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1. 개요
3. 사건정황
3.1. 기자의 취재원 압박
3.2. 기자의 취재원 회유
3.3. 누가 먼저 접촉했는가
3.3.1. 채널A 측의 접촉 시인
3.4. 기자와 범죄자와의 결탁/수사방해 논란
4. 자체 조사 보고서 공개
4.1. 채널A의 공식 사과 및 보고서 공개 발표
4.2.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4.3. 기자의 거짓말
4.4. 추가 정황/기자의 조사 거부
4.5. 상급자 지시여부
4.6. 검언유착 여부
4.7. 증거 인멸 정황
4.7.1. 기자 측
4.7.2. 채널A 측 인물들
4.8. 보고서 관련 평가
5.1. 수사지휘권 발동 갈등
5.2. 위법 압수수색
5.3.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독직폭행 기소
6. 결론
7. 반응
7.1. 언론계
7.2. 법조계
7.3. 정치권
7.3.1. 더불어민주당
7.3.2. 미래통합당
7.3.3. 더불어시민당
7.3.4. 열린민주당
7.4. 그 외
8. 채널A 재승인 취소 여부
9. 채널A 자체 징계
10. 기타
11.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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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 3월 31일, MBC 뉴스데스크가 단독 보도한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 행위이다. 채널A의 법조팀 이동재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자신이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하지만 '검언유착'이라는 제목과 달리, 검찰과 언론 간 유착은 없었으며 단순히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4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서 김재호 채널A 대표는 '취재과정에서 해당 기자가 이철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것'과 '이철 대표의 대리인으로 주장하는 취재원을 만나는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제보하면 검찰 수사의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취재원을 설득한 것'을 사실로 인정했다. 채널A는 이어 5월 22일 뉴스A 클로징 멘트에서 공식 사과했고 5월 25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6월 25일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동재 기자를 해고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도 정직, 감봉 등 처분했다.
한국기자협회는 6월 24일 자격징계분과위원회를 통해 채널A 이동재 기자와 그를 직접 지휘, 감독한 배혜림 법조팀장, 홍성규 사회부장을 기자협회에서 제명 및 재가입 무기한 제한 징계를 내렸다. 이동재 기자와 동행 취재한 백모 기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결정했다. #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이 사건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에 의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었으나, 7월 21일 한동훈이 유시민에 대해 "관심 없다"고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검언유착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버렸다. 이에 따라 7월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언유착이 아닌 취재윤리 위반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는 기소 및 수사 계속,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그리고 8월 5일 이동재가 기소되었지만 한동훈은 기소되지 않았으며 공소장에 공모 혐의도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수사 의사를 밝혔으나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결국 12월 24일 수사팀 내부에서는 녹취록에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한동훈 불기소'로 이견 없이 결론 내렸지만, 이성윤 지검장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결재하지 않고 1달째 묵살하고 있다. 심지어 수사팀이 이성윤을 직접 찾아가 한동훈 무혐의 의견을 전달하고 결재를 요구하는 등 집단적으로 항명을 했으며, 이후에도 전자결재를 요구했다. 수사 과정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하위 문서 참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7월 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이 지휘감독을 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 논란이 있었다.[1] 이후 11월 24일 추미애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며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했으며,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징계 사유로 받아들여 윤석열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 하지만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총장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직 2개월의 효력을 정지하여 총장 직무에 복귀했다.[2]
이와 함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KBS가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간의 녹취록과 관련해 허위보도를 한 가운데 그 배경에 중앙지검의 간부와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권언유착'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사건이 새로운 양상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2. 타임라인




3. 사건정황


채널A에서 자사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자세한 전후사정은 채널A 자체 조사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그리고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에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4월 2일까지 나온 MBC 단독보도에서 드러난 채널A 측 기자의 음성 파일만으로도 이미 채널A는 궁지에 몰릴대로 몰린 상태이다. 녹취록에서의 채널A 기자의 실제 발언들의 강도가 워낙 세서, 일각에선 MBC에서 근거로 제시한 음성 녹음파일의 인물이 실제 채널A 기자 본인이 맞는지 의심할 정도였다.
검찰 측에선 뉴스데스크 취재에서 채널A 측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표했으며, 따라서 이 사건은 검언유착이 아니라 채널A 기자의 일방적인 사칭/사기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언론계와 학계에서는 검언유착에 대해선 아직 진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채널A 측 기자가 한 행동들은 취재윤리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영호 부산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취재기자는 범죄를 부추기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 금전 거래나 사칭, 협박 등은 취재윤리 교과서의 금지 사항이다. 여기선 기자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 남용 사례로, 이는 기본 중의 기본을 외면한 사안”이라며 “정파적 접근과 선정적 프레임으로 클릭 장사에 몰두하는 막장 저널리즘의 결과”라고 하였으며 김영욱 카이스트 초빙교수는 “취재기자는 정보 수집을 위해 취재원을 속이거나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채널A 기자는 선처를 약속하는 등 선을 넘어서며 취재윤리를 어겼다. 국민의 알 권리가 불법까지 면책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학계·언론단체 “채널A 기자, 취재윤리 명백히 위배”

3.1. 기자의 취재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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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자는 이철 대표 측과 접촉하면서 가족(와이프, 자녀), 재산 추징, 가족 체포 등을 언급하며 취재원을 압박했다.

