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
1. 개요
뷔페나 무한 리필 등 손님이 음식물을 필요 이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식당에서 '남길 시에 처리 비용을 물리겠다'고 정해 놓는 금액을 말한다. 건물 및 자동차의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비용에 대해 부담케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와는 관계 없다.
2. 불법
식당에서 식사 중인 손님에게 별도로 돈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환경부담금이라는 비용이 성립하려면, 손님이 점원에게 음식을 주문하거나 뷔페석을 결제할 때(의사표시) 가게 측에서 미리 해당 금액에 대해 알려주거나 또는 입구에 이용료와 함께 누구나 발견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사인 간의 약정이 성립되며, 그렇지 않고서 사후에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전에 계약되지 않은 환경부담금을 빌미로 손님에게 "조치를 취할 것"등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협박죄 및 강요죄에 해당하며, 이를 무전취식과 같은 행위로 매도하는 행위 역시 모욕죄에 해당한다. 또한 사람의 심리적 궁박을 이용하여 장기간 많은 손님에게서 환경부담금을 뜯어냈을 경우에는 부당이득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