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출처
有錢無罪 無錢有罪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말. 즉, 똑같은 죄를 짓고도 사회적 계급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는 것이다. 과거 신분제가 당연시되던 시절에는 당연한 것이었으나[2] , 헌법이 만인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종종 발생하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불편한 진실이다. 특히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사회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데, 돈이 있는 이에게 처벌을 면해주거나 줄여주는 것은 대놓고 사회적 부조리와 비상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용어는 부패한 사법부와 황금만능주의를 제대로 꼬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8년 10월 8일, 영등포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로 이송 되던 25명 중 12명이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탈주하여 서울 시내로 잠입했다. 그 중에 지강헌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이들은 본래 흉악범이 아니라 잡범인데[3]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때문에 징역형을 마치고도 보호감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560만 원 절도를 저지른 자신은 무려 17년을 살아야 하지만 72억 원을 횡령한 전두환의 동생인 전경환이 겨우 7년 선고에 그마저도 2년 만에 풀려난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탈출한 것이다.
그리고 인질극을 벌이면서 해당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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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된 이재홍 판사는 대법관 후보로까지 제청될 정도로 법원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현재는 김앤장에 소속된 변호사다. 결국 그는 자신의 지론에 따라 그는 돈으로 무죄를 만드는 기술자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돈받고 재판'한 판사 구속…'유전무죄' 드러나 당황한 법원[4]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법에 대한 인식이 어떤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인용된다.
더구나 사법부가 이 개념을 척결하기 위해서 딱히 노력한 것도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독재 시절부터 형성되어온 국민의 사법불신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이 말은 영원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것이다. 현실은 각종 관련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 법체계는커녕 법관들의 의식구조 변화도 기대하기 힘든 수준으로, 일명 '''한국의 사법부가 영원히 짊어지고 가야 할 멍에.''' 한국 사법부는 과거에는 사법살인 때문에, 현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거기에는 권위주의 정권 실세 및 권위주의 정권 인사 및 정재계 인사들과 재벌 총수들과 판검사들과의 친분도 큰 역할을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에는 검찰도 깊게 개입되어 있긴 한데, 재벌 총수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검찰 수뇌부에 재벌 인맥들이 문어발처럼 많기에 기소유예 처분이나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도 한몫한다. 재벌 총수들이 검찰과 악연이 깊은데, 특수부와 특히 악연이 깊다. 하지만 공안검사들과는 제법 악연도 깊지 않고, 제법 잘 지내는 편인데 같은 우파성향이 한몫 하기도 한다.
더불어 재벌&대기업 관련 재판에서, 재판 후 대기업이나 재벌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고 얼마 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나 특별검사, 판사가 해당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그 가족이 입사해서 고속 승진을 하는 일도 많다. 불과 몇 년 전인 2012년에 발생한 SK 야구방망이 폭행 사건에서도 그랬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한국의 10대 그룹 총수의 절반은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실질적으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셈'''이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있었던 재벌 총수 일가의 형사 사건은 모두 집행유예 판결이 났다(...) 더욱이 그 후에는 사면과 복권을 통해 범죄 기록도 삭제해주었다고. 이제 그들은 법적으론 범죄자도 아닌 셈이다. 서기호 의원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관련 기업에 취업하면 법무장관은 해당 기업에 해임 등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2008년 이후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재벌 총수 일가가 이사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봐준 것. 이게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해외에서도 이슈로 다뤘던 삼성의 이건희 사면을 들 수 있겠다. 국내외 모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부분. 심지어 2014년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라고 직접 건의까지 했다고.
이와 함께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 보석 사건이 대표적이다. 수백억원의 배임횡령에도 8년간 병보석으로 구속을 회피한 사건으로 극단적인 사법의 빈부차별을 드러낸 사례이다. 8년간 황제 보석 기간 중 동원된 변호인단이 100여명, 대법관 전관까지 나서서 유전무죄에 동참했다니 사법거래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유전무죄 문제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사법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높으신 분들의 의지가 집행유예와 같은 결과로 나타날 뿐이다. 심지어 사면과 복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전속권한'''이다.[5] 일반인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 하여 인터넷 댓글 등에에서 '법이 이상하다', '판사가 미쳤다'는 불평을 하곤 한다. 이런 인식과는 달리 이런 일은 사법부가 관장하는 범위보다도 아득히 위에 있다. 행정법적 개념으로는 통치행위라고 한다.
일반인들의 법 관련 지식은 따로 공부를 하지 않는 한 고교 문과 과정의 '법과 정치'와 대학 과정의 교양과목으로 얻을 수 있는 기초 수준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뛰어난 수준이다. 따라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유능한 변호사는 수임료가 비싸고 이 때문에 돈이 많아야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으므로[6] 돈이 없으면 분쟁에서 질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실 변호사라는 '법 기술자'가 있는 한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
실제로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무죄 선고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최소 10배에 달한다. # 거기다가 이 확률이 '무죄 선고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형법상으로 유죄로 취급되는 '형 면제'나 '집행유예',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는 '기소유예' 등까지 포함했을 때 좋은 변호사를 통하여 죄를 피할 확률은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위 광수생각의 '범죄자 = 돈이 드는 변호사를 살 만한 재력이 없는 사람' 에피소드는 상당 부분 '진실'에 근거하였다 볼 수 있다.
법률 서비스 접근에서도 재력에 의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데 돈이 풍족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변호사를 부를 수 있다. 재력가들은 아예 '''상시 대기'''하며 사소한 '''잡무'''를 처리하는 전담 변호사들을 따로 억대 연봉 챙겨주면서 가까이 두기도 한다. 물론 큰 사건에 연관될 경우는 당연히 거물급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다. 여기에 더해 변호사 상시 고용 수준 따위를 넘어서 검찰과 재판부에 미리미리 굳건한 인맥을 다져놓기 까지 한다. 김형식 시의원에 의해 청부살해된 3000억대 재력가만 해도 검찰에게 미리미리 '추석 용돈', '설 세배', '해외연수 장도금등을 명목으로 용돈을 주었었다. 물론 해당 청부살인 사건을 조사하면서 검찰이 돈을 받았다는 것이 이슈화되자 해당 검사는 결국 검사복을 벗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 어지간해선 변호사를 부른다는 것은 꿈도 꾸지도 못한다. 가장 저렴한 변호사도 아주 적게 줘도 수임 기본 비용이 200만 원이다. 물론 추가비용 제외. 기간이 길어지면 추가로 청구된다. 물론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등의 보완책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
받는 법률 서비스의 질 자체도 차원이 다르다. 부유한 사람들은 재력으로 뛰어난 실력의 변호사들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 변호사라고 해서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다. 심지어 검찰, 법원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거물급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자신이 고용한 변호사 개인의 인맥에 의해 전관예우 해택까지도 볼 수 있다.