3.2. 기자의 취재원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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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검찰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도와주겠다는 말 또한 덧붙였다.

3.3. 누가 먼저 접촉했는가


◎ 진행자 > 채널A 쪽에서는 거꾸로 오히려 이철 쪽에서 이걸 해왔기 때문에 취재중단을 지시했다, 이렇게 지금 나갔던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 장인수 기자 >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편지를 네 차례 보낸 다음에 이철 대표는 직접 연락할 수 없으니까 지인이 연락해서 한 번 만나거든요. 그때는 지인이 연락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인은 이철 대표 부탁을 받고 하는 거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한 번을 빼고 모든 경우에 문자, 통화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데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희가 다 말씀드릴게요’ 라고 채널A 기자가 다 부탁하죠.

◎ 진행자 > 채널A 기자가 오히려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접근해왔고 그런 발언을 했다, 그 다음에 그 발언은 이미 다 녹음이 돼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오늘도 후속 보도가 나갑니까?

◎ 장인수 기자 > 예, 나갑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4/1일 방송자 -中- @

채널A 측은 제보자 측이 채널A 기자에게 먼저 접근하였다는 뉘앙스의 주장을 하였지만, 이에 대해 MBC 장인수 기자는 채널A 측에서 이철 대표에게 먼저 접근했지만 현재 이철 대표가 징역형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인이 이철 대표의 부탁을 받고 대신 채널A 기자와 접촉한 것이라며 이때 지인이 연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3.3.1. 채널A 측의 접촉 시인


폭로 이후 구성된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해당 사건을 다뤘고 실제로 보고서를 통해 사건의 경위가 일정 부분 드러났다.

채널A 진상조사위의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이동재 기자의 신라젠 사건 취재 과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1) 이철 가족과 접촉을 위한 경기도 양주 아파트 현장 취재(보고서 -8-부터 시작),
2) 구치소에 수감된 이철 대표 본인을 만나기 위한 편지(보고서 -9-부터 시작)
3) 제보자 지현진씨와의 만남(보고서 -13-부터 시작).
이번 사건의 시작은 이동재 기자 본인이었다. 이동재 기자는 이철 가족의 주소지를 파악하기 위해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의 대법원 등기부 등본을 열람, 여기서 확인한 주소를 바탕으로 경기도 양주 아파트 현장 취재에 나섰다(이때 법조팀 후배 백모 기자와 동행), 이때 이철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4곳을 확인했지만 이철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
이후 경기도 양주에 2차 취재를 법조팀 후배 백 기자가 혼자 갔었지만 백 기자도 만나지 못했다. 이때 백 기자의 보고로 양주 취재는 허탕으로 결론내렸다.
이후 이동재 기자는 이철에게 5통의 편지를 보낸다.
세 번째 편지를 보낸 이후 이동재 기자는 2월 24일 오전 11시 30분 통화했다. 이때 지 씨가 먼저 연락을 했었다.
결국 채널A 측의 진상조사에서도 MBC 장인수 기자의 주장과 똑같이 먼저 채널A 측 이동재 기자 측에서 접촉을 먼저 시도했고, 나중에 지현진 씨가 이동재 기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3.4. 기자와 범죄자와의 결탁/수사방해 논란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여러 가지 취재된 내용들을 전해주셨는데요. 한 번 교통정리해가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성격, 그 성격이 갖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갈래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 채널A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검찰과 언론이 유착을 한 거냐 아닌 거냐 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부터 취재윤리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취재윤리 위반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한국기자협회가 만들어놓은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장인수 기자도 기자협회 회원일 가능성이 높은 같은데

◎ 장인수 기자 > 맞습니다.

