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1. 개요
대한민국 교육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무조정실 예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2] 표준화 시험이다. 대학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수학(修學)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된 평가 기준에 부합하여 문제를 출제한다.
2. 도입 취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전 대입 전국통일시험이었던 예비고사(1969년~1981년)와 대학입학 학력고사(1982년~1993년)가 추론 없이 암기만을 강요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교수들은 ‘논리적 사고를 시험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연구를 거듭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SAT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SAT를 본떠 '대학입학 적성시험(College Scholastic Aptitude Test)'[3] 라는 가칭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1990년부터 1992년까지 7차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가 실시되었다.[4] 이전 전국통일시험이었던 예비고사, 학력고사 등과는 달리 많은 개발 기간을 거쳐서 준비된 시험이다.
1985년 전두환 대통령 직속기구인 <교육개혁심의회>에서 학력고사와 내신성적으로 전형이 이루어지는 대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9월 5일 <대입제도개선안 장기발전모형>으로 '대학입학학력고사'를 범교과적 영역별 평가인 <대학교육적성시험>으로 전환하는 안을 채택했다.
그 후, 1989년부터 문교부(現 교육부)가 본격적으로 대학입시제도 전면개편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1989년 대학교육협의회가 대략적인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종래 특정 교과목 중심의 고사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 종합적 사고능력을 묻는 적성시험을 채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시험 내용을 '기초수학능력'과 '고등정신능력' 측정에 둠으로써 암기 위주의 입시 교육을 방지하고, 시행 과목을 언어, 수리, 외국어 등 3개 영역에 한정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 경감, 과외 수요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중앙교육평가원(現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적성시험'을 주관하기로 하였고, 문제 은행식 출제방식을 채택하며, 구체적인 출제 형태는 지능검사(IQ TEST)와 기존의 학력고사 문제의 절충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전국에서 새로운 대입제도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고, 이때 사회와 과학 과목도 포함하자는 의견과 '적성 검사'와 이름이 비슷해 오해와 혼잡을 일으킬 수 있는 '대학교육적성시험'을 '대입기초공통시험' 또는 '대학수학능력고사'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93년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1년 늦춰졌고, 교육정책자문회의에서 '대학교육적성시험'을 백지화하고 '사고력 중심의 학력고사'로 바꿀 것을 건의하는 등 혼란이 많았다.
1990년 4월 28일 공청회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당시 명칭과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했으나[5] 시험의 개념을 '사고력을 측정하는 발전된 학력고사'라고 정립하고, 대학교육의 수학에 기초가 될 보편적 학력을 측정하고, 학교에서 배운 능력을 평가하며,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직업 적성시험,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을 측정하는 지능검사와 다르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기존 학력고사 9개 과목을 3개 영역으로 축소하고, 통합교과적으로 출제의 소재를 활용하도록 정했다.
1991년 1월 23일 '대학교육적성시험 실험평가' 문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수능 도입이 현실화되었다(1990년 12월 19일 당시 30개 고교 2학년 1,601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실험평가 시험지가 공개된 것이다) 당시 박도순 교수는 객관식 시험의 단점인 '찍어서 맞추기'를 방지하기 위해 5지 선다형으로 정하고, 영어 공부를 10년 넘게 해도 회화를 하지 못하는 현행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탈피하기 위해 듣기평가를 도입하였다. 실험평가에는 주관식 17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객관식으로 구성되어 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당시 계획안에서 1년에 시험을 두 차례 치르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채점 형편상 주관식 출제는 어렵다며 객관식 출제를 고집했고, 당시에는 대학별 본고사가 존재했기 때문에 본고사를 통하여 객관식 출제의 결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3. 응시 영역(과목) 소개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준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목을 출제 범위로 지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밖에 이전 체제가 궁금할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역사 문서 참조.
수학 영역과 탐구 영역은 비교적 교과 내용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국어 영역과 영어 영역은 각 교과 해설서의 '평가 항목' 기준에만 충실히 하고, 지문 소재는 외부 문헌을 활용한다. 일각에서는 '왜 배우지도 않은 어려운 과학·철학 지문을 왜 출제하냐', '교과 외 내용 아니냐'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애당초 국어 영역과 영어 영역의 취지 자체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지문을 그 자리에서 읽어내어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문해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누군 읽고 누군 안 읽은 지문을 출제해 버리면 평가 자체의 공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이를 '언어력 시험'이라고 함). 다만 외부 문헌들도 교육부에서 사전에 후보 문서들을 준비해 준다.[6] 그 중에서 출제위원들과 감사위원들이 토론하여 문제로 출제할 내용을 결정한다.
3.1. 국어 영역
- 당시 최종 개선안에서 각 영역별로 시험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의했는데, 언어 영역은 국어, 사회, 과학 등 다양한 교과 영역의 소재를 활용해 언어와 관련된 능력을 평가한다.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용도를 적절히 구분하는 능력과 비교적 긴 문장에 대한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이해력을 측정한다. 단어 간의 관계를 유추하고 귀납적 또는 연역적으로 추리할 수 있는 능력 등 대학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언어능력을 측정한다.
- 의견 및 상세 여담은 대학수학능력시험/국어 영역 문서 참조.
3.2. 수학 영역
- 수리·탐구 영역에서는 단순히 수학교과의 전문적 지식이 아니라 수학, 사회, 자연 과학 등 여러 교과영역의 소재를 활용해 수리 및 탐구 능력을 측정한다. 수리 및 탐구의 기초적 개념에 대한 이해력, 주어진 수리 및 탐구 자료나 정보를 바르게 해석하고 추리하는 능력, 주어진 자료에 원리나 방법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을 측정한다.
- 의견 및 상세 여담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학 영역 문서 참조.
3.3. 영어 영역
- 초기 외국어(영어) 영역이었던 이 영역은 영어가 대학교육을 수학하기 위해 필수라고 여겨지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영어 학력고사라고 할 수 있다. 문장의 구조나 표현 문제에 대한 영문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며 긴 영어 문장의 해석을 통한 사실적, 논리적 이해력 등을 측정하기로 결정했다.
- 의견 및 상세 여담은 대학수학능력시험/영어 영역 문서 참조.
3.4. 한국사 영역
- 의견 및 상세 여담은 대학수학능력시험/한국사 영역 문서 참조.
3.5. 탐구 영역
- 의견 및 상세 여담은 대학수학능력시험/탐구 영역 문서 참조.
3.6. 제2외국어/한문 영역
- 의견 및 상세 여담은 대학수학능력시험/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서 참조.
4. 평가
4.1. 평가 취지와 목적
수능 도입 전, 대학 학부 과정을 수학하는 데 있어 주춧돌이 되는 기초 능력(언어력, 수리력, 자료해석 능력, 상황판단 능력 등)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교수들의 비판적인 시선이 있었기에 논리 및 사고력 평가에 주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물론 전공에 필요한 학문적 지식도 평가하나, 수능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다(시험지에서도 주요 배점이 낮게 책정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의사항을 일러두건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건 (학문이 아닌) 교과이다. 교과란 학문을 교육학적으로 개발 · 정제시킨 개념이다. 즉 학문을 교육용으로 빌리는 개념에 가깝다.[8] 그러므로 학문 도야에 필요한 상식 · 전공 지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고력 · 문제 해결 능력 · 응용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간접 지식을 추출해 구성한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교육적 기제를 저촉시키는 단순 나열 지식은 얼마든지 다른 매체를 통하여 학습할 수 있으므로 굳이 교과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는 관점이 강하다.
수능은 이러한 교과가 추구하는 역량을 잘 간파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지, 교과 기능을 초월하는 심화 지식은 관심 밖의 영역이다. 실제 수능 문항도 교과 총론에 밝힌 각 성취 기준에 맞추어 출제한다.
수험 특성상 특정 지식을 접하고서 한 번만 제대로 외우고 넘어가면 만사해결되는 식이 아니라, 다각도의 문제 연습을 꾸준히 하여 길러낸 감(感)을 실전까지 이어가는 게 가장 큰 성패 요인이다. 평소 학업 성실도를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인 학교생활기록부 못지 않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다.
이처럼 교과의 취지와 수능의 평가 목적이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다보니, 매해 필요 이상의 사교육이 성행하거나 학생 · 학부모 · 교육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제기되곤 한다. 나아가 학교 교사나 대형 학원 입시 상담사들도 이를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4.2. 평가 문항의 유형
수능 문제의 유형들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이러한 유형들을 적성검사라고 한다.
- 유형
- 영역: 언어력과 수리력으로 나뉜다.
- 정통 분류법은 언어력과 수리력 딱 두 가지이며 그 외 영역 분류는 없다. 탐구 영역, 영어 영역도 언어력, 수리력 중 어느 일종 혹은 혼합형으로 본다. 이 중에 영어 영역은 '언어력' 시험에 가깝다. 개발 시기 가명칭도 '언어 영역(영어)'이었다.
- 각 시험 영역(과목)이 오직 단일 속성을 띤다고 없다고 볼 순 없으며, 영역에 따라 비중과 강·약을 조절한다. 예를 들어, 수학 영역은 수리력이라는 영역 하에 추론, 자격고사 유형을 다루고, 국어 영역은 상황 판단(특히 객관적 읽기)을 큰 비중으로 놓되 모든 영역을 골고루 다룬다. 탐구 영역은 주로 '자료 해석'에 중점을 두지만 그 밖의 유형은 선택 과목에 따라 비중이 크게 갈린다.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해를 기점으로 출제위원의 재량에 따라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가령, 탐구 영역이나 수학 영역에 국어 영역처럼 긴 지문을 주고 세트형 문항을 출제할 수 있다(현재까지 그런 파격적인 시도는 없었으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보시다시피 단순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들을 자주 마주하고 '''꾸준히''' 연습해야 실력을 높일 수 있다. 또 순수 적성 검사가 아니라 교과 적성 검사이기 때문에, 위의 유형을 연습하기 전엔 각 교과의 지식적인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것이 먼저이다.
교과 학습 시엔 '''교육과정 내에서만 충실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전문 지식이 아무리 우수해도 주어진 교육과정 내에 충실하지 못하면 고득점을 따내기 어려운 시험이다. 학력고사 세대에선 교과 외 심화 과정·대학 과정을 미리 학습할수록 효력이 있었을지 몰라도, 수능 세대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일례로 박학다식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현직 의사들은 수능 생명과학Ⅱ를 잘 풀지 못한다.(영상(Youtube))[9] 물론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혹은 모르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역할이 부재된 것이 가장 큰 현실이다.
한때 미국판 수능인 SAT에 대해 선천성 논쟁이 일기도 하였으나,[10] 결론적으로 '수능 문제 학습' 자체엔 '''부당한'''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실전 능력이 선천적인 지능과 거의 별개라는 연구결과가 등장하여 관한 논란을 불식시킨 전례가 있다. (여담 문서 참조). 노력으로 만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교과 학습'에서는 '''타당한''' 주장이 된다. 이는 교과를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개개인마다 '수학능력(학업효율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론 학습 완료(흔히 '개념 완성') 속도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적성검사 유형과 반대로 대학입학 학력고사 같이 자격 여부만을 알기 위해 암기식으로 출제하는 시험을 자격고사라고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자격고사 유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학 영역', '탐구 영역'의 경우엔 주로 배점이 낮은 문항에 한정되는 편이다.