한편, 고소득자 및 전문직인 사람들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소위 5대 범죄[8] 를 잘 저지르지 않고 지능형 범죄나 경제 범죄 등 수사 단계부터 걸림돌이 많은 범죄를 주로 저지른다는 점도 무죄가 나오게 하는 큰 이유중 하나이다. 5대 범죄는 범죄 특성상 목격자가 많고 현장에 증거가 아주 많이 남으며, 현행범 체포율이 높은데다 관련자가 적어서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서 입증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범죄이다. 반면 배임, 수증뢰 등 경제범을 살펴보면 관련자가 많은 관계로 애초부터 수사의 난이도가 높을 뿐더러 5대 범죄와는 달리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복잡하므로 공판 단계에서 공방의 수준이 높고, 결과적으로 검찰에게 불리하다. 게다가 눈에 보이는 명확한 증거가 잘 남지 않고, 증거를 은닉하기도 비교적 쉽기 때문에 공판 단계까지 가기조차 어렵다. 이런 현실 속에서 소위 있는 자들은 지능형 범죄 위주로 죄를 범하고[9] 없는 자들은 주로 5대 범죄에 손을 대니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장자연 사건처럼 있는 자들이 5대 범죄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이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다는 거지만...
이런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아예 없어지긴 어렵다. 한 예로 영어에도 "No penny, no pardon(돈 없으면 얄짤없다)."이라는 표현이 있다. 영화 차이나타운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예 없어지려면 나라를 통째로 갈아엎는 것뿐이다. 물론 그렇다고 나라가 없어지면 훨씬 더 심해진다.
하지만 분명 상대적인 차이는 존재하며, 일례로 옴부즈만 문화가 발달한 북유럽 국가들은 이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 다만 북유럽국가들은 한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처벌수위가 낮으며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최고형량이 징역 30년 정도로 끝나는 곳들이다.
미국의 경우도 보통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의외로 심하다.[10] 돈도 뒷배경도 넘쳐나는 고위 권력층에 속한 경우에는 상당히 큰 죄를 짓는다고 해도 가택연금이나 그 정도 선에서 끝나며 교도소에 간다 해도 호화 시설에 수감되어 편하게 지내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돈도 뒷배경도 없는 일반 재소자는 다른 나라들과 별반 다를 바 없거나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열악한 교도소에서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 미국은 교도소 인권이 굉장히 개막장인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이다.[11]
중국의 경우 권력층 소속 유무에 따라 같은 죄를 짓고도 어디로 보내지느냐가 결정되는 구조. 보시라이처럼 돈도 뒷배경도 넘쳐나는 고위 권력층에 소속된 경우에는 상당히 큰 죄를 짓는다고 해도 사형만 해당되지 않으면 베이징 친청 교도소 같은 호화 시설에 수감되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반면, 돈도 뒷배경도 없는 일반 재소자는 다른 나라들과 별반 다를 바 없거나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열악한 교도소에서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
역시나 일본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존재하며 돈빨로 범행의 스케일보다 적은 형량과 형벌을 받는 경우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은 이런 현상이 아예 일상화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태국의 예시
반대 개념으로 언더도그마가 있다.
당연하겠지만 여기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무수히 많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회적으로 회자된 최초의 사건. 지강헌의 일침이 생중계로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적어도 이 사건에는 이러한 표현이 관용구로써 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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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 인증이다.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배임, 횡령으로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8년간 구속을 회피한 역대급 레전드 사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실사판이다.
2013년 여름, 미국 텍사스에 사는 16세 소년인 이선 카우치(Ethan Couch)는 혈중 알콜 농도 0.24인 상태에서 친구들을 태우고 밤에 트럭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총 남 1, 여 3(모녀 2명 포함) 등 4명이 차에 치여 죽고 같이 동승했던 친구는 중상을 입었다. 마신 술도 근처 슈퍼에서 친구들과 훔친(...) 맥주였음이 CCTV 동영상을 통해 밝혀졌다. 당초 검사진은 4건의 과실치사죄 혐의로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2013년 12월 12일에 에이든에게 10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처벌의 강도가 약한 거야 미성년자니까 그렇다 쳐도 문제는 이런 처벌을 정당화한 이유였다. 한 심리학자가 이선이 "부자병(Affluenza)", 즉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너무 오냐오냐하면서 돈으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심어준 탓에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판사가 여기에 동의한 것이다. 여러모로 어이를 날려 버리는 판결이다.[12][13]
우선 Affluenza는 DSM-5에 질환으로 정의되기는 커녕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심리학계에서 말하는 Affluenza도 병적인 소비 중독이나 소유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 관련이 있어보이는 개념을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이지 현실과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정신 질환과는 거리가 멀고, 정확히 무엇이다고 명확하게 꼬집어서 말할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14] 정신 질환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면 질환이 DSM-5에 확실히 정의되었는지, 증거나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지 등을 더 철처하게 따지는 것이 정상인데, '''가상의 질환 명칭과 상상 속의 정의를 증거로 채택'''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다른 심리학 전문가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질환 명칭을 상상 속의 근거로 사용한 것에 대해 강렬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피의자의 가정 환경이 평범했거나 가난했다면 정신질환이고 정상 참작이고 자시고 구형한 형량 그대로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도 자명한 상황이다. 특히 음주운전의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마신 술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등의 경위를 따져보면 더욱 그렇다.
다만 이 형량에 관해서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피의자가 돈이 많은 16살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판사가 구형된 형량을 따라서 처벌했더라도 성인이 되는 18살이 되면서 사회로 나올 확률이 높았기 때문. 그래서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2년의 형량을 부탁하느냐 혹은 10년의 보호관찰을 부탁하느냐의 두 가지 방법중에 10년의 보호관찰을 결정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만 피해자 가족들의 상세한 생각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수준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선의 가족은 이선이 보호관찰을 받아 나아질 수 있도록 중독 치료 센터에 보내서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연 45만 불, 한화로 5억 원 가량이 들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안 그래도 미국 내에서 커지는 비난에 불을 지르고 있다. CNN의 앤더슨 쿠퍼 앵커는 진단을 내린 심리학자와의 인터뷰에서 "저도 이런 시설에서 한 1년쯤 지내면서 승마에 요가에 명상에 요리 배우고 1:1 영양학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라고 꼬집었다.
