모두 적용하는 대한민국의 법률 역시 엄벌주의에 해당된다. 이유야 당연하게도 어떤 거라도 엮어 넣겠다는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기에 엮이는 범죄가 알고보면 상대적으로 자잘한 범죄들이라서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는다.
게다가 실제 판결들을 보면 '이게 왜 엄벌주의지?' 싶을정도로 지나친 판결들도 많으며, 성폭력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가는 것이 많은 것, 명예훼손의 과도한 인정, 초범에게 너무 관대하며 사기, 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절도, 폭력 등 물리적 범죄에 대한 처벌에 비해 매우 가벼우며 특정 권력집단이 남들보다 법적인 보호를 더 잘 받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이 엄벌주의의 사례라고 보기 어려운 원인의 예다.
한국은 법정형이 엄벌주의에 가까운 반면 양형기준은 낮은 형량이 존재한다. 양형위원회에서 양형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양형은 비교적 온정주의에 가까운 것을 느낄 수 있다.양형위원회 다만 조두순 사건 이후 유기징역 상한선이 크게 올라감에 따라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에 비해 형량이 확실히 강해졌다.

7. 생각해 볼 점


엄벌주의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그만큼 법에 대한 믿음이 강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즉,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 형량과 처벌, 그리고 후속 대책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법에 대한 신뢰 및 부속 대책과 가해자의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인다면 엄벌주의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엄벌주의는 계속 주장될 것이고, 강해질 것이다. 몇몇 널리 알려진 사건에 대한 급진적인 반응만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그만큼 법이 처벌 자체도 그렇지만 그 이후 피해자를 잘 챙겨주긴커녕 무시로 일관하는 태도에다 법을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회적 강자의 권익만을 챙겨주는 등 여러 부적절한 후속 조치들을 과거부터 계속해서 되풀이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수십년간 변함없이 보아온 국민들은 결국 법이, 정당하고 평등하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인권을 챙기면 좋겠지만, 정확하게는 방관 내지 방치에 가깝다. 무엇보다도 가해자의 인권을 챙기면 계속 언론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28]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는 터라 아주 간단하게 둘 다 포기하는 것이다. 특히 가해자들은 대부분 인성 자체가 나쁘기에 재범률이 높고, 사회적으로 섞이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조직에 들어가며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무엇보다 엄벌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의 대다수의 공통점인데, 교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재범률이 높고 출소 이후에 관리도 엉망이다. 사실상 처벌에만 관심있고, 정작 제대로 된 처벌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결국 엄벌주의냐, 온정주의냐보다는 어떻게 법의 대한 신뢰와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의 문제일 것이다.[29]
어쩌면 전시행정에 따른 문제일 수도 있다.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단 것으로 엄벌하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무관심한 것.
현재 엄벌주의에 대해 법학계, 법조계, 교도관 등 관련 종사자들은 매우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심지어 엄벌주의자들이 이상향으로 생각하던 미국조차도 교도소 숫자 부족과 교도소에 들어가는 비용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교화 실패라는 현실적인 난관으로 인하여 엄벌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어찌보면 사형제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동시에 가석방과 교육으로 얼마든지 교화할 수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짜임새 있는 법안과 이를 행할 행정력이 필요하다. 당연히 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모두 필요하다. 엄벌주의도 온건주의도 만능이 아니긴 하나 대중이 납득하기 어려우면 결국 온건이 아니라 엄벌주의에 관심이 쏠린다. 그렇기에 대중이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대중을 설득할 때 문제의 본질과 관계없는 이유를 가지고 와서 우기는 방법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대중은 원리원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모순을 일으키는 모습을 수도없이 보기 때문이다.[30] 그렇다면 법조계는 철저하게 원리원칙이 이뤄지도록 스스로를 개혁해야만 하며 자신들이 한 실제 성과들을 논리적인 방법으로 대중을 설득하고 납득하게 해야 한다.[31] 단적으로 중범죄자의 집행유예를 정당화한답시고 죄형법정주의가 법의 오랜 원칙이라고 강조하더라도 사안의 본질[32]과는 어긋나기에 잘 설득되지 않는다.
위에 나와 있듯 가해자를 놓쳐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식으로 설득해야 하는데 교조주의적으로 흐르면 이런 설득을 생각하지 못한다. 즉 법은 신성불가침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강제적 규범에 불과하다. 그래서 얼마든지 바뀌어왔던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말도 안된다는 신분제가 있었겠는가. 그러니 대중을 설득하여 대중이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모두 알아야 한다. 그냥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건 강압에 불과하다.
결국 대중이 완전히 납득 못해도 인정 할 수 있는 형량이 되어야 하고 피해자를 보호 회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는 철저하게 교화 혹은 불가능 할 시 꾸준한 관리와 감시을 해야 할 것 이다. 아니라면 서로 평행선만 달리는 결과가 낳을 것 이다. 왜냐면 엄벌주의가 힘을 잃게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누군가는 권력을 잃고 쓰던 예산이 줄 것 이다.[33]