사고력과 추론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초창기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11] 그러나 이 지향성과 전혀 맞지 않는 '한국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거의 모든 문항이 자격고사의 틀을 따르고 있어서 수능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다.
4.3. 성적 산출 방식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표본(응시자 수)이 상당하고, 그만큼 응시자 간의 비교 가치가 높기 때문에 공정성이 크게 확보된다. 응시자들이 득점한 모든 로우 데이터를 갖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내는데, 이러는 목적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점수를 보정하기 위해서다. 결과적으로 다같이 어려운 시험일수록 고득점자의 점수가 높게 보정되며, 반대로 다같이 쉬운 시험일수록 고득점자의 점수가 낮게 보정된다. 쉽게 말해 등수 대로 점수가 나온다.[12] 이러한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라고 하며, 통계를 갖고 등수 대로 점수를 산출 및 보정하는 시험을 표준화 시험이라고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이래로 20여 년간 이 방식을 전반적으로 따르고 있다. 단, 비교적 최근에 일부 과목(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되었다.
해외 전반에서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표준화 선발 시험(전국통일고시)은 주요 과목에 한해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학교 시험(내신)은 세계적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대한민국만 아직도 학교 시험을 상대평가하고 있음). 교육 혁신에서 영향력이 있는 서울대 이혜정 연구소장은 해외 수능에서도 절대평가를 실시한다고 주장 중이지만, 실제로 전면 실시하는 것도 아니며, 이는 세부 비주류 과목(예: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만 해당하므로 오도(誤導)에 유의하기 바란다.
표준화 시험 특성상 변별력 확보를 위해 '아주 쉬운 문항', '쉬운 문항', '평이한 문항', '어려운 문항', '아주 어려운 문항'(은어: 킬러 문제)을 골고루 출제하려는 편이다. 즉 누구나 풀 수 있는 문항도 출제하긴 하나, 누구도 풀 수 없을 만한 문항도 출제한다는 것이다.
4.3.1. 성적표
※ 위 성적통지표는 예시이며, 모바일일 경우 '가로 모드'로 보는 것을 권장한다.
국어, 수학, 영어의 원점수 만점은 '''100'''이고, (사회 · 과학)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만점은 '''50'''이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성적 통지표에 '원점수'가 기재되지 않는다.''' 본래 2004년까지는 원점수 제도도 실시하였으나 2005년 수능 체제가 대폭 개정되면서 원점수만을 제공할 경우, 시험 수준과 학생 수준에 따라 과목 간에 유불리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2005학년도 수능부터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제공한다. (한국사와 영어,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전환되어 '등급'만 제공된다.) 자세한 건 아래 내용 참조.
4.3.1.1. 표준점수
표준점수 제도는 원점수 제도보다 상대평가의 정체성을 더 뚜렷하게 하여 국어 · 수학 · 탐구 영역 간의 형평성을 수호한다. 나아가 시행별 시험 수준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이므로 제외) 특징을 소개하자면, 누구나 어려워하는 시험일 경우 표준점수 만점이 높아지고, 반대로 누구나 쉬운 시험일수록 표준점수 만점이 낮아진다. 다시 말해 쉬운 시험에서의 획득한 원 점수 100점과 어려운 시험에서의 획득한 원 점수 40점의 표준점수가 같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주로 대입 정시 모집에서 활용된다. 표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출된다.
이때 $$\alpha=20(10), \beta=100(50)$$이며[13] , 보정값 $$\alpha$$를 부여하는 이유는 점수 범위를 세분화하기 위해서이다. 수능 표준점수는 자연수로 표기하기 때문에 $$\alpha$$를 곱해주지 않으면 다른 원점수대에서도 동점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주로 -2와 +2 사이에서 대부분 분포). 보정값 $$\beta$$를 부여하는 이유는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경우 음수가 뜨기 때문이다.
원점수 만점을 받았을 때 국어 영역은 130~140점대, 수학 영역은 140점대, 탐구 영역은 선택 과목 별로 상이하나 60~70점 정도다. 어렵게 나온다면 국어, 수학은 150~점대~160점대 초, 탐구는 80점대도 가능하다.
4.3.1.1.1. 선택과목 점수 조정
2005~2011학년도 수능 수리 영역 가형, 2022학년도 이후 수능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문제가 둘 다 있는 체제이다. 그러므로 선택과목 간 유불리를 완화시키기 위해 표준점수를 계산할 때 선택과목의 점수는 그대로 표준화시키지 않고 다음 공식에 의해 점수를 조정한 뒤 표준화한다.
공식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매우 간단한데, 선택과목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해당 선택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공통과목 점수의 평균과 표준점수와 같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 $$ \displaystyle {X'{_2}{_i}_j} $$ : $$ \displaystyle j $$ 선택과목 집단 $$ \displaystyle i $$ 수험생의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
- $$ \displaystyle {{X}{_2}{_i}_j} $$ : $$ \displaystyle j $$ 선택과목 집단 $$ \displaystyle i $$ 수험생의 선택과목 원점수
- $$ \displaystyle \overline{{X}{_2}_j} $$ : $$ \displaystyle j $$ 선택과목 집단의 선택과목 원점수 평균
- $$ \displaystyle {{S}{_X}{_2}_j} $$ : $$ \displaystyle j $$ 선택과목 집단의 선택과목 원점수 표준편차
- $$ \displaystyle {{S}{_X}{_1}_j} $$ : $$ \displaystyle j $$ 선택과목 집단의 공통과목 원점수 표준편차
- $$ \displaystyle \overline{{X}{_1}_j} $$ : $$ \displaystyle j $$ 선택과목 집단의 공통과목 원점수 평균
4.3.1.1.2. 선택과목 점수 조정 도식화
[image]
4.3.1.2. 백분위
영역별 응시자 수를 100명이라고 했을 때 자기 위치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등수와는 다르게 성적이 100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점수와 마찬가지로 대입 정시 모집에서 주로 활용되는데, 특히 서울대학교의 경우 백분위를 이용한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하여 선택 과목별 표준편차 유불리를 해소하고 있다. 백분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동점자가 발생하면 $$x$$ 값은 그들끼리의 평균 석차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00등인 사람이 1001명 있다고 하면 1000~2000등의 평균인 1500등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산출된 $$S$$ 값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를 들어 99.6이 나올 경우 백분위는 100이 된다. 쉽게 말해 상위 1.1%일 경우 백분위는 99, 상위 20%일 경우 백분위는 80인 셈이다.
만점자 기준으로 1% 미만일 경우 백분위는 무난하게 100이 나오지만 만점자가 1%를 넘게 되면 만점을 맞아도 만점자 모두가 백분위는 100이 아닌 99 또는 그 이하가 뜬다. 예를 들어, 만점자가 1.1%였을 경우 만점자의 상위 비율은 중간값인 0.55%로 간주되어 백분위가 100보다 가까운 99로 맞춰진다. 2018학년도 수능 경제에서 만점자가 11%를 넘기는 바람에, 원점수 50점을 맞아도 백분위가 94가 뜨는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그만큼 시험이 너무 쉽게 나오는 물수능의 경우 변별력이 약화되며 최상위권에게 불리해진다.
4.3.1.3. 등급 (9등급제)
4.3.1.3.1. 상대평가 영역
실질적으로 위에서 소개된 백분위와 크게 다른 건 없다. 그저 특정 백분위대를 구간별로 나누어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정시 모집에 주로 활용된다면, 등급은 대개 수시 모집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할 때 활용된다. 현재 상대 평가를 시행하는 영역에서의 각 등급의 커트라인은 다음과 같다.
1등급과 9등급의 비율은 4%이지만 실제 정규분포 상에서 자세한 수치는 4.5%이다. 따라서 1, 9등급의 비율을 0.5%씩 총 1% 늘리고 중간 5등급의 비율을 1% 줄여 20%→19%로 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옳으며, 연구 차원에서 보고된 적은 있으나 전통적 '스테나인'의 등급별 비율을 유지한다. 수능 등급제는 대체적으로 정규분포 곡선을 따라 성적 구간을 배정된다. 따라서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의 인원은 적으며, 응시자 대부분은 중간 등급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평균은 5등급이다. 한때 수능 등급만 표시한 적이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수능 등급제 항목으로 이동.
4.3.1.3.2. 절대평가 영역
한국사 영역(2017 수능부터)과 영어 영역(2018 수능부터)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2022 수능부터)에서도 등급이 제공되나 위처럼 백분위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닌 원점수에 따라 부여된다.
4.3.2. 대학 신입생 선발 활용 방법
대학교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성적 활용 지표는 다양하다. 정시 전형에서는 표준점수만 반영하는 곳도 있고, 백분위만 반영하는 곳도 있다. 혹은 자체 변환 점수를 반영한다.
대학마다 과목(영역)별 반영 비율도 다르므로 해당 대학에 지원할 때 잘 알아보아야 한다. 서울대학교 기준으로 문·이과 상관없이 국어 33%, 수학 40%, 탐구1선택 12.3%, 탐구2선택 12.3%씩 반영하며, 한국사는 문과는 3등급 미만부터, 이과는 4등급 미만부터 차등 감점제를 실시하며, 영어는 2등급 이하부터 차등 감점제를 실시한다. 사실상 수학, 국어에서 당락을 크게 좌우하는 셈이다. 반면 다른 학교에서는 국어나 탐구의 반영 비율이 오히려 더 높은 곳도 있다. 이 부분은 지원자가 자율적으로 알맞게 알아보는 것이 크게 요구되므로, 각 대학교 웹사이트에서 입시 요강을 알아보기 바란다.
정시 전형은 대개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0%까지도 낮출 수 있다.[14] 과거 서울대학교에서는 2013학년도까지 나머지 50%를 내신과 자체 논술 시험 성적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수시 전형에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등급'''만을 기준삼기 때문에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중요한 지표가 아니다.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는 일부 과목 중 일정 등급만 넘기면 되는 최저학력기준(최저등급제)이 그것이다. 그 외엔 학생부(면접, 학교 성적/내신, 수상 실적, 교외 이력, 자기소개서)나 논술 등으로 선발한다.
2021학년도 대입 기준으로 전국 대학에서는 정시 전형 선발 비율이 20% 초반을 밑돌고, 수시 전형은 80% 가까이 상회한다. 참고로, 대학들의 정시 선발 비율은 2009학년도 입시에서 55%를 차지했던 예전에 비했을 때 35%p 하락한 수치이다. 또 2000년대 초반에는 80%까지 차지했었던지라 현재처럼 정시 선발 비율 문제를 갖고 이의제기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1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는 꾸준히 논란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이하는 논란 문단 참조.)
5. 문제 출제 과정
엄선된 대학 교수 300명과 명망 높은 고등학교 교사 180여명이 '''출제 위원과 검토 위원'''으로 투입되며, 이 중 고등학교 교사 중에서만 1차와 2차로 나뉘어 '''검토 위원'''으로 투입 된다. 단, 자녀 중에 수험생이 있거나 고3 담임을 맡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자녀나 학생에게 문제 혹은 정답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지침이다. 일반인의 상상 이상으로 상당한 고등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수능 문제는 상당한 질적 가치를 보유하게 될 수밖에 없다.