◎ 진행자 > 당연히 기자들이 알고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위계나 강압적 방법을 동원해서 정보를 취득하면 안 된다, 이 규정이 있는데 여기 위반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 장인수 기자 > 당연히 위반이고요. 일단 그 전에 지적하고 싶은 게 검찰출입기자가 검찰을 출입하면서 얻은 정보를 지금 현재 사건이 수사 중인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상 범죄자죠. 이철 대표, 저희 제보자긴 하지만 형을 확정 받았으니까. 범죄자를 찾아가서 검찰수사가 시작됐어, 너 이런 식으로 조사 받을 거야 라고 정보를 알려주는데 일단 위계가 강압이 아니라 이철을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윤리적으로 맞나요? 이거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윤리 차원을 넘어서. 이거 범죄자랑 결탁한 거거든요. 검찰 출입기자가.

김종배의 시선집중 4/1일 방송자 -中- @

앵커: 이번 MBC 보도를 두고 채널A는 "의도가 뭐냐"고 물었고 어느 신문은 '프레임을 짠다'하고 또 어느 신문은 '검찰 수사 방해론'을 제기했습니다.

장인수 기자: 검찰 수사 방해는 채널A가 했죠. 검찰에서 취재한 내용, 그러니까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수사방향, 수사 범위, 일정,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핵심 피의자인 이철 대표 측한테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저는 이건 취재 윤리의 범주를 넘어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MBC는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한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검찰 수사가 좀 제대로 이뤄지길 바랍니다.

(출처)'검사장 목소리' 진실은?…'검-언 유착' 취재 전말

MBC 장인수 기자는 "이철 대표는 MBC의 제보자이긴 하지만 동시에 형을 확정받은 범죄인이기도 하다. 채널A 기자가 범죄인에게 접촉해 검찰 수사에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준 것이다. 오히려 수사 방해를 한 이는 범죄인에게 검찰 수사 동향을 일일이 알려주는 행위를 저지른 채널A 측의 기자이다. 채널A 기자가 알고 있다는 검찰 정보가 거짓이라면 채널A 기자는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들을 실제 검찰에서 그렇게 한 것마냥 왜곡한 것이고, 반면 채널A 기자의 검찰 관련 정보가 사실이면 기자가 범죄자에게 검찰 수사 현황을 일일이 알려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4. 자체 조사 보고서 공개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면서 채널A 측에서 공개하겠다고 한 진상조사위 보고서,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채널A 홈페이지 해당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4.1. 채널A의 공식 사과 및 보고서 공개 발표



5월 22일 채널 A 측에서는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면서 채널 A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를 취재에 이용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명백한 잘못이고 채널 A의 윤리 강령과 기자 준칙에 어긋난 행위임을 공식 사과했다.
채널 A 측에서 실제 자사측의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를 운운한 것을 인정하면서 채널A 측의 잘못이 맞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실제 검찰 고위 관계자가 개입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기자 개인의 검찰 고위 관계자 친분을 운운한 거짓 취재인지는 이번 채널 A의 공식 사과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채널 A측은 25일 조사 보고서를 채널 A 측의 홈페이지에 올릴 것임을 밝혔다. 다만 이 사과에서 직접적인 피해자인 유시민, 이철 등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4.2.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5월 25일 채널A가 공개한 자체 조사 보고서에서 정리한 이동재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은 다음과 같다(조사위 보고서 47쪽)
  • 이번 사건은 신원 불명의 취재대상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 이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했다. 이 기자는 이철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사' '가족 수사'등을 언급했다.
  • 이 기자는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통화 녹음파일을 들려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이 기자는 취재원의 목소리를 녹음해 지00에게 들려줬고, 녹취록을 가필해 취재에 사용했다.
  • 녹음파일 당사자를 감추기 위해 후배 기자를 시켜 녹음파일을 재녹음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 이 기자는 지ㅇㅇ과 대화하면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4.3. 기자의 거짓말


(연합뉴스)채널A 기자 "녹취록은 그냥 창작"…'검언유착' 규명 제자리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이동재 기자는 자신이 제보자 지씨에게 제시한 녹취록은 "100% 거짓"이라며 "그냥 창작이다. 고도의 뭘 요하는 것도 아니고 법조 출입 6개월 하면 5분이면 만드는 창작"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조사위는 통화 녹음파일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녹취록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기자는, 채널A 조사위의 조사를 거부하고 변호인을 통해 "지씨의 요구로 6∼7초간 들려준 녹음(파일)은 검사장이 아닌 제3자의 목소리를 들려준 것이라는 주장한다.
즉 기자 본인이 스스로 자신이 제보자 지 씨에게 제시했던 녹취록, 통화 녹음 모두 날조된 거짓이거나 창작이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후 기자는 자신이 통화 음성이 마치 한 검사장인 것처럼 암시하면서 자신이 얘기를 한 것이였다고 주장한다.

