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일
1. 개요
대한민국의 배우.
2. 출연 작품
2.1. 공연
2.2. 뮤지컬
2.3. 연극
3. 성폭력 무고 사건
# 이 사건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강은일이 자신을 따라 여자 화장실로 들어왔다고 주장하였고, 1심 판단은 피해자 측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화장실에 들어간 직후와 강 씨가 A씨에 의해 다시 화장실로 끌려 들어간 후의 동선이 크게 다르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 재구성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현장검증 결과 여자화장실 칸은 공간이 협소해 안에 사람이 있으면 밖에서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으며 뒤늦게 사건을 알고 모인 증인들의 목격담과 고소인의 진술이 달라 일관된 진술에 의심이 일었다.
"강은일 씨가 화장실로 들어갔고, A씨가 뒤이어 들어간다. 그리고 여자화장실 칸의 문이 열리고 A씨가 들어간다. 잠시 뒤 A씨가 여자화장실 칸에서 나온다. 이후 강은일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려다 A씨에게 붙잡혀 다시 화장실로 들어간다. 그리고 여자화장실 칸 문이 열렸다 닫히는 듯한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재구성하였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으로 확인한 상황으로 보면 '강은일 씨가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나를 따라 들어와 추행했다.'는 A씨의 진술보다 'A씨가 강은일 씨를 강제로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세면대 앞에서 A씨로 인한 강제 입맞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강은일 씨가 항의를 하였다.'라는 강 씨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뒤이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만일 CCTV가 없었거나 고장이 났었다면 강은일은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었을 것이다.[1]
불미스러운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본인도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는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기사 가뜩이나 학자금 대출을 갚기에 빠듯했던 젊은 청춘인데, 사건이 터진 직후 소속사에선 퇴출되고 자신의 생업과 꿈, 명예를 한순간에 모두 잃은 것이다. 심지어 빚까지 남았다고 한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던 이유도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1심 판결 다음날 무대 공연이 있었으나, 1심에서 징역 6개월 법정구속을 당하고 4개월 동안이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설 무대도 소속사도 잃어버렸다. 이후 강은일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건의 진실은 뒤로 한 채 성별 간의 대립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진짜 성추행범들이 내 사례를 악용하는 일이 있을까 봐 겁이 난다.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말라는 것도 절대로 아니며, 그렇게 해석될까 봐 너무 힘들고 무섭다. 그러니 법조계는 부디 성별을 떠나 진실을 토대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원한다."며 실로 대인배스러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러면서도, 억울한 사건을 풀기 위해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가 겪은 일은 '''마음만 먹으면 상대방을 범죄자로 만드는 게 얼마나 쉬운지를 알려준 사건이며,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예시'''를 보여준 판례이기도 하다. 사실 CCTV가 없다거나 고장이라도 났다면 억울한 범죄자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후, 그는 2020년 8월 스모크라는 작품으로 뮤지컬계에 다시 복귀하였다.
[1] 극성 페미니스트들은 판사들이 피고인과 같은 남자라서 일부러 현장검증까지 가주는 등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판사들도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직접 현장검증을 나가는 게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다. 뉴스 검색을 해보면, 검찰측 기소내용에서 석연치 않은 점을 느낀 판사가 직접 현장검증에 참여해서 억울하게 기소된 사람이 누명을 벗는 경우가 종종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