내신은 상대적으로 유출 보안이 약한 환경[15] 에서 교사들이 만든 문제라면, 수능은 대학 교수들이 긴 시간 동안 인적이 없는 장소에서 경비 병력까지 세워놓은 뒤 합숙을 해가며 심혈을 다해 출제한 문제인데다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시험이다. 이렇기 때문에 대입 선발에 있어서는 그 어떤 시험보다 '''공정성'''을 크게 갖추고 있다. 외신도 이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며 '''북한''' 상류층도 대한민국의 수능 기출 문제집을 중국으로부터 밀거래해 교육할 정도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5.1. 출제진 선발 과정
수능 인력 사이트에 등록한 사람들에 한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에서 별도로 점찍어 놓은 명단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일부를 고른다. 다만 평가원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평가원에서는 "들어오실 수 있냐"라는 문의를 하고 해당 위원은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이다. 이를 허락한 출제 위원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대한민국 경찰청을 통해 전과 여부는 없는지 신원 진술서를 쓰고 합숙소에 들어가게끔 한다. 이때, 대학 교수와 고교 교사의 비율은 가능한 한 비슷하게 맞추도록 한다. 전문성과 교육과정 적합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출제도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단, 모의평가 출제위원 중 30%는 정식 수능을 출제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들 중 일부는 나중에 정식 수능 출제위원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과거 6차 교육과정까지는 대부분의 출제 위원들이 서울대학교 출신이었다. 예컨대, 윤리 과목은 90년대 후반까지는 거의 모든 출제진들이 서울대학교 철학과 출신이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나 타 대학에서도 출제진 후보를 넓히게 되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2005학년도 수능부터 '특정 학교 출신 교수를 30% 이상 선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생겼다. 물론 그 특정 학교가 어디인지는 너무나도 뻔한 것.
세부적으로 나뉜 탐구 영역 선택 과목 중에서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엔 비슷한 계열 학문 교수를 끌고 와서라도 인원을 맞추거나, 끝까지 섭외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탐구 영역의 법과 정치 과목이다. 이쪽은 저명한 법학 교수나 법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회 교사를 초빙하기 힘들뿐더러, 법학은 워낙 전공이 세부적으로 방대하게 나뉘어 있다보니 인력 확보가 어렵다. 크게 봐도 헌법, 민법, 형법을 훑고 작게는 행정법, 노동법, 소비자 보호법, 국제법까지 다룬다. 각각 별개의 전공으로 쪼개져 있는데 모든 전공마다 매년 전공자를 구할 수 있겠는가? 아무래도 주식 시장 개장 시간과 노탐을 통해서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바꿔놓을 정도로[16] 국가 정책을 흔드는 수능이다 보니, 출제 위원 선발 과정부터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검토 위원둘은 한국교육과정평과원 수능본부의 직원들이다.
일각에서는 어떤 교수가 10월 쯤에 연락이 갑자기 두절되었다면 십중팔구 출제 위원으로 감금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혹시나 그 전에 그 출제 교수가 '내가 수능 출제 위원으로 발탁되면 이 문제를 출제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겨 미연에 유출할 수도 있겠으나,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아야 한다. 후술하겠지만 수능 문제는 여러 사람의 검토와 회의를 거쳐 통과되기 때문에 교수의 고집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다.[17] 실제로 초안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잘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계속 갈아엎어지는 끝에 출제되는 수능 문제의 특성 상, 수능 당일로부터 하루 전이 되어야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사실상 확정된다.
이례적으로 한 때 한국 근·현대사 출제 교수들의 고집이 지속적으로 반영된 경우도 있다. 7차 교육과정 부근 시험에서 '''신문''' 소재의 내용이 자주 출제된 적이 있는데, 검토 위원으로 투입되었던 교사의 언급에 따르면 그 교수가 신문광이었다고 한다.
들어갈 때에는 '''교육과정과 관련이 없는 책 최대 10권'''과, 자신의 간단한 세면도구 등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직접 '''검열을 해서 통과'''시킨다. 기본적으로 문제 출제는 '''교과서'''만을 보고 출제한다. 물론 이 검정 교과서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마련해 준다. 국어 영역 비문학이나 영어 영역같이 외부 지문을 많이 써야 하는 문제들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사전에 후보 문서'''를 주고 거기서 출제위원들이 골라서 하나씩 만드는 것이다.
이론상 출제위원이 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24세[18] 이지만, 대부분의 출제위원들은 40~50대 이상이다. 또한 이론상 검토위원이 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26세[19] 이며, 군필자의 경우 최소 연령은 27~28세이며[20] ,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한 경우 최소 30줄은 돼서야 출제위원 인력풀에 올라간다.
위에서도 언급된대로 시험지 유출을 막기 위해 당해 수능을 보는 자녀가 있거나 현직 고2[21] 및 고3 담임교사인 경우 출제위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5.2. 국내 최고 보안 수준
인력들은 시험 한 달 전부터 '발신지표시불가 번호'로 연락받고 인적이 없는 장소에서 모여 승합차로 이동한다. 인력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 요원, 서가에서 책을 찾아다 주는 조교 80여 명, 요리사, 의사 등과 함께 출제진들의 생활을 담당해줄 사람들이 동원된다. 외출은 당연히 매우 엄하게 통제되며, 가족들과의 연락 역시 일절 금지된다. 당사자의 직계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 한하여 장례식을 사유로 외출이 가능하나, 이마저도 장례식장에 경찰기동대 및 보안 요원이 동행하며, 단 3시간만 머무르고 합숙소로 다시 복귀해야 한다(상주도 예외 없음).
몸이 아플 경우에도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들어간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며, 외부에서 수술이 불가피할 때만 밖으로 나가게 되어있다. 전염병[22] 이어도 숙소 내에 격리 시설을 만들어 이중으로 격리 조치한다.
출제 장소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내부 공사 중인 건물로 위장하며, 유리창에는 신문지를 발라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없게 만들고, 건물 주위에는 펜스와 철조망을 쳐놓는다. 국정원 보안 전문가들이 휴대폰을 비롯한 모든 통신 수단 및 인터넷 등을 압수하거나 끊어놓고,[23] 의무경찰이 경계를 맡는다. 그 의무경찰 마저도 엄선해서 이곳에 배치하는데 의무경찰 중에서 당해 수능 응시자는 이 경계임무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당해 수능 문제를 만드는 곳이 어디인지는 관계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출제 장소는 매번 변경되며 한번 출제 장소로 지정되었던 곳은 다시 지정되지 않는다. 2010학년도 수능의 경우, 시험이 끝난 뒤에 언론을 통해 출제 과정이 밝혀진 바가 있는데, 한화리조트 설악 별관이었다고 한다. 신용카드 역시 사용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사용처 노출로 큰일나고 출제위원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사용이 엄하게 금지된다. 위 장소처럼 숙박시설이 출제 장소로 지정된 경우 수능 당일까지 해당 숙박시설은 영업을 할 수 없다. 물론 그 곳이 출제 장소라는 것을 숨겨야 하기에 해당 숙박시설 공지사항에는 해당 기간동안 숙박시설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합니다. 라는 공지를 띄우게 된다. 보통은 민간 숙박시설보다는 대한민국 정부나 공공기관들의 각종 연수원을 활용한다. 의외로 한국 정부, 공기업, 공공기관 연수원들의 수가 많기때문에 출제지가 겹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민간 숙박시설을 사용한 경우는 2020년 현재 단 4번 뿐이다. 수능 시행 초기에는 한국은행 연수원을 쓴 적이 있다. 물론 그 이후 한국은행 연수원은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다.
휴지, 종이류의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음식물 쓰레기도 혹시 종이가 섞여 나가기라도 하면 유출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냥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로 처리하여 건물 안에 쌓아둔 뒤 수능이 끝나고 나서야 반출하여 처리한다.[24] 한번은 출제 위원들끼리 모여 공을 가지고 족구를 한 적이 있는데, 실수로 공이 담장을 넘어가자 보안 요원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공을 갈가리 찢은 뒤 확인 작업을 하여 교수들을 무안케했다고 한다. 이 정도 되면 대한민국 국방부 이상의 보안이다. 수능 출제 전 과정에서 오가는 공문서와 자료는 모두 Ⅱ급 비밀 수준으로 처리한다. 물론 오가는 공무서와 자료지 시험 내용 자체는 사실상 군사1급 취급이다. 어지간한 5급공무원(물론 군대 기준으로 설명 5급 공무원은 중령)되면 속속들이 알수있는 작계(2급기밀)과는 다르게 진짜 정체를 아는사람들이 상당히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국민들이 존재 자체를 모르지는 않고 내용만 몰라야하니 사실상 2급기밀의 최상위라고 봐도 된다.) 이 정도면 장성급보다도 더 적은 인원이라고 봐도 무리는없다. 출제위원 선발 공문을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이 직접 전달한다. 군생활중 작계(작전계획)서류 껍데기를 한번이라도 목격한 작전병 혹은 본부 통신병이라면 같은 2급기밀인데도 군대에서 자물쇠 하나두개로 대충 관리되는 군사비밀을 목격하다가 이것이 똑같은 2급기밀이다. 2016년 12월 20일 이후로는 수능이나 수능모의고사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제하면 처벌 받는다(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과거 한 인터넷 유명 국어 강사가 이 조항을 어겨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5.3. 문제 제작 및 엄격한 검토 과정
한 달이라는 격리 기간 동안 실제로 문항 출제 기간은 일주일 내에 끝난다. 그 후 여러명의 출제 위원이 함께 의논을 거쳐 최종적 문항을 확정하는데, 이 때 엄청난 갈등과 기싸움이 벌어진다. 한 문제를 두고 약 4~7명이 검토하는데 그중 한명이라도 반대한다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문제를 출제해야한다. 주로 출신 학벌에 따라 계파가 갈린다고 한다. 물론 학교 간 자존심 문제도 있지만, 각 학교별로 선호 및 지지하는 학파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국어 영역에서는 서울대 교수들과 연세대 교수들 사이의 언쟁이 제일 심하고, 영어 영역에서는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와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 간의 경쟁이 빡세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언쟁으로 통과된 문제 중에서도 '''검토 위원'''에 의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바로 폐기 처리되거나 수정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검토 과정'''에서 심각할 정도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가끔씩 검토 위원이 문제를 대신 출제시켜주기도 한다. 온갖 압력과 갈등으로 힘들게 출제된 문제들조차도 검토 위원에 의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5학년도 수능 언어영역에서 출제된 바 있는 '폐어' 문제는 본래 '고등동물이 질식에 걸리는 진화학적 이유 및 그에 대한 대처법'이었다.[25] 그런데 지문이 4000자를 훌쩍 넘어가는 바람에 그 지문에 있던 내용을 쳐내고 쳐내고 쳐내다 보니 결국 폐어의 진화 과정에 관한 내용만 남았다고 한다. 이 검토 과정에서 아예 폐기된 문제들은 그 다음 해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좋은 신유형·고난도 문항의 경우, 시중에 나온 문제집들을 죄다 펴놓고 혹시라도 똑같은 풀이법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배제시킨다. 당연하겠지만 교육 과정을 이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 교육과정 해설서를 항상 옆에 끼고 문항을 검토한다. 그 외에도 '부정적인 발문이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속도 평가(speed test)가 아닌 역량 평가(power test)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적 가치가 있는 내용을 출제해야 한다.' 등 세세한 규율에 따라 문항을 수정, 폐기, 재작성하게 된다.