4.4. 추가 정황/기자의 조사 거부


KBS에서 검찰과 기자의 유착 정황이 나왔다고 보도하며 채널A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의 해당부분(-28-)을 인용 보도하면서 해당 통화 내역에 대해 이동재 기자가 조사를 거부했음을 보도 한다. KBS 보도
채널A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 -28-, -29- 에 의하면 이동재 기자는 3월 10일 후배인 백 기자와의 통화에서 취재원이 기자 본인에게 제보자와의 만남을 독려하며, 본인(취재원)이 수사탐에 말해 줄 수도 있고, 자기(취재원)가 손을 써줄 수 있다, 만나서 자신(취재원)을 팔으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후배 기자가 취재원이 적극적이라고 하자, 이동재 기자도 취재원이 굉장히 적극적이라며 말하며 이후 이야기를 계속한다.
문제는 이 취재원이라는 사람이다. 채널A 진상조사위의 조사에서 이동재 기자가 후배 백 기자와의 통화에서 취재원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폭로자 지씨에게 이용하려한 정황이 드러난 것. 즉 취재원은 이동재 기자가 지씨에게 검찰 관련 인물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였던 것이다.
이에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 통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재 기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이동재 기자가 검찰 수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4.5. 상급자 지시여부


보고서는 이동재 기자에게 신라젠 취재에 착수하라고 상급자가 지시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신라젠 취재 착수 이후 이철에게 편지 발송, 지ㅇㅇ과의 통화 만남 과정은 사회부 내 배혜림 차장, 홍성규 부장에게 사전, 사후 보고되었다.
이 기자가 지ㅇㅇ에게 회사, 간부 등을 언급했지만 채널A 경영진, 김정훈 본부장의 지시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자는 신라젠 취재 성과를 내기 위해 지ㅇㅇ에게 회사, 간부를 언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배혜림 차장은 취재 과정에 대해 1차적 게이트키핑에 실패, 홍성규 부장 등 상급자도 취재 과정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관련자들이 객관적 증거를 삭제하거나, 보고받고 인지한 것과 다른 내용을 외부에 전달했다.

4.6. 검언유착 여부


진상 조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이동재 기자의 신라젠 취재 착수는 자발적이며 검찰 관계자와 논의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철에게 편지를 발송한 취재 행위도 자발적이며 편지 내용에 대해 검찰 관계자와 논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에게 언급했었다.

이동재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를 녹음해 들려줄 수 있다고 지ㅇㅇ에게 제안한 것에 검찰 관계자와 사전 논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동재 기자가 지ㅇㅇ과 만나는 과정에 대해 검찰 관계자와 대화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는 이동재 기자의 진술과 3월 10일(화) 백 기자와의 통화 녹음파일 등 일부 증거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이동재 기자가 지ㅇㅇ 에게 들려준 녹음파을 당사자 역시 간접 증거, 정황 증거, 이동재 기자등 사내 관계자 진술 등으로만 확인되었다. 이 기자가 직접 녹음한 검찰 관계자와의 녹음파일은 팔견되지 않았고 조사위도 녹음파일, 녹취록 당사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없었다.
4월 20일 시사저널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지ㅇㅇ에게 채널 A의 녹취록과 같은 내용을 말했다는 단독 기사를 냈다. #
6월 3일 미디어오늘에서 채널 A의 이동재 기자가 후배기자에게 한동훈이 사실상 취재지시를 내렸음을 드러내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

