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보

 

補 / Assistant Architect
1. 개요
2. 업무 범위
3. 건축사보의 자격
4. 직업 전망

'''건축사 자격 취득 과정'''
건축학도

건축사보

건축사

1. 개요


건축사보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국가전문자격자인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건축사법 제2조 제2호).

2. 업무 범위


건축사보는 개요의 내용처럼 건축사사무소에 속하여 설계, 감리 등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지만 건축사 자격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모든 직원을 뜻하기도 한다.
단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사보로서 반드시 신고하여 수행해야하는 업무는 건축법 및 주택법등에 따른 '상주감리'업무의 수행이다.
상주감리는 법적 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책임자가 현장에 상주하며서 공사과정을 감독하는 것으로 건축사보는건축분야의 감리업무를 건축사를 대신하여 수행하게 된다.
건축사보는 건축법에 따른 것으로 통상적인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과 직접적인 위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핵심은 건축사사무소의 소속으로서 건축분야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사와 같은 지위라 볼 수 있는 기술사라도 건축사보로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3. 건축사보의 자격


(건축사법 제2조 제2호 각 호). 1~4 자격 중 하나만 갖추면 된다. 이런 자격을 갖추고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이 '건축사보'다.
1.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며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 건축사법에 따라 정규건축학 학위교육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실무수련 신고를 마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각종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당 분야의 기술사도 가능하다)
→ 주로 (산업기사 포함) 건축기사 / 실내건축기사 / 건축설비기사 등 건축분야의 자격.
건설 외에도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인정된다. 의외로 토목 분야가 인정 안된다는 게 함정. 단, 이 사람들은 건축사 자격 시험을 볼 수 없어서 건축사로 승격이 불가능하다.
3.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
→ 2019년 이후 폐지
4.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최종학력
경력
4년제 이상 대학
-
3년제 전문대학
1년
2년제 전문대학
2년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4년
건축 관련학과만 인정된다.
단 상주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건축공사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한다.

4. 직업 전망


명칭상 건축사 자격을 얻기 전까지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얻는 직무인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건축사사무소의 업무를 설계업무에 국한 한다면 맞는 말이다. 건축사보로서 경력을 어느정도 쌓고나면 중장기적으로 크게 2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A. 설계 업무의 심화
A-1. 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는 1년에 7~8개월 일하면서 월 700~800 받는다. (즉, 연 수입 6,000~6,500) 이들은 적은 시간 일하면서 건축사 시험을 준비해 더 나은 대우를 준비하기도 한다. 건축사 사무소들은 결과물 납품기한에 맞춰야 하는데 인력은 여의치 않을 때 프리랜서를 고용한다. 기성 건축사들은 프리랜서를 고용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 가급적 프리랜서 고용을 피하고 자기 사무소에 신입사원을 받고 싶어하나, 저임금과 야근 때문에 신입 건축학과 졸업자들이 잘 입사하려 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프리랜서를 욕하면서 뽑는다. 그래서 기성 건축사들은 프리랜서를 '산업 전체로 보면 기술력·인력양성 등의 내실을 기할 수 없어 큰 문제다‘면서 욕하고 건축사 사무실에서 신입으로 들어와서 몇 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1]
A-2 프리랜서로 뛸 수 없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건축사사무소에서 일반직원으로 일하게 되는데 신문기사에 따르면 이 경우 박봉과 야근에 시달리게 된다.
B. 감리 업무의 심화
건축사사무소가 감리(CM)용역을 수행한다면 대표 건축사가 현장에 상주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자격조건과 더불어 충분한 역량만 있다면 직업특성상 체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에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라도 초고참이 되어 현장을 거닐기도 한다.
이 점은 건축분야 뿐만 아니라 구조, 토목, 기계, 전기, 소방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분야가 동일하다.

[1] 프리랜서 건축가의 삶에 대해서는 "프리랜서 건축가의 일과 삶 - 한국노동연구원"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