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회복무요원

 

1. 개요
2. 업무내용
2.1. 총무경리계
2.2. 사건검찰계
2.3. 자유형/재산형집행계
2.3.1. 보존계
2.4. 정보통신계
2.5. 공판 검사실
2.6. 부장 검사실
2.7. 안내데스크
2.8. 민원실
2.9. 주차관리
2.10. 야근당직


1. 개요


법원검찰청은 보통 붙어있기 마련이다.[1] 일반적으로 법원의 직원복지가 좋기 때문에, 또 좋은 발령지라는 인식때문에 가장 먼저 차는 법원과 달리 검찰청은 꽤나 늦게 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무래도 경찰과 겹치는 이미지 때문에 헬공익일 거라는 선입견 때문일지도. 검찰직과 검사들은 주기를 두고 전국 각지의 지방검찰청으로 발령을 받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돌아다닌다. 보통 지역 내에서 순환근무한다. 국공립 교사와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상관이 엄청나게 갈군다고 하면, 근무 시작일에 따라 한 달만 참으면 다른곳으로 발령나서 영영 못보는 경우도 있다.
법원과 마찬가지로 수형자는 이 곳으로 본인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척추질환자도 받지 않는다.
법원은 민/형사를 다 처리하는데, 검찰은 형사건만 처리한다. 법대 재학 중이거나 로스쿨 지망생이라면, 직업체험 하는 기분으로 할 만하다.
대한민국 검찰청은 다른 검사가 담당하는 사건에는 참견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검사를 보조하는 일을 한다면, 위계질서가 분명한 상명하복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
  • 위계질서(내부): 지검장 > 차장검사 > 부장검사, 사무국장(2,3급) > 평검사 >= 과장급(4,5급) > 계장급(6,7급) > 주임급(8,9급)
  • 위계질서(조직): 대검찰청 > 각급 고등검찰청 > 각급 지검 > 각급 지청

2. 업무내용


총무경리계, 사건검찰계, 자유형/재산형집행계, 정보통신계, 공판검사실, 부장검사실, 안내데스크, 민원실, 야근당직 등의 배치가 있다. 옆동네 법원처럼 규모가 커질수록 업무량이 부풀어오른다. 복불복이 심하지만, 땡보는 기대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일이 많아서 가장 할 일 없는 소규모 지청이라도 일량은 적지 않은 편이다. 또한 법원과 마찬가지로 근무인원이 많기 때문에 군대놀이는 일부 소규모 지청을 제외하면 거의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 여기는 그냥 일할 각오, 혹은 엔간하면 평생 갈 일 없는 곳과 사회에 대한 동경이 있는 이들, 혹은 법대 재학생, 로스쿨 지망생들에게나 권장한다.

2.1. 총무경리계


일반 행정이다. 그냥 다른 행정업무직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면된다. 다만 보통은 혼자 배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잔일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작은 지청으로 간다면 일이 별로 없어 화기애애한 분위기일 수도 있다. 시설이 크고 똥군기가 빡쎈 청에 고참이 여기에 속한다면 검찰계의 행보관이 탄생하는 걸 볼 수 있다. 정기회의 준비나 검사실 이동 등등 온갖 육체적인 일은 기본이며 전산 등의 잡일이 기다리고 있다. 주로 검사실에서 민원인에게 우편을 보낼 때 총무과를 거쳐서 보내므로 우편 발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우편물을 받아서 각 검사실에 넣어주는 일도 한다.

2.2. 사건검찰계


검찰이란 곳은 경찰과 법원과 교도소의 중간에 위치하는 독특한 지역이다. 경찰에서 사건 수사해온 것을 정리해서 관할지역에 따라 각 부장검사실로 배정한다. 주로 각 검사실과 경찰서와의 소통을 하는 행정을 한다고 보면 된다. 다만 항고장 접수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 제 2의 민원실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래도 행정적인 잡다한 일들로 보낸다고 생각하자. 영장관련 업무는 검사가 쓰고, 또 판사가 또 결정내려야 하므로 영장셔틀이 주된 일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운이 좋다면 법원 쪽 공익이 셔틀이 되기도 한다.[2] 그래도 민원인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는 드물고 해당 업무만 하면 되니 크게 골치아픈 일은 없을 것이다.

