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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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조직 구성
4. 역대 위원장
5. 관련 항목
6. 관련 문서

공식 홈페이지

1. 개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7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간행물의 윤리적ㆍ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기구로서, 만화책, 일반서적, 잡지 등 인쇄간행물과 전자출판물을 검열하는 기관. 약칭 '간윤위'.
진흥원 설립 전까지 간행물윤리상 시상(2006년까지), 청소년 추천/권장도서 선정(2012년까지)도 실시한 바 있다. 또 위원회는 연간 심의 결과들을 다룬 <간행물 심의연감>을 내고 있다. 과거에는 기관지 <간행물윤리>와 계간지 <서평문화>가 있었으나 둘 다 2006년, 2008년을 끝으로 폐간되었다.

2. 역사


역사는 197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산하 한국도서출판윤리위원회(1969년 창설.), 한국잡지협회 산하 한국잡지윤리위원회(1965년 창설.),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1968년 창설.) 3개로 나누어져 있던 문공부 산하 기구들이 통합하여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약칭 도륜)'으로 출범하고 '한국도서잡지윤리강령'을 만들었다. 초대 위원장직에는 아동만화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대법관 계창업을, 사무국장에는 최창룡을 앉혔다. 당시 강령은 아래와 같았다.

우리들 도서, 잡지인은 문화의 창조자로서 또는 매개자로서 그 사회적 사명이 더없이 크다. 우리의 고유문화를 수호하고 세계 문화의 진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평화적 자주통일을 성취하여야 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대과업에 당면하여 더욱 그러하다.

우리들 도서, 잡지인은 이러한 자각과 책임에 투철하여 도서잡지의 윤리를 확립하고 품위를 높이는 데 힘쓰며, 이에 도서잡지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우리들 도서, 잡지인은 이 강령을 실천하는 데 충실하여 자주적 민족문화를 수립함은 물론, 도서, 잡지에 대한 민중의 여망과 신뢰에 부응한다. 이 강령은 우리들 도서, 잡지인의 자율적 규약이므로 누구도 이를 강요할 권한은 없으나 이 강령의 실천을 주저하는 도서, 잡지 및 도서, 잡지인은 마침내 공중의 지지를 잃어 존립이 어렵게 될 것이다.

'''1. 건전한 지식과 교양 및 오락 제공'''

'''2. 사회 문화와 국민복지 향상'''

'''3. 언론 출판의 자유 보호'''

'''4. 저자(필자)의 자유와 명예와 권리'''

'''5. 사회 질서와 도덕 존중'''

'''6. 게재 내용의 신속, 정확, 진실'''

'''7. 품위 유지'''

'''8. 부당 행위 금지'''

이후 1972년에는 만화심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했고, 1976년에는 한국주간신문윤리위원회를 통합해서 '한국도서출판주간신문잡지윤리위원회'라는 상당히 긴 이름으로 개명하여 심의위원을 종래의 15명에서 17명으로 늘린 뒤 이듬해부턴 잡지심의기준, 만화심의기준, 주간신문심의기준, 광고심의세칙기준을 제정하고 1983년 11월 24일부터는 광고심의규정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념서적 등 각종 출판물의 발행이 급증하던 1985년에는 정원식 위원장 체제부터 음란물/불량만화 단속에서 좌경사상 추방에 중점을 두어 심의위원회를 정치, 경제, 사회, 노동, 종교, 철학, 문화예술, 도덕, 만화 등 9개 분과위원회로 개편하여 전문성을 강화해 심의위원도 17명에서 33명으로 늘렸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만화, 잡지, 도서 각 분야에 걸쳐서 만화원고 사전심의를 위시한 엄청난 가위질과 사후 통제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곳이었으나, 1987년 6.29 선언 이후 10.19 출판활성화조치와 1988년 월북작가 작품 해금 등으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1989년에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기존의 문공부 산하 자율심의기관에서 사단법인 형태로 바꾸고 심의위원회를 3개로 바꾸었다. 1991년 3월부터는 일본만화 해적판의 급증으로 외국만화 사전심의제를 실시해 제한적이나마 일본만화 정식수입 개방의 길을 열었다.
1997년에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47조에 따라 설치근거가 마련되면서 기존의 사단법인 형태에서 문화체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바뀌어 법제화되었고 심의기구를 제1심의위원회(음란/폭력 간행물), 제2심의위원회(만화), 제3심의위원회(반체제 간행물)로 개편했으며, 2001년에는 심의위원회가 제1심의위원회(도서), 제2심의위원회(만화), 제3심의위원회(정기간행물), 제4심의위원회(표시/광고)로 개편되면서 3개에서 4개로 늘었다. 이후 노무현 참여정부 시대에 들어서면서 2003년 2월 27일에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16조로 설치근거를 이전한 뒤 2006년부터는 5개 심의위원회로 늘렸다. 2010년부터 인쇄광고물 심의가 폐지되면서 심의위원회가 2개로 통합된 뒤 2012년부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범되면서 산하 기구로 격하되었다.
본사는 1970년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76번지에 위치한 한국방송회관에 입주하였다가 1978년부터 종로구 청진동 174-14번지 한국잡지협회 건물(잡지회관), 1985년부터 마포구 공덕동 257의 3번지 국민서관 사옥(제성빌딩), 2000년부터 강서구 방화동 국립국어원 청사 4층을 거쳐 2015년부터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번지로 이전했다.
2018년 5월 8일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간윤 폐지 등을 담은 정부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3. 조직 구성


2006년부터 2010년 전반기까지 제1심의위원회(도서), 제2심의위원회(만화책), 제3심의위원회(정기간행물), 제4심의위원회(표시/광고물), 제5심의위원회(외국간행물)의 5개 소위원회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동년 8월에 광고물에 대한 심의가 폐지되면서 제1, 2, 3, 4 심의위원회는 국내간행물소위원회로 통합되었고, 제5심의위원회는 외국간행물소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하여 2개 소위원회로 이원화되었다.
  • 국내간행물소위원회
국내에서 발행된 소설, 사진집, 화보집 등 도서, 만화단행본, 만화잡지, 전자출판물 및 정기간행물 등의 유해성 여부 심의결정
  • 외국간행물소위원회
외국에서 발행되어 국내에 수입되는 소설, 사진집, 화보집, 등 도서, 만화단행본, 만화잡지, 전자출판물 및 정기간행물 등의 유해성 여부 심의결정

4. 역대 위원장


  • 초대 계창업 (1970~1972)
  • 2~7대 강영수 (1972~1984)
  • 8대 김은우 (1984~1985)
  • 9~10대 정원식 (1985~1988)
  • 11대 정한모 (1989~1991)
  • 12대 이원홍 (1991[1]~1995)
  • 13대 권혁승[2] (1995~1998)
  • 14대 윤양중 (1998~2002)
  • 15대 노성대 (2002~2003)
  • 16대 김종심 (2003~2006)
  • 17대 민병욱 (2006~2009)
  • 18대 양성우[3] (2009~2012)
  • 19대 이근배 (2012~2015)
  • 20대 김태승 (2015~2018)
  • 21대 김정순 (2018~ )

5. 관련 항목



6. 관련 문서



[1] 정한모 위원장의 타계 석달 뒤 부임.[2]한국일보 편집국장, 상임고문, 서울경제신문 사장.[3] <겨울공화국>, <노예수첩> 등으로 유명한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