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이 문서는 채권債權의 내용 중 대한민국 민법상의 채권에 대한 내용만을 다룬다.[1]
1. 개요
대한민국 민법은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나누고 있으며 그중 제3편(제373조부터 제766조까지)을 채권에 대해 할당하고 있으며 총 5개 장이다. 채권이란 특정인에게 어떠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물권을 지배하는 것이 물권법정주의[2] 라면 채권을 지배하는 대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즉 대부분이 강행규정인 물권과 달리 채권법은 대체로(전부는 아님) 임의규정으로 지정되어 당사자 간의 합의나 특약으로 얼마든지 배제/추가/준용 등이 가능하다. 물론 채권 문서에 있듯이 제2조 신의성실이나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등을 위반하면 무효로 돌아간다.
다른 부분도 그러하듯 채권법도 총칙[3] 과 각칙[4] 으로 서술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계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부터 5장까지는 각각 다른 채권을 규정해 놓아 각칙으로 묶어 부른다. 특징으로는 각칙에서는 채권의 발생원인을 총칙에서는 각칙에서 발생된 채권들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 서술하고 있다. 조문의 갯수만 따지면 각칙이 더 방대해 보이지만 총칙도 만만치 않은 것이 각칙에서 어떤 원인에서건 일단 발생된 모든 채권은 총칙에서의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물권에서 각칙에서 규정된 8물권이 각각 효과가 모두 다른 것과 대조적이다. 같은 재산권인 물권법과 비교하면 여러 다른 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만인에게 주장 할 수 있는 물권에 비해 채권은 채무자라는 특정인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권과 채권의 충돌하면 항상 물권이 우선시 된다. 또 공시방법이 중요한 물권에 비해 채권은 공시라는 개념이 없으며 이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규정이 많다. 또 물권 변동은 소멸시효 등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바가 아니면 99%는 계약, 즉 채권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물론 채권법에도 각종 특별법, 부속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약관규제법, 보증인보호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이 있다. 법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채권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특성상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각 약자인 주택임차인, 채무자, 약관가입인, 보증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실생활의 모든 행동은 채권과 채무가 교차하는 채권관계이기 때문에 공부해 두면 매우 도움이 된다(사실 공부해서 해가 될 게 별로 없지만). 하다 못 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영수증을 받는 것도 처음에 매매계약에 의해 채권관계가 체결되며 편의점에서의 아이스크림을 건네는 채무와 내가 아이스크림 가격에 해당하는 돈을 건네는 채무가 교차한다(이는 또한 동시이행의 관계를 진다. 별 건 아니고 돈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받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뜻). 또 영수증은 돈을 건네는 채무가 끝났다는 변제를 증명한다.
위의 설명을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사실상 민법의 핵심적인 파트에 속한다. 법전상으로는 물권법이 앞에 있지만, 총칙만 공부하고 곧바로 물권법을 공부한다면 판례를 '''절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때문에 사설 학원 쪽에서는 총칙-채권법-물권법 순으로 가르치는 게 대세일 정도.
2. 구성 및 내용
2.1. 총칙
총칙을 다시 나누면 채권의 목적/채권의 효력/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채권의 양도/채권의 인수/채권의 소멸/지시채권/무기명채권의 총 8절로 나뉜다. 채권 총칙은 채권 각칙에 의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들이 어떠한 형태로 효과, 이동, 소멸 하는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시 강조하지만 채권법의 대원칙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다. 즉 채권 총칙에 규정된 조문들 역시 대부분이 임의규정이며 얼마든지 조문에 규정된 내용들을 특약이나 약관으로 배제할 수 있다.[5] 예컨대 채무를 불이행하면 제390조에 의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얼마든지 소로써 제기 할 수 있지만 계약 당사자 사이에 부제소합의[6] 가 있으면 채무를 불이행 하더라도 채권자가 대항 할 수가 없다(이때는 소를 제기하면 법관이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소를 각하시켜 버린다).
2.1.1. 채권의 목적
채권법의 가장 첫 조문인 제373조는 채권의 목적(물)을 규정하고 있다.[7] 채권을 분류하는 방법은 강학상으로 아주 다양하지만 민법전에서 총 5가지로 나눈다. 특정물채권/종류채권/금전채권/이자채권/선택채권이 그것이다.
