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AM
1. 개요
'''(A) Notice to Airmen'''(NOTAM)[1] /항공고시보
항공보안을 위한 시설, 업무 또는 방식 등의 설치와 변경, 위험의 존재 등에 대해서 운항 관계자에게 국가에서 실시하는 고시로 기상정보와 함께 항공기 운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이다. 조종사는 비행에 앞서 반드시 NOTAM을 체크하여 출발의 가부, 코스의 선정 등 비행계획의 자료로 삼고 있다.
NOTAM이라는 용어는 1947년 4월 4일 발효된 국제민간항공정보서비스의 허가에 따라 상용되었다. 조종사들에게 전달되는 알림은, 각 나라의 항공부처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출판된다. 국제민간항공정보서비스의 많은 개발과 규칙 개정을 통해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었다.
2. 사용
NOTAM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비행체(로켓) 발사 및 군사훈련
- VIP가 탑승한 항공기 이착륙
- 활주로폐쇄 및 활주로 상태[2]
- 비행에 영항을 줄 수 있는 기상상태[3]
- 수능으로 인한 일시적 공항 이착륙 금지[4][해석]
- 항공보안무선시설 고장
3. 서식
GG RKZZNAXX
301157 RKRRYNYX
(D6199/19 NOTAMN
- 항공정보부에 공시된 19년도 6199번째 신규 국내노탐
D6199/19 NOTAMN 중 D는 국내노선, 뒤에 나오는 숫자는 해당 년도에 대한 몇 번째 노탐인지, 그리고 / 뒤 숫자는 해당 년도를 의미한다.
NOTAM 뒤에 붙는 알파벳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N(New)은 신규노탐을 의미하며 R(Replacement)은 노탐 대체 및 수정, 그리고 C(Cancelled)는 취소노탐을 의미한다.
ex) NOTAMN(신규), NOTAMR(대체), NOTAMC(취소)
Q)RKRR/QRTCA/IV/BO/W/000/005/3722N12640E003
Q항목은 Qualifies로 비행정보구역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 RKRR은 FIR(Flight Information Region)로 인천에 있는 항공관제센터이다.
QRTCA는 QCODE이다. 이 중, RT는 주어부에 해당되고 Redistricted Area이며, CA는 서술부로 Activated이며 임시제한구역이 설정되었다는 뜻이다.
만약 주어부나 서술부가 없을 경우 그 부분은 XX표기로 대체한다.
그리고 주어와 서술부는 노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대체 노탐의 경우에는 주어와 서술부에 KK를 기입한다.
ex) QKKKK
이와는 다르게 취소 노탐의 경우에는 이하의 부호를 사용하여 기입할 수 있다.
- AK(RESUMED NORMAL OPERATION) : 정상 재개
- AL(OPERATIVE OR RE-OPERATIVE SUBJECT TO PREVIOUSLY PUBLISHED LIMITATIONS OR CONDITIONS) : 사전 고시된 제한상태 또는 조건으로 운용 또는 재운용
- AO(OPERATIONAL) : 운용중
- CC(COMPLETED) : 완료됨
- CN(CANCELLED) : 취소됨
- HV(WORK COMPLETED) : 작업 완료됨
- XX(PLAIN LANGUAGE) : 평문
뒤에 나오는 IV는 비행방식, IFR과 VFR로 각각 계기비행과 시계비행이라는 뜻을 가지고있다.
보통 시정이 1 mile 이상일 경우[5] 에는 대부분 시계비행으로 진행되나, 활주로 시정이 1 mile 이하거나 기상이 나쁠 경우에는 계기비행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I, V 이 외에도 K가 있는데, K는 유효 항공고시보 대조표일 경우에 기입한다.
BO는 목적(Purpose)에 해당되며 B는 PIB를 위한 고시보, O는 비행관련 고시보이다.
목적에 해당되는 부호는 BO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 N : 운항승무원에게 주의를 위해 선정된 항공고시보
- B : 비행전정보(PIB)를 위해 선정된 중요 항공고시보
- O : 비행에 관한 항공고시보
- M : 기타
- K : 유효 항공고시보 대조표
W는 범위(Scope)에 해당되며 항행경고의 의미를 담고있다.
W 이외의 범위에 해당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 W : 항행경고
- E : 항공로
- A : 비행장
- K : 유효 항공고시보 대조표
000은 하한고도(Lower Limit)다. 특정한 고도가 없을 경우 000을 기본값으로 표기한다.
005는 상한고도(Upper Limit)다. 고도(FL)은 피트를 기본 단위로 한다. 특정한 고도가 없을 경우 기본값으로 999를 표기한다.
그 이후에 나오는 3722N12640E003는 좌표 및 반경(Coordinates and Radius)이다.
아래에 기술한 내용은 NOTAM의 항목에 관한 내용이다.
