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1. 개요
2. 섹스팅
3. 사회적 문제
4. 몸캠 피싱
4.1. 예방 방법
4.2. 대응 방법

通信媒體利用淫亂罪

1. 개요


광의의 성폭력의 하나.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1]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2]를 이른다. 법의 개정 속도에 비해 법률 교육이 미비해서 이런 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죄를 지으면 성범죄자가 된다.
'''보호법익'''은 일반적 인격권,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3]이며, 따라서 연인 관계 등에서 서로의 합의와 애정 하에 통신매체를 사용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4]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한다.[5]
본죄는 위태범이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킬 가능성만 있다면 상대가 실제로 혐오감을 느끼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다. 당연한 것이 이 죄가 침해범이면 피해자가 고소를 할 때 자기가 수치심을 느꼈음을 증명해야 하게 되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생각하면 이 죄가 성립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피해자 본인의 수치심 여부가 본죄의 구성요건으로 인정받는다면 법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생각해 보자.
이 경우는 가장 온건한 예시를 든 것이며, 변호사에 따라서는 있지도 않은 피해자의 문란한 사생활 등을 지어내서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수치심을 성범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로 인정하면 법을 제대로 모르는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신고를 하는 그 순간 피해자의 인권은 법정에서 헬게이트를 타게 된다. 지금도 저런 파렴치한 멘트로 가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많은데, 아예 피해자의 수치심이 구성요건 중 하나로 인정되고 판사가 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피해자는 무고죄로 독박을 쓸 가능성을 항상 염두하면서 성범죄를 고소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내법에서는 피해자의 감정의 침해를 구성요건으로 담은 범죄의 경우에는 실제로 피해자의 감정이 침해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감정이 침해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조성되었는지를 판단의 조건으로 요구한다.
이런 판례태도가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하는데, 피해자의 감정이 침해될만한 객관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감정이 실제로 침해되지 않았어도 고소가 가능한 대신 피해자의 감정이 침해될 만한 상황이 아닌데 피해자의 감정이 침해되었다면 그것으로는 고소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객관적으로 봐서 피해자의 감정이 침해될 수 있을만한 상황이었는가"의 판단은 '일반 상식과 경험칙'에 맞춰서 판정한다. 사족을 달자면 국내법에서 성 소수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씁쓸한 현실이다.
하지만 법은 보편원칙에 기반하여야 하고 모든 침익상황은 일반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관적인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면 수많은 사람과 부딪치며 살아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법적 불안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알고 악용하려 했거나 주의의무를 태만했을 때는 일반상식과 경험칙에 맞지 않더라도 피해를 인정받을 수가 있다.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까지 증명되어야 처벌이 된다고 했었으나, 2018년 9월 13일 대법원이 선고한 2018도9775 판결로 뒤집혔다. 성적 욕망 목적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면 그것 자체로 성적 욕망 목적으로 보아 유죄로 판시하였다. 이전 판례에서는 성적 욕망의 목적이 아닌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인 욕을 했다면 무죄였지만 지금은 유죄라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 판례상 본죄는 반드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달했을 경우에 성립된다고 하여 옆집에 본인이 직접 음란한 내용의 그림을 투서한 경우 무죄라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큰 논란이 되었지만 형벌법규는 유추해석할 수 없으므로 당연한 결론이다. 이 사건을 일으킨 피고인은 자신의 손으로 편지를 전달했는데, 상식적으로 사람의 손을 통신매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음화반포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해당 범죄는 음란한 내용의 그림 등을 사회 일반에 반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죄이기 때문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신상등록대상으로 고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에 대해 위헌결정(2015헌마688)이 내려졌다.

