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

 



1. 개요
2. 상세
3. 관련 법규
4. 주요 이슈
4.1. 삼성 이재용 부회장/수사중단, 불기소
4.2. 한동훈 차장검사/수사중단, 불기소
5. 논란
5.1. 기소권 독점 논란에 대한 꼼수
5.2. 논의 과정의 비공개
5.3. 주먹구구식 운영
5.4. 이재용 수사중단, 불기소
5.4.1. 이재용 기소 강행 논란


1. 개요


대검찰청 산하의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
문재인 정부문무일 검찰총장 시기 도입되었다.

2. 상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도입 배경은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내용은 수사 착수 동기나 과잉 수사, 수사 지체 등 방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런 부분까지 외부 점검을 받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으면 수용하겠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심의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해 위원회가 사실상 '기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 이전에 검찰은 사건의 기소에 외부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2010년 전국 41개 검찰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였다.

3. 관련 법규


자세한 규칙은 행정규칙/검찰수사심의위원회운영지침 참조.

4. 주요 이슈



4.1. 삼성 이재용 부회장/수사중단, 불기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불법승계, 부정 회계등에 대해 이재용 회장에 대한 불기소, 수사중단이 결정되었다.

4.2. 한동훈 차장검사/수사중단, 불기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한동훈 차장 검사에 대해 불기소, 수사중단이 결정되었다.

5. 논란



5.1. 기소권 독점 논란에 대한 꼼수


대한민국 검찰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미국에서 실행하는 기소대배심 제도나 이에 상응하는 개정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기능’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기소권 독점에 대한 근본적 개선 요구에 대한 유야무야를 했었다. 때문에 기소 독점 견제가 어려운 반쪽짜리 장치라는 논란이 과거 제기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5.2. 논의 과정의 비공개


심의 과정들과 위원명단, 심의 내용, 심의의 판단 근거 주장등이 '''비공개'''이며 이후 언론의 보도로 일부만 공개되는 것으로 인해 투명성, 공정성이 논란이 되었다.괸련기사4관련기사5
비공개로 인한 논란과 함께 일부 위원들에 대한 자질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관련기사3

5.3. 주먹구구식 운영


권고 결정때마다 반발들과 잡음들이 줄곧 터져나오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로스쿨 형사법 교수들이 집단으로 검찰이 사회적 합의나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제도를 급하게 만들어 시행하다보니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까버렸다. @@
로스쿨 교수들사이에서도 어떻게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할지에 대해선 찬반 의견들이 갈렸지만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지금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로는 결코 안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

5.4. 이재용 수사중단, 불기소


이재용 삼성 부회장 불기소 결정에 대해 논란이 터졌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스스로가 야기한 논란인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스스로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결정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등의 법리적 판단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법리적 판단외의 주장등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고려되었다는 것이 언론들의 보도로 드러났기 때문.. 출처: (연합뉴스)
사실상 과거부터 사법계에서 재벌의 비리 의혹등에 대해 국가 경제에 기여를 운운하며 관대한 시각을 가졌다는 비판에 또다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을 질러버린 것이다.[1]
안철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 불기소 결정에 대해 반발, 국민은 정치권력뿐 아니라 경제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검찰, 정의로운 검찰을 원한다며,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 앞의 평등이다. 법은 공정해야 하고 그것이 국가의 기본이라고 하며 자신들의 수사 기록을 믿는다면 검찰은 원칙대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기소할 것을 주장했다. @@
현재 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이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취지에 비춰보면 적절치 않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취지가 검찰 수사의 법 적용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실제로도 '''수사심의위의 권고 결정이 검찰의 기소 결정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이런 수사심의위 구성의 한계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검찰은 논란을 감수해야 하지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씹고 기소는 할 수 있다.안철수가 검찰에게 스스로의 수사기록에 자신있다면 이재용을 기소하라고 한 것도 이때문.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사심의위의 위원 구성과 심의 내용의 중대성·난해함에 비해 심의시간이 너무 적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검찰로서는 골치아픈 논란인데 검찰에서 이 권고대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불기소, 수사중단하면 사실상 삼성에 대해 검찰의 1년7개월 동안 수사가 무의미했다는 사실상 완패 선언이기 때문. 실제로 검찰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관련기사)구속도 수사도 기소도 말라…검찰, '이재용 대결' 3연패

5.4.1. 이재용 기소 강행 논란


그러던 와중에 결국 검찰에서 기소를 강행하였다.
문제는 이미 2019년, 2020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등에 대해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를 못해서 별건털이식 수사나 벌였다가 빈축을 산 전적을 생각하면 검찰에서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으면 그냥 분풀이식 기소나 해보자식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조선일보에서 사설을 통해 이러려면 뭐 하러 외부 권고를 받는 제도를 만들었냐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재용 결국 또 기소, 한 기업인에 대한 끝없는 수사와 재판

[1] 사법계의 이러한 관행 때문에 재벌 3ㆍ5 법칙 이라는 비판이 생겼을 정도로 만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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