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民事執行法
1. 개요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보전처분 그리고 재산명시의 절차에 대해 규정한 법률이다. 2002년 이전까지는 구 민사소송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2년도에 구민소법의 제7편을 통째로 분리하여 새로 만들었다(구 민소법 제469조~제749조). 주 내용은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와 집행 전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통장압류, 경매, 가압류 등 은근히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행위들을 정리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까지 현역병의 일종으로 취급을 할 수 있는 법령이 병역법이 아니라 여기 있다. 246조로, 압류가 불가능한 병사의 급료 중 병사가 바로 이것이다. 물론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등은 제외다.
2. 구성
2.1. 총론
민사집행에 대한 정의와 민사집행에 대한 실시자 및 집행의 방식에 대해 정리한다. 민사집행법상 집행은 법원의 집행관이 실시하며, 집행법원은 경매는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주소지 전속관할, 그이외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지가 관할법원이 된다. 단, 채권의 소재지가 있을 경우 채권의 소재지관할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 상의 송달의 경우 외국송달을 할 필요가 없이 소송당사자의 주소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대체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민사집행법 제12조).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권자가 선납하되, 부담의무는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집행비용또한 채무자가 추후에 채권과는 별도로 변제하여야한다.
집행법상 집행을 하기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집행권원이란 법원의 판결문 또는 판결문에 준하는 결정·조서[2] 등을 포괄하여 가리키며, 금전채무와 인도집행에 한하여 공정증서 또한 인정한다.[3] 집행을 하기위해서는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이 필요하다.[4]
2.2.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5]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은 경우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한 편. 재산명시·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경매, 강제관리, 채권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재산명시란,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갚는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전부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3번까지 소환해서 직접적으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번은 일반적인 소환으로 진행하며, 다음은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구치소에 20일 이내의 감치를 당할 수도 있다는 명령과 함께, 마지막은 정말 감치한 후에 작성하도록 한다. 만약 재산명시 작성을 거부하거나 송달이 되지 않아 재산명시절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산조회라는 절차로서 직접적으로 기관에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예금, 부동산등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이 두절차는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에서 몇 안되는 가집행[6] 이 불가능한 집행이다.[7] 그 밖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쉽게말해서 국가공인빚쟁이명부다. 법원, 시청, 동읍면사무소등에 누구든지 열람가능하도록 비치해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달라는 신청으로, 등재될 경우 금융위에도 자동으로 통지가 감으로써 등재되면 사실상 현실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해져 변제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사건부호는 재산명시는 "카명",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카불".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한다. 하나는 집행권원에 표기된 확정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재산명시를 걸어 이에 채무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불출석, 선서거부)다.[8] 일반적으로는 재산명시를 걸기 위해서도 돈이 들기에 6개월 뒤에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법보좌관에게 배정되며 사법보좌관은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발송한다. 채무자가 심문서에 관한 내용을 해명하였으나 충분하지 않거나 심문에 응하지 않아 해명할 내용을 회신하지 않을 경우 명부에 등재되고 전국은행연합회로 명단이 전송된다.[9] 명단등재는 10년간 유효하며 별도의 갱신절차가 없다면 말소된다. 빚을 갚았다 하더라도 등재상태를 말소하는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 채무자가 이 절차를 깜박하는 경우가 많고 채권자는 귀찮아서 안해주기도 하므로 돈을 갚고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경매는 흔히 생각하는 부동산 경매와 동산경매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해서 채무를 강제로 변제시키는 행위를 가리킨다. 자세한건 법원경매 참고. 참고로 자동차,선박,건설기계,항공기는 동산이지만 부동산에 준하게 집행한다. 자세한 것은 준부동산 참고. 부동산경매 사건의 사건부호는 "타경", 동산경매사건의 경우 "본"