검토 위원들이 출제 위원의 견제를 강화하게 된 배경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2004학년도 수능 언어 영역의 '미궁의 문' 문제였다. 검토 위원들은 그 문제를 검토하고는 복수정답 시비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문제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끝까지 교수가 강행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대로 출제되어 버렸다. 이후 그 문제는 검토 위원들의 우려대로 서울대학교 불어과 교수의 이의제기로 인해 복수 정답 처리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후 출제 위원 교수는 경찰로 넘어가 경위서를 쓰는 굴욕을 맞이하고, 이후 2005학년도 수능부터 검토 위원들의 견제가 강화되고 문항 검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한 달 간 출제 위원 간의 기싸움, 검토 위원들의 피드백 요구, 그 사이에서 오는 갈등과 압박 탓에 모두들 기운이 쭉 빠진다고 한다. 더구나 그렇게 출제 끝나고 나면 그렇게 갈등을 벌였던 사람들과 함께 시험 치는 날까지 아무런 할 일 없이 정신과 시간의 방에 갇혀 있어야 되니 그 어색함과 정신적 불편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실제로 검토 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교사는, 스트레스로 치면 1개월에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은 주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기도 했다.
5.4. 완성 및 배부 단계
이후 검토까지 끝나면 약 2주 전쯤에 시험문제가 완성되고 인쇄에 들어가지만, 당연히 수능 당일까지는 나올 수 없다. 인쇄에 들어가면 당연히 인쇄공들[26] 도 감금되며, 영어 듣기 대본을 녹음할 한국인과 외국인 성우들까지 감금된다. 그리고 교육방송의 수능 문제 해설 강사들과 관련자들(촬영 등 동영상 제작자)도 마찬가지다[27] . 이들은 마지막 시험인 제2외국어/한문 영역 시험이 시작되는 시간에 자유의 몸이 된다.
이렇게 확정된 문제는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판리에 위치한 미래엔(舊 대한교과서) 인쇄공장에서[28] 1주 간의 작업 끝에 시험지 형태로 인쇄되고, 교실별, 시험장별, 시험지구별, 지역별로 포장 및 봉인을 걸쳐 시험이 있는 주의 월요일부터 배송에 들어간다. 원래는 철저하게 베일에 감춰져 있었지만, 수능 시험지 도난 사건과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졸지에 장소가 유출된 적이 있다. 연합뉴스에서 수능 시험지 옮기다 다친 사람 이야기하면서 대놓고 어디인지 다 말해준 적도 있다. 인쇄 공장 역시 수능 시험 5교시 시작 시간까지 철저히 봉쇄되어 보안요원의 감시를 받으며, 배송 과정은 모두 경찰, 장소에 따라서는 군대의 호위를 받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험 문제지는 수능시험 당일 새벽 2시경에 도착하도록 시간을 맞춰 각 시험장으로 배달된다. 중간에 각 시도 교육청을 거치는 시도도 있고 안 거치는 시도도 있다.[29] 수능 시험지가 시도 교육청을 거치는 경우 교육청 직원도 시험장까지 문제지를 인도한 이후 '''감금된다'''. 물론 '''문제지를 배달했던 사람도 비록 단 하루뿐이지만 감금된다.''' 시험 문제지 운반 차량 운전기사의 경우 보통 16~20만 원쯤 받는다. 2020년 현재는 모르겠으나, 과거 운송차량이 대한통운로고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역 택배 기사 및 그 회사 직원을 고용하는 듯 하다. 사실, 택배 300개 배송 + 평균치 집화 하면 세전 25만원은 넘게 나오기에 감금까지 치면 저 금액은 약간 손해인 듯 하다.
6. 수험 관련 안내
6.1. 원서 제출 및 접수
원서를 접수하는 쪽은 교육청(또는 출신 고등학교)이고, 수험생은 원서를 제출하는 쪽이다.
원서 접수 시기는 해마다 약간 다른데, 대충 ''''8월 하순 ~ 9월 상순 경''''이며 기간은 대략 2주 남짓이다. 해마다 2회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배려하기 위해 수능 원서 접수 기간에 8월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날을 반드시 끼운다.
2010 수능까지는 종이 형태의 원서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는 고전적인 원서 접수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2011 수능부터는 수험생이 기록용 원서(일종의 초안지)에 인적사항을 기록하면 접수처에서는 이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프린터로 진짜 원서를 출력해 돌려준다. 그걸 받아 거기에 사진을 붙이고 확인서명 후 접수처에 다시 제출하는 전자접수 방식으로 바뀌었다.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인터넷 접수나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다'''.
접수 이후라도 원서 마감이전까지는 선택영역이나 선택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2011 수능 이후). 접수 이후는 제출 취소, 시험지구(지역)변경은 불가하다. 응시 수수료 환불은 수능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하는데, 이는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사망 등의 사유로 한 영역도 응시하지 못한 이에 대해서만 실시한다.[30]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고3)는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원서를 제출한다. 주로 담임교사의 지도로 같은 반 학생이 함께 작성하고 담임교사가 제출하는 식이므로 담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 교육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 출신교와 주민등록상 현 거주지가 서로 다른 시험지구에 속해 있는 경우: 보통 1~4개의 시·군·구를 묶어 하나의 시험지구로 편성하고 서울특별시는 11개, 부산광역시 2개로 시험지구가 나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는 그 지역 자체가 하나의 시험지구다.
-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학교 출신자(주로 재외국민특별전형 출신 반수자), 폐교된 고등학교 졸업자, 기타 학력인정자[31]
- 군복무자, 수형자, 입원환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교육감이 인정한 자
출신 모교 방문이 꺼려지거나, 재수한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고 남들 몰래 시험 보고 싶어서 아예 다른 시·도로 전입을 하는 수험생들도 제법 있다. 상술했듯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출신교와 주민등록상 현 거주지가 서로 다른 시험지구에 속해 있어야 개별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교육청에 개별 접수가 가능하기도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물론 아무리 먼 곳으로 이사를 갔어도 출신교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그러면 출신학교와 동일한 시험지구에 속한 학교(즉, 출신교 인근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당연히 장애인, 군복무, 수형, 입원, 해외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접수 원서의 대리 제출은 불허한다[32] .
대리 시험 등의 부정행위가 늘어나자 2006 수능부터는 원서에 붙일 사진에 대해서도 '양쪽 귀가 나와야 한다.' 등의 조금은 강도 높은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머리가 긴 학생은 사진을 찍을 때 머리를 묶어야 한다. 또한 졸업생의 경우 교복을 입고 촬영한 고딩 때 사진은 절대 안 받아 준다. 6개월 이내의 사진을 부착해야 하니까.
또한 접수 시의 지참한 신분증의 사진과 똑같은 사진을 가져갔는데 만약 그 신분증이 6개월 이전에 발급된 것이라면 접수처의 관계자한테 한 소리 들으면서 안 받는다. 2017학년도 수능을 서울 소재 교육청에서 접수한 경험자에 따르면 6개월 이전에 발급받은 신분증 사진과 학생의 응시 원서 접수 사진이 동일한 것이 확인되자 곧바로 관계자가 접수를 거부하면서 새로 찍어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보호자로 따라온 아버지가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다 관계자 면전에 전화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인 여부만 확인되면 되지 무슨 문제가 되느냐' 식으로 억지를 부렸다고 한다. 그러나 관계자와 교육부, 평가원은 일관되게 '본인 확인 여부는 당연하고 거기에다 6개월 이내 찍은 사진만 된다.'고 하여 결국 학생과 아버지는 다시 사진을 찍어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지금의 모습과 많이 다른 사진이 원서에 붙어 있으면 시험당일 감독관이 본인 확인을 위하여 당신이 진짜 당신인가 싶어 조금 오랜 시간 뚫어져라 쳐다볼 수 있으므로 웬만하면 사진은 새로 찍어가야 할 것이다. 사진을 새로 찍을 거라면 어차피 수능날은 대충 편한 용모로 응시할 것이니 사진도 너무 미화된 모습으로 찍는 것은 좋지 않다. 본인 확인은 자격증이나 공인어학시험 같은 것보다 훨씬 철저하게 하니 시험 당일 당신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찍자.
6.1.1. 장애인 및 기타 특수 응시생
이들의 경우 살짝 다른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원서 접수 당일에 반드시 병과 진술지를 들고 와 해당 항목에 자신의 장애 여부를 알려야 한다. 원서 접수가 끝나면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비장애인은 개인 불편 사항 사유로 시험 시간을 늘려달라거나 시험지를 확대해달라거나 보청기 착용 요청을 할 수 없다. 참고로 시험 문제지는 중증시각장애인의 시험 시간이 끝난 직후 공개되며, 수능 시험의 '장애인'의 정의나 편의사항 등은 평가원에서 매년 고시한다.
- 시각장애인
- 청각장애인
- 중증 청각장애인: 듣기평가 문항을 필답 문항으로 대체하며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시험 시간을 부여한다.
- 경증 청각 장애인: 일반 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하되 듣기평가 시간에 보청기 사용이 허용된다.
- 지체장애인 및 뇌성마비 장애인: 장애 급수에 상관없이 일반 수험생과 동일 시험지가 배부되며 일반 수험생보다 시험 시간을 1.5배 부여한다.
- 입원환자
- 교도소 등 교화시설 재소자
6.2. 한국사 영역 필수 응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하거나 시험을 포기한 경우 사정에 관계없이 실격 및 불합격 처리된다. 또한 '''한국사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국어 · 수학 · 영어 · 탐구 · 제2외국어/한문 영역)까지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마저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2016 수능까지는 '한국사'가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이어서 응시를 원하는 수험생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었고, 응시하지 않아도 딱히 실격 여부를 가리지 않아왔으나[33] , 한국사 영역이 수능 필수 영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험생 전원이 한국사 영역을 필수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었다. 다만, 대입 시험에 한국사를 '필수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불충분성이 제기됐었다.
한국사 공부를 소홀히 하거나 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의 수능에서는 한국사 영역에 필수 및 의무적으로 응시해야 하므로 수능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사 과목도 필수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사회탐구 선택과목 시절과는 다르게, 수준이 상대적으로 쉬워졌으므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수준보다 쉽다고 한다.)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은 대체로 없거나 적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 수준이 상대적으로 또 올라가는 추세이므로 대비를 잘해야한다.
6.3. 시험장 반입 허용·제한 물품
원칙상으로는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 안에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있고 이 행위를 이행한 경우 부정행위이지만, 부득이하게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 1교시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34] 이때 시험 종료 후에 소지품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스티커로 수험 번호와 이름을 적고 물품에 붙여 제출한다. 보통 1교시 감독관이 가지고 있는 비닐 가방에 넣어서 1교시 끝난 후에 감독관이 미리 지정된 장소(주로 시험본부)에 보관한다. 그 이외에 휴대 가능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가방과 함께 시험실 앞)에 둔다. 참고로 휴대 가능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지정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두는 것도 부정행위다. 1교시 이후에 반입 금지 물품 소지가 발견되면 무조건 부정 행위로 처벌받는다. 애당초 스마트폰 같은 전자 기기는 아예 안 들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으며 들고 들어갔을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6.3.1. 제한 물품
다음 물품들은 '''시험장에 절대로 반입해서는 안되는 물품'''으로, 반입하였을 경우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 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자신 없으면 지참하지 않으면 된다.