당연히 피해자 가족들은 추후 민사소송을 걸었고,민사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선의 차에 탔다가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친구의 치료비는 2014년 4월에 6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상해의 특성상 평생의 집중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관계로 최고 1,000만 달러의 치료비가 들 수도 있다고..
변호사/소송비 포함 약 300만 달러, 배상액은 약 200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그외 불복한 가정은 추가적인 소송을 준비중이며, 다른 합의한 가정은 얼마에 합의를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술 마시는 것을[15] 친구가 SNS에 올렸고, 이 때문에 도망치다가 멕시코에서 잡혔다. 다만 이 사건 당시에도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유소년 법원에서 보호관찰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만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멕시코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는데, 그 이유가 '''미국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을 우려한다'''여서 사람들의 어이를 상실하게 했다.
2018년 4월 2일 이선 카우치는 결국 2년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이것도 돈을 이용해 받은것으로 보이며 돈이 없었으면 더 높은 형량이 나왔을것이다.
허재호의 일당 5억 포스에 좀 밀리긴 하지만 비슷한 사례로 이건희의 일당 1억 1천만 원, 시도그룹 회장인 속칭 '선박왕' 권혁의 일당 3억 원, 전두환 차남 전재용의 일당 4백만 원 등이 있다.# 참고로 최소 노역일당은 10만 원.
오바라는 1952년 오사카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열심히 일하여 대형 파치스로 점의 점주가 되어 부를 축적했고, 오바라는 이를 배경으로 명문 학교인 게이오 대학의 부속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고등학교 재학 중 아버지가 사망하여 오바라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았고, 이어 게이오 대학에 진학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그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여 귀화하였고, 이름을 오바라 조지로 고쳤다.
체포된 후 경찰의 수색을 통해 오바라가 모은, 4800여개에 달하는 포르노 영화가 담긴 비디오테이프가 발견되었다. 또한, 수사결과 400여명의 여성(그 중 150여명이 한국인)을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 가관인 것은 2명을 살해했음에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는 것이다. 당연히 재판은 현재 진행형.
물론 흑백 인종간의 갈등, 흑인 운동 선수의 트로피 와이프로 취급받던 '''행실 나쁜''' 전처에 대한 편견 등도 연관되지만 어쨌든 주 요소는 돈에 의한 사법적 지위의 우월성에 있다.
2015년 2월 4일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 콘래드 힐튼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다.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으로 콘래드 힐튼은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영국항공 BA269편에서 승무원들에게 "내가 너희 사장이랑 아는 사이라서 승무원들 전부 5분만에 해고시킬 수 있다",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아냐"라며 윽박질렀고, "이 Peasant(소작농) 같은 하찮은 것들!"[16] 이라며 기내 승객들까지 모욕했다고 한다. 승무원들은 착륙하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힐튼은 6개월간이나 수배를 피해다니다 2015년 2월에야 자수하고 FBI 조사를 받았다. 당시 미국연방항공법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20년 형까지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들이 나왔으나 결국에는 '''고작 벌금 5,000달러와 750시간 사회봉사활동을 선고받았다'''. 기사, 고소장(영어). 콘래드 힐튼이 했던 욕이 그대로 실려 있으므로 주의. 비슷한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가 집행유예이지만 징역형을 선고 받아 더 강하게 처벌 받은 셈이다.
해당 보도자료로.
서울고등법원(이재홍 부장판사)은 정몽구 비자금 사건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 황당하게도 그 사회봉사명령의 내용이라는 것이 '각계 인사들로 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한 뒤 2013년까지 8천400억원을 출연,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시설 건립 및 환경보전 사업 등에 쓸 것', '준법경영을 주제로 전경련 회원들에게 강연을 하고 같은 주제로 일간지 등에 기고할 것' 등이었다. 이 때 정몽구의 변호를 맡은 로펌은 김앤장이었다. #
위 판결에 대해서는 법조인들도 황당해 하였고, 일반인들 역시 '몸으로 때우라는 사회봉사를 재벌 회장은 돈으로 대신해도 된다는 말이냐?'라고 비난하였다. 결국, 위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역시, 일정한 금원의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이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말이나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 체계상 허용되지도 않는다고 보아 위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
이후 이재홍 부장판사는 여러 법원 판사, 법원장을 걸쳐 2011년부터 '''대형 로펌 김앤장에 변호사로 합류하였다.'''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김학의 피해 여성의 절규
(ytn 최초 입수)'김학의 동영상' 원본 입수...선명하게 찍힌 '불상의 남자' / YTN
김학의 부인 “동영상 속 여성 협박한 적 없어…내가 피해자”
일반인들은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 물증이 없어도 유죄 판결이 쏟아지는데 정작 고위 검찰 출신 인물은 피해 여성들의 여러 진술은 말할 것도 없고 동영상이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직접적 물증'''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번의 검찰 조사들에서조차도 줄곧 무혐의로 결론지어졌다. 일반인들 사이에선 이런 황당무계한 사법농단으로 인해서 펜스 룰이 공론화되고 여성혐오가 이 틈을 타고서 스멀스멀 기어나와 창궐하기까지 하는 마당에 사회 고위 인사들은 머나먼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언론 등에 실제 성접대 동영상이 폭로되는 등 사회적 폭로와 비난이 거세지자 기소가 시작됐는데 문제는 검찰의 기소가 너무 늦어서 끝내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났다.
여담으로 선명하게 김학의가 등장하는 동영상임에도 검찰은 계속해서 불상의 남자라고 불러서 빈축을 샀다. 결국 당시 성접대를 했던 윤중천조차도 김학의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윤중천 "별장 동영상 속 인물, 김학의 맞다…내가 촬영"
이쪽은 돈 많은 쪽 사정도 봐야 하는 게 자신의 자식과 닮은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착각한 나머지 본의 아니게 돈 없는 쪽에게 누명을 씌우고 남의 자식을 본의 아니게 빼앗은 케이스다.