4.7. 증거 인멸 정황



4.7.1. 기자 측


채널A 진상조사위의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이동재 기자의 증거 인멸, 왜곡 논란은 다음과 같다.
  • 휴대폰 2대 초기화, 노트북 포맷,
  • 휴대전화 분실 허위신고,
  •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삭제 의혹
  • 녹음파일 재녹음 시도
채널 A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사에서는 녹취록에 나온 검사장과의 대화가 들어있는 '''원본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휴대전화 2대를 초기화, 노트북을 포맷하였다.''' #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증거인멸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진상 조사위에서도 이동재 기자 본인이 제보자 지씨에게 들려준 녹음파일은 이 기자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동재 기자가 자신의 노트북과 2대의 휴대전화 외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조사위 조사 권한, 범위, 방법의 한계로 녹음파일의 존재를 확인하진 못했다고 한다.
이에 수감 중인 이철 대표의 범죄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서로 간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논란이 커져서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 PC 초기화/포맷을 다룬 언론 보도들까지 되었다.
관련 기사: 채널A "기자가 휴대전화·PC 초기화…유착 증거 없다"(JTBC)) 채널A "검사장 녹음파일 확인 못 해...휴대전화 초기화"(YTN) 채널A "기자-검찰 관계자 녹취록 못 찾아, PC·휴대폰 초기화"(머니투데이)
4월 1일 (수) 허위로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접수한 뒤 4월 3일(금) 저녁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는다며 'ㄴ기자'와 술집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이후 4월 6일(월) 본인의 허위 분실 신고임을 자백, 4월 7일 본인이 과거 분실했다고 주장한 휴대전화를 조사위에 제출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이동재 기자, 같은 채널A측의 홍성규 부장, 배혜림 차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들이 삭제되었다. 때문에 이동재 기자와 채널A 편집부와의 연관성, 사건 증거 파일 수집에 난항을 겪으면서, 본인의 휴대폰, 노트북을 포맷한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보고서 내에는 이동재 기자의 관련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해당 논란은 아래 항목 참조.
녹음파일 재녹음 시도라는 증거 왜곡도 하려고 했던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이동재 기자가 직접 작성한 <반박 아이디어> 한글파일에서 확인됐다. 해당 파일에서 이동재 기자는 채널A 법조팀 기자인 'ㄱ'기자가 특정 인물과 비슷한 목소리로 녹음한 뒤 지씨를 만나 다시 들려주고 녹음하게 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이후 실제로 이동재 기자는 전화를 걸어 배혜림 차장이라는 인물에게 이 내용을 제안했지만 같은 직장 내의 배 차장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이후 7월 17일 이동재 기자가 구속되었는데 증거 인멸도 구속 사유중 하나가 되었다. 재판부는 혐의의 중대성과 이동재 기자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하였다며 추가로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강조했다. (출처)mbc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구속 증거 인멸 우려

4.7.2. 채널A 측 인물들


이번 사건에 관련된 채널A 측의 인물들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였다. (보고서 -45- -46-)
당사자 중 한명인 배혜림 차장은 조사위에 경찰이 수사하라 하고 성명 나오고 해서, 불법적인 취재는 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취재해온 과정이나 취재원이 들어 있는데 절대로 누구에게도 회사 내에도 그런 공포심이 들긴 했다고 본인의 삭제 이유를 진술했다.
홍성규 부장은 이 기자와의 대화기록을 삭제한 적은 없으나, 배혜림 차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지워졌던 건 그 전에 민감하게 대화했던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사건 외에도 3월 31일 보도된 이후 검찰 수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을 지웠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 부장의 카카오톡에는 이동재 기자와의 기존 계정 대화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이후 채널A 진상 조사위에서 배 차장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복구했지만 4월 1일 이전 홍 부장/배 차장, 홍 부장/이 기자, 배 차장/이 기자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을 복구할 수 없었다고 한다.

4.8. 보고서 관련 평가


  • 이동재#s-4 기자 측은 보고서가 공개된 당일 입장문을 통해 “채널A 진상조사위 발표 내용은 스스로도 인정한 것처럼 부실한 조사 및 한정된 증거를 토대로 성급히 추정 결론을 낸 것으로서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 사건을 보도한 MBC 측에서는 내용 없는 보고서라고 평가절하했다. #
  • 방송통신위원회 측에서는 "방통위를 우롱하는 보고서"라는 반응이 나왔다. #

5. 수사 진행 상황




5.1. 수사지휘권 발동 갈등


수사지휘 원문 기사 참조
수사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법리 해석 등으로 윤석열 총장의 대검찰청이성윤 지검장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충돌하고 있다. 여권은 검찰이 이 사건을 인권부에 배당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었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측근이라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이 엮여 있는만큼 대검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된다며 대검 인권부에서 이전 검찰 인사에서 추 장관이 발탁한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할 것을 압박하였다.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이루어져 중앙지검 측의 수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대검과 중앙지검의 충돌이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윤 총장은 객관성을 보장한단 명목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설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철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가동을 준비 중에 있어 이로 인해 한 사건을 두고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가 동시에 가동될 초유의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말았는데, 이로 인해 자문단과 심의위가 각기 다른 결론을 내놓을 경우 수사에 난항을 빚을 수 있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직접 행사, 대검을 사건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할 것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윤 총장은 전국검사장회의를 통해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수사자문단 소집은 취하하였으나, 법무부와의 소통 하에[3] 독립수사본부 설치를 역제안하였다. 추 장관은 2시간여만에 이를 즉시 기각하고, 기존 지시를 이행하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검은 입장문을 발표하였는데 대검은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은 형성적 처분이므로 지휘 명령을 발한 즉시 총장의 지휘권은 박탈된 것이고, 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어있다는 법리적 해석을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와 같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부연 설명을 했는데, 이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 및 압박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사건 당시의 직권남용의 모습과 같다라는 비판을 우회 표명하였다는 해석이 대다수이다. 반면, 추미애 장관은 국정원 사건 당시 좌천됐었던 윤석열 당시 검사장과 대검으로부터 압박받은 중앙지검의 수사팀의 심정이 같을 것이라면서 되받아쳤다.