첫째는 '''특정물채권'''이다. 물건은 특정물/불특정물, 대체물/부대체물로 나뉘며 저 두 분류는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특정물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지정이 되면 특정물,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이면 어느 것으로 바뀌어도 무방한 것을 불특정물이라고 한다. 대체물과 부대체물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의해 나뉘므로 객관적이며 강아지는 모두 각각 개성이 있고 다르므로 부대체물이지만 OB맥주 한 박스[8] 는 얼마든지 다른 OB맥주 한 박스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대체물이다. 특정물채권은 이름에서처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지정되면 대체물이라도 특정물이 될 수 있으며 특정물 특성상 다른 물건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일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선관주의) 보존하여야 한다(제374조)''' 여기서 선관주의란 채무자의 직업, 지위 등을 비추어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뜻한다. 즉 일반 관념에 의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실'이 생긴다(과실은 채무불이행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특정물채권은 선관주의로 보존한 이후 현상대로 인도하지만(즉 손상이 있어도 그대로 인도한다는 뜻이다) 멸실될 경우 후술할 종류채권과 달리 다른 물건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이행불능에 대해서는 채권의 효력에서 다룬다.
둘째는 '''종류채권'''이다. 종류채권은 특정물채권의 반대로 OB맥주 한 상자의 인도와 같이 특정되지 않은 물건의 인도 채무를 뜻한다. 제375조에 의하여 종류채권의 품질을 정하지 않으면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채무를 이행하면 되고(1항) 채무자의 이행제공[9] 이 있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물건을 지정하면 채권의 목적물로 된다(2항). 여기서 동의란 허락의 의미보다는 지정권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얻었다는 의미에 가깝다. 채권의 목적물이 되면 종류채권은 특정물채권으로 전환되며 특정물채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선관주의, 현상인도 등).
셋째는 '''금전채권'''이다. 금전도 불특정물이므로 넓게 보면 종류채권에 속할 수 있지만 금전의 특성상 여러 특칙 등이 있기에[10] 제376조는 금전채권에 관한 규정인데 별 내용은 없고[11] 제377, 378조는 외화채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특칙이 채권의 효력 파트에 규정되어 있는데(제397조) 이는 채권의 효력에서 후술한다.
넷째는 '''이자채권'''이다. 제379조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정하고 있다(연5%). 그리고 사채와 고리대금에 대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민법 특별법인 이자제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연 25% 이하)[12] . 이자채권은 기본적 이자채권과 지분적 이자채권으로 나뉘며 기본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붙어있는 종 된 채권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이다. 예컨대 1000만 원의 채권에 연 9.6% 채무이행기가 2년 뒤일 경우 연마다 총 96만 원의 이자를 2년간 받을 수 있는 기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채권을 기본적 이자채권이라고 부른다. 지분적 이자채권은 실제로 이행되는 이자채권을 의미하는데 이자를 매달 15일에 변제하기로 약정할 경우 매달 15일마다 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지분적 이자채권이라고 한다. 지분적 이자채권은 주채권과 그 운명(발생/소멸/처분)을 같이하지만 지분적 이자채권은 원본과 별도의 변제가 가능하고[13] 주채권과 별도의 양도가 가능하는 등 강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즉 1000만 원 받을 권리는 그대로 두고 달마다 8만 원 받을 권리를 남에게 팔 수 있다는 뜻이다). 소멸시효도 다르나(일반채권 10년, 1년 이내의 이자채권 3년) 주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져 버리면 소멸시효의 소급효에 의해 지분적 이자채권도 소멸한다.
다섯째는 '''선택채권'''이다. A가 B에게 황소와 젖소 중 한 마리를 사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는 B에게서 황소나 젖소 한 마리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선택채권이라고 부른다.[14] 제380조에서 선택채권을 규정하며 약정이 없을 경우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한다. 선택을 하면 단순채권으로 전환되며(종류에 따라 특정물/종류/금전채권 어느 것이라도 될 수 있다.) 그 효력은 채권 발생 시로 소급한다. 10/1에 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일을 10/15로 해 15일에 황소를 고르면 그 채권은 10/1에 황소를 인도 받는 채권으로 소급하게 된다. 제385조에서는 급부불능이 되어버린 채권이 있으면 선택권은 잔존한 것에서 존재한다. 즉 황소가 10/3에 죽어서 인도받을 수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잔존채권이 젖소밖에 없기 때문에 젖소를 인도 받는 채권으로 전환된다.