이재용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하는데 불기소를 넘어 수사중단을 권고하는 결정이 나와서 파장이 일었다. 문제는 이러한 결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수사심의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런데 이와중에 기소중단을 권고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한 기사가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깜깜이 위원회’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위원회 명단 공개는 알 권리에 부합한 보도였지만 돌연 삭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평가 이재용 檢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 세계일보 기사 삭제 왜?
이와중에 삼성 고졸 출신 임원이였던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이를 옹호하는 반응을 내보여서 빈축을 샀다.
이에 반발하는 반응은 안철수가 있다. 안철수는 윤석열과 검찰에게 국민들은 정치 권력뿐 아니라 경제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하고 정의로운 검찰을 원한다고 주장하며, 이재용을 기소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 18명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에 이재용 기소를 촉구했다.범여권 의원 18명 “이재용 불기소하면 국정농단 공범 된다” 기소 촉구
민사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서는 돈이 있는 쪽이 좀 더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같은 사건으로 A, B 두 사람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데, B가 가난뱅이라면 합당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고도 배째 식으로 나와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 연대보증을 서준 사람들은 돈을 최대한 감춘 사람이 장땡이다. 일단 변제를 피해갈 수 있고, 다 뒤집어쓴 불쌍한 놈이 구상권으로 돈 내놓으라고 해도 안 줄 수 있다.
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뒤집어서 돈 있는 자는 스스럼없이 죄를 짓고 돈 없는 자는 죄를 차마 짓지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자본가를 적대시했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사리사욕을 완전히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비용이 두려워 법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없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여 인간보다 훨씬 똑똑하며 사리사욕도 없는 인공지능이 재판을 하게 된다면 또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먼 미래의 이야기다. 인공지능이 오판을 했을 때의 책임자 여부, 인공지능의 감정 이해능력... 등 갈 길도 한참 멀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법정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도 국가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사설 변호사나 법률 상담 사무소와 같은 사람들이 크게 반발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결국 법과 재판에 관한 제도 전체를 갈아엎는 수준의 개혁을 단행해야 하는데, 이 역시도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다. 다만 그렇다고 계속 방치하면 호미로 막는 걸 가래로 막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고 프랑스 대혁명에 버금가는 대혁명이 터지거나 혼란으로 경제가 나락으로 가면서 초인플레이션이 터지면 그 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고 뭐고 없다.
법원과 법관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철저 보장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다. 결국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입법과 사법의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헌데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판치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배금주의가 팽배하기 쉽다.''' 그로 인해서 새로 자라나는 세대가 황금만능주의적 사상에 젖어 판결을 하게 되고 그런 사회에서 또다시 '''새로운 세대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조하는 악순환'''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성별갈등이 극에 달한 2010년대에는 이 속어를 남초와 여초에서 각자 자기들 입맛에 따라 변형시킨 속어를 내놓았다. 남초에서는 '유젖무죄, 무젖유죄'라 하며, 여초는 '유좆무죄 무좆유죄'로 사용한다.
[clearfix]이 사람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다. 그리고 죄인처럼 머리를 조아린다. 그 이유는 단지 돈이 없다는 것 뿐이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돈이 없는 사람은 죄인이다!'''
- 모리타 데츠오, 은과 금 1권 中
1. 정의
有錢無罪 無錢有罪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말. 즉, 똑같은 죄를 짓고도 사회적 계급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는 것이다. 과거 신분제가 당연시되던 시절에는 당연한 것이었으나[2] , 헌법이 만인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종종 발생하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불편한 진실이다. 특히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사회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데, 돈이 있는 이에게 처벌을 면해주거나 줄여주는 것은 대놓고 사회적 부조리와 비상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용어는 부패한 사법부와 황금만능주의를 제대로 꼬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유래
1988년 10월 8일, 영등포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로 이송 되던 25명 중 12명이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탈주하여 서울 시내로 잠입했다. 그 중에 지강헌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이들은 본래 흉악범이 아니라 잡범인데[3]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때문에 징역형을 마치고도 보호감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560만 원 절도를 저지른 자신은 무려 17년을 살아야 하지만 72억 원을 횡령한 전두환의 동생인 전경환이 겨우 7년 선고에 그마저도 2년 만에 풀려난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탈출한 것이다.
그리고 인질극을 벌이면서 해당 발언을 했다.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
3.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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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된 이재홍 판사는 대법관 후보로까지 제청될 정도로 법원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현재는 김앤장에 소속된 변호사다. 결국 그는 자신의 지론에 따라 그는 돈으로 무죄를 만드는 기술자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돈받고 재판'한 판사 구속…'유전무죄' 드러나 당황한 법원[4]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법에 대한 인식이 어떤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인용된다.
더구나 사법부가 이 개념을 척결하기 위해서 딱히 노력한 것도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독재 시절부터 형성되어온 국민의 사법불신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이 말은 영원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것이다. 현실은 각종 관련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 법체계는커녕 법관들의 의식구조 변화도 기대하기 힘든 수준으로, 일명 '''한국의 사법부가 영원히 짊어지고 가야 할 멍에.''' 한국 사법부는 과거에는 사법살인 때문에, 현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거기에는 권위주의 정권 실세 및 권위주의 정권 인사 및 정재계 인사들과 재벌 총수들과 판검사들과의 친분도 큰 역할을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에는 검찰도 깊게 개입되어 있긴 한데, 재벌 총수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검찰 수뇌부에 재벌 인맥들이 문어발처럼 많기에 기소유예 처분이나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도 한몫한다. 재벌 총수들이 검찰과 악연이 깊은데, 특수부와 특히 악연이 깊다. 하지만 공안검사들과는 제법 악연도 깊지 않고, 제법 잘 지내는 편인데 같은 우파성향이 한몫 하기도 한다.
더불어 재벌&대기업 관련 재판에서, 재판 후 대기업이나 재벌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고 얼마 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나 특별검사, 판사가 해당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그 가족이 입사해서 고속 승진을 하는 일도 많다. 불과 몇 년 전인 2012년에 발생한 SK 야구방망이 폭행 사건에서도 그랬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한국의 10대 그룹 총수의 절반은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실질적으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셈'''이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있었던 재벌 총수 일가의 형사 사건은 모두 집행유예 판결이 났다(...) 더욱이 그 후에는 사면과 복권을 통해 범죄 기록도 삭제해주었다고. 이제 그들은 법적으론 범죄자도 아닌 셈이다. 서기호 의원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관련 기업에 취업하면 법무장관은 해당 기업에 해임 등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2008년 이후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재벌 총수 일가가 이사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봐준 것. 이게 현실이다.
