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建築士 / Registered Architect
1. 개요
대한민국에서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소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건축사법 제2조 제1호).'''건축사 윤리선언서'''
1. 건축사는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사회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2. 건축사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건축문화 창달과 건축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3. 건축사는 공공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법규를 준수한다.
4. 건축사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탁하고 문서로 계약한 업무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
5. 건축사는 명예를 존중하고 의뢰인과의 신뢰를 유지하며 의뢰 내용을 존중한다.
6. 건축사는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동료 건축사의 수임업무와 지식재산을 존중한다.
7. 건축사는 인종ㆍ종교ㆍ장애 등 사회의 여러 여건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8. 건축사는 정당하게 사무소를 운영하며, 적정한 실무수련 여건을 마련하고 유지한다.
건축사 자격이 있어야만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KAAB 건축학교육인증을 받은 대학교 혹은 대학원의 건축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건축사보로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일반인들은 '건축가'와 '건축사'를 모호하게 구분하며 예술작가를 연상하지만 일반적으로 건축사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공사에서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직이다.
현대에 와서는 건축공사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건축사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큰 틀에서 건축물을 계획하고 토목, 구조[1] , 기계 등 다양한 분야와 협력하여 건축공사를 위한 설계도서를 완성하고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이후 공사가 시작되면 감리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의사,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사'자 직업이며 국가전문자격이기 때문에 응시자격도 까다롭고 취득하기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건축사는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하고 힘든 직업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제 건축법,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UIA(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에서는 건축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실무를 하기위해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Architect라는 용어는 건축가보다는 건축사가 올바르다고 볼 수 있다.[2]
영국과 미국에서는 Architect라는 용어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건축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건축설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Intern Architect라고 부른다. 한국에서의 용어와 대응해보면 건축사보다도 흔하게 사용되는 용어인 '건축가'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Architect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Intern Architect를 포괄하여 일컫는 말이고, '건축사'가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Architect를 일컫는 말이다.원문 : <Architect> is generally reserved by law or custom to a person who is professionally and academically qualified and generally registered/licensed/certified to practice architecture in the jurisdiction in which he or she practices and is responsible for advocating the fai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elfare, and the cultural expression of society's habitat in terms of space, form, and historical context.
번역 : <건축사>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법과 관습에 의해 전문적·학문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실무하고 있는 관할지역내에 실무를 하기 위해 법적으로 등록을 한/자격을 취득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공간, 형태와 역사적 맥락에서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복지, 그리고 지역사회의 주거에 대한 문화적 표현에 대해 옹호할 책임이 있다.
2. 역사
일제강점기 1945년 조선건축사회와 1955년 발촉된 대한건축사협회를 거쳐 1965년 건축사법 제31조에 의거해 건축사제도가 시행되었다.
1965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이 실시되었으며, 총 61명의 자격시험 합격자가 나왔다.
초기건축사제도는 1급 건축사와 2급 건축사로 구분되었으나 1978년 건축사등급제도가 폐지되었고, 자격시험이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되었다.
1980년 종합건축사사무소제도를 도입되었으나, 1995년 폐지되었다.
2001년 WTO 체제하의 시장개방에 따라서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을 고졸이상으로 강화하였고, 과목을 2과목으로, 시험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했다.
2002년 대학교 5년제 학부교육을 시행했다.
2011년 실무수련제도를 신설하고, 건축사 예비시험을 2019년까지만 시행하기로 했다.
2015년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이 완화되었다.
3.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건축사 시험에 응시하고자하는 사람은 다음 조건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1. KAAB 인증을 받은 5년제 건축학과 졸업 후 3년 이상 실무수련 완료
2. 외국건축사면허를 취득하고,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과거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완료하면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건축사예비시험이 2019년에 마지막으로 치러지고 2020년부터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는 유효한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이제는 KAAB 건축학교육인증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4. 업무 내용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건축사법 제19조 제1항).
건축사는 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과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허가·승인·신청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