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독점주의

 

1. 개요
2. 형사소송법 상의 관련 규정
3. 기소독점주의의 장단점
3.1. 장점
3.2. 단점
4.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5. 관련 문서


1. 개요


형사소송법 상의 원칙 중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의 판단에 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검사의 기소기각하거나 각하, 재판에서 무죄선고하는 일, 불기소를 취소하고 기소를 명령하는 것 등이다. 다만 기소의 내용에 대하여는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을 검사의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고 한다.

2. 형사소송법 상의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이 조항의 제목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풀어 설명하자면 '국가소추주의'는 사인이 아닌 국가기관만이 소추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며(소추 항목 참조), '기소독점주의'는 국가가 기소권을 (다른 국가기관이 아닌) 검사에게'''만'''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상기 조항은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아울러 규정한 조항이 된다.

3. 기소독점주의의 장단점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기소독점주의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3.1. 장점


  • 공소권행사의 적정화를 통해 기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 기소여부표준을 통일화할 수 있다.[1]

3.2. 단점


  • 검사의 자의와 독선
  •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
'''죄를 저지르고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 및 고발이 들어와도 검찰이 기소를 안하면 그냥 거기서 끝이다.''' 실질적인 21세기 면죄부.
반대로 죄가 없어도 일단 기소를 하고 난리를 치면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몇년간 사람 하나 망가뜨리는 건 일도 아니다.
'검사'라고 했지만 실무상으로는 검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장점' 항목의 주석에도 썼지만, 일개 검사가 상명에 불복하고 자의로 기소 여부를 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검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답이 없다.''' 특히 기소독점주의와 더불어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이 점이 검찰로 하여금 '권력의 시녀'라든가 '떡검', '섹검' 같은 오명을 뒤집어쓰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검사의 기소권 행사 여부에 관한 결정권은 결국 검찰 내 최상급자인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내 최상급자인 법무부장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들 전체에 대한(즉 검사 조직 전체) 인사권은 결국 검찰과 법무부가 속해있는 상위기구인 행정부의 수장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모두 쥐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스케일이 크고 죄질이 나쁜 범죄일수록 거꾸로 '윗선'의 눈치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며, 특히 정치적 사건의 경우 역사적으로 검찰의 부당한 기소 때문에 무고한 자가 피해를 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인혁당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 반대로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는 너무 빈번하게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검사들 사이에서는 부도덕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 통해 범법을 저지르고도 빠져나가신 높으신 분들의 수는 너무나 많아 다 언급하기조차 어렵다.
또한, 기소가 됐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다. 재판장에서 판사가 판단하는 죄의 여부는 검사가 공소장에 써놓은 범죄 사실 여부이다. 즉 아무리 죄가 많아도 공소장에 쓰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때문에 권력의 입김이나 각종 로비를 통해 10가지 죄가 있으면 9가지 죄목은 공소장에 쓰지 않고 가장 약한 1가지만 죄목에 올려서 약한 형을 구형하고 그걸 판사가 깎고 깎아 결국은 집행유예같은 솜방망이 처벌까지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법칙(?)이 바로 재벌 3ㆍ5 법칙이다.

4.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4.1. 즉결심판


문서 참조.
경찰서장이 기소를 한다.

4.2. 특별검사


특별검사가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특별검사에 임명되는 대상은 검찰 소속의 검사가 아니지만, '''특정 사건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검사 자격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보면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검사 항목을 참조할 것.

4.3. 재정신청


문서 참조.
결국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만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의 의지가 아닌 관할 고등법원의 의지대로 제기한다.

5. 관련 문서



[1] 검사마다 기소여부를 달리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검사동일체 항목에도 나와 있듯이 검사는 직무수행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기소여부표준은 모든 검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