3.1. 유전무죄의 배경
한국에선 대기업, 특히 재벌 경영인들은 과거에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경제 발전에 기여했던게 크므로"''' IMF 이후에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받고 경영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 '''경제 발전을 핑계로 재벌 경영인이나 권력층의 방종을 묵인해온 셈이다.'''" '수십 년간 땀 흘려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감형한다'거나 혹은 '산업재해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땀 흘려 일하면서 이 나라 산업을 이만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가 있는 노동자이므로 감형을 한다', 이런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해외에서도 이슈로 다뤘던 삼성의 이건희 사면을 들 수 있겠다. 국내외 모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부분. 심지어 2014년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라고 직접 건의까지 했다고.
이와 함께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 보석 사건이 대표적이다. 수백억원의 배임횡령에도 8년간 병보석으로 구속을 회피한 사건으로 극단적인 사법의 빈부차별을 드러낸 사례이다. 8년간 황제 보석 기간 중 동원된 변호인단이 100여명, 대법관 전관까지 나서서 유전무죄에 동참했다니 사법거래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3.2. 한국 법만의 문제인가?
주의해야 할 점은 유전무죄 문제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사법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높으신 분들의 의지가 집행유예와 같은 결과로 나타날 뿐이다. 심지어 사면과 복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전속권한'''이다.[5] 일반인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 하여 인터넷 댓글 등에에서 '법이 이상하다', '판사가 미쳤다'는 불평을 하곤 한다. 이런 인식과는 달리 이런 일은 사법부가 관장하는 범위보다도 아득히 위에 있다. 행정법적 개념으로는 통치행위라고 한다.
일반인들의 법 관련 지식은 따로 공부를 하지 않는 한 고교 문과 과정의 '법과 정치'와 대학 과정의 교양과목으로 얻을 수 있는 기초 수준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뛰어난 수준이다. 따라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유능한 변호사는 수임료가 비싸고 이 때문에 돈이 많아야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으므로[6] 돈이 없으면 분쟁에서 질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실 변호사라는 '법 기술자'가 있는 한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
실제로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무죄 선고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최소 10배에 달한다. # 거기다가 이 확률이 '무죄 선고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형법상으로 유죄로 취급되는 '형 면제'나 '집행유예',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는 '기소유예' 등까지 포함했을 때 좋은 변호사를 통하여 죄를 피할 확률은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위 광수생각의 '범죄자 = 돈이 드는 변호사를 살 만한 재력이 없는 사람' 에피소드는 상당 부분 '진실'에 근거하였다 볼 수 있다.
3.3.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
법률 서비스 접근에서도 재력에 의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데 돈이 풍족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변호사를 부를 수 있다. 재력가들은 아예 '''상시 대기'''하며 사소한 '''잡무'''를 처리하는 전담 변호사들을 따로 억대 연봉 챙겨주면서 가까이 두기도 한다. 물론 큰 사건에 연관될 경우는 당연히 거물급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다. 여기에 더해 변호사 상시 고용 수준 따위를 넘어서 검찰과 재판부에 미리미리 굳건한 인맥을 다져놓기 까지 한다. 김형식 시의원에 의해 청부살해된 3000억대 재력가만 해도 검찰에게 미리미리 '추석 용돈', '설 세배', '해외연수 장도금등을 명목으로 용돈을 주었었다. 물론 해당 청부살인 사건을 조사하면서 검찰이 돈을 받았다는 것이 이슈화되자 해당 검사는 결국 검사복을 벗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 어지간해선 변호사를 부른다는 것은 꿈도 꾸지도 못한다. 가장 저렴한 변호사도 아주 적게 줘도 수임 기본 비용이 200만 원이다. 물론 추가비용 제외. 기간이 길어지면 추가로 청구된다. 물론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등의 보완책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
받는 법률 서비스의 질 자체도 차원이 다르다. 부유한 사람들은 재력으로 뛰어난 실력의 변호사들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 변호사라고 해서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다. 심지어 검찰, 법원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거물급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자신이 고용한 변호사 개인의 인맥에 의해 전관예우 해택까지도 볼 수 있다.
3.4. 합법성?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합법적으로''' 형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판사가 아무리 공정하게 판단하려 해도 이런 사항을 참작할 수밖에 없다. 제일 흔하게 보이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이다.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는 폭행범죄와 같은 사안에서도 피해자의 합의나 의사는 실질적으로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친다. 방법은 피해자가 거절하기 힘든 액수만큼의 피해보상을 제시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한다는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싸고 돌게 되면 소위 말하는 '''엄벌'''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게 된다. 판사가 마음대로 이런 것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 물론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하고 장려하는 것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려는 취지이므로 비리같은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외국의 경우에도 같은데, 특히 미국의 형사제도는 검찰 단계에서 대륙법제 국가와는 차원이 다른 권한이 주어지기에 별의별 사건을 전부 합의할 수 있고. 공판 중에는 적극적인 보석제도의 활용, 심지어는 형 집행중에도 적극적인 사법거래 제도가 합법이므로 사법기관과 합의를 해서 유죄이더라도 무죄로 방면될 수 있다. 단, 형사합의는 관행이고, 법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거나 선처를 탄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서 반성 여부나 합의 과정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합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는 매수라는 잘못된 행위로 보고 더 센 형벌을 때릴 수도 있다.내가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30년 동안 교화해 보니까 그들이 교화가 안 돼요. 지강헌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화가 안 됩니다. 교화가 안 된다는 소리는 '''재소자들이 죄의식이 없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즉 실정법을 어기고 난 체험을 통해서 당연히 참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안 가져요. 열이면 아홉이... 나는 운이 없었고, 재수가 없어서 지금 이 꼴이 되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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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 스님[7]
한편, 고소득자 및 전문직인 사람들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소위 5대 범죄[8] 를 잘 저지르지 않고 지능형 범죄나 경제 범죄 등 수사 단계부터 걸림돌이 많은 범죄를 주로 저지른다는 점도 무죄가 나오게 하는 큰 이유중 하나이다. 5대 범죄는 범죄 특성상 목격자가 많고 현장에 증거가 아주 많이 남으며, 현행범 체포율이 높은데다 관련자가 적어서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서 입증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범죄이다. 반면 배임, 수증뢰 등 경제범을 살펴보면 관련자가 많은 관계로 애초부터 수사의 난이도가 높을 뿐더러 5대 범죄와는 달리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복잡하므로 공판 단계에서 공방의 수준이 높고, 결과적으로 검찰에게 불리하다. 게다가 눈에 보이는 명확한 증거가 잘 남지 않고, 증거를 은닉하기도 비교적 쉽기 때문에 공판 단계까지 가기조차 어렵다. 이런 현실 속에서 소위 있는 자들은 지능형 범죄 위주로 죄를 범하고[9] 없는 자들은 주로 5대 범죄에 손을 대니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장자연 사건처럼 있는 자들이 5대 범죄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이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다는 거지만...
