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1. 개요
2. 종류
2.1. 주는 채무의 강제집행
2.1.1. 금전채무의 강제집행
2.1.2. 금전채무 외의 주는 채무의 강제집행
2.2. 하는 채무의 강제집행
2.2.1. 대체적 작위채무의 강제집행
2.2.2.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강제집행
2.2.2.1.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
2.2.2.2.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 외의 부대체적 작위채무
2.2.3. 부작위채무의 강제집행
3. 관련 문서


1. 개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私法上)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
강제집행을 강제이행이라고도 한다.[1]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력이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인 판결절차와 구분된다.
널리 민사집행의 일종이지만, 집행권원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여타 민사집행(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형식적 경매)과 구분된다.

2. 종류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그 내용이 되는 급부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급부는 그 내용에 따라 크게 주는 급부와 하는 급부로 구분되는데, 민법 제389조 제1항 본문이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주는 급부의 경우에 직접강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1. 주는 채무의 강제집행



2.1.1. 금전채무의 강제집행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이를 '''현금화'''한 다음, 그 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집행방법, 특히 현금화의 방법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강제경매(유체동산과 달리 압류와 동시에 경매를 개시한다)
  • 유체동산: 집행관의 입찰 또는 호가경매
  • 금전채권: 추심명령(압류채권자에게 추심권을 수여) 또는 전부명령(압류된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 이론적으로는 압류명령과 별개로 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압류명령과 동시에 한다.

2.1.2. 금전채무 외의 주는 채무의 강제집행


비금전채권 중 해당 채무의 성질이 ‘주는 채무’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게 된다('''인도집행''').

2.2. 하는 채무의 강제집행



2.2.1. 대체적 작위채무의 강제집행


대체적 작위채무란, 민법 제389조 제3항 후단의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를 말한다.
건물철거, 퇴거, 수리 등의 채무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대체집행'''을 하게 된다. 즉, 법원의 수권결정을 받아 채권자가 해당 작위를 한 후(흔히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한다)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공법상 행정대집행과 유사하다.

2.2.2.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강제집행



2.2.2.1.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판결의 확정'''으로써 자동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부동산등기절차 이행의무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즉, 부동산등기는 원래 쌍방이 함께 신청해야 하지만, 일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타방이 확정판결로써 일방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2.2.2.2.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 외의 부대체적 작위채무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간접강제'''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대체적 작위급부 중에는 그 성질상 간접강제조차 허용되지 아니하는 채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2.3. 부작위채무의 강제집행


부작위채무의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고, 부작위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는 등으로 부작위의무 위반 상태를 중지시키거나 그 위반 결과를 제거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92883 판결 참조)
다만, ‘부대체적’ 부작위채무의 경우에는 대체집행에 의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민법 제389조 제3항에 따라, 부작위의무 위반에 따른 물적 상태가 있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除却)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다수설에 의하면, 그 채무가 ‘계속적’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3. 관련 문서



[1] 민법전에는 강제이행이라고 씌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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