부동산 강제관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집행방법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경매가 해당부동산을 팔아서 채무를 변제한다면, 강제관리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서 얻는 수익이 있을 경우 해당 수익으로써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10] 과수원이라면 매년 해당 과수원의 열매를 매각한 비용으로 비용을 충당하거나, 숙박업소의 경우 숙박비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강제관리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본압류로 취급된다. 사건부호는 "타기"
채권 및 그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은 흔히들 말하는 통장압류, 주식현금화나 각종 그밖의 재산권에 대한 특별현금화 가리키는 것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채무자의 채권자가 대위로 행사하여 이로써 변제하는 방식이다. 사건부호는 "타채"(2002년 "타기"에서 분리)
2.3.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에 대한 집행
이른바 "하는 채무"의 강제집행을 규정한 내용이다. 인도집행, 대체집행, 간접강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채무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른바 주는 채무와 하는 채무가 그것이다. 주는 채무는 어떤 금전 등을 직접적으로 지급함으로서 이루어지는 채무이며, 이 종류의 채무의 경우 채권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하는 채무의 경우 채무자의 어떤 행동을 하여야만 이루어지는 채무기 때문에 직접강제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도집행은 흔히 생각하면 명도소송의 본집행으로 집을 비워준다거나 유체동산등을 인도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대체집행은 채무자가 일단 해야하는 의무지만 채권자가 대신 집행해도 그 채무의 이행에 차이가 없을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비용으로 강제로 하는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다.[11] 마지막으로 간접강제의 경우는 채무자 본인이 시행하지 아니하면 집행할 수 없는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부담을 주어 간접적으로 실행을 강요하는 집행방법이다. 부담으로는 흔히 이행강제금이 사용된다.[12] 사건 부호는 "타기".
2.4. 보전처분
미리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상황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에 대한 부분이다. 가처분 및 가압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사건번호는 민사사건의 경우 카단·카합, 가사사건의 경우 즈단·즈합이 사용된다.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금전채권이 아닌 채무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압류가 있고, 차후에 판결을 받아서 본압류 및 집행으로 이행할 경우에 그 집행이 후행압류의 시점이 아닌 선행압류의 시점으로 소급하는 효과가 있다.
2.5. 집행방법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부동산은 등기열람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대상 부동산을 확인해 압류한 다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뒤 강제관리 및 강제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법원경매로 나온 부동산이 대부분 강제집행을 통한 강제매각 절차 중인 부동산이다. 강제매각 대상이 아닌 부동산의 경우 압류된 부동산임을 알리는 표시와 함께 강제관리에 들어간다. 준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압류 및 집행에 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유체동산의 경우 일명 빨간 딱지로 불리는 압류물표목을 붙여서 압류된 물건임을 알려 처분을 불가능하게 한다.[13] 집행 압류금전(현금)은 현장에서 바로 채권자에게 양도되며, 특별히 비싼 물건이나 귀금속을 제외하고 압류 현장이나 압류품을 따로 보관한 창고 등에서 호가경매[14] 를 통해 바로 매각이 된다.[15] 중고시장에 현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올라오는 가전제품이나 하자는 없는데 싼 가격으로 대량판매하는 사무실용 의자 같은 물건은 이런 호가경매를 거친 물건일 가능성이 높다. 특별히 가치가 높은 물건(골동품, 유명화가의 그림, 모피 코트 같은 사치품)이나 귀금속은 감정을 통해 가격을 정한 뒤 부동산처럼 기일입찰 방식의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각된다. 단, 금, 은 같이 시세가 존재하는 귀금속은 압류 당일의 현시세에 맞춰 매각 된다.
3. 시험과목으로서의 민사집행법
사법시험, 변호사시험에는 민사집행법이 직접적으로 출제되지 않는다. 즉 출제범위가 아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의 경우 민사집행법을 알아야 (쉽게) 풀 수 있는, 즉 민사집행법적 지식이 어느정도 요구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현실이다. 특히 기록형시험에서 그러하다. 왜냐하면 사법시험 합격생들은 민사집행법을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비로소 배우는데 반해, 변호사시험의 응시생인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에서 민사집행법을 배웠다고 간주하고,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 관련 규정에도 사법연수원 1년차 정도되는 지식을 기준으로 출제한다고 되어 있다.
