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gshell Skull
- Eggshell Skull Rule이라고 하면, 이 법리에 대해서 영미법의 불법행위법[1] 에서 내리고 있는 판례태도, 즉 "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가 경험칙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모든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일컫는 말이 된다. thin skull 이론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Eggshell Skull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의해서 경험칙에 벗어난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변이다.
1. 개념 설명
Eggshell Skull이라는 이름은 다음과 같은 상황 설정에서 나온 것이다.
민지가 서연이의 뒤통수를 한 대 쳤는데, 서연이의 두개골이 달걀 껍데기만큼 얇아서, 민지가 한 대 친 것으로 서연이의 뇌가 망가져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다.
1.1. 영미법
즉 위의 예시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지는 서연이의 뒤통수를 한 대 친 것으로 민지가 서연이가 완치되거나 사망시까지의 치료비, 서연이가 벌 수 있었던 수입, 정신적 손해를 전부 부담해야하는것이 원칙이나,
가해자가 예견불가능한 극히 경험칙에 어긋나는 경우, 인적손해가 아닌 물적손해인 경우,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결과로 가해자에게 완전히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들은 과실상계 등 여러 법리로 배상범위를 제한하여 대륙법과 유사한 결론이 도출된다.
즉 현대적 의미의 eggshell skull 이론은 영미법계에서도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만 배상책임이 인정되나,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에 따라 위의 사유처럼 특별한 경우(ex: 가해자의 고의, 인적손해 등)에는 예견가능하였다고 보는 범위를 확장하는 정도로의 의미를 지닌다.
1.2. 대륙법
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 중, 경험칙상 예상될 수 있었던 부분까지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통상손해).
즉 위의 예시와 같은 상황에서 민지는 평균적인 일반인이 뒤통수를 한 대 맞았을때의 대미지를 가정하여 그만큼의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의 책임을 서연이에게 지는것이 원칙이다.
다만 대륙법계에서도, 실제에서는 eggshell skull 이론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예견가능성(민법 393조 2항의 '알 수 있었음')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매우 확대하여 가해자에게보다 넓은 배상책임의 범위를 지우거나, 예측 불가능하였던 후유증에 대하여 별개의 손해로 보고,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배상받을 수 있는 통상손해의 구체적 범위를 확장[2] ,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피해자가 가해당시 예견불가능한 초고소득자라 하더라도 일실수입을 전부 산정하고, 고의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신의칙에 의한 과실상계적용의 배제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완전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학계와 실무의 논의들이 항상 진행되었고 현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 대한민국의 사정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3. 관련 문서
[1] 한국에서는 민법 제750조~제766조에서 규율.[2]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 역시 통상손해에 포함된다는게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