4. 타국의 경우
이런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아예 없어지긴 어렵다. 한 예로 영어에도 "No penny, no pardon(돈 없으면 얄짤없다)."이라는 표현이 있다. 영화 차이나타운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예 없어지려면 나라를 통째로 갈아엎는 것뿐이다. 물론 그렇다고 나라가 없어지면 훨씬 더 심해진다.
하지만 분명 상대적인 차이는 존재하며, 일례로 옴부즈만 문화가 발달한 북유럽 국가들은 이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 다만 북유럽국가들은 한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처벌수위가 낮으며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최고형량이 징역 30년 정도로 끝나는 곳들이다.
미국의 경우도 보통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의외로 심하다.[10] 돈도 뒷배경도 넘쳐나는 고위 권력층에 속한 경우에는 상당히 큰 죄를 짓는다고 해도 가택연금이나 그 정도 선에서 끝나며 교도소에 간다 해도 호화 시설에 수감되어 편하게 지내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돈도 뒷배경도 없는 일반 재소자는 다른 나라들과 별반 다를 바 없거나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열악한 교도소에서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 미국은 교도소 인권이 굉장히 개막장인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이다.[11]
중국의 경우 권력층 소속 유무에 따라 같은 죄를 짓고도 어디로 보내지느냐가 결정되는 구조. 보시라이처럼 돈도 뒷배경도 넘쳐나는 고위 권력층에 소속된 경우에는 상당히 큰 죄를 짓는다고 해도 사형만 해당되지 않으면 베이징 친청 교도소 같은 호화 시설에 수감되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반면, 돈도 뒷배경도 없는 일반 재소자는 다른 나라들과 별반 다를 바 없거나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열악한 교도소에서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
역시나 일본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존재하며 돈빨로 범행의 스케일보다 적은 형량과 형벌을 받는 경우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은 이런 현상이 아예 일상화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태국의 예시
반대 개념으로 언더도그마가 있다.
5. 관련 사례
당연하겠지만 여기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무수히 많다.
5.1. 지강헌 탈주 사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회적으로 회자된 최초의 사건. 지강헌의 일침이 생중계로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적어도 이 사건에는 이러한 표현이 관용구로써 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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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태광그룹 황제 보석 사건
재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 인증이다.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배임, 횡령으로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8년간 구속을 회피한 역대급 레전드 사건.
5.3. 베이징 친청 교도소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실사판이다.
5.4. 이선 카우치 "부자병(Affluenza)" 음주운전 사건
2013년 여름, 미국 텍사스에 사는 16세 소년인 이선 카우치(Ethan Couch)는 혈중 알콜 농도 0.24인 상태에서 친구들을 태우고 밤에 트럭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총 남 1, 여 3(모녀 2명 포함) 등 4명이 차에 치여 죽고 같이 동승했던 친구는 중상을 입었다. 마신 술도 근처 슈퍼에서 친구들과 훔친(...) 맥주였음이 CCTV 동영상을 통해 밝혀졌다. 당초 검사진은 4건의 과실치사죄 혐의로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2013년 12월 12일에 에이든에게 10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처벌의 강도가 약한 거야 미성년자니까 그렇다 쳐도 문제는 이런 처벌을 정당화한 이유였다. 한 심리학자가 이선이 "부자병(Affluenza)", 즉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너무 오냐오냐하면서 돈으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심어준 탓에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판사가 여기에 동의한 것이다. 여러모로 어이를 날려 버리는 판결이다.[12][13]
우선 Affluenza는 DSM-5에 질환으로 정의되기는 커녕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심리학계에서 말하는 Affluenza도 병적인 소비 중독이나 소유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 관련이 있어보이는 개념을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이지 현실과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정신 질환과는 거리가 멀고, 정확히 무엇이다고 명확하게 꼬집어서 말할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14] 정신 질환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면 질환이 DSM-5에 확실히 정의되었는지, 증거나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지 등을 더 철처하게 따지는 것이 정상인데, '''가상의 질환 명칭과 상상 속의 정의를 증거로 채택'''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다른 심리학 전문가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질환 명칭을 상상 속의 근거로 사용한 것에 대해 강렬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피의자의 가정 환경이 평범했거나 가난했다면 정신질환이고 정상 참작이고 자시고 구형한 형량 그대로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도 자명한 상황이다. 특히 음주운전의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마신 술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등의 경위를 따져보면 더욱 그렇다.
다만 이 형량에 관해서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피의자가 돈이 많은 16살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판사가 구형된 형량을 따라서 처벌했더라도 성인이 되는 18살이 되면서 사회로 나올 확률이 높았기 때문. 그래서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2년의 형량을 부탁하느냐 혹은 10년의 보호관찰을 부탁하느냐의 두 가지 방법중에 10년의 보호관찰을 결정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만 피해자 가족들의 상세한 생각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수준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선의 가족은 이선이 보호관찰을 받아 나아질 수 있도록 중독 치료 센터에 보내서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연 45만 불, 한화로 5억 원 가량이 들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안 그래도 미국 내에서 커지는 비난에 불을 지르고 있다. CNN의 앤더슨 쿠퍼 앵커는 진단을 내린 심리학자와의 인터뷰에서 "저도 이런 시설에서 한 1년쯤 지내면서 승마에 요가에 명상에 요리 배우고 1:1 영양학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라고 꼬집었다.
