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감
消防正監 / Fire Chief[1]
1. 개요
소방관의 계급으로 간부이다. 소방감보다 높고 소방총감보다 낮다. 일반직공무원의 관리관(1급)에 해당하며 고위공무원단 가급에 상당한다. 국군의 중장에 대응되는 계급으로 볼 수 있고[2] 경찰공무원의 치안정감에 대응하는 계급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 4명만 존재한다.
계급장은 태극 육각수 세 개다.
2. 보직
전국에 4명 있다.
서울과 경기도의 소방본부장은 법령상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지휘를 받으나 임명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3] 실질적으로는 소방청의 고위소방공무원의 자리가 된다. 그래서, 지방소방정감은 법에는 존재하나 실제로는 한 명도 없었다. 2020년 4월 이후로 모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참고로 소방청 이전에는 소방정감 중 한 명은 이론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다. 정확히는 소방방재청 차장이 이론상 일반직공무원이 올 수 있는 자리였다. 법률상 대한민국 소방방재청장이나 차장 중 한 명이 소방공무원이 아니면 나머지 한 명은 반드시 소방공무원을 임명토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소방청이 신설되면서 법률상 청장과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기에 이제는 소방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임명될 수 없는 자리가 되었다.
3. 외국
- 일본 소방공무원 계급으로는 소방사감(消防司監(しょうぼうしかん/Deputy Chief))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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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소방 계급으로는 Deputy brigade manage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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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 소방 계급은 직렬에 따라 Chief of Fire Operations / Chief of EMS Operations / Chief of Training이다. 미군 대장 계급장(금색)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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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법 영문법령[2] 공무원/계급 참조[2] 2020년 기준 이 직을 맡고 있는 변수남 소방정감은 무려 소방사 출신이다. 최말단인 9급에서 최상단인 1급까지 올라갔다는 것..[3] 물론 동의는 필요로 하나 저런 자리까지 태클걸 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