5.2. 위법 압수수색


2020년 7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찬년 판사는 2020년 5월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한테 이동재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넘겨받은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압수수색은 당사자한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4]하고 압수수색 당사자가 참관한 상태[5]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당사자인 이동재 기자가 없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였고, 해당 압수물에 대한 통지가 이동재 기자한테 가지 않았으므로[6][7] 위법하다는 것이다. 기사 압수수색 취소 결정으로 인해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서 채집한 증거들이 '''위법 증거'''로 분류, '''증거능력이 부인'''[8]당하면서 검찰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사 그리고 11월 12일에는 '''대법원에서 압수수색이 위법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

5.3.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독직폭행 기소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7월 29일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10월 27일 불구속기소 했다. #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9]
일부 언론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경위 조사를 지시했으나, 주임검사인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검사들 모두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라는 해명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게시했다.

6. 결론



7. 반응


사건과 관련한 채널A, 동아일보, 이동재 기자, 한동훈(법조인), 유시민, 법무부, 검찰, 신라젠, 최경환 등의 반응은 여기서 기술하지 않고 타임라인 문서에 기술한다.

7.1. 언론계


4월 2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MBC의 잇따른 보도에 따르면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여권 인사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취재원을 압박한 위법적인 취재행위가 드러났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기는커녕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인 취재 윤리마저 저버린 '협박취재'가 서슴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이 그저 놀라울 뿐"이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같은 날 성명에서 "1만 5천여 언론노동자들과 함께 검찰과 채널A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와 결과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검찰과 채널A의 셀프 조사로 끝내선 절대로 안 된다"고 하였으며 자유언론실천재단을 비롯한 4개 단체도 이런 흐름에 가세하면서 "이번 사태는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채널A가 취재의 기획과 과정에서 어떤 의도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언론의 취재윤리 및 언론과 검찰의 거래 의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채널A-검찰 유착 의혹 밝혀라" 언론단체들 성명 잇달아
조선일보의 단독보도 이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는 조선일보의 제보자 신상 보도에 대해 "고질적인 언론의 문제로 지적되어온 '따옴표 저널리즘'이 이제는 '페이스북 저널리즘'이라는 변종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조선일보가 저널리즘 윤리 문제를 총선 쟁점화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가 해당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루던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4월 7일 출연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정 교수는 현재 조선일보는 제보자의 순수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으며, 음모론을 펼침으로써 제보자가 전달하고 있는 것의 사실성에 대한 판단을 상당히 흩뜨려 버리는 그런 전략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터뷰 전문
한국기자협회에서 6월 9일 이동재 채널A 기자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채널A 진상조사위에서는 이 기자 이외에도 관련된 채널A측 인물들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이후 한국기자협회는 당사자들인 이 모 기자, 배 모 법조팀장, 홍 모 사회부장에 대해 징계 전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당사자들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한국기자협회에서 탈퇴했다. 다만 백 기자는 소명서를 제출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 모 기자와 그의 상급자인 배 모 법조팀장, 홍 모 사회부장에 대해 영구 제명, 이 기자의 후배인 백 모 기자에겐 경고를 결정했다.

7.2. 법조계


4월 1일,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도 기자를 통해서 대검의 감찰위협을 전해들었다며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진 검사가 공개한 녹취서에는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가 진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에서 검사님을 감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사실인지 확인차 전화드렸다”고 언급한 내용이 나온다. 유 기자는 정보의 소스가 어디냐는 진 검사의 질문에 취재원을 밝히는 것을 거부했다고 진 검사는 주장했다. #[10] 4월 3일, 경향신문은 반박문을 냈는데, 해당 기자는 진 검사에게 ‘처신을 잘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검찰과의 친분을 과시한 적 역시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진 검사가 공개한 대화 녹취록을 왜곡해 해당 기자나 신문사를 비난하는 행위에 법적 대응을 포함해 엄중히 맞설 것임을 밝혔다. #
추미애가 한동훈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고 그를 좌천시키자, 박철완(48·27기)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는 2020년 6월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착수의 적법성 검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무부의 감찰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논리는 크게 2가지이다. #
1.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법무부 직접 감찰) 제3호에 근거해 한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가 비위 사항을 조사 및 처리하더라도,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등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할 수 없다. 법무부가 구체적 사건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감찰하는 것이니 상위법 위반이다.
2. 검사징계법의 취지인 검사의 신분 보장 등을 감안할 때,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총장이 감찰을 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훈령을 근거로 바로 감찰을 개시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많다.

