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 개요
2. 상세
3. 사례
4. 외국의 강제추행죄
5. 관련 문서


1. 개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298조).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주체와 객체를 불문하므로 여자도 본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남자도 강제추행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즉, 동성추행의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한다. 종래의 학설은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상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강요죄만 성립하는 것으로 봤으나, 부부간에 강간죄가 성립한다면 당연히 강제추행죄도 성립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강간죄 문서 참조.

2. 상세


학설은 본죄의 폭행, 협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상대방의 반항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으로 보지만, 우리 대법원은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아 그 요건을 완화한다. 즉, 대법원은 폭행 행위가 따로 없는 경우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본다.'''[1][2] 따라서 캬바레에서 함께 블루스를 추던 중 은근슬쩍 손을 가슴을 살짝 댄 행위, 직장상사가 부하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경우[3]도 대법원은 강제추행이라고 보았다. 강제추행의 범위는 신체 전부에 속한다.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인 여자아이의 뺨과 손등을 만졌다가 집유를 받은 남성의 사례도 있다. 대법원 판례 중 골프장 캐디에게 러브샷을 강요한 경우 강제추행이라 본 경우도 있다.[4] 슴만튀같은 짓이 강제추행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추행이라 함은 행위자가 성적 만족, 자극을 얻는 등 주관적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5]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킨다.[6]
강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식을 완전히 상실했거나 행위자와 무관한 이유로 반항이 불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할 경우에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가 성립한다. 즉 이미 조성되어 있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한 추행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남성도 당연히 형법상 강제추행의 피해자의 대상이다. 동성추행의 경우에도 유죄판결시 성폭력 교육 이수,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등 성폭력 관련 일체의 조치가 적용된다. 여성에 의한 남성의 강제추행도 다수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도 본 죄가 성립한다. [7] 남성 피해자의 경우에도 적극 형사조치를 취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며, 기존의 인식과 달리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이에 대하여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최근 판례로는 한 성악가가 동성 제자를 성폭행하여 법원이 7년 징역,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5년간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판시한 바 있다.
과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으나, 오늘날에는 유사강간죄로 처벌받는다. 쉬이 짐작할 수 있다시피, 이 죄는 법정형이 강간죄보다는 가볍고 강제추행죄보다는 무겁다.
참고로 대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는 특별법에서 따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쪽은 애초부터 폭행/협박 이야기가 조문에 없다. 성추행/공공장소 문서 참고.

3. 사례



4. 외국의 강제추행죄


  • 일본의 경우 죄명이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제외설(強制わいせつ)인데(일본 형법 제176조), 구성요건상의 표현 자체가 "추행한 자"가 아니라 "외설적인 행위를 한 자"로 되어 있으며, 한국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한다.

5. 관련 문서



[1] 대법원 2002.4.26 2001도2417(공보 2002, 1306)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제압한 후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2] 다만 이런 '''2015년 판례'''가 있다. 자는 중에 본인의 몸을 더듬는 형부의 손길을 느꼈지만 대응하기 싫어서 자는 척을 했던 처제의 사건에서, "사건이 언니에게 알려지게 하기 싫어서 자는 척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서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무죄이다" 라는 요지의 판결이다.[3] 위 두 판례때문에 '옷깃만 스쳐도 강제추행'이라는 뉘앙스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판결문을 읽어보면 가해자가 회사사장의 친척이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루면서 당시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어있던 상태에서 '''명백한'''거절에도 불구하고 위력으로 주무른 것이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되긴 힘들다.[4] 2007도10050[5]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이다. 항목 참조.[6] 어깨를 주무른 판례와 달리 무릎을 만진 행위는 무릎이란 부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가 아니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판례도 존재하나, 민법판례보다는 특히 형법판례가 중요법리외의 구체적인 행위당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리기 때문에 쉽사리 일반화시키긴 어렵고, 성범죄에 대한 요즘 판례의 트렌드를 생각해보면 다시 유사한 케이스가 상고심에 올라온다면 쉽사리 견해를 유지하긴 힘들것으로 본다.[7] 참고로 국내에서 "여성에 의한 남성의 성추행 피해 사건"으로 최초로 판결된 사건은 1999년으로, 당시 신입 사원인 남성에게 여성 직장상사 둘이서 '''서로 "이 남자 내 거야, 건들지 마" 라고 서로를 견제하며 해당 남성 신입사원에게 경쟁적으로 추행을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