당연히 피해자 가족들은 추후 민사소송을 걸었고,민사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선의 차에 탔다가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친구의 치료비는 2014년 4월에 6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상해의 특성상 평생의 집중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관계로 최고 1,000만 달러의 치료비가 들 수도 있다고..
변호사/소송비 포함 약 300만 달러, 배상액은 약 200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그외 불복한 가정은 추가적인 소송을 준비중이며, 다른 합의한 가정은 얼마에 합의를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술 마시는 것을[15] 친구가 SNS에 올렸고, 이 때문에 도망치다가 멕시코에서 잡혔다. 다만 이 사건 당시에도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유소년 법원에서 보호관찰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만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멕시코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는데, 그 이유가 '''미국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을 우려한다'''여서 사람들의 어이를 상실하게 했다.
2018년 4월 2일 이선 카우치는 결국 2년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이것도 돈을 이용해 받은것으로 보이며 돈이 없었으면 더 높은 형량이 나왔을것이다.
5.5. 일당 5억 '황제 노역' 사건
허재호의 일당 5억 포스에 좀 밀리긴 하지만 비슷한 사례로 이건희의 일당 1억 1천만 원, 시도그룹 회장인 속칭 '선박왕' 권혁의 일당 3억 원, 전두환 차남 전재용의 일당 4백만 원 등이 있다.# 참고로 최소 노역일당은 10만 원.
5.6. 재벌 2세 야구방망이 구타사건
5.7. 오바라 조지 사건
오바라는 1952년 오사카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열심히 일하여 대형 파치스로 점의 점주가 되어 부를 축적했고, 오바라는 이를 배경으로 명문 학교인 게이오 대학의 부속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고등학교 재학 중 아버지가 사망하여 오바라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았고, 이어 게이오 대학에 진학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그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여 귀화하였고, 이름을 오바라 조지로 고쳤다.
체포된 후 경찰의 수색을 통해 오바라가 모은, 4800여개에 달하는 포르노 영화가 담긴 비디오테이프가 발견되었다. 또한, 수사결과 400여명의 여성(그 중 150여명이 한국인)을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 가관인 것은 2명을 살해했음에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는 것이다. 당연히 재판은 현재 진행형.
5.8. O. J. 심슨 사건
물론 흑백 인종간의 갈등, 흑인 운동 선수의 트로피 와이프로 취급받던 '''행실 나쁜''' 전처에 대한 편견 등도 연관되지만 어쨌든 주 요소는 돈에 의한 사법적 지위의 우월성에 있다.
5.9.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5.10. 땅콩 회항
5.11. 콘래드 힐튼 기내 난동 사건
2015년 2월 4일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 콘래드 힐튼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다.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으로 콘래드 힐튼은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영국항공 BA269편에서 승무원들에게 "내가 너희 사장이랑 아는 사이라서 승무원들 전부 5분만에 해고시킬 수 있다",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아냐"라며 윽박질렀고, "이 Peasant(소작농) 같은 하찮은 것들!"[16] 이라며 기내 승객들까지 모욕했다고 한다. 승무원들은 착륙하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힐튼은 6개월간이나 수배를 피해다니다 2015년 2월에야 자수하고 FBI 조사를 받았다. 당시 미국연방항공법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20년 형까지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들이 나왔으나 결국에는 '''고작 벌금 5,000달러와 750시간 사회봉사활동을 선고받았다'''. 기사, 고소장(영어). 콘래드 힐튼이 했던 욕이 그대로 실려 있으므로 주의. 비슷한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가 집행유예이지만 징역형을 선고 받아 더 강하게 처벌 받은 셈이다.
5.12.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5.13. 미국 캘리포니아 실비치의 유료 감옥
해당 보도자료로.
5.14. 조윤선 1년 징역과 2년 집행유예
5.15. 정몽구 사회공헌명령(?) 사건
서울고등법원(이재홍 부장판사)은 정몽구 비자금 사건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 황당하게도 그 사회봉사명령의 내용이라는 것이 '각계 인사들로 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한 뒤 2013년까지 8천400억원을 출연,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시설 건립 및 환경보전 사업 등에 쓸 것', '준법경영을 주제로 전경련 회원들에게 강연을 하고 같은 주제로 일간지 등에 기고할 것' 등이었다. 이 때 정몽구의 변호를 맡은 로펌은 김앤장이었다. #
위 판결에 대해서는 법조인들도 황당해 하였고, 일반인들 역시 '몸으로 때우라는 사회봉사를 재벌 회장은 돈으로 대신해도 된다는 말이냐?'라고 비난하였다. 결국, 위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역시, 일정한 금원의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이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말이나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 체계상 허용되지도 않는다고 보아 위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
이후 이재홍 부장판사는 여러 법원 판사, 법원장을 걸쳐 2011년부터 '''대형 로펌 김앤장에 변호사로 합류하였다.'''
5.16.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김학의 피해 여성의 절규
(ytn 최초 입수)'김학의 동영상' 원본 입수...선명하게 찍힌 '불상의 남자' / YTN
김학의 부인 “동영상 속 여성 협박한 적 없어…내가 피해자”
일반인들은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 물증이 없어도 유죄 판결이 쏟아지는데 정작 고위 검찰 출신 인물은 피해 여성들의 여러 진술은 말할 것도 없고 동영상이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직접적 물증'''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번의 검찰 조사들에서조차도 줄곧 무혐의로 결론지어졌다. 일반인들 사이에선 이런 황당무계한 사법농단으로 인해서 펜스 룰이 공론화되고 여성혐오가 이 틈을 타고서 스멀스멀 기어나와 창궐하기까지 하는 마당에 사회 고위 인사들은 머나먼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언론 등에 실제 성접대 동영상이 폭로되는 등 사회적 폭로와 비난이 거세지자 기소가 시작됐는데 문제는 검찰의 기소가 너무 늦어서 끝내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났다.
여담으로 선명하게 김학의가 등장하는 동영상임에도 검찰은 계속해서 불상의 남자라고 불러서 빈축을 샀다. 결국 당시 성접대를 했던 윤중천조차도 김학의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윤중천 "별장 동영상 속 인물, 김학의 맞다…내가 촬영"
5.17. 바비 던바 실종 사건[17]
이쪽은 돈 많은 쪽 사정도 봐야 하는 게 자신의 자식과 닮은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착각한 나머지 본의 아니게 돈 없는 쪽에게 누명을 씌우고 남의 자식을 본의 아니게 빼앗은 케이스다.