2.1.2. 채권의 효력
채권의 효력은 크게 대내적 효력[15] , 대외적 효력[16] ,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17] 으로 나눌 수 있다.
민법 제3편 제1장 제2절 역시 채권의 효력을 채무불이행, 채권자지체,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으로 구분한다. 상세한 것은 각 해당 문서 참조.
2.1.2.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채권에는 당연히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18] 채권이 청구력을 갖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채무의 이행기가 된 때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때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행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청구력을 갖게 된다. 채권의 청구력에 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본래의 급부의무에 관하여서이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도 인정된다.
채권에는 채무자의 급부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수령하고 적법하게 보유하는 효력이 있다.[19] 채권에 급부보유력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급부를 보유하는 것은 적법하고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2.1.2.2. 실현강제력
채무내용의 실현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강제집행이 가능하려면 채권자는 먼저 이행판결과 기타의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채권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과 그 전제로서 소를 제기하여 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전자를 집행력, 후자를 소구력이라고 한다.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소구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국가에 대하여 이행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채권자가 얻는 이행판결은 강제집행의 전제인 집행권원이 된다.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력이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상세한 것은 강제집행 문서 참조.
2.1.2.3. 대외적 효력: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대외적 효력이란 제3자의 불법한 채권침해에 대한 효력이다. 채권침해라 함은 채권의 내용실현이 방해되는 것을 말한다.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대해 두 가지 논의가 존재한다.
- 제3자의 불법한 채권침해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될 수 있는가?[20]
- 제3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에 기하여 (물권처럼)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21]
2.1.2.4. 책임재산의 보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제도에는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이 있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채권에 대한 최후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최후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그 재산을 책임재산이라고 한다.
2.1.3.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2.1.3.1.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2.1.3.2. 연대채무
해당 항목참고.
2.1.3.3. 보증채무
보증 및 연대보증 문서 참고.
2.1.4. 채권의 양도
채권양도 문서 참조.
2.1.5. 채무의 인수
2.1.6. 채권의 소멸
민법은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의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채권소멸원인의 전부가 아니다. 채권은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이행불능, 목적의 소멸, 소멸시효의 완성, 채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등에 의하여서도 소멸한다.
2.1.6.1. 변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것.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474조),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475조).
가장 기본적인 채권 소멸사유이다. 즉, 약정된 채무를 이행해서 채권을 해소하는 것이다. 예컨대, 미용사가 머리를 손질해주면(서비스 채무 이행), 손님이 대금을 지불하는(금전 채무 이행) 것으로 양자의 관계는 그걸로 끝이다. 이 외에 대물변제라는 개념도 있는데 채권자의 승낙을 얻으면 채무자는 그 채무를 갈음하는(대신하는) 급부로써 변제 할 수 있다..[22]
2.1.6.2. 공탁
공탁은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이다. 공탁에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말하는 공탁은 보통 '변제공탁'이라고 구분하여 지칭한다.
채무자가 변제하려 했으나, 채권자가 수령거절 혹은 수령불능[23] 의 경우,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공탁한 뒤, 공탁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채권자에게 도달시키게 되면,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가 황소 20마리 등(농촌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형태이다. 배추 10트럭 혹은 부화 예정인 오리알 200개 등등....) 공탁 목적물이 공탁에 적합하지 않거나 멸실 등의 위험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에 의해 경매, 방매하여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2.1.6.3. 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무들을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하는 단독행위.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 대해 1000만 원의 채권 A를 가지고, 채무자 을이 채권자 갑에 대해서 800만 원의 채권 B를 취득한 경우, 채권 A와 채권 B의(즉, 양자 채권의) 이행일이 도래한 경우,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를 달라는 형태가 된다. 이 경우, 일방이 상대방에게 양자의 채권액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200만원을 달라는 채권만 남게 된다. 총합 1800만 원이 필요한 일이 단(?) 200만 원으로 끝나는 간단한 사안.