7.3. 정치권



7.3.1. 더불어민주당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민주당-시민당 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의혹 당사자들이 극구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MBC에 제보한 이 전 대표 쪽 사람들의 말이나 해명 둘 중 하나가 허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에 맞게 법적·물리적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거나 대검에 감찰을 지시하고 감독하거나 어떤 방법이든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에 대해서는 채널A의 취재 직후 재개된 이 전 대표 재수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채널A 측에도 투명하게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
김남국 의원은 “그냥 단순하게 녹취록만 나온 것이 아니라 녹취록 내용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웅 의원의 추미애 장관의 이름만 나와도 자리를 그만둘 거냐는 것에 반발하며 김웅 의원 본인이 몸 담았던 조직에서 문제가 되는 위법 수사, 인권침해 수사 등을 한번 더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7.3.2. 미래통합당


4월 3일,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 병 김근식 후보는 YTN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하여 이번 의혹에 대해 또다른 적반하장이라며, 제보자의 정치적 의도와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같은 날 오전,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인천시당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이 정권과 그 하수인들의 정치 공작과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하며 "MBC 보도는 전형적인 정치 공작 산물"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의혹과 함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나경원 의원 자녀 의혹을 보도한 것을 덧붙여 "우리 당의 나경원 후보에 대한 방송도 허위 왜곡으로 일관하며 기어이 윤석열-나경원 손보기를 양수겸장으로 기도했다"고 주장했다. #
같은 날 오후,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서면 발표 입장문에서 "선거일이 임박하니 전형적인 공작이 난무한다"면서 "고약한 사람들이 공영방송을 이용해 윤석열 검찰을 흔드는 데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MBC의 채널A와 검찰의 유착 의혹 보도를 염두한 듯 "친여 전문 고발꾼을 동원해 공영방송과 짜고 다른 언론사를 공격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비리를 덮어보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속을 거라고 봤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번 의혹의 뿌리라 볼 수 있는 '신라젠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해 '라임 펀드 사기 사건', '우리들병원 의혹' 등을 언급하며 "검찰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권력형 서민 등치기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면서 "공영방송이 대형 범죄 저지르고 감방에 앉은 범죄자 말을 중계방송하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이 사건 연루 의혹을 계기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자, 김웅 의원은 "제3자간 대화 속에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좌천됐다"며 "윤씨는 사실관계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자고 강변했던 자들이, 한 검사에 대해서는 녹취록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일선에서 내쫓는다"고 법무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름이 언급되는 녹취록이 나오면 장관직 내려놓을 건가"라고 반문했다. #

7.3.3. 더불어시민당


3월 31일, 민주당의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은 봉정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놓았다. 성명에서는 "정치검찰과 보수 종편의 검은 유착을 특별 조사하고 처벌하라", "1980년대 '권언유착'보다 더 고질적인 검언유착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아직도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된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함께 실천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주장했다. #

7.3.4. 열린민주당


제보자가 MBC에 보낸 자료와 동일한 것을 보낸 곳으로 알려진 열린민주당은 정당들 가운데 해당 의혹에 대해 가장 많은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주로 검언 간의 유착을 주장하며 21대 총선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한 최강욱 후보 같은 경우는 4월 3일에 직접 녹취록 요지를 공개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먼저 4월 1일, 비례대표로 출마한 김의겸 후보는 해당 의혹을 언급하며 자당의 언론 공약을 발표했다. # 같은 자리에서 김진애 후보는 "관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사가 나왔다면 어떤 불이익이 번졌을지 짐작이 가능하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끔 언론이 무섭다. 언론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
같은 날, 황희석 후보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널A가 이철 대표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공개'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첫 번째 편지에도 드러나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등장한다", "모종의 기획에 윤석열 총장이 개입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것", "채널A 기자들은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가 한창일 때 대검과 직접 소통한 흔적이 아주 역력하게 그리고 증거로 남아 있는 사람들", "이 편지는 그 뒤에도 서로 내통하고 있었다는 흔적이기도 하다. 이제 윤석열 총장이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역시 같은 날, 손혜원 최고위원은 "이 대목의 진짜 이상한 사람은 본인"이라는 글과 함께 진중권 전 교수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그를 비판했다. 또한 MBC가 해당 의혹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역시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는 채널A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
의혹 제보자 지 씨가 열린민주당 열성 지지자라는 언론의 보도(#, ##)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7.4. 그 외