8. 인터넷 상에서


익명성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현실의 형법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무엇이든 허용되는 인터넷 상에서는 이러한 엄벌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인터넷 상에서는 현실과는 다르게 특정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해줄 형사나 법률과 가해자의 동기를 파악하여 형벌의 강도를 조절해줄 판사가 없고, 그 자리를 네티즌들이 대신하기 때문이다.
이미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특정한 인물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그 강도와 상관 없이 집단적인 비난과 린치를 가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게 됐다. 대표적으로 디시인사이드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이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잘못을 저지를 경우 이를 갤러리 내에서 개념글로 만들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고, 그 잘못에 대해 일제히 비난을 퍼붓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만약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잘 모르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어설픈 대응을 한다면 이를 빌미로 그 사람의 잘못을 박제하거나 다른 커뮤니티에 전파하여 그 사람을 조리돌림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게다가 인터넷 상에서는 가해자로 몰린 사람을 변호해줄 변호사가 존재하지 않고, 만약 변호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 그 사람은 가해자와 동일한 사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어떤 커뮤니티에서 제대로 찍히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그대로 사회적인 매장을 당할 수도 있다.
한 번 기록되는 순간 그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서버가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기록이 남는 인터넷 환경에서 이러한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사적제재는 개인에게 엄청난 여파를 남긴다. 하지만 막상 네티즌들은 이러한 여파나 가해자의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책임의 분산 때문에 나 한 명이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심판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나에게 오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커뮤니티에 온다는 익명성의 한계에서 오는 현상이다.
결국 인터넷 상의 엄벌주의는 형법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네티즌들의 자의적인 사적제재가 허용되는 환경과 익명성에 따른 책임의 분산, 현실의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자신들의 생각보다 약하다는 점에서 오는 분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8.1. 관련 문서



9. 대중매체


대중매체에서는 엄벌주의가 묘사되는 곳은 영 좋지 못한 곳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지도층이 너무 가혹한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라거나 사회 체계가 무너져서 엄벌 아니면 답이 없는 포스트 아포칼립스적인 세계로 설정된다. 이 때문에 주인공은 이런 세상을 뒤집기 위해 권력에 맞서 싸우거나 혹은 자기 자신만이라도 인도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주인공이 올바른 존재임을 부각한다.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당 캐릭터가 무겁고 어두운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묘사된다. 대체로 가족을 부당하게 잃었는데 가해자가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등. 이쪽은 오히려 온정주의적인(혹은 부당한) 법에 반대해서 개인적으로 엄벌주의적(그리고 사적) 처벌을 내리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10. 관련 문서