2.3. 자유형/재산형집행계


아침부터 시끄러운 곳이다. 벌금을 받아 못내는 사람, 술에 쩔은 사람, 사회에 불만가지신 사람 등 이런 분들은 경찰서에서 한 번 걸러내고 오거나 그대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사람을 보통 교정직공무원, 교도경비대, 경찰분들이 교도소/구치소로 데려간다. 인력이 부족하면 따라 갈 수도 있다. 큰 청일수록 안좋다. 대도시권의 본청급이라면 다소 피하는 게 좋다. 이런 사람들 화장실 가고 싶다부터 해서 화장실셔틀, 빵셔틀, 그리고 벌금독촉전화, 사건기록찾기 등등.
교도소 보낼 사람들의 중간 정착지, 그리고 각종 벌금독촉과 벌금미납자들 지명수배/해제. 또 형미집자들 잡으러 다니면 거의 형사에 준하는 업무강도를 느낄 수도 있다.

2.3.1. 보존계


가장 기피되는 장소.
게다가 큰 청인 경우 보존계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 주로 기록들을 정리하거나, 열람을 위해 복사하거나 전송하는 일을 한다. 평소에도 기록대출이 갑작스럽게 많이 요청되면 상자를 수십박스 날라야 하고, 대출 온 것이 반납되면 일일히 기록이 있던 자리에 꽂아놓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일이 고되고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이 긴 편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들을 폐기처분해야 하는 때와 일 년에 한 번 있는 감사기간 동안은 지옥을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수백, 수천개의 기록들을 하나씩 찾아서 정리한 후 이동시키며, 이 과정은 다른 부서의 공익들을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담당자와 공익이 담당하게 된다. 무거운 것을 많이 날라야 하기 때문에 허리디스크가 있는 사람은 악화될 수도 있고 공기가 안 좋은 지하창고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관지 질환이 있다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2.4. 정보통신계


보통 전산직이 2, 3명 근무한다. 그냥 청내 각종 전자기자재 수리라든가, 실력이 뛰어난 경우 검사실에 들어가서, 관련범죄까지 수사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바쁜 청은 바쁘고, 한가한 청은 한가하다. 규모=업무량이라고 보면 좋을 듯? 간혹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컴퓨터 앞에서 단순 노가다 업무이므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

2.5. 공판 검사실


대형청은 보통 공판실이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과장들이 하는 경우도 있다. 너무 작은 청의 경우에는 정반대라서 그런 경우도 있다. 공판은 약식방이라고도 한다. 일반 사건수사보다는 벌금사건들을 집중해서 맡는 곳이다. 고로 법원과 검찰청 왔다갔다할 일이 많다. 보통 초임에 가깝거나 경험이 부족한 검사들이 맡는다. 따라서 공익은 정해진 시간마다 기록셔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2.6. 부장 검사실


작은 청에는 형사1부 2부 3부 4부 5부... 이딴거 없지만, 규모가 되는 청에서는 1,2,3,4부 이런식으로 관할지역마다 특정 부가 나눠져있다. 큰 청의 경우 배치된다고 보면된다. 주임들의 업무 보조인데, 복사부터해서 잡다한 일들은 많다고 한다. 보통 헬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에 복불복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정해진 업무가 없는 곳은 모두 복불복이다.

2.7. 안내데스크


법원은 보통 일용직 고용해서 쓴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다. 법원은 3권분립의 의해 의회/행정부/법원의 따로된 곳이다. 하지만 일부 검찰청에서는 여기도 쓰기도 하는데, 시설이 다소간 열악한 만큼,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 주요 업무는 단순 안내가 아니라 조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의 '''신분과 예약 확인'''이다. 어느정도 전산능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검사실의 위치를 숙지하고 해당 검사실의 전화번호를 빠르게 찾는 스킬이 필요하다. 시민들 중엔 조사 받으러 왔다고 말은 하면서 사실은 예약조차 되어있지 않고 따지러 오는 사람들도 있기에 조심해야한다. 만약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올려보내면 줄창 깨질 수도 있으니 건성으로 보내면 안 된다. 그리고 검사실에서 예약을 제대로 안 넣어두는 경우도 있으니 그럴 때는 검사실에 전화해서 매번 확인해 봐야 한다. 보통 공익이 줄창 근무하는 경우는 드물고 직원과 교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그분들과 친하게 지내서 서로 시간 조절을 잘 하도록 하자. 점심 이후엔 예약이 많아서 바쁠 수도 있으나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한가할 때는 눈치 안보고 인터넷을 해도 되고 공부를 해도 되고 나름대로 편하게 지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2.8. 민원실