2. 섹스팅


섹스팅이란 말은 2005년 선데이 텔레그래프지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2008년 'The National Campaign to Prevent Teen and Unplanned Pregnancy(10대를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부터 지키는 전미 캠페인)'이 10대 잡지 '코스모 걸'과 협력해 1280명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실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10대는 20%, 20-26세의 영 어덜트는 33%가 자신의 누드 또는 세미누드 사진을 보낸 경험이 있으며, 10대의 39%, 영 어덜트의 59%가 성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험이 있다고 한다. 2009년에는 비영리단체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가 미국의 12~17세 청소년 800명을 대상으로 섹스팅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섹스팅은 아래의 3가지 환경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 연애관계에 있는 연인 간의 사진 교환
  • 애인에게서 온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
  • 현재는 애인이 아니지만 애인이 되고 싶은 어느 한쪽이 사진을 보내는 경우[6]

3. 사회적 문제


섹스팅, 몸캠 등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어난 문제이다. 연인간의 성적인 콘텐츠 교환 자체는 이전에도 여러가지 형태로 존재해 왔다. 사실 연인들끼리 음담패설과 이런저런 콘텐츠를 교환한다는데 빅 브라더가 아니고서야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아주 간단하고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데다 자의건 타의건 당사자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회적인 위험을 담고 있다. 특히 서구권의 경우 그냥 장난으로 가볍게 여기는 부류도 있는 반면, '''아예 이를 아르바이트로 삼는 부류도 존재한다.''' 나이와 생년월일, 다니는 대학까지 써 놓은 건 물론 "얼마의 돈을 내시면 어디까지 서비스해 드립니다. 거지 사절"이라고 프로필에 써놓을 정도니 본인이 이게 문제라는 자각이 없다.
최근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몸캠이 늘었지만 트위터는 미국 회사라 공조수사고 뭐고 안 준다고 하면 그대로 개인 정보나 IP 등을 알 수 없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도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서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4. 몸캠 피싱


영상 유튜버 진용진이 몸캠피싱에 대해 자세히 다룬 영상
몸캠을 하자고 유혹하여 해킹 어플을 설치하게 하거나 해킹 링크로의 접속을 유도한 뒤 상대방에게 노출 사진을 찍게 하게 하고 그것을 주변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통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 방법이다.
스마트폰에 영톡, 즐톡, 심톡 등 랜덤채팅앱을 깔아놓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여자로부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스카이프, 라인, 카카오톡 등 영상통화가 가능하고 PC와 스마트폰 간에 연동이 가능한 앱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자고 하면 몸캠 피싱일 가능성이 거의 99.9%다.
주요 레퍼토리는 영상통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그러거나 그냥 만나자고 해놓고 만나기 전에 영상통화하고 만나자고 하는 식이다. 영상통화를 하면 다짜고짜 노출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뜬다. 그리고는 당신이 남자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인테리어 시술(귀두에 구슬을 박는 수술)을 한 것인지 걱정된다고 하는 식으로 당신의 성기를 노출하게끔 유도한다. 그리고 무조건 영상통화에 얼굴도 나올 것을 요구한다.
물론 상대 쪽은 전부 다 편집한 영상이다. 영상통화를 하다가 영상의 행동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곳에는 대부분 미리 녹화되어있던 영상의 특정 부분을 반복시키는 것이기 때문.[7]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다가 목소리가 안 들린다, 화질이 안 좋다고 핑계를 대며 apk를 보내준다.[8]보내면서 하는 변명으로는 자기 폰은 블랙베리라서 통합 사운드 지원 앱이 필요하다던가,[9] 자기 사진첩을 보내줄 테니까 열어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확장자명이 apk면 100%다. 이걸 까는 순간 당신의 연락처, GPS, 저장된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번 등 털릴 수 있는 것은 다 털린다. 만약 PC라면 소리가 안 좋다고 하면서 스마트폰을 쓰도록 유도한다. 해당 apk를 분해해서 코드를 살펴보면 'SecretTalk'[10]이라는 가상 사이트에 주소록을 보내서[11] 그 받아온 것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 보통 apk 설치 전에 권한 정보가 뜨는데, 연락처(주소록) 관련 권한이 보인다면 곧바로 의심하고 해당 apk를 삭제해야 한다. 참고로 안랩에서도 해당 apk를 분석한 보고서가 있다.
어쨌든 이렇게 당신의 얼굴과 몸이 나오는 영상, 당신의 지인의 연락처를 얻었다면 피싱 완료다. 이제는 그 연락처에 그 영상을 뿌린다고 하며 돈을 요구한다. 악랄할 경우 GPS까지 적극 활용해서 돈을 뽑아야 할 ATM의 위치를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결국에는 수백, 수천까지 뜯기다가 마지못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사기꾼들은 대부분 중국에 있다 보니 경찰이 잡을 수 있는 것은 인출책 정도밖에 없다. 한국에서도 이 범죄를 저지르다가 잡힌 사람들이 경찰청 사람들 2015에 나왔을 정도. 또한, 2014년에는 몸캠 피싱을 당한 한 대학생이 협박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관련 뉴스
[image]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서인지 확장자명을 apk가 아니라 zip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자기 사진첩이라면서 보내주는데, 당연히 이 경우도 스파이 앱이다.
단, 이 방법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만 통하는 방법이다. iOS블랙베리 등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스미싱과 방법 자체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역관광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말자. 악성코드가 듬뿍 담긴 파일을 받지 않았더라도 집요하게 협박이 들어온다. 인터넷전화로 통화할 것을 유도하여 번호를 알아내려다 이마저도 되질 않자 공개된 웹 페이지에 영상을 올리겠다며 음란물 유포죄 적용을 받아보라는 식의 협박까지 하는 실제 사례가 있다. 이 경우에 협박을 쿨하게 씹어먹었더니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았다고 링크를 보내오고는 거기에 접속하면 그 아이디의 개인정보를 캐내려 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몸또라는 말도 생겼을 정도다. 몸캠 피싱+로또라는 뜻으로, 주변 인물이 몸캠 피싱에 걸려 영상이 퍼진 것을 로또마냥 희귀한 것을 봤다는 식으로 비꼬는 말이다.