- 모든 전자기기
- 스마트폰(휴대 전화)
- 가장 조심해야 한다. 부정행위 목적이 일체 없이 소지만 했다가 나중에 자수를 해도 부정행위 처리되어 자술서 쓰고 퇴실조치된다. 실제로 자수를 해서 부정행위 처리된 경우가 상당하다고 한다.
- MP3 플레이어
- 디지털 카메라
- 전자사전
- 전자계산기
- PMP
- 라디오
- 전자담배
- 스톱워치
-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 타이머
-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시계
- 전자식 표시부분(LCD, LED 등)이 있는 시계
- 블루투스 또는 블루투스 관련 기능이 있는 기기 (에어팟, 버즈 등 블루투스 이어폰 포함)[35]
- (뒷면에 구구단이 인쇄되어 있는) 자
- 최근들어서 뒷면에 구구단이 인쇄되어 있지 않아도 자 자체가 부정행위[36] 방지를 위해 반입할 수 없다.
- 스마트폰(휴대 전화)
6.3.2. 시험장 필수 품목
다음 물품들은 신분 확인 물품으로 시험 중 꼭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미소지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37]
- 수험표
-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시험 당일 수능 원서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신분증(아래 항목 중 반드시 1개 지참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만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주민등록증
- 자동차 운전면허증
- 여권
- 청소년증 -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는 청소년은 주민 센터에서 이를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다. 드물지만 자퇴 후 빠른 검정고시 합격으로 본래 나이보다 빠르게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조기입학한 11~12월생은 이 수능 이후에 주민등록증이 나오므로 논외로 한다.
- 주민등록증 및 청소년증 발급확인서(임시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을 분실 또는 발급 중일 경우 주민 센터에서 신분증 역할을 하는 주민등록/청소년증 발급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학생증 - 재학생 한정으로, 성명, 사진, 유효기간, 생일 날짜, 그리고 학교장 직인이 찍힌 것만 유효하다. 은행 또는 카드사와 연계하여 제작한 학생증도 위의 조건을 전부 충족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38]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일단 신분증으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다른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학생증은 사진이 없는 경우도 많고, 위조하기도 쉬운 편이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교사에게 묻는 게 좋다.
6.3.3.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다음 물품들은 시험 중 자신의 시험 좌석(또는 그 주변)에 둘 수 있는 물품이다. 다만 휴대 가능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시 감독관은 수험생들에게 추가 검사[확인]를 (요청)할 수 있으며,[39] 감독관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검사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수험생들도 오해 받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확인 받는 게 좋다.
- 아날로그 시계: 시험장엔 별도의 시계(벽걸이 시계 등)를 구비하지 않기 때문에[40] 가져가지 않을 경우 필수 품목 못지 않게 불이익이 크므로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41] 단, 바늘로 된 시계만 가능하며, 교통카드(NFC), 스톱워치, 타이머, 기능과 같은 다른 부가 기능이 없어야 한다.
- 개인 필기구: 허용되는 개인 필기구는 아래와 같으며, 만약 이로 인해서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본인 책임이다.
- 의료용품 (돋보기 등)
- 방석
- 귀마개
- 휴지: 단 물티슈의 경우 포장 용지에 부정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대부분의 경우 휴대가 금지된다. 물티슈를 쓰고 싶다면 시험 시작하기 전에 미리 몇 장 빼놓고 시험을 보는 것이 좋다.
6.3.4. 시험장에 반입만 가능한 물품[43]
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물품은 시험장에 반입은 가능하나 시험 중 소지가 불가능한 물품으로, 시험본부에서 따로 관리하지는 않는다. 시험 시간에는 보통 본인 가방 안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시험실 앞 또는 밖[44] )에 두며, 그 이외의 시간에 소지가 가능한 물품이다.
- 교과서, 참고서, 각종 문제집, 노트(메모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같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다음 교시 과목을 공부할 수 있다.
- 필통: 필기도구 보관 목적으로 사용시 감독관의 재량으로 시험 중 휴대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드물며, 필통도 부정행위의 소지가 있어서 원칙적으로 시험 중 휴대가 불가능하다.
- 개인용 샤프 연필, 자, 각도기 등의 필기구: 반입 금지 물품은 아니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하다. 시험장에 가져와도 사용할 일은 거의 없다. 샤프는 시험장에서 제공되고 연필로도 사용이 가능하니 웬만하면 그걸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자와 각도기는 쉬는 시간에 연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입해서 사용해도 된다.
- 담배 및 라이터[45] : 다만 전자담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1교시 시작 전에 반드시 제출할 것.
- 물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 : 원래는 시험중 휴대 가능 물품이였지만,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시험중에는 휴대가 불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6.3.5. 시험장에서 지급하는 품목
- 컴퓨터용 사인펜 1개
- 수능 샤프 1개 (기본 샤프심 5개 포함) - 샤프를 교부받고 반드시 사용해서 확인해야 한다. 혹시나, 불량이 있을 수 있다. 필히 자신이 필기하던 스타일대로 수험표 뒷장 같은 곳에 필기해 보기를 바란다. 개인 샤프심을 쓰는 경우는 특히 더 체크해야 한다. 개인 샤프심이 걸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 겉으로는 아무런 표가 안 나도 샤프심이 나오지 않거나 샤프심이 나오긴 했는데 필기하자마자 밀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샤프가 불량품일 경우 즉시 교환을 요청하면 바꿔 준다.
- 수정테이프 - 공용으로 시험실당 5개[46]
6.4. 부정행위 안내
- 아래 유형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다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 내지 제7항). 또한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중대한 부정행위일 경우 그 자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47]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 아래 유형은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고, 응시자격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 시험 시간에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 4교시 탐구 영역 선택과목 순서 미준수 행위의 경우 의외로 많은 수험생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과실이다. 엄연한 부정행위이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 칠판 앞쪽에 큰 종이로 된 주의사항을 테이프로 붙혀놓았으며 감독관이 주의하라고 직접 언급한다.
- 이외에도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사물함에 알람시계를 넣어두고 자물쇠로 잠가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알람이 울리게 하여 듣기를 방해하거나[48] 시험 시작 전에 교문 앞에서 설사 유도제[49] 나 수면제 등을 탄 음식을 나눠주어 설사나 졸음 등을 유발해 시험에 큰 지장을 주게 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드물게나마 있는데 이런 짓은 절대 해선 안 된다. 정말 나쁜 짓일 뿐 아니라 고소까지 당하게 된다. 수능시험장 앞에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받아먹지 말도록 하자.
6.5. 시험 시간표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적용될 예정인 시간표[50]
위 시간표는 일반 수험생 기준이다. 장애인수험생 중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은 시험시간이 일반 수험생보다 길게 주어지는 대신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한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은 시험시간이 1.7배, 경증 시각장애 및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은 시험시간이 1.5배 주어진다. 점심시간은 45분으로 일반 수험생보다 5분 적으며, 준비 시간, 문제지 회수 시간 등은 일반 수험생과 동일하다.
6.6. 성적표 통지
성적표는 수능 시험 당일로부터 20일 이후에 통지되는 편이다.
- 시기별 성적 표기 방식
- 2005학년도 수능 ~ 현재: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 2008학년도 수능은 등급만 통지되었다.[51]
- 2017학년도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된 한국사 영역과 2018학년도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 영역 그리고 2022학년도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표기된다.
- 2002 ~ 2004학년도 수능: 원점수, 영역별 등급, 5개 영역 종합 등급, 백분위, 표준 점수, 변환표준점수[52]
- 2000 ~ 2001학년도 수능: 원점수, 총점,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53]
- 1999학년도 수능: 원점수, 총점,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
- 1994 ~ 1998학년도 수능: 원점수, 총점, 백분위점수[54]
- 2005학년도 수능 ~ 현재: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오프라인 통지는 종이 성적표를 평가원에서 일일이 직접 인쇄하여 수험생이 응시 원서를 제출한 학교나 지역 교육청에 배송되는 방식이고 온라인 통지는 학교나 지역 교육청에 온라인으로 통보되고 수험생은 학교나 지역 교육청에서 출력 받아 배부 받는 형식이다. 수험표 정도의 작은 크기로 인쇄되었던 이전과 달리 2011학년도 수능 응시자 이후부터는 A4종이로 성적표를 배부하였다. 사실 성적 통지가 이렇게 바뀐 건 부산 APEC 정상회의로 인해 1주일 연기된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같이 입시 일정이 연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에 있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출력도 가능하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이메일 성적통지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그 대신 평가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일정한 기한 내에 확인 가능하다. 당연히 이메일 때와 마찬가지로 재학생은 확인할 수 없다.
6.7. 기타
6.7.1. 수능 시험 감독관
감독관은 보통 한 교실에 2명이 배치되고 4교시에만 3명이 배치된다. 탐구 과목 1, 2선택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히, 각 교시 시험이 끝난 뒤에 시험지와 답안지를 확인하는데, 시험지와 답안지가 학생 수만큼 나왔는지 확인해야 수험생들과 감독이 시험실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수능 감독관은 모두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들로, 하루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는 구조다. 따라서 수능 시험장으로 지정된 중고등학교들은 수능 당일 모두 휴교를 하며, 시험장 미지정 학교라도 해당 학교 교사들 상당수가 수능 감독관으로 차출되어 학교 운영에 지장이 가는 경우 마찬가지로 단축수업이나 휴교를 한다. 또한 정상 수업을 하는 학교라도 수능 감독관으로 차출된 교사의 수업은 당연히 자습시간이 된다. 아니면 과목담당 교사가 해당 과목에 2명 이상 있다면 해당 시간에 수업이 없는 교사가 대신 들어가기도 한다. 평소 수능·모의고사 감독 경험이 있는 고등학교 교사가 정 감독관으로 초빙되고, 수능·모의고사를 보지 않는 중학교 교사가 부 감독관으로 파견되는 것이 원칙이다. 경력이나 호봉이 아니라 근무 학교급을 기준으로 감독관을 임명한다.
서울 지역 정 감독관은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기준으로 관할 교육지원청과 인접한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다른 학교로 이동한다. 가급적 근무교 학생의 생활권과 겹치지 않는 먼 학교로 보낸다. 부 감독관은 근무 학교가 있는 구 내의 시험장으로 배정된다. 타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정해진 타 시·군에서 고등학교 교사가 정 감독관으로 오시고, 그 지역의 중학교 교사가 부 감독관으로 온다. 선발되지 않고 남는 교사들은 자기 근무교에서 본부요원으로 참여한다.
교사들은 정신적 압박때문에 수능 감독 맡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고 한다. 학교마다 일정 인원이 할당되어 나오는데, 대부분이 기피하다보니 경력 역순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수능 감독관은 사실상 전국의 모든 중·고교 교사가 강제로 신청한다고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사유서를 써야한다.