그러나 상계가 모든 경우에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496조는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즉 채무가 불법과 고의로 인한 것일 때 채무자는 상계를 이용하여 채권자에게 대응할 수 없다는 조문이다. 이는 불법적인 보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서 갑이 돈을 주지 않는 을에게 빡친 나머지 을에게 찾아가서 "맷값이다! 한 대에 100만 원!" 하면서 10대를 때려서 채권을 상계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당연히 이딴 게 허용되어선 안된다. 이 경우 때린 갑이 상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맞은 을이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사채업자가 빚 독촉을 심하게 했다고 채무자가 사채업자를 두들겨 패서 상계처리하는 게 불가능한 것도 같은 이유다. 이 외에도 생존권에 있어 보장되는 최소한의 채권(압류금지채권이라고도 부르며 3달치의 급여, 부양청구권 등)의 상계, 압류/가압류 이후에 생긴 채권과의 상계, 신의칙을 위반한 상계(부도 난 어음 등을 매수해서 상계하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2.1.6.4. 경개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
쉽게 말해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한자 표기가 更改여서인지 '갱개'라고도 한다. 물건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약정만으로도 성립한다(낙성계약). 지난해까지는 사과가 잘 되어서 사과를 달라고 하려 했으나, 올해 사과가 흉작이고 대신 고추가 풍작인 경우엔 사과 대신 고추를 받겠다고 할 수도 있다.
2.1.6.5. 면제#s-2
법률행위로서 면제#s-2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이다. 채권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서도 소멸시킬 수 있으나, 민법은 채무면제를 단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면제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준물권행위이고, 따라서 처분행위이다. 면제는 단독행위이지만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면제는 처분행위이므로 채권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가령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는 면제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채권자일지라도 그 채권이 압류되었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분권한이 제한되기 때문에 면제로써 압류채권자나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한다. 그 의사표시는 방식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면제가 있으면 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자 일방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을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채권이 소멸한다.[24] 채무자가 굳이 '나는 채무를 이행하고 싶다'고 할 리가 없으므로, 을의 의사는 불문한다.
일부면제도 유효하며, 그 경우에는 면제된 범위에서 채권이 소멸한다. 그리고 채권이 전부 소멸한 때에는, 그 채권에 수반하는 담보물권, 보증채무 등의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채권자는 자유롭게 면제할 수 있으나, 그 채권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게는 면제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2.1.6.6. 혼동
채권채무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우. 예를 들어 갑의 자식(독자)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서 갑이 을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이 사망하여 그 채권을 채무자 을이 상속받는다면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일인이 되므로, 채권이 소멸된다.자신이 자신에게 빌리고 갚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단 채권의 목적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일 경우에는 혼동에 의해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의.
2.1.7. 지시채권
무기명 채권과 함께 증권적 채권을 이루고 있다. 지시채권은 특정한 사람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지시받은 사람에게 변제할 증권적 채권(證券的債權)으로 '''어음, 수표,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이 있다.
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는 서명 후에 교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지시채권 위에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방법과도 같다.
2.1.8. 무기명채권
일반적인 채권인 지명채권과 다른 종류의 증권적 채권인 지시채권과는 달리, 채권자가 특정되어있지 않는 채권이다.[25] 단, 채권자의 특정은 오직 채권 증서를 소지하느냐의 여부에 따른다. 즉, 이를 변제하는 방법은 이 채권을 소지하는 자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26] 변제[27] 하면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영화관, 극장, 테마파크,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경기장 등의)입장권 및 티켓, (버스, 기차, 선박, 비행기 등의) 승차권, 상품권''', 무기명 사채, 무기명 수표 등이 있다.
어쩌면 제대로 된 채권 계약을 해본 경험이 적은 나이어린 위키러 입장에선 이들 티켓들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채권증서일 것이다.[28]
무기명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교부, 나눠주기만 하면 되며 지시채권처럼 별도의 배서(서명)가 필요없다. 이는 무기명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2.2. 계약
계약(민법) 문서 참조.
2.3. 사무관리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이웃이 부재중일 때 그의 신문 값을 대신 지급한다든지, 집을 잃은 어린이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사무처리를 해준 사람은 사무처리로 도움을 받은 사람에 대해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민법상의 채권 발생 원인 4가지 중 사무관리의 비중이 가장 작다.
2.4. 부당이득
부당이득 문서 참조.
2.5. 불법행위
불법행위 문서 참조.