A 항목부터 G 항목까지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A ~ C 항목만 설명, 이후에 대한 설명은 예시에 대한 풀이와 같이 간단히 기재하였음.)
A 항목은 시설, 공역 또는 보고된 상황이 위치한 비행장 또는 비행정보구역의 ICAO Doc 7910에 포함되어 있는 지명부호를 기재한다.
B 항목은 년, 월, 일, 시간 및 분을 10자리의 숫자로 기록한 것이며, 신규 노탐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시이다. 대체 또는 취소 노탐의 경우에는 항공고시보 발행 실제 일시를 기록한다.
C 항목은 취소 노탐을 제외하고는, 기간을 나타내는 시간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만일 시간에 관한 정보가 부정확하다면, 약어 "EST"를 사용하여 대략적인 일시그룹을 기재하여야 한다. "EST"를 사용한 모든 항공고시보는 명시한 예상일시에 도래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취소 또는 대체되어야 한다.
1. 항공고시보 예상 유효기간이 1일 미만인 경우
- 예상 만료시간 최소 6시간 전
2. 항공고시보 예상 유효기간이 1일에서 1개월 미만인 경우
- 예상 만료시간 최소 1일 전
3. 항공고시보 예상 유효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인 경우
- 예상 만료시간 최소 3일 전
A)RKRR B)1909012330 C)1909301459
D)01 2330-2359, 02-29 0000-0830 1000-1459 2330-2359, 30 0000-0830
1000-1459
E)TEMPO RESTRICTED AREA ACT AS FLW
A CIRCLE RADIUS 2NM CENTERED ON 372223N1264004E
- RMK : EXC CIV ACFT AND HEL
F)SFC G)500FT AGL)
- A) 항목은 보고되는 위치의 비행장 또는 시설구역의 부호이다. RKRR은 항공관제센터이다.
B) 항목은 NOTAM이 발효되는 일시를 나타낸 것이다.
GMT(Zulu Time)기준이며, 19년 9월 1일 23시 30분부터 발효된다는 것이다.
C) 항목은 B) 항목과 반대로 종료되는 일시를 나타낸 것으로, 19년 9월 30일 14시 59분까지 효력이 유효하다는 의미이다.
D) 항목은 보고되는 위험요소나 B), C) 항목에서 특정 일시에만 발효될 경우 그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술한다.
즉, 01일 23시 30분부터 59분까지, 02일부터 29일까지 00시부터 08시 30분, 10시부터 14시 59분, 23시 30분부터 59분까지, 30일 00시부터 08시 30분에 특정 유효하다.
E) 항목은 NOTAM 본문으로, 참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것이다. 예시로 쓰인 NOTAM의 본문은 372223N1264004E 좌표를 중심으로 2NM 주변 반경에 따라 임시제한구역이라는 의미이다.
F) 항목은 하한고도로 SFC는 Surface 지표면이다.
G) 항목은 상한고도로 500FT AGL까지이다.
4. 예시
PROHIBITED AREA ACTIVATED temporary RESTRICTED AREA AS FLW: ENGLISH LISTENING ABILITY TEST
1. HORIZONTAL LIMITS : THE REPUBLIC OF KOREA LAND AREA INCLUDING GANGHWA, GEOJE AND JEJU ISLANDS
2. NO DEPARTURES, ARRIVALS AND ENGINE RUNS/STARTS ALLOWED AT THE MILITARY AERODROMES
3. NON APPLIED AIRCRAFT : - EMERGENCY A/C, HOT SCRAMBLE, SAR A/C, MEDICAL AIR EVACUATION. SFC - 10000FT mean sea level, 14 NOV 04:10 2019 UNTIL 14 NOV 04:35 2019. CREATED: 11 NOV 23:43 2019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해서 지정된 노탐의 일부이다(정확하게는 TFR). 매년 수능시즌이 되면 영어듣기평가 약 30분 가량동안 대한민국 내륙 공역내 비상항공기(응급,스크램블 등)을 제외한 항공기의 이착륙과 10,000ft 이하로의 강하가 금지되는 시간이 있다.
비행기 이착륙 시간까지 바꿔놀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시험이라는 말이 농담이 아닌셈.
자세한 읽는 방법은 평문이라서 생각보다 읽기는 어렵지 않다.
5. 링크
한국 항공고시보(NOTAM)
[1] 노탐이라고 발음한다.[2] 활주로, 유도로, 에이프런 등지에 쌓인 눈이나 노면젖음 등의 정보[3] 화산재 등.[4] 이하는 NOTAM NO. D7847/18의 전문
GG RKZZNAXX
060553 RKRRYNYX
(D7847/18 NOTAMN
Q)RKRR/QRPCA/IV/NBO/W/000/100/3535N12700E999
A)RKRR B)1811150405 C)1811150440
E)TEMPO PROHIBITED AREA ACT DUE TO NOISE ABATEMENT FOR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AS FLW:
1. ALL ACFT INCLUDING HELICOPTER, LIGHT ACFT AND ULTRALIGHT VEHICLE
ARE PROHIBITED FROM FLYING, TAKE-OFF AND LDG WITHIN THE FLW AREA.