감독관 선출 과정에서는 경력을 고려해 우대해준다고 한다. 시험 전 날 해당 시험장에서 2~3시간가량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수능 감독 들어간 내내 앉을 수가 없을 뿐더러 시험 자체가 학생들에게 큰 중압감을 주다 보니 감독하는 사람 마음도 편하지 않고, 교사들도 굉장히 엄격한 룰에 따라 움직여야 하므로 정신적 압박이 굉장하다고 한다. 게다가 보통 1~4교시 중에서 3개 교시에 감독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령 시간까지 포함해 약 4~5시간 정도 서 있어야하므로 육체적인 부담도 크다. 특히 시험지와 답안의 제출과 확인 과정이 길어 2교시와 3교시가 연속으로 있을 때는 사이에 있는 점심식사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다. 또한 2~3교시 연속 감독인 경우 3명의 감독관이 배치되는 4교시도 거의 확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큼 체력에 자신이 있는 사람도 고통을 호소하기 마련.
수능 감독관의 보수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데, 2017학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서울 기준 약 10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한다. 사전감독관 교육 시간 및 수능 당일 근무 시간을 합치면 약 12~13시간 근무이므로 대략 시급 1만원이라 할 수 있다.
무릎이 아프거나 디스크가 있다거나[55] , 끊임없이 기침을 할 경우엔 수능 감독을 할 수 없다. 임산부도 제한된다. 자녀가 수능 시험을 보는 교사의 경우 감독관 선발 순위에서 밀리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선발이 안 되는 것도 아니어서 당일 교통사고 등 긴급 사유가 생겨 본래 감독관이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비 감독관으로 참여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수능 시험이 끝나고 최종 교시의 답안지까지 모두 제출해서 고사 본부(주로 교무실)로 이송이 끝나게 되면 고사본부에서는 시험지와 답안지 이상 유무를 검토하게 된다. 이미 고사실별로 시험지와 답안지의 장수와 이상 유무를 검토한 후에 고사본부에 제출했지만 만일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고사 본부에서 한번 더 전수조사를 한다. 이 전수조사는 모든 영역에 시행하기 때문에 수험생이 쉬는 시간과 시험 중에도 고사 본부에서는 감독관으로 들어가지 않는 교사가 계속 시험지와 답안지를 검토 중이라고 보면 된다. 이 과정에서 30분 ~ 1시간이 소요된다.
시험장 총괄 책임자는 보통 해당 학교의 교장이 맡게 된다. 예를 들어 A고등학교에서 시험이 치러지게 된다면 A고등학교의 교장이 해당 고등학교의 모든 감독관들을 지휘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시.도 교육청에서도 참관인으로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중학교의 교감을 추가로 해당 고사장으로 내려보내게 되는데,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수능을 대하고 있는지 엿볼수 있다.
여담으로 감독관들 본인은 거의 반강제로 한다는 점을 제외해도 일 자체만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 일단 대학을 결정짓는 시험인만큼 그 어떤 시험보다 분위기도 숨이 턱 막히는데다, '''여차하면 수험생에게 고소를 당할 위기에 항상 놓여있다.''' 실제로 감독관 교육 중 대부분은 '이런짓하면 고소 먹을 수 있다'라는 걸 가르친다고. 또 고소에 대비한 단체보험을 가입해두기도 한다. 물론 누가봐도 어이없는 이유로 고소한다면 제대로 될 리가 없지만 판정이 어찌됐건 고소라는 게 과정만으로도 상당히 심적으로 압박받는 일이다.
6.7.2. EBS 연계
EBS 연계란 사교육 경감, 교육 격차 감소를 목표로 하여 EBS 수능 교재인 수능특강, 수능완성의 내용을 일부 변형하여 실제 모의평가와 수능 시험 문제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EBS 연계 교재를 안 풀어봤다고 해서 못 푸는 그런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EBS 연계 교재의 내용을 잘 정리한 학생들이 실제 시험에서 눈에 익은 유형들로 하여금 차분히 시험을 임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2011학년도 수능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이 EBS에 대한 연계 출제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뒤로, 실제 당해 6월 모의고사에서는 약 50%, 9월 모의고사에서도 60%까지 연계 출제를 했다. 실제로 수학 영역(당시 수리 영역)의 경우 앞 번호 문제들을 적중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물론 영어는 지문 자체를 통째로 써먹는 문제가 많이 나왔으며 듣기 문항도 끝이나 중간을 살짝만 바꿔서 거의 그대로 낸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봤던 지문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기도 한다.
국어 영역의 경우, 연계 교재에 나온 작품의 지문을 추출하여 출제한다. 연계 교재에 나온 작품이 전체의 일부분일 경우 막상 수능때는 동일 작품의 아예 다른 부분을 끌고 온다거나 하는 얼마든지 그 외 부분을 추출하여 출제할 수도 있다. 아예 수학 영역은 문제집에서 나온 발상이나 문제 풀이에 대한 접근법 등을 위주로 연계한다. 영어 영역은 주로 지문을 80~90% 반영하되 유형만 바꾸는 식으로 출제한다. 탐구 영역은 그림과 지문을 일부 활용하거나 묻고자 하는 개념을 동일하게 낸다. 영역 전반적으로 선택지 중 일부가 연계 교재와 동일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그 해 출제진의 역량의 따라 연계 체감은 얼마든지 달라진다.
7.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은 시험 당일을 포함 5일 간이며 7~10일 간 이의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정답 발표를 한다. 참고로 이의 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 '''채점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이의 심사 전용 게시판을 통하여 접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다. 이는 2003년 실시된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최초로 복수 정답을 인정한 후 시행되었다.
일단 이의 신청을 하기 전에 알아둬야 하는 게 있다면, '''제아무리 내용에 하자가 있어도 논리적으로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다면 기각된다.''' 예를 들어, '지문을 읽고 답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지문에 '토끼는 식물이다.'라고 써져있으면 '① 토끼는 동물이다.'는 틀린 선지가 되므로 이를 두고 이의를 제기하면 빛의 속도로 기각 처리된다. 그런데 2010년대 수능에 접어들면서, 출제 위원이 위의 예시처럼 헷갈린 선지를 대놓고 내거나 학술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내용을 출제하는 걸 자제하는 편이다. 하지만 정답률을 10%대로 떨어뜨리고 싶을 때는 논란을 불사하고 저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출제할 수 있으니 수험생 입장에서는 방심하지 말기 바란다. 2011 수능 국어 채권 46번 문제가 그러했다.
지금까지 이의 신청이 인용된 적은 2004 국어, 2008 물리Ⅱ, 2010학년도 수능의 '지구과학Ⅰ', 2014 세계지리, 2015 영어, '생명과학Ⅱ', 2017 한국사, '물리Ⅱ' 등 총 6차례, 8문제에 불과하다. 2004학년도 수능과 2008학년도 수능, 2015학년도 수능에서는 모두 평가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8. 관련 법령
시험 실시에 관한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감에게 위탁되어 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항 제2호, 제1항 제16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시험시행의 공고, 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 통지
- 시험의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의 지정 또는 위촉
- 응시료의 결정, 수납 및 반환
- 시험 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의 결정
- 교육감: 시험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9. 사건 및 사고
10. 논란
10.1. 절대평가 전환 논란
수능은 시행 이래로 상대평가를 20여 년간 쭉 고수해 왔다. 그러다가 한국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는 용도로 2017 수능에서 한국사 영역이 필수로 지정되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후 2018 수능에서는 영어 영역이 일반고등학교 학생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절대평가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2018학년도 입시 결과 당초 영어 절대평가 도입으로 인한 영어 변별력 약화가 외고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외고에서 서울대 합격생 증가율이 더 높아진 것. 이는 절대평가로 전환해도 교육 특구의 강세를 막을 수 없으며 이 같은 정책 효력이 미미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정권이 바뀐 2017년 5월 이후부터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두고 논쟁이 활발하다.[56]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래 김상곤(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을 필두로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수능 개편 확정안 발표회를 앞둔 2017년 8월 10일, '학부모와 학교 현장에서의 거센 비판과 누리꾼들의 반대 여론[57] 에 의해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고, 자연스럽게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과 수시-정시 간 비율 논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결국, 2018년 8월 17일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제2외국어/한문 영역만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기존의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상대평가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다만, 제2외국어/한문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된 것이 이미 아랍어 쏠림 현상 때문에 원래부터 절대평가 전환이 검토된 것이기 때문에 공론화에 의한 절대평가 전환 추진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 그러므로 공론화에 의해 달라진 것은 '''없다.''' 공론화에 담겼던 '중장기적 절대평가 확대'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무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인 어려움 탓에 다음 정권에 맡기는 모양이 되었기 때문이다.
10.2. 2021학년도 이후 수능에서 이공계 약화
- 이공계 하향평준화 교육과정과 대입 정책(기하-과학Ⅱ 출제 범위 제외)에 대하여 13개 과학기술단체 공동 서명운동(2018.7.18 기사)을 하였고, 학부모 등 여론도 학력 저하를 우려 및 우민화 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 사실상 고등학생이 수요하려는 과목은 수능 출제 과목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하와 미적분을 선택과목으로 놓거나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이공계 퇴행이라는 입장이다.
- 결론적으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기하가 출제 범위로부터 빠지게 되었다.
- 위 결정에 따른 이공계의 반발과 삽시간에 안 좋아진 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기하를 (필수 과목이 아닌) '확률과 통계', '미적분'과 같은 선택 과목으로 편입시킴으로 인해 제한적으로나마 수능 범위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담으로, 이 시기 '미적분'과 '기하' 과목은 불과 90년대까지만 해도 수학Ⅱ라는 한 교과서에 일부 구성이었으며 자연계열 필수 과목이었다. 덧붙여 '미적분'과 '기하'는 그마저도 내용이 많이 빠진 것이다.
- 2022 대입 개편 당시 이공계 측의 많은 노력 끝에 극단적인 선택은 막았지만, 헤아려 보면 이공계의 수능 입시는 많이 약화되었다고 분석한다. 2022학년도 수능 수학은 (2020학년도 수능까지의 범위인) 수학 가형 범위를 그저 3개의 선택 과목(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으로 쪼갠 것에 불과하다.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중 1택이라는 정책이 이공계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는 입장이다. 이전에 이과 필수 과목이었던 '미적분'과 '기하'는 선택 과목으로 분산시키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기존 이공계 진학 희망자들의 표본도 똑같이 분산되어 수준과 표본 경쟁이 급등하는 문제점(이른바 '과탐화 현상')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2018년 8월 17일 교육부 공식 발표(기사)에 의하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당초 시안과 달리 과학Ⅱ는 제외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과학Ⅱ 제외에 대한 논란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서 참조. 다만, 사회 교과를 포함한 17개 과목으로 선택 폭을 늘렸으나 선택과목 개수는 2개 그대로라서, 기존에 1% 미만의 선택률을 보이는 물리학Ⅱ, 화학Ⅱ는 더욱 상황이 암울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다분하다. 과거처럼 지엽적인 문제가 거의 없고 개념을 까먹냐 안 까먹냐로 당락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선택과목을 최소한 6~7과목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 현행(2014~2019학년도 기준)상 선택 과목수 상한선 2개 축소로 생명과학, 지구과학처럼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으로 선택자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초 과학이자 이공계 필수 교양 과목인 물리학과 화학이 점차 외면받고 있어 대학 진학은 물론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1. "물리·미적분 몰라요" 과외받는 이공대생 급증, 2. 물리·화학II 고작 3천여 명 응시 "기초과학 어쩌라고").