3. 특별법
[1] 채권 항목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실체법인 민법에서 다루는 채권은 당연히 債權credit이지 債券bond이 아니다!![2] 물권은 오로지 법률에 규정 되어 있는 것만 인정되며 임의로 창설하거나 일부만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주의.[3] 제373조~제526조[4] 제527조~제766조[5] 다만 약관규제법에 따라 약관 등을 정할 때도 제한이 있다. 또한 신의칙이나 반사회적인 계약이 무효임은 물론이다.[6] 서로 관련 계약에 대해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7] 제373조 【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8] 특정 기업의 상품이지만 전통적으로 민법 관련 교과서에서 부대체물이나 불특정물의 예시로 OB맥주가 관습적으로 많이 쓰였다[9] 이행제공은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모두 완료하여 채권자가 수령만 하면 되는 등의 단계까지 완료된 상태를 뜻한다. 현실에서의 예로 들면 맥주 한 상자를 준비한 것만으로는 모자라고 채무자가가 맥주 상자를 들고 집 앞의 벨을 누르는 것으로 이행제공이 된다. 변제제공이라고도 부르며 채권의 소멸에서 중점적으로 다룬다.[10] 대표적으로 금전채권은 이행불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통화란 가치를 표상하는 방법일 뿐이므로 원래 주려던 돈을 분실하거나 멸실했다고 해도 다른 돈으로 주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금전채권은 채무불이행에서 이행지체만 존재한다.[11]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해야 한다. 예컨대 1만 원 채무를 500원짜리로만 갚기로 했는데 화폐개혁으로 500원 동전이 사라져 버린 경우(가치를 상실한 경우) 그때는 다른 동전이나 지폐로 변제하란 얘기다.[12] 2018년 2월 8일부터는 연 24%이하[13] 다달이 이자를 내는게 지분적 이자채권의 변제이다[14] 물론 금전지급채무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소를 선택하는 것은 물론이다.[15] 청구력, 실현강제력, 급부보유력[16] 제3자의 불법한 침해에 대한 효력[17]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18] 청구력[19] 급부보유력[20] 불법행위의 요건은 (1) 고의 또는 과실(귀책사유), (2) 위법성, (3) 가해행위, (4) 손해 발생, (5)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6) 가해자의 책임능력이 있을 것인데 이 중 (1) 요건과 관련하여 오로지 고의에 의한 채권침해만이 가능하고, (2) 요건과 관련하여 제3자가 채권침해에 대해 단순히 아는 것으로 불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침해해야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렇듯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권이 물권과 달리 공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21] 채권은 물권과 달리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대항력을 갖춘 채권(예를 들어 주임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 이 또한 채권이 물권과 달리 공시방법을 갖고 있지 못하며, 그에 따라 상대권으로서만 기능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대항력을 갖춘 채권의 경우는 물권처럼 절대권적 성격을 지니므로 물권에 준해 방해배제를 인정하는 것이다.[22] 다만 대물변제 하기로 한 합의만으로 부족하고 실제로 이행이 되어야 변제의 효력을 얻는다.[23] 채권을 주장하는 자가 여럿이고, 어느 쪽이 채권자인지 불확실한 경우. 예컨대 공연자-연예기획사-공연주최자가 얽혀, 공연료를 지급하려는데 공연자와 연예기획사의 관계가 불명확한 때에는 공연주최자가 법원에 공연료를 공탁하여 변제 지연(채무자 지체)을 면하게 된다.[24] 단독행위[25] 다만 후술할 선박 및 비행기의 보딩 패스는 예외적으로 승차권 소지인이 특정되어 있다.[26] 취소선 쳐야할 것 같은 드립처럼 보이지만 실제 무기명채권의 속성상 변제방법이 맞다.[27] 쉽게 말해 무기명채권의 변제는 특성상 채권의 발행인(채무자)이 티켓에 써진 대로 채권의 소지인(채권자)에게 서비스를 베푸는 형식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서울 부산 간 경부선 KTX 티켓은 채무자인 코레일이 채권에 써있는 대로 정해진 시간에 채권자인 승객을 부산역까지 KTX에 태워서 보내는 것이 변제이다.[28] 영수증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채권증서가 아니다. 오히려 채권자가 대금이나 물품 등을 빌린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써주는 증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