진중권은 4월 1일, 이번 보도는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한 MBC의 프레임 짜기이며, 보도윤리를 위반한 쪽은 도리어 MBC라고 비난했다. # 또한 MBC가 권력과 한 팀이 된 '사회적 흉기'가 되었으며, 보도 배후에는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후 채널A 기자가 보도 윤리를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기에 그랬을 것이라 주장했다. # 한편 진중권은 2월 “유시민 건도 슬슬 수면 위로 올라오나요?”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채널A가 이를 보도한 바 있다.
4월 3일 진중권은 이어서 ''A검사장의 해명과 달리 실제 녹취록 대화가 있었을 수도 있고, 채널A 기자가 허위의 녹취록을 제시했을 수도 있다”는 MBC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어이가 없다”고 했다. 그는 “보도하기 전에 확인을 했어야지, 세상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아직도 확인 못한 모양”이라며 “이거야말로 심각한 보도윤리 위반이고 정치적 편견에 사로잡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이어 진중권은 유시민이 이철에게 받은 강연료에 대해 거짓말했다고 주장했고, 유시민은 진중권의 주장은 백색 소음이나 다를 바 없다며 무시했다. #
이철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MBC가 1조 원대 사기범의 일방적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했다며 "MBC는 사기꾼의 대변인이냐"고 MBC를 비판했다. 조희팔과 같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다단계 사기범이라는 보도가 있었던 이철을 비호하는 언론과 정치권을 강력히 비판하며 유시민, 도종환 등 배후 유착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가 사과 보도를 하지 않으면 MBC로 쳐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광복회에서 TV조선과 채널A에 재승인 거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
6월 9일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신라젠 사건과 유시민은 무관하단 결론이 나왔다. (동아일보)검찰 “신라젠과 유시민·노무현재단, 관련 없어”…수사종결

8. 채널A 재승인 취소 여부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채널A의 종편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답변에는 '''향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수사 결과에서 채널A가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이 엄중한 사한이라고 판단하면 '''채널A를 해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이동재 기자 개인의 일탈로 판단함에 따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취소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9. 채널A 자체 징계


채널A는 6월 2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건에 관여한 채널A측 직원들을 징계했다. 징계 결과 및 인사 조치는 다음과 같다. # ##
  • 이동재 기자: 해고
  • 백승우 기자: 견책
  • 배혜림 법조팀장: 정직 6개월
  • 홍성규 사회부장: 정직 3개월
  • 정용관 보도부본부장: 감봉
  • 김정훈 보도본부장: 감봉, 직책 경질 후 동아일보 논설위원실로 발령

10. 기타


  • 리포트래시 사이트에서 기자의 상세 정보가 전부 보이지 않게 수정되었다가 다시 볼 수 있게 수정되었다. #
  • 이성윤(법조인)의 주도로 여권의 부패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이 사건에 투입되었음이 밝혀졌다. #
  • 결정적인 제보자라는 자가 정작 법원의 출석 요구에는 계속 불응하며, 지인과 술을 마시는 등 법원을 우롱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
  • 권경애 민변 변호사는 "현 정부의 고위직이 MBC의 관련 보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정권 개입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에 당사자들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이후 권경애 본인이 본인의 기억 착오라고 시인하며 당사자들에게 사과했다. ## 조선일보중앙일보도 권경애 발언을 바탕으로 음모론에 불을 지폈으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시했다.

11. 관련 문서




[1] 상세 내용은 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s-6.2 참조.[2] 상세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문서 참고.[3] 추미애 장관 측과 협의했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4] 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5]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6]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7] 이동재 기자는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검찰청에 이미 압수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포렌식에 참가했다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발견하였다.[8]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9] 독직폭행 사건임에도 특이하게도 중앙지검에서 같이 조사하러 간 검사와 행정관들도 폭행을 부인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폭행사실을 모두 증언했다. 독직폭행은 대부분 밀실에서 자행되는 경우가 많고, 목격자가 있다 해도 동료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언 거부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보호받다 보니 증언을 대부분 거부한다. 따라서 증인 한명을 세우기도 어려운 게 독직폭행이기에 증인 한 명만 나와도 무죄가 선고된 적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목격한 모든 당사자가 증언한 사건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증인이 증언한 독직폭행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10] 참고로 진혜원 검사는 소위 '제주지검 영장회수' 사건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가 자신이 대검에 '찍혀서' 표적 사무감사를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조국 사태 당시 검찰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친조국 성향을 드러냈다. 검찰 조직에 매우 비판적인 임은정 검사도 검찰을 비난하는 선에서 끝냈지 대놓고 조국을 옹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시민의 '검찰이 조국 일가를 내사해 왔다'라는 주장에 동조한 바 있다. # 그러나 검찰의 조국 내사 의혹은 법원에서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내사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