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안위원회

 


'''国家公安委員会(こっかこうあんいいんかい'''
국가공안위원회 | National Public Safety Commission

[image]
'''약칭'''
NPSC
'''설립일'''
1954년 7월 1일[1]
'''전신'''
구 국가공안위원회[2]
'''소재지'''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 2초메 1-2 중앙합동청사
'''위원장
(장관)'''

오코노기 하치로(小此木八郎)
'''위원'''
요코하타 유스케(横畠裕介)
기무라 겐지(木村惠司)
안도 유코(安藤裕子)
오다 다카시(小田尚)
사쿠라이 케이코(櫻井敬子)
'''상급기관'''
내각부(内閣府)
'''외국(外局)'''
경찰청(警察庁)
'''직원 수'''
2,179명(경찰관)
932명(황궁 호위관)
4,884명(직원)
'''공식 사이트'''
https://www.npsc.go.jp/
1. 개요
2. 역사
3. 소속 기관
4.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국가의 공안에 관한 경찰운영을 주관하고 경찰교양, 경찰통신, 정보기술의 분석, 범죄감식, 범죄통계 및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경찰행정에 관한 조정을 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있다.

- 일본 경찰법 제5조 1항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National Public Safety Commission, 약칭: NPSC)는 내각부 소속의 일본의 중앙성청의 하나이다.
국가공안위원회는 국무대신급의 위원장과 5명의 위원을 두어 총 6명의 임원을 두며 외국(外局)에는 경찰청(警察庁)을 둔다.
경찰청은 위원회를 서무·실무 보좌한다. 국가공안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공안경찰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다.
일본 경찰법에 따르면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위원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부칙 4항에서는 '한 위원마다 각각 임기가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역사


1954년 이전에는 구 일본 경찰법에 의거하는 행정기관인 같은 이름의 구 국가공안위원회가 존재했었으나 신 일본 경찰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것이 신 국가공안위원회이다.

3. 소속 기관



4. 관련 문서



[1] 신 경찰법 시행으로 신설.[2] 구 경찰법에 의거하는 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