4.1. 예방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몸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어떤 정신나간 미친 여자가 외간남자한테 거기를 인증하라고 하겠는가? 그리고 홀딱 벗겠는가? 똑같은 거다. 여자가 공공장소에서 옷을 홀딱 벗든, 남자가 거기를 인증하든 간에 경범죄처벌법상 노출죄로 처벌받는다. 당연한 말이지만 마약 투약 여부 검사도 받게 된다. 그 정도로 옷을 함부로 벗는다는 것이 아주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가 먼저 바람잡으며 벗으라 유혹하고 안 벗는다고 비웃거나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이상한 상대라면 그 자리에서 차단하자. 몸캠이나 피싱일 확률도 매우 높지만 설령 피싱이 아닌 정말 그런 성격의 상대라도 당신이 만나는 순간 불쾌한 경험만 남을 것이다. 그러니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다.
설령 잠깐 성욕 때문에 이런 걸 모두 잊고 실수를 저지를 수는 있긴 한데,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최소한 랜섬웨어 방지나 av 설치같은 기본적인 행동 정도는 해두자. 또한 검증되지 않은 곳은 마지막까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얼굴도, 어떠한 개인정보도 절대 노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즉, 페이스북 등에서 예쁜 여자를 사칭하며 프로필을 만들어 몸캠을 유도하는 것은 거의 100% 피싱을 시도하는 것이므로 절대 응하면 안된다. 애초에 페이스북에서 예쁜 여자 사진을 프사로 올리며 본인의 연락처 적고 뻔할 뻔자 멘트를 써놓는 경우는 거의 100% 가계정 유령인간들이다. 이러한 가계정들이 20-40대 남성들에게 무작위로 친추를 걸기도 하는데, 본인의 활동내역이 전혀 없고 예쁜 여자로 사진이 올라오며 연락처가 쫙 적혀있다면 거의 100%다. 이 경우는 차단 및 가계정 신고가 답이다.