- 전문가들의 우려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서 참조)
> 이상구 한국수학교육학회장(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은 “복잡한 수식과 문제만 강요하면 학생들은 곧 포기하고 중요한 개념마저 잊어버린다”며 “차라리 그 시간에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교 수학에서 행렬이 완전히 사라지고, 벡터도 반쪽으로 쪼개져 향후 수능에서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수학회장을 지낸 이향숙 이화여대 수학과 교수는 “무조건 내용을 빼고 페이지를 줄이는 게 정부의 지상목표가 됐다”며 “전반적으로 대학 신입생들의 수학 학력이 떨어져 수업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라고 말했다.[L]
>대한수학회장을 지낸 이향숙 이화여대 수학과 교수는 “무조건 내용을 빼고 페이지를 줄이는 게 정부의 지상목표가 됐다”며 “전반적으로 대학 신입생들의 수학 학력이 떨어져 수업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라고 말했다.[L]
- 넓게는 사교육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교 시절에만 받는 사교육만 사교육인 게 아니다. 대학 시절에 받는 사교육도 사교육이다. 공교육 내에서 해결해주어야 하는 벡터, 행렬, 물리학 같은 내용들을 대학 과정으로 월권시키다보니 수업 못따라가 과외받는 이공대생들이 급증한 것이다. 5회 당 과외 비는 많게는 100만 원까지 나간다고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서 참조)
>‘수학교육 해체’가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켰을까. 오히려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학력 저하가 가속화됐다. 초·중·고생 1인당 수학 사교육비는 2016년 7만6000원에서 지난해 8만3000원으로 10%가량 증가했다. 문제 출제 범위가 줄자 변별력을 높이려고 수능 출제 당국이 일명 ‘킬러 문제’를 내 사교육을 더 부채질한다는 분석이다. 지난해(2018년) 수학 국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고2 ‘보통학력’ 미만자는 29.6%로 3년 전 19.7%에 비해 50%(9.9%포인트) 급증했다. 최저 수준인 기초학력도 못 갖춘 중3 학생은 지난해 11.1%로 3년 전(4.6%)보다 2.4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기초학력 미달 고2 역시 5.5%에서 10.4%로 갑절이 됐다.[L][L]
- 수학을 알지 못하는 이과생(수알못), 물리를 알지 못하는 이과생(물알못) 키우는 수능 개편안(중앙일보)
- 일본의 유토리 교육 때도 이러한 행보로 인해 당시 세대의 학력 저하 현상이 크게 일어난 적이 있는데, 현재 20대가 된 유토리 세대는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1. 학습량 경감 및 절대평가 전환의 유토리 세대, 일본의 교육 실패 인정, 2. 사회에서 외면받는 유토리 세대와 이유있는 취업난). 취업에 유토리 세대들을 채용하기를 꺼리는 IT/공업 기업이 늘어났고, 이후 유토리를 폐지한 2011년 이후 세대가 그들보다 채용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10.2.1. 선진국 입시와 비교: 의문의 지구과학
10.2.2. 2021 수능 수학 영역에서 기하 제외
윗 문단의 이공계 약화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수능은 이전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2017 수능부터 행렬, 일차 변환이 수능 범위에서 제외되어 이공계의 큰 반발을 산 바가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2021학년도 수능에서 기하(기하와 벡터에서 '공간 벡터'가 빠진 과목을 계승)가 '진로선택과목'이라는 이유로 출제 범위로부터 제외하자는 특정 시민 단체(사교육걱정없는세상)와 일부 학부모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었다.
교육과정 개편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기하 과목이 기존엔 수학II(혹은 기하와 벡터)라는 '일반선택과목'의 일부였기 때문에 '일반선택과목'으로 편성하려고 했었으나, 갑작스럽게 '진로선택과목'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학 개정에 참여한 정책 연구진들이 "기하"의 '진로선택과목' 편성에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날치기 결과를 도출했다는 의혹'''이 있다(불통 교육부⋯“기하 넣자”는 2015 개정교육과정 정책연구진 의견, 당시 ‘묵살’). 참고로 위 이미지를 확인해보면 알다시피 한창 논란이 많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포럼 대표(최수일 씨[58] )가 교과 과정 개편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밖에 행렬 추가도 재논의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들어가지 않은 모양이다. 고1 수학에 있던 '부등식의 영역' 단원 역시 급하게 빠진 것. 삭제 측은 활용 단원도 없애려고 했었다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과학기술계 교수들과 대한수학회 측은 이 설문조사에 대해 공문을 발송하거나 성명 발표하는 등 맹렬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현장 설문조사가 왜곡되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전부터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명목으로 엉뚱하게 이공계 필수 과목을 과도하게 약화시키고 수학 및 과학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하를 수능에서 배제하면 이공계 인재 양성을 가로막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 대한수학회 “기하 이공계 필수과목, 수능범위 반드시 포함해야”: 이공계 기초과목인 수학에서 기하가 차지하는 비중을 간과해 미래 이공계 인력의 기초실력 배양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부의 진정한 교육목표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수능, 행렬이어 기하까지 빼다니… 이공계 미래 인재 양성 가로막나”: 모든 연구에서 활용되는 뭉쳐진 개념의 일부인 기하와 벡터를 따로 분리해 수능과목에 포함할지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 '기하' 출제범위 제외 논의, 왜곡된 조사 및 수학계 전문가 제외된 특정 시민 단체, 학부모 의견만 반영: 출제범위를 연구해 온 정책연구진은 공청회에서 2천 1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가(대학교수, 교사 등)의 76%, 학부모·시민단체의 89%가 기하 제외 의견을 밝혔다고 발표했지만, 대한수학회는 이 조사에 수학계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설문조사 참여 독려 요청 공문'을 수학회 사무국에 보내지 않아, 대다수의 회원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 이과 수능서 뺀 '기하·벡터' 일본은 문과도 본다: 대한수학교육학회가 발간하는 『수학교육학연구』 2016년 5월호에 실린 '대학입학 수학 시험 국제 비교 분석한 결과 "다른 나라들은 수학 교육과정을 더 심화시키고 범위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약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며 교육부의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 과학기술계까지 번진 2021 수능 개편안에 관한 문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등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한림원(회장 이명철),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회장 김성근),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회장 이석), 기초과학학회협의체(회장 하현준), 한국수학관련단체총연합회(회장 이향숙) 등 7개 과학기술인 단체는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에 기하 과목이 포함돼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 과학자들 이과 수능 ‘기하’ 제외에 뿔났다…"AI·3D프린터 개념도 못 가르쳐": 이들은 “기하를 필요로 하는 이공계에서 배우지 않으면 수업을 할 수 없다”며 “기하가 2015 개정교육과정 진로선택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수능범위 배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일침했다.
10.3. 개편 및 대입 반영 비율 관련 논란
2005학년도 수능 개편 당시 언어 120 / 수리 80 / 외국어 80 체제에서 언수외 100점 체제로 변했는데 수능 언어영역은 단순히 '국어' 실력만을 보는 것이 아닌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독서' 문항까지 혼합된[59] 것임을 깨닫지 못한 개악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초기부터 2011학년도까지는 수능을 통한 정시 비율이 높아 대학입시에 공정성 논란이 적었지만,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수시를 확대하거나 수능 시험의 초기 취지를 변질시켜 대입 관련 볼멘소리가 잦아지고 있다. 이는 수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입안자들이 이해관계(정치 등 영향력 균형 관련)를 따져가며 개편을 거듭하다보니 변질되어서라는 관측이 다수이다. 예컨대, 응시할 수 있는 선택과목 수 축소, 시험 범위 축소, 문항 수 축소, 2018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영역 절대평가 전환,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에서 통합사회·통합과학 절대 평가 과목 추가 논의,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이 그것이다.
보통 이러한 개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루어진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지목했던 김상곤 前 교육부 장관은 위와 같은 이러한 수능의 취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진보교육단체가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하라는 압박에 떠밀려, 공정성을 중시하는 학부형들과 충돌이 잦아졌었다. 현실은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수능 위주의 모집 비율이 '''줄어들수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왔다.[60] 2년 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문재인 정부가 교육 발표회를 앞두고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이 더 공정하다', '여론은 정시 확대를 원한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2019-10-24). 재작년과 사회적 맹비난을 받았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논란 당시와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동시에 2022 입시부터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을 대상으로 정시-수시 간 불균형을 해소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는 사실상 정시 전형 확대를 시사한 것으로, 2019년 11월 28일 대한민국 교육부가 2023 대입부터 서울 주요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을 40% 이상 확대할 것을 지시하였다.
11. 이모저모
12. 둘러보기 틀
13. 관련 문서
- 대한민국 대학입학시험의 역사
- 대학수학능력시험/역사
- 역대 수능·모의평가 원점수 대비 등급 컷
- 대학수학능력시험/역대 출제·검토위원장
- 수험 생활 조언/대학수학능력시험
- 고3
- 대학입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전국연합학력평가
- 사설모의고사
- 성적
- 수능 모의평가
- 표준점수
- 변환표준점수
- 백분위
- 수능 등급제
- 최저학력기준
- 수능 샤프
- 수능에 출제된 문학작품 목록
- 수능 금지곡
- 정시 대 수시 논란
- 고입선발고사
- 일본의 (일명 센터시험) *2020년을 마지막으로 폐지.
