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한자: 假想計座
일본어: 仮想口座(かそうこうざ) / バーチャル口座
영어: Virtual Account
1. 개요
1.1. 가상계좌의 종류
2. 악용사례
3. 일본의 금융기관


1. 개요


수많은 고객을 보유한 기업(예를 들어 옥션과 같은 쇼핑몰)의 고객에게 부여하는 입금확인번호로 입출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사람이 어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다치면, A라는 사람에게는 신한은행 012-345-678910, B라는 사람에게는 우체국 102345-678-91011라는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누가 해당 계좌에 입금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밖에도 고객별로 가상계좌를 알려주는 것 이외에도 물건을 주문할 때마다 새로운 계좌가 하나씩 생성되는 방식도 있다.
가상계좌의 가장 큰 이점은 고객이 물품 결제 시 자신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쪽으로 가상계좌를 형성할 수 있어 수수료 부담이 절감된다는 것. 예를 들어 해당 기업 입금 계좌가 하나은행이었다면 고객이 신한은행 계좌만 가지고 있어서 하나은행에 송금하면 계좌이체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지만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형성하면 고객은 송금수수료 부담 없이 지불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고객 개인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기 때문에 입금 확인이 더 쉬워진다.
가상계좌가 많이 활용되는 곳은 대학교(등록금 등...)와 인터넷 쇼핑몰, 자격증 원서접수, '''암호화폐 거래소'''[1] 등.
간혹 업체가 관리를 잘못하면 엉뚱한 계좌번호가 떠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당황하지 말고 돈을 받는 업체(또는 대학교 입학처)에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하면 해결해 준다.
이 가상계좌의 이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별도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계약료라든지 월 사용료라든지를 내야된다. 즉 사업자용이라 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 - 가상계좌

1.1. 가상계좌의 종류


이 가상계좌는 두 종류로 나뉜다
1 : 계좌번호가 한번 주어지면 변동없음.
한번 가상계좌가 주어지면 계속 해당 번호를 이용하는 형식이다.
즉 XX은행의 계좌번호 1234567890은 XX회사의 30번 고객의 전용계좌가 되는 형식이다.
2 : 계좌번호가 매번 다름.
1회성이므로 한 번 사용하면 그걸로 끝이다.

2. 악용사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략)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2]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후략)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3]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31>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1항 내지 3항 생략)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8.12.31>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3. 제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알선행위를 한 자 (이하 생략)
또한 이 가상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적이 있다고 하니 주의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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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금융기관


일본에도 존재하며 구조는 전산상에만 존재하고 실존하지 않는 지점[4] + 7자리의 계좌번호로 구성되어있다.
예 : 미즈호 은행 (0001) / ハナミズキ支店(552) / 보통예금 / 계좌번호:1234567
이런 식으로 가상계좌 전용 지점 하나당 이론상 999만9999계좌를 개설 가능하므로 번호가 부족할 일은 아마도 없다...

[1] 지금은 정부가 주요 은행권 들에다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한해서는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해라고 요구를 했던탓에 국책은행인 산은기은과 시중은행들 중에는 우리은행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한 상태다. 다만, 현재는 기업은행업비트에다가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서비스를 제공중이고, 코빗은 신한은행과 해당 서비스 계약을, 코인원과 빗썸은 농협은행과 해당 서비스 계약을 체결 해 놓았다.[2] 이른바 중고나라론. 중고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고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3] 통장, 카드 등[4] 한국의 계좌이체와 마찬가지로 명칭이 振込専用支店、被振込専用支店、口座振替専用支店처럼 중구난방이다.... 지점코드는 일반적인 지점과 마찬가지로 3자리 숫자다. 하지만 통상적인 숫자는 아닌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