[1] 물론 과학시대가 엄벌주의라는 것은 아니다. 박애시대가 온정주의였던 건 사실이지만 위하시대의 형벌은 현대의 시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야만적'이기 때문. 즉 과학시대는 위하시대(正)와 박애시대(反) 간의 일종의 변증법을 통해 도달한 시대(合)라 할 수 있을 것이다.[2] 썰전 164화에 전원책이 주장했던 "가장 좋은 법은 피해자의 감정을 회복시키는 법이다."라는 주장이 이거다.[3] 사실 뒤집어 말하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죄의 무게를 넘어서는 처벌은 법으로 막지만, 일단 죄가 있다면 분명한 처벌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 엄벌주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양날의 검. 물론 온정주의자들도 형사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기에 죄가 입증될 경우 처벌로 보상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못한다.[4] 사실 징역 몇 백년을 때리는 것도 감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인데, 형기의 1/3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무기징역도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긴 하다) 가석방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5] 다만 세계 1위의 경제규모의 국가치고는 교도소 교화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열악한 수준이다. 애초에 교도소 공간이 부족하다면서 범죄자들을 체육관같은 열린 공간에다가 몰아놓고 방치하는 교도소도 상당히 많은게 미국이다보니, 이미 범죄사관학교화된 교도소도 상당히 많다.[6] 프랑스는 현대까지도 단두대를 이용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유명하다.[7] 다만 모든 살인죄에 한해 의무적으로 최소 상대적 종신형을 선고하는 영국과 달리 프랑스는 30년 이하의 유기징역 선고가 많고 상대적 종신형 선고는 비교적 적으며(프랑스에서 상대적 종신형의 최소 복역기간은 18~22년이다.) 절대적 종신형 선고는 꽤 드물다.[8] 일부 소년교도소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박지호가 갇혀 있던 소년교도소는 시설의 열악함만 따지면 고증이 잘 된 편이다.[9] 일본의 무기징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평균 30년 이상은 복역해야 가석방되는 자가 등장하는 등 절대적 종신형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는 중이다. 반면 같은 무기징역이라도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평균 20년 전후로 가석방을 많이 시켜준다. 이로 인해 한일 양국은 국제 인권 단체로부터 비판은 받지만 대신 유럽보다 훨씬 좋은 치안을 자랑한다.[10] 다만 EU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아베 전 총리는 2030년까지 사형제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는 있다.[11] 일본에서는 나가야마 기준에 따라 피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되도록 사형이 권고되며 4명이상일 경우 극단적인 심신미약이 아닐 경우 사형을 반강제적으로 선고해야만 한다.[12] 인구 10만명 당 0.2명대로 한국의 0.5~0.6명보다도 크게 낮으며 1명대 전후인 서유럽 국가의 1/5~1/4 수준이다. 다시 말하면 같은 인구당 서유럽에서 4~5명이 살해될 때 한국은 2~3명, 일본은 1명밖에 살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 일본보다 살인율이 낮은 국가는 모나코같은 유럽의 소도시 규모 국가나 싱가포르 정도를 제외하면 전무하다. 참고로 싱가포르는 일본보다 엄벌주의가 훨씬 더한 편.[13] 실제로 일본의 세계 최저 살인율과 범죄율은 일본 내 사형제 지지파들이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시이다.[14] 홍콩, 마카오는 광동에서 나오기만 했지 남의 땅이 된지 오래라 중국에서도 반환협상 때 특별행정구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홍콩/마카오를 특별행정구로 다스리려는 계획은 민국시절부터 나온 계획으로 사실상 다른 나라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국가코드부터 홍콩은 +852, 마카오는 +853으로 중국본토의 +86과 다르며, 그 전에 진짜 와보면 홍콩과 마카오, 광동은 분위기가 아예 다르다.[15] 포르투갈과 마카오의 법정 최고형은 각각 25년, 30년이다.[16] 다만 이곳은 흉악범죄자들 중에서도 연쇄살인범 등 매우 악질적이면서 갱생 가능성이 0.1%도 없는 죄수들이 가는 곳이다.[17] 이는 중국에서 무고하게 사형당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18] 정확히는 2019년 기준 약 14억.[19] 간단히 말해 아오지 탄광이다.[20] 피부에 뜨거운 물을 붓고 가죽을 벗기는 형벌. 당연히 대부분 죽는다.[21] 무릎 연골을 빼내는 형벌. 장애인이 된다.[22] 영국에서 살인죄는 무조건적으로 유기징역이 아닌 종신형으로 처벌받지만 대신 죄질, 범죄자의 연령 등에 따라 최소복역기간(영어로 tariff)이 정해진다. 최소복역기간은 짧게는 10여년에서 길게는 40~50년에 이르며 연쇄살인범 등 도저히 답이 없는 말종들한테는 가장 강한 수위의 처벌인 가석방을 일체 불허하는 절대적 종신형(Whole life order)을 선고한다. 