벌금처리도 하고, 각종 사건, 벌금민원 등등 사회에 불만은 가지신 사람들이 오는 지라 소란스럽다. 하지만 안내데스크면 몰라도 민원실에선 시민들의 응대는 보통 주임들이 하므로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평범한 잡일을 떠맡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개 민원실 같은 곳은 특별히 정해진 업무가 없으니 복불복이라고 할 수 있다.

2.9. 주차관리


민원이 많은 큰 청에는 청원경찰을 도와 주차관리를 하기도 한다. 춥고 덥고, 민원인하고 멱살잡이하고, 주차위반 딱지 붙이고 오히려 민원실보다 마찰이 더욱 클 수도 있으니 차분한 응대가 필요하다. 민원인들도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며 검찰청에 들른 것이니 넓은 마음으로 응대하도록 하자. 대개 사람들과 접하는 일이 어려우니 한 수 접고 넘어가는 게 속편하다. 하지만 보통 청원경찰들과 업무를 겸임하므로 친하게 지내면 나름대로 편하게 지낼 수도 있다.

2.10. 야근당직


당직. 야근류의 꽃이다. 야근업무중에 가장 고역일수도, 가장 쉬울 수도 있는데, 청의 분위기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모 지검의 경우 주사보까지의 일을 혼자 다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건 공익 인사를 담당하는 분이 직급이 낮거나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통상 야근업무는 검사실을 제외한 청내 모든 업무 중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일부[3]를 가져와서 업무시간 외에 본다고 여기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지에 따라 분위기 따라 맡는 업무량 따라 극과 극을 오가는 곳이다.'''
시골청은 보통 조용한 편이다. 도시로 갈수록 밤에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골이라고 너무 안심하지 말 것. 고속도로 사고는 난다. 사체유기라든가... 벌금 노역유치자을 업무시간 외에는 안받는 청도 있고, 받는 청도 있다. 받는 청의 경우에는 벌금유치자 사람이 많거나, 당직책임자가 여자 분인 경우라든가, 벌금유치자가 난폭한 경우 교도소까지 같이 수행하기도 한다.
영장 업무는 보통 서기가 하는데, 작은 청의 경우 서기보가 하는 경우도 있다. 영장 업무까지 시키는 청은 드물다. 이건 잘못되면 귀향살이(각 지역별 유배지로 불리는 청들이 있다)까지 해야하는지라 보통 당직 판사가 퇴근할 때까지 처리하는 데에서 영장 관련으로 왔다갔다한다. 실제로도 일부 청의 업무 메뉴얼엔 아예 '사회복무요원에게 영장 관련 업무 지시 절대 금지' 같은 내용이 써있기도 하다. 보통은 검찰인원이 영장주고 오고, 전화하면 받아온다고 하는데, 청에 따라서는 법원직들이 가져다 주는 곳도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경찰이 오면 영장을 전해주고 접수부에 날인을 받거나 사건과와의 인수인계를 위해 영장 목록을 인계서에 작성하는 정도의 간단한 일을 주로 하게 된다.
당직 시 민원 업무는 보통 하지 않는다. (해봐야 아래에 설명된 24시 벌금 수납 정도만) 물론 당직 보조자(8,9급)에 따라 자신의 업무 일 경우(어차피 다음날 자신이 처리해야 하니까) 업무시간 외인데도 하기도 한다. 그냥 사건에 대한 확인, 벌금에 대한 확인 정도거나 각급 경찰서와 소통이 대부분이다. 물론 일반 민원인 전화도 수신하기 때문에 사건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욕설을 하거나,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밤중에 피곤하게 하거나 억울하다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며 끊임없이 전화하는 민원인도 종종 있는데 이거 달래는 것도 일이다. 괜히 건드려봤자 피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임님에게 전화를 돌리거나 '지금은 청의 일과 시간이 아니라 대처가 어려우니 평일 일과 시간에 전화를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말로 적당히 끊게 유도하자.
