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D

 

1. 육군첩보부대 HID
2. HID(고율방전)
3. HID(Human Interface Device, 인간 인터페이스 장치)


1. 육군첩보부대 HID


Headquarters of Intelligence Detachment
대한민국 국군의 첩보부대(HID). 자세한 사항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육상 문서 참조

2. HID(고율방전)


고전류 방전을 의미하는 영어 약어[1]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곳은 조명업계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HID는 Short Arc Lamp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거리에서 아크방전을 통해 가스를 여기시켜 빛을 만드는 전등 모두를 HID라고 부른다.
종류는 메탈, 메탈 할라이드, 탄소전극, 수은, HQI, 고압나트륨, 저압나트륨, Xenon 등 많다. 그 중 일반적으로 차량 전조등으로 쓰이는 제품은 제논을 사용하는데, 기존의 할로겐 등 대비 광량이 밝고 색온도 설정이 비교적 자유로워 할로겐등의 누런빛에서 탈피하여 원하는 색온도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상위호환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할로겐등을 대체하는 포지션이라 할 수 있다.
LED 전조등이 보급되기 전에는 간지나는 고급 옵션 취급이었지만 2019년 현재는 더욱 발전된 상위호환인 LED 전조등으로 많이들 넘어가는 추세라 오히려 할로겐등보다 점점 보기 어려워지는 타입이기도 하다. 엔트리급 차종이라면 아예 저렴한 할로겐 프로젝션등을 채택하고, 고급 차종이라면 앗싸리 Full LED 라이트를 넣어 버리지 이도저도 아닌 HID등은 비중이 하락하는 편.
전조등으로서의 단점이라면 차량의 앞부분이 들렸을 때 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상대편 운전자가 눈이 부시지 않도록 라이트의 조사각을 바꾸는 기능을 넣을 때, 자체 모듈 가격에 오토레벨링 장치까지 들어가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배선작업 등으로 아무래도 할로겐 타입보다는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점. 오토레벨링이란 노면의 각도를 감지하여 차량이 언덕길을 지나갈 때 조사각을 자동으로 낮춰서 마주 오는 차량의 눈갱을 예방해 주는 장치로서, 출고 때부터 기본으로 HID가 달린 차들은 당연히 법규 준수를 위해 기본장착이지만 애프터마켓에서 이를 장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오토레벨링 장치도 같이 설치를 해야 한다.
즉, HID를 달고 싶다면 구조변경을 신청하고 HID 헤드램프 어셈블리 교체작업과 오토레벨링 장착 작업을 거치는 등 최소 백만 원 이상은 써야 하니 그리고 매우 귀찮으므로 출고 시에 HID 옵션이 있다면 '''무조건''' 넣도록 하자. 등급에 따라 기본 포함이 된 차량도 있으며 옵션으로 추가가 가능한 차량은 차량을 구매할 때 옵션에는 보통 60만 원이다.[2]
이러한 정식 절차 없이 차량의 전면 라이트를 불법으로 개조해 사제 HID를 장착하는 차주도 간혹 있는데, 명백히 불법이며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25W 이하의 HID는 오토레벨링이 없어도 된다. 대신 수동으로 레벨링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사실 최근에는 일반 프로젝션 → HID나 LED로 등화류 튜닝 시 대부분의 샵에서 구변신청 서류 및 검사 절차 일체를 대행해 주므로 딱히 불편할 건 따로 없지만, 아까 언급했듯이 '''차량 출고시에 선택하는것이 압도적으로 저렴하니 신차 구입시에 옵션이 있다면 무조건 넣는것이 좋다.'''
기본으로 HID 옵션이 달린 자동차라면 오토레벨링(광축조절장치)이 이미 있으므로 전구만 법이 허락하는 내에서 입맛대로 갈아서 사용할 수 있다. 보라색 빛이 번쩍이는 8000~12000k짜리같이 이상한 전구는 달면 바로 잡혀간다.
보통 차량을 구매하면 순정 상태인 HID 경우 4100~4500K 인 경우가 절대다수인데, 순정 HID는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약간 누런빛을 띈다.
벌브의 K지수는 ECE (E1) 인증받은 제품에 한해 교환이 가능하며 인증을 받은 전구 중 가장 높은 K값을 가진 전구는 5500K까지이며 거의 백색을 띈다 보통 필립스, 오스람 제품이 유명하다.
유명 조명회사들의 6000K HID 벌브도 버젓이 판매는 되나 이를 달고 주행하는 경우는 상기 내용에 따라 불법이다.(인증받은 전구중 가장 K값이 높은전구는 5500K이므로)
이러한 전구는 뜯으면 OFF ROAD ONLY 라고 적혀있다던가 공로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알리는 문구등이 기재되어있으며 ECE (E1) 인증마크도 없어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다.
자동차 정기검사시에는 너무 특이하게 눈에띄는 색상이 아닌 이상검사관이 그냥 통과시키는게 다반수이지만 미인증 제품의 장착은 원칙상 불법임을 숙지하자.
불법 개조 HID는 전등이 지나치게 밝고 오토레벨링 장치도 장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일반 할로겐 램프용 헤드라이트 어샘블리에 HID 램프를 넣으면 조사각이 법규 규정 밖으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난반사가 심해진다. 이런 헤드램프를 사용하면 반대편 운전자에게 순간적으로 눈을 멀게 할 수 있고, 이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불법 개조는 하지 말자.
위기탈출 넘버원 29회(2006년 2월 18일 방송분)에서는 불법 개조 HID 전조등의 위험성을 소개했다.
  • 관련 보도

3. HID(Human Interface Device, 인간 인터페이스 장치)


인간 인터페이스 장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High-intensity discharge[2] 참고로 순정 HID 헤드램프 어셈블리가 현대기아 1대분 기준으로 부품값만 중고로 70 정도 하며 모비스에서 신품을 바로 사면 돈백 깨지는건 우습다, 쉐보레나 르노삼성 같은 경우는 한 짝에 100만원 가까이 하는데 하물며 외제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