- 일본의 대학입학공통테스트
- 중국의 보통고등학교학생모집전국통일고시 (일명 가오카오)
- 미국 SAT, ACT
[1] 즉 시험 시간 중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2]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2조 및 제45조③(#)[3] 혹은 대학교육 적성시험. 다만 여기서 적성은 일반적인 적성의 의미(나에게 맞는 일)와 동떨어진 말이다. 국내 근대화 당시 번역 역량의 한계로 Aptitude를 직역한 것이 굳어져온 것. Aptitude는 오히려 '수행 잠재성'이라는 뜻에 더 가깝다. 즉 올바르게 번역한다면 '대학 교육 잠재력 시험'가 적합한 뜻에 가깝다.[4] 당시의 주관 기관은 '중앙교육평가원'이며, 후신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실험평가 관련 자료가 이관되었다. 문항 개발 과정에서 작성된 논문도 검색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실험평가 문제지가 PDF 파일 형태로 돌아다니고 있다.[5] 이러한 논란은 비슷한 시기 미국 SAT에서도 발생했으며 결국 이로 인해 SAT는 약자가 없어지고 고유명사화되었다.[6]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포인트. 교육부에서 사전에 관련 논문이나 신문 기사, 영어 영역의 경우 영문학 지문 등을 선별하여 가지고 있다가 수능 출제 시점에 넘긴다. 대략 후보 문서의 배수는 실제 출제 지문의 10배수 정도.[7] 나무위키에서는 편의상 일반계와 직업계 교과군을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지만, 이는 공식적 분류기준은 아니며 전부 같은 탐구영역이다. 다만, 일반계 교과와 직업계 교과를 동시에 응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직업계 교과는 특성화고 교육단위 86단위 이상을 이수해야만 응시가 가능하다.[2022년도~] 2021년에 시행되는 2022 수능부터는 절대평가로 전환된다.[8] 실제로 교과 명칭에 '-학'을 붙이는 걸 웬만하면 자제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이기도 하다. (미적분, 기하, 경제, 지리 과목 명칭이 각각 미적분학, 기하학, 경제학, 지리학이 아니다) 반면, 과학 쪽은 어째선지 '-학'자 돌림이 생겨났으나, 이쪽은 위 같은 사실을 모르고 개정했을 가능성이 높다.[9] 해당 영상에서 등장한 의사들의 점수 결과는 50점 만점에 5~10점이었다. 그렇다고 의사들의 권위가 폄훼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저 각 영역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가 별개임을 보여준다. 혹은 의사들이 수능 세대가 아닌 학력고사 세대였거나 교육과정이 완전 다른 세대일 수도 있다. 이는 수능에서 평가하는 자질과 의사로서의 자질이 다르다는 것을 영상 제작자들이 간과한 것으로, 흔히 올라오는 '수능 영어도 못 푸는 외국인' 영상과 유사하다. 의사들이라는 큰 권위와 통념을 깨기 위해, 영상 제작자들이 수능이라는 시험 제도를 폄하하거나 겁을 주려는 목적이 더 크다. 따라서 댓글과 반응은 신경쓸 필요가 없다. 오히려 수능 제도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모습만 내비칠 뿐이다. [10] 결국 해당 논란으로 인해 SAT는 약자를 없애버렸다.[11] 1993년 언론의 제목을 보면 “탈교과통합 출제, ‘산교육’ 기대”(국민일보) “암기식 탈피 탐구교육 전기로”(서울신문) “암기 위주 즉답형 학력고사 한계극복”(세계일보) “비정상 교육 풍토 쇄신의지 담아”(한겨레) 등 [12] 극단적으로 1,000명의 응시자 중 999명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득점하고, 나머지 1명만이 89점을 득점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때 이 나머지 1명은 충분히 고득점한 것처럼 보이나 결과적으로 꼴등이므로 표준점수가 최하점으로 출력된다. 또 90점과 100점 사이의 간격도 촘촘해져서 1점 차이로 표준점수가 크게 갈린다. 그 외에도 다른 (정상적인) 시험에 비해 표준점수 만점이 매우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져서 대입 성적 활용으로써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과 다름없다. [13] 괄호 밖은 국어, 수학 영역에 해당하는 보정값, 괄호 안은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해당하는 보정값[14] 대부분 대학의 경우 수능 100%를 반영하지만, 특정학과 혹은 대학 별로 다르다. 드물지만 수능 미응시자도 정시모집에 지원 할 수 있는 학교도 존재한다.[15] [image][16] 심지어는 사회복무요원들도 출근을 한두 시간 늦춰 줄 정도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한 사람들이라면 사회복무포털에 올라온 수능 당일 출근시간 관련 공문을 한 번쯤 읽어 보았을 것이다.[17] 실제로 이렇게 고집이 그대로 강행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궁의 문 문제라는 대참사로 이어졌다.[18]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검정고시로 패스하고 14~15세에 대학에 들어가 병역의무를 면제받았거나 최대한 연기한 사람만 가능.[19] 여성과 신체등급 5, 6급인 경우, 병역의무를 최대한 뒤로 미룬 경우에만 가능.[20] 육군 1년 6개월, 해군 1년 8개월, 공군 및 사회복무요원 1년 9개월 등. 이렇게 될 경우 대학 졸업을 최소 25~26세에 하므로 거의 30줄은 돼야 출제위원이 돼 볼 수 있다.[21] 고 2에는 조기졸업 대상자가 존재한다.[22] 2020년에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는 곳인 만큼 방역 관련 대책을 충분히 할 것이지만 만에 하나 수능 출제자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가 존재할 경우 현행법상 대책이 없다. 수능 출제장소가 집단감염 관련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은 현행법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집단감염으로 인해, 수능 문제를 만드는 장소와 내부 인원 수, 확진자 신상정보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난다. 즉, 2021학년도 수능 출제위원 사이에 코로나가 퍼진다면 수능 시험의 공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다행히 이런 문제는 실제 발생하진 않았다. 그리고 이런 우려가 있긴 했지만 철저히 격리되는 특성상 일단 코로나19의 잠복기인 14일이 지나면, 외부와 접촉이 전무한 장소라 그 어느 곳보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이 되기도 한다.[23] 문제 출제 중 인터넷에서 논문 등의 자료를 참고해야 할 경우 국정원 보안 요원의 감시 하에 사용 가능하다.[24]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출제위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자유의 몸이 될 때 반출되는 쓰레기의 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한 달여를 쌓여있었으니까.[25] 실제로 그 해에 일요일은 101% 장정진 사망 사건이 있었다. 이것을 의식한 듯.[26] 대개 인쇄소 주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들어 인쇄 보조 및 시험지 포장을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추가로 모집하여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를 필히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가족 중에 수험생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여기에 해당되는 상황이 된다면, 2주 동안 외부와 연락은 물론 인터넷조차 못 하는 감금 생활을 해야 하므로 자신이 읽을 책 몇 권 정도는 가져가는 것이 좋다.[27] 문제가 공개가 된 후 동영상을 촬영하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시험 시행 얼마 전에 미리 문제를 보고 해설 동영상을 제작한다. 미리 문제를 봤기 때문에 당연히 격리된다. 2017년의 경우는 잠깐 들어갔다 나올 줄 알았던 사람들이, 천재지변이 나는 바람에 1주일 더 수감됐다.[28] 원래는 1989년부터 2010년까지 기존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인쇄공장에서 인쇄 되었으나 2011년 9월에 미래엔의 인쇄공장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판리(舊 국정교과서 공장, 교과서박물관이 있는 곳)로 이전했다. 미래엔의 전신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에서 수능시험지 인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전신인 대학입학 학력고사 시절인 1989년 10월부터 인쇄를 시작했다.[29] 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시험장은 교육청을 안 거치고 미래엔 공장에서 바로 각 시험장으로 시험지를 배달시키고 영역이 큰 도 단위에서는 시험장 정보 제공 및 시험지 검수를 위해 도 교육청을 한번 거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기도는 시험지구 관할에 따라 수원의 본청과 의정부의 북부청사 양쪽을 나눠서 거치는 듯 하다. 이 경우 교육청에 문제지가 들어오는 것은 수능 전일 22시 경인 듯.[30] 다시 말하지만, 한 영역도 '''응시'''하지 못했을 때만 응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한 과목이라도 응시했다면 설령 답안지를 전부 백지로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응시료를 환불받을 수 없으니 주의할 것.[31] 영재학교,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 등[32] 2021 수능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또한 원서의 대리 제출이 가능하다.[33] 7차 이전까지는 과목명이 한국사가 아니라 "국사"였으며 국사의 어마어마한 암기 분량 특성상 응시자 수는 적은 편이었다.[34]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휴대 전화는 소지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감독관에게 제출하게 된다.[35] 블루투스 이어폰이 은근 또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크기가 작아서 깜빡하기 쉬워 부정행위로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36] 자를 이용하여 도형 문제를 꼼수로 풀어 맞추는 사례나 수학 공식 등을 미리 써넣어 자를 주기적으로 보는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37]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최악의 경우 시험 응시 불가, 응시했더라도 응시 무효 처리 될 수 있다. 다만 보통의 경우 일단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시험 응시 후에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며, 감독관들도 수험생이 응시 기회 자체가 박탈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써 주시겠지만, 시간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영향이 꽤 크니 주의해야 한다.[38] 다만 카드 디자인은 카드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학교장 직인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조금 애매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39] 시험 전(1교시 시작 전)에는 감독관들은 검사 가능한 모든 부분을 필수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1교시를 제외한 매 교시 시작 전에는 매 교시마다 검사하도록 지정된 일부분을 필수적으로 검사해야 한다.[40] 시계를 보려고 뒤를 돌아보면 의도치 않게 부정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 그럼 시계를 앞에다 놓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시계 바늘과 시험 종료 종 시간이 안 맞으면 수험생들이 항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41] 이미 시계가 걸려있다면 예비 소집일날 다 치워버리고 월/일/요일까지 알려주는 LED 시계의 경우 전원을 꺼버리거나 화면을 볼 수 없게 검정색 전기테이프로 막아버린다.[42] 굳이 사용하려 모션을 취하려 해도 감독관이 와서 재제할 것이다.[43] 즉 시험 시간 중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44] 보통은 시험실 맨 앞쪽(교탁 뒤) 벽에 밀착된 상태로 나열하여 두도록 지정하나, 시험실 공간이 작아 모든 가방을 앞쪽 벽에 밀착시켜 두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시험실 밖에 두라고 지정할 수도 있다.[45] 이와 별개로 고사장 내 흡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46] 수정테이프를 안 들고 왔으면 조용히 손을 들고 감독관과 눈을 마주친 후 입모양이나 작은 목소리로 수정테이프좀요 라고 하면 갖다주실 거다.[47] 수능 시험장에는 경찰관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 이유는 부정행위자 현행범 체포, 자살(자살기도) 등 이상 행동 예방, 사건/사고 대비, 장내 보안 유지.[48]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장 학교에 있는 모든 사물함들은 물품을 비워놓을 뿐만 아니라 잠금장치도 제거한 다음, 그 상태로 테이프나 케이블타이로 꽁꽁 묶는다. 물론 시험장으로 선정된 교실에만 한정이고 이외 교실의 경우 그냥 문을 잠가놓아서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층을 나눠서 시험장 선정이 안 된 교실이 있는 층을 방화문을 닫아 봉쇄시켜놓기도 한다.[49] 설사를 멈추는 약(지사제)이 아닌 장 청소를 위해 설사를 유발하는 약(사하제)을 뜻한다.[50] 한국사 영역과 탐구 영역의 답안지가 분리되면서 한국사 영역과 탐구 영역 사이의 시간이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났다.[51] 한 해만 시행하고 흑역사가 되었다. 이 정책 때문에 대입이 워낙 막장이 된 탓에 3년예고제까지 씹으면서 원래 방식으로 환원되었다.[52] 이때부터 원점수와 총점을 제외한 모든 수치가 정수로 표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53] 이때까지는 원점수와 총점을 제외한 모든 수치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표시되었다.[54] 94~96 수능 때는 총점에 의한 백분위점수만 통지되었으나, 97~98 수능은 영역별 백분위점수도 같이 통지되었다.[55] 균형을 잃어 넘어지거나 부딪치면 안 되기 때문.[56] 박근혜 정부는 문·이과 통폐합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을 추진한즉 '교육과정'을 개편하였지,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추진하려고 한 적은 없다.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다. [57] 출처1. 사회 부문 랭커 기사①, ②, ③, ④, 기타, 오피니언 핫 랭커 기사 [L] A B C 'AI 수학' 글로벌 열풍 부는데…한국은 고교 과정서 아예 삭제(2019.10.6)-한국경제 박종관 외 2 기자[58] 최 대표는 매년 440만원이 넘는 고가 해외 체험을 직접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줬다. (관련 기사 참조) 게다가 이 포럼 대표는 정작 공교육 캠프를 고가라고 꾸준히 비난해왔던 사람이다.[59] 120점 중 독서가 40점이었다.[60] 대입 지출 비용 총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정시 사교육 비가 낮아진 만큼 이상으로 수시 사교육 비가 늘어서 그렇다.
[image]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