4.2. 대응 방법


몸캠 피싱에 당할 경우 협박범에게 휘둘리지 말자.
협박범이 보내오는 영상과 지인들의 연락처, 그리고 악랄한 협박전화를 받게 되면 누구나 정신줄을 놓기 마련이다. 단,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협박범들은 대부분 조선족이고 대포통장을 사용하므로 경찰에 신고해도 잡기가 힘들고, 당신이 돈을 보냈든, 보내지 않았든 '''거의 100%의 확률로 무조건 유포한다'''는 것이다. 돈을 보내도 유포당하고 돈을 보내지 않아도 영상이 유포되는 상황이므로 만일 빡치면 그냥 포기하고 전화도 받지 말자.
그래도 어쨌든 혼자 끙끙 앓는 건 바보같은 짓이므로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사실 위에서 잡기 힘들다는 것은 중국이나 필리핀 등에 있는 사장을 말하는 것이고, 인출책, 협박책 등은 국내에 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형사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 한국 경찰은 각 잡고 수사하면 100% 아니 200% 모두 잡는다. 요즘은 중국 공안과 공조수사를 통해 중국에 있는 보스까지도 잡아들이고 있기도 하다.
사안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요즘은 아예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에 나서 각 지방검찰청 강력부가 직접 나서 조직 하나를 일망타진해 버리기도 한다. 주로 간첩이나 산업 스파이, 테러범, 마약사범, 조직폭력, 뇌물수수 등 중범죄를 다루는 검찰이 직접 뜰 정도면 이미 몸캠 피싱이 갈때까지 갔다는 소리다.
그나마 가능한 최소한의 대응 방법은 협박범이 연락해 온 채팅 화면을 캡처하고 전화를 받았다면 녹취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곳으로 입금하라고 계좌번호를 받았다면 계좌번호도 신고해야 한다.
그 다음은 핸드폰에 저장된 카카오톡부터 시작해서 모든 SNS 계정을 탈퇴하며, 재가입 시에는 다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한다.
재가입할 때는 해킹 앱을 설치한 기기에서 하지 말고 다른 기기 혹은 공장 초기화를 마친 해당 기기에서 재가입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인에게 솔직하게 몸캠 사기를 당했다고 얘기하자. 여기까지 마쳤다면 증거를 모아둔 다음 핸드폰을 공장 초기화한다.
어쨌든 몸캠 피싱은 일단 당할 경우 무조건 유포된다고 생각해야 하며, 절대 협박범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대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실제로 몸캠 피싱을 당한 대학생이 자살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으므로 한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안드로이드 사용자의 경우 설정→보안→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체크 해제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설정에서 막을 수 있다.
플레이스토어나 원스토어만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어지간한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해당 옵션을 건드릴 일이 거의 없을 것이므로 웬만하면 체크 해제를 해두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로 설치하면 안된다.
결론적으로 1차적으로는 절대로 호기심에라도 랜덤채팅 등을 하면 안되며, 2차적으로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서에 찾아갈 때는 협박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문자메세지함을 그대로 들고 가야 한다. 협박 및 인출책들은 전술했듯이 국내에 있으며, 이들은 선불폰이나 대포폰을 들고 다니고 자주 심카드를 바꾸며 추적을 피하기 때문에 검거하기가 까다롭지만 계좌를 추적할 경우 인출책과 협박책은 금방 잡는다. 한국은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통장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1] 전화, 우편, 컴퓨터 등. 당연히 AirDrop으로 낯뜨거운 두 글자를 날리거나 민망한 그곳의 사진을 날리는 행위도 포함된다.[2] 다수에게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는 별도로 음란물 유포죄에서 다룬다.[3]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4] 다만 이 경우 1대1 통신이 아니라 음란한 내용을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경우 정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음란물 유포죄 문서 참조.[5] 동례.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6] 볼드체 처리한 이유는 만일 상대방이 이를 원치 않는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7] 진짜로 여자 사기꾼이 자기 몸으로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야 있다만, 알려진 경우는 없다. 몸캠 사기꾼은 100% 남자다.[8] 갤럭시 스마트폰의 경우 이런 파일을 깔면 디바이스 케어에서 악성코드가 감지됬다고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서 그냥파일이아니란걸 어느정도 눈치챌수는있다.[9] 그런데 사실상 블랙베리를 2020년에 보기드물고 그걸 쓰는 여자가 있을리가 만무하다.[10] apk마다 다를 수 있다.[11] 그런데 들어가 보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그냥 아무 아이디와 비밀번호나 쳐도 뚫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