민사집행법 전범위를 시험범위로 하는 시험은 '''법무사 시험이 유일하다.'''[16]
한편 수험과목으로서의 민사집행법의 난이도는 같은 민사절차법인 민사소송법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렵다. 실무적인 내용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실제 실무를 접해보지 않은 수험생으로서는 지식이 체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 점 때문에 애를 먹기도 한다. 반대해석하면 실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되면 절차법의 특성상 매우 쉽다.
[1] 담보권실행에 대한 경매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3절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나, 대부분 강제경매의 내용을 준용하기 때문에 본 항목에서는 이에 포함한다.[2]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화해조서, 화해권고결정, 양육비부담조서, 통합도산법상 회생폐지결정된 회생사건의 채권자 목록, 형사배상명령 등[3] 원래는 금전대차계약에 한정되어 인정되었지만, 2013년 11월 29일부로 부동산인도집행에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변경되었다. 단 부동산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계약의 인도집행의 경우 계약만료 6개월 이내에 작성한 공정증서만 유효하다.[4] 판결에 송달/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을 첨부한 판결문을 가리킨다. 단 금전채무에 대한 가집행부 판결문의 경우 확정증명원이 따로 필요없이 송달증명원과 집행문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다.(재산명시·조회 제외) 단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 및 지급명령의 경우 집행법상 특례로서 별도의 송달/확정증명 및 집행문 부여 없이 결정문 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다. 대신 채권승계를 한 경우 지급명령과 이해권고결정이라도 승계송달/확정증명원, 승계집행문을 받아야한다.[5] 담보권실행에 대한 경매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3절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나, 대부분 강제경매의 내용을 준용하기 때문에 본 항목에서는 이에 포함한다.[6] 판결문이 선고되어 피고에게 송달만 된상태에서 항소등이 진행되어도 하는 임시집행.[7] 또 하나는 소송(집행)비용확정결정에 의한 모든 강제집행. 비용확정결정은 확정이 되어야면 집행이 가능하다.[8] 선서를 하고 허위목록을 제출하는 행위는 채무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사건이다. 따라서 이 경우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써야한다.[9]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받아 이를 신용불량자명단에 올려야 우리가 흔히 아는 신용불량자가 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가 대체로 신용불량자이지만 전은련의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가 곧 신용불량자는 아니라고 한다.[10] 얼핏 보면 쓸모 없는 제도처럼 보이고 실제로 한해 신청건수도 몇건 안되는데 왜 이런 제도가 있는가 하면 사실 선행 담보가 덕지덕지 붙어있어서 강제경매를 해버리면 무잉여로 경매가 기각될 것이 확실한데, 수익성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가-끔 사용된다. 사실상 모텔,원룸이나 주유소 같은 곳에나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방식.[11] 대표적인 대체집행대상으로 철거소송, 설치소송이 있다. 지상권이 없는 건물을 철거하거나, 담벼락을 부수거나, 특정시설(예컨데 정화조)등을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등의 소송의 집행에 사용된다.[12] 예를 들어 접근금지처분 위반, 정보공개제한청구 위반, 언론사의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대표적인 사례로 전교조 명단공개 사건으로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했던 조전혁 전 의원의 일이 있다.[13] 어느 물건에 압류물표목을 붙일지는 집행관 마음대로다. 금전채권에 맞게 적당한 가치를 가진 물건에 압류딱지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통 채권자가 현장에 출석해 이거에 붙여 달라고 요청하면 집행관이 귀찮아 하면서도 붙여주는 편이다. 물론 금전채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압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놓고 금전채권 대비 너무 고가인 물건에 압류물표목을 붙이는 것은 안된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압류물표목을 떼거나 훼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14] 경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경매인이 가격을 구두로 통지하며 입찰자의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결정하는 경매 방식[15] 채무자의 고유재산, 특유재산이어야만 한다. 만약 부부가 사는 집에 집행이 들어갔는데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의 유체동산이 채무자의 고유재산, 특유재산 임이 증명 되지 않으면 부부 공유로 추정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 강제집행을 멈추거나,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먼저 매수하거나, 공유지분에 대한 지분을 주장하여 매각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1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법원 내부 승진시험에서는 민사집행법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능력검정시험(7급승진을 위한 시험)은 폐지되었고 사무관승진시험 역시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