5.18. 이재용 수사심의위 불기소/수사중단 결정
이재용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하는데 불기소를 넘어 수사중단을 권고하는 결정이 나와서 파장이 일었다. 문제는 이러한 결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수사심의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런데 이와중에 기소중단을 권고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한 기사가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깜깜이 위원회’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위원회 명단 공개는 알 권리에 부합한 보도였지만 돌연 삭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평가 이재용 檢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 세계일보 기사 삭제 왜?
이와중에 삼성 고졸 출신 임원이였던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이를 옹호하는 반응을 내보여서 빈축을 샀다.
이에 반발하는 반응은 안철수가 있다. 안철수는 윤석열과 검찰에게 국민들은 정치 권력뿐 아니라 경제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하고 정의로운 검찰을 원한다고 주장하며, 이재용을 기소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 18명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에 이재용 기소를 촉구했다.범여권 의원 18명 “이재용 불기소하면 국정농단 공범 된다” 기소 촉구
6. 유전유죄 무전무죄?
민사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서는 돈이 있는 쪽이 좀 더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같은 사건으로 A, B 두 사람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데, B가 가난뱅이라면 합당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고도 배째 식으로 나와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 연대보증을 서준 사람들은 돈을 최대한 감춘 사람이 장땡이다. 일단 변제를 피해갈 수 있고, 다 뒤집어쓴 불쌍한 놈이 구상권으로 돈 내놓으라고 해도 안 줄 수 있다.
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뒤집어서 돈 있는 자는 스스럼없이 죄를 짓고 돈 없는 자는 죄를 차마 짓지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자본가를 적대시했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7. 해결되기 힘든 이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사리사욕을 완전히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비용이 두려워 법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없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여 인간보다 훨씬 똑똑하며 사리사욕도 없는 인공지능이 재판을 하게 된다면 또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먼 미래의 이야기다. 인공지능이 오판을 했을 때의 책임자 여부, 인공지능의 감정 이해능력... 등 갈 길도 한참 멀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법정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도 국가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사설 변호사나 법률 상담 사무소와 같은 사람들이 크게 반발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결국 법과 재판에 관한 제도 전체를 갈아엎는 수준의 개혁을 단행해야 하는데, 이 역시도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다. 다만 그렇다고 계속 방치하면 호미로 막는 걸 가래로 막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고 프랑스 대혁명에 버금가는 대혁명이 터지거나 혼란으로 경제가 나락으로 가면서 초인플레이션이 터지면 그 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고 뭐고 없다.
법원과 법관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철저 보장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다. 결국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입법과 사법의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헌데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판치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배금주의가 팽배하기 쉽다.''' 그로 인해서 새로 자라나는 세대가 황금만능주의적 사상에 젖어 판결을 하게 되고 그런 사회에서 또다시 '''새로운 세대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조하는 악순환'''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8. 그 외
성별갈등이 극에 달한 2010년대에는 이 속어를 남초와 여초에서 각자 자기들 입맛에 따라 변형시킨 속어를 내놓았다. 남초에서는 '유젖무죄, 무젖유죄'라 하며, 여초는 '유좆무죄 무좆유죄'로 사용한다.
[1] 1912년 8월 미국에서 바비 던바라는 소년이 실종된 사건.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2] 애당초 양반이 상놈을 죽인 경우과 그 반대의 경우, 법의 적용이 달랐다.[3] 나중에 탈출 과정에서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권총을 탈취하면서 흉악범이 되긴 했지만 맨 처음 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에는 흉악범이 아니었다.[4] 박근혜 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중 한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 당시 구속된 김수천 판사에 관한 기사이다.[5]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1항에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6] 실제로 전 검사출신, 장관출신이 즐비한 대형 로펌에는, 그들의 전관예우나 인맥 등으로 불법이 합법, 합법이 불법이 되기도 하기에 이런 곳의 수임료는 어마어마하다.[7] 재소자 교화에 종사하고 있는 승려이다.[8] 임의로 붙인 개념이 아니라 엄연히 경/검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통계청에서 통계를 낼 때도 사용한다.[9] 다소 극단적인 예를 들면 경찰 통계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5년간 '변호사'직업을 가진 자의 5대 범죄의 범행 횟수는 전부 합쳐서 250여 건에 불과하며, 그 중 살인과 강도는 한 건도 없었다. 참고로 같은 기간 한국 전체에서는 약 300만 건의 5대 범죄가 발생했으므로, 인구 비율로 따져보면 변호사의 5대 범죄율은 일반인의 1/5밖에 되지 않는다.[10] 한 소년이 음주운전으로 4명을 사망케 했는데, 실형 대신 보호관찰 10년을 받은 일이 있었다. 아래의 이선 카우치 사건 참조. 몇달 후에 징역 2년을 선고받긴 했지만 보호관찰 규정을 어기지 않았으면 실형을 받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11] 이와 별개로 미국에서는 사법거래만 잘해도 솜방망이 처벌받기는 쉬운편이다 대표적으로 6ix9ine의 아동성폭행 사건이 있는데 사법거래로 징역 40년 짜리를 2년형으로 만들었다 게다가 코로나 19로 인해 1년도 안살고 석방되었다.(...)[12] 물론 정상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그의 행동은 전형적인 품행장애라는 평가를 하기는 했다. 즉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징역 20년이 보호관찰 10년으로 내려갈 수준은 아니다.[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69&aid=0000121481[14] Affluenza라는 단어가 쓰인 문헌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John de Graaf의 "Affluenza: The All-Consuming Epidemic"으로, 여기서의 "Affluenza"는 소유에 대한 집착과 거기서 발생하는 각종 심리적인 이상 증상을 총칭한다. 위 심리학자가 진술한 "괴리감"과는 거리가 멀다.[15] 보호 감찰 중이라, 술을 마시면 가중처벌이 된다.[16] 역사적 용어로서 사용하는 거라면 모를까 현대 영어권에서 누군가를 Peasant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하층민으로 칭하는 굉장히 저급한 모욕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대한민국에서 '''"상놈"'''이란 단어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생각해보자. 사실 상놈이란 말보다도 더 모욕적으로 여겨진다.[17] 1912년 8월 미국에서 바비 던바라는 소년이 실종된 사건.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