A. HORIZONTAL LIMIT :
THE REPUBLIC OF KOREA INLAND AREA INCLUDING SEA AREA WITHIN 3NM
OF THE COASTLINE.
GANGHWA, GEOJE AND JEJU ISLAND INCLUDING SEA AREA WITHIN 3NM
OF THE COASTLINE.
B. VERTICAL LIMIT : SFC TO 10000FT AMSL
2. EXCEPTION
- EMERG ACFT, SAR, MEDEVAC, FIRE FIGHTING AND DISASTER RELIEF ACFT
F)SFC G)10000FT AMSL)[해석] (광역 항공정보7487/2018년 NOTAM
Q)인천FIR/일시적인 제한구역이 활성화됨/IFR,VFR/IFR비행시 중요한 사항 및 목적/항로에 대한 경고/하부고도 한계:없음/상부고도 한계:1만피트/북위 35도 35분 동경 127도 00분 999NM
A)NOTAM 발령구역:인천FIR B)발령 효력 시간: (UTC) 2018년11월15일04시05분, (KST) 2018년11월15일13시05분 C)발령 유효 시간: (UTC) 2018년11월15일04시40분, (KST) 2018년11월15일13시40분
E)대학수학능력시험(CSAT)으로 인한 소음 감소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일시적으로 금지된 구역이 지정됨
1. 회전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는 다음과 같은 구역에서의 이륙과 착륙이 금지됨
A. 수평 한도: 해안선에서 3NM 이내의 해상구역을 포함한 대한민국 내륙과 해안선에서 3NM 이내의 해상구역을 포함한 강화도, 거제도, 제주도
B. 수직 한도: 지표면에서 해발고도 1만피트 까지
2. 예외
긴급 항공기, 탐색구조 항공기, 응급수송 항공기, 소방용 및 재난 구호용 항공기
F)지표면 G)해발고도 1만피트[5] 기상정보가 양호하다는 조건에 한함.
GG RKZZNAXX
060553 RKRRYNYX
(D7847/18 NOTAMN
Q)RKRR/QRPCA/IV/NBO/W/000/100/3535N12700E999
A)RKRR B)1811150405 C)1811150440
E)TEMPO PROHIBITED AREA ACT DUE TO NOISE ABATEMENT FOR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AS FLW:
1. ALL ACFT INCLUDING HELICOPTER, LIGHT ACFT AND ULTRALIGHT VEHICLE
ARE PROHIBITED FROM FLYING, TAKE-OFF AND LDG WITHIN THE FLW AREA.
A. HORIZONTAL LIMIT :
THE REPUBLIC OF KOREA INLAND AREA INCLUDING SEA AREA WITHIN 3NM
OF THE COASTLINE.
GANGHWA, GEOJE AND JEJU ISLAND INCLUDING SEA AREA WITHIN 3NM
OF THE COASTLINE.
B. VERTICAL LIMIT : SFC TO 10000FT AMSL
2. EXCEPTION
- EMERG ACFT, SAR, MEDEVAC, FIRE FIGHTING AND DISASTER RELIEF ACFT
F)SFC G)10000FT AMSL)[해석] (광역 항공정보7487/2018년 NOTAM
Q)인천FIR/일시적인 제한구역이 활성화됨/IFR,VFR/IFR비행시 중요한 사항 및 목적/항로에 대한 경고/하부고도 한계:없음/상부고도 한계:1만피트/북위 35도 35분 동경 127도 00분 999NM
A)NOTAM 발령구역:인천FIR B)발령 효력 시간: (UTC) 2018년11월15일04시05분, (KST) 2018년11월15일13시05분 C)발령 유효 시간: (UTC) 2018년11월15일04시40분, (KST) 2018년11월15일13시40분
E)대학수학능력시험(CSAT)으로 인한 소음 감소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일시적으로 금지된 구역이 지정됨
1. 회전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는 다음과 같은 구역에서의 이륙과 착륙이 금지됨
A. 수평 한도: 해안선에서 3NM 이내의 해상구역을 포함한 대한민국 내륙과 해안선에서 3NM 이내의 해상구역을 포함한 강화도, 거제도, 제주도
B. 수직 한도: 지표면에서 해발고도 1만피트 까지
2. 예외
긴급 항공기, 탐색구조 항공기, 응급수송 항공기, 소방용 및 재난 구호용 항공기
F)지표면 G)해발고도 1만피트[5] 기상정보가 양호하다는 조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