  • 당직 사건 업무
영장도 사건 업무지만 거의 독보적이라 변사 관련 업무가 보통이다. 관내 타살일 경우, 바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검사가 검시를 나갈 경우 당직책임자와 같이 수행하기도 한다. 혹은 경찰서에서 수사권 독립문제로 말을 잘 안듣는다던가 하면 검사와 당직 책임자를 수행해 나갈 때도 있다. 간혹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중증으로 쓰러지거나, 형집행정지라든가, 공단지역의 경우 불법체류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보내는 것도 검사지휘가 필요하고, 또 해안지역 청의 경우 죽은 고래가 잡혔을 때, 역시 검사지휘가 필요하다. 고래의 경우 잡은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가치가 분당 수십만원씩 떨어지기에 좀 그렇다고 한다. 하나 걸리면 돈 천만원짜리니 오죽하겠는가.
  • 당직 벌금 업무
당직실(상황실)은 24시간 벌금 받아줘야하는 곳이다. 보통은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유보한다. 하지만 23:00 ~ 0:30분까지 신한은행 전산처리 시간[4]이라 수납이 되지 않아 이것 때문에 가끔 실랑이가 일어난다. 사실 대부분의 청이 해당 시간에도 벌금 수납이 가능한 즉결 계좌를 따로 가지고 있으나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안내를 안해주는 주임님이 많다. 벌금을 지인이나 가족이 직접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영수증에 따로 기입해줘야 한다. 혹은 피의자의 지인들이 술먹다 달려나와서, 카드는 안되는데 왜 안되냐고 꼬장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5] 이들을 잘 달래는 것도 일이다.
지명수배자가 경찰서에서 검문당해서 체포되면, 해당 서에서 검거 보고서를 팩스로 받아 검찰청에서 벌금형 집행을 위해 형집행장과 인치지휘서를 보내거나 벌금 영수증을 출력해서 도장 찍어 팩스 보내는 일 정도까지가 사회복무요원에게 시키는 주 업무다.
  • 기타 당직 잡무
복사라든가, 업무 시간 후 각종 문단속이라든가, 보안점검, 청사외부내부순찰, 당직실 비품 관리, 민원인 출입증 전달 등등. 야근계의 꽃일 수도 있고, 가장 편할 수도 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당직실은 전화를 통해 시작되는 업무가 대부분이라 전화기가 조용하면 그만큼 일도 없는 편이다. (물론 청마다 다름.) 설령 전화기가 계속 울린다 하더라도 주임님이 깨어 있을 땐 주임님이 업무를 거의 보시기에 밤을 샌다는 단점만 빼면 매일 균등한 정도의 일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시키는 평일 사회복무요원보다 편할 수도 있다. 주임님과 계장님도 일이 없으면 각자 자기 할 일 을 하고 그들 역시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기 때문에 한 번 만나면 운이 좋아야 한 두 달 뒤에야 다시 보기 때문에 평일 공익에 비해 상사 눈치 관련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비교적 적다. 물론 위에서 말했듯이 청마다 케바케니 해당 문서를 너무 믿진 말고 참고 정도만 하자.
[1] 예외적으로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따로 떨어져 있는 정도.[2] 일반적인 구속영장이나 통신기록열람허가 같은 건 검찰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긴급체포의 사후영장이나 구속적부심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같은 시급성을 요하는 영장은 높은 확률로 법원공익이 가져온다.[3] 보통 해당 청의 모든 6~9급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각 부서의 전문적인 업무까지 당직실에서 보진 않는다.[4] 카드 수납 역시 전산처리 시간이 따로 있다.[5] 하지만, 이제 벌금 카드 납부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