모든 살인범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출소일이 정해진 유기형이 아닌 무기형을 선고한다는 점에 있어서 사형제의 유무를 제외한다면 어떤 면에서 일본보다도 엄벌주의 성향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엄벌주의 성향으로 인해 영국은 온정주의 성향의 EU와 큰 마찰을 빚고 있다. EU에서는 절대적 종신형을 폐지하라고 압박하지만 영국은 대놓고 씹는 중....[23] 한 사건에 관련된 죄 각각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24] 다만 이걸 두고 그 동안 엄벌주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게 그 시절에는 보호감호제도라는 무거운 처벌이 있었다.[25] 가중 처벌의 경우 25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났다.[26] 명목상 형량이다. 실제 선고 형량은 연쇄 성폭행이 아닌 이상 10년 이하다. 그리고 조두순이 받은 12년형도 조두순이 저지른 만행에 비해 가벼운 수준이지, 일반적인 아동 성범죄의 양형으로는 양형기준상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다. 한 시사프로에서 10살 미만 여아가 성폭행당했는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명을 넘게 연쇄 성폭행한 남자는 25년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이것도 실질적인 처벌수위가 올라간 게 아니고, 어차피 발바리 같은 연쇄성폭행범은 이전에도 무기징역이었는데 형량 상한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형량이 유기로 바뀐 거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정한 형량이 존재한다.[27] 이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교도소가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님비현상과 관련이 있다. 다만 교정시설 부족에 따른 교도소 포화 현상은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많은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다.[28] 온정주의로 유명한 노르웨이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격리했을때 인권침해라고 해서 결국 승소했을때 그 나라에서도 온갖 비판을 받았다. 캐나다에서도 연쇄 살인마의 공범인 여자가 학교 봉사활동 하다가 발각되어 난리가 나는 등 아무리 인권을 강조한 사회라도 가해자에게 절대 관대하지 않고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9] 괜히 북유럽에서 비싼 돈 들여 교화의 힘쓰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온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률로 발생하는 피해액을 줄이기 위함이다. 문제는 이게 신념으로 엮이거나 가해자가 개심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원래 취지가 무너진다. 그리고 북유럽에도 엄벌주의를 주장하며, 복지가 최상급 수준이다. 당연히 이를 위해 높은 세율을 자랑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그 높은 세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30] 정의를 외치고 공정성을 외치는 사람이 정작 자신이 그 원칙을 훼손하고 자기 이득만 취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는가.[31]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뉴질랜드에서 엄벌주의와 온정주의를 적당히 섞어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성과를 보이자,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살인, 성폭행 같은 강력 범죄는 단순 교화에서 제외시키는 등 국가가 잘 구축되어 있다.[32] 중범죄자가 집행유예 등의 낮은 형벌을 받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자가 처벌을 낮게 받을 수 있는 이유이지, 논점은 그것이 어떻게 정당화가 되냐는 것이다. 여기에는 피해자 보호와 동시에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 한다. 돈의 문제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 봐서는 안되며 국가가 대신 합의를 해주고 보상해주고 그렇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가해자가 진심어리게 괴로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피해자는 용서가 따를 것이다. 문제는 이게 판사 개인의 판단에 따르고, 국가는 제대로 된 피해자를 돕지 않는 것이다.[33] 문화 규제와 비슷한데 만화, 영화, 게임의 규제는 부모님이 원하는 경우가 많다. 영화는 그나마 낫지만 게임이 특히 그런데 게임의 대한 제대로 된 이유가 없는 동시에 모든 것이 게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함부로 지적하지 못하는 것은 애당초 게임 과몰입이 생기는 것은 게임이 아니라 무한 경재 구조의 사회, 약자에게 아무런 자비도 없는 사회, 배려와 관심 이를 위한 복지 등 여러 사회 보장, 갑과 을로 이루어진 착취구조 등 여러 모순과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게임 회사도 본연에 재미 보다는 지나친 사행성과 캐쉬템 등 여러 문제를 가진하고 있다. 이를 지적하면 한도 끝도 없고 해결책도 너무 어렵다. 결국 단순화 되어 게임 규제를 외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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