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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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國大典註解. 조선 명종 9년인 1554년에 왕의 명으로 통례원 좌통례 안위(安瑋), 봉상시정 민전(閔荃) 등이 기존 경국대전의 규정 중 해석하기 어려운 조문이나 용어를 주해한 한국의 법전.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요약본이, 일본에 전문이 소장되어 있다.
조선 명종의 명으로 만들어진 법률 해석서로, 기존 경국대전의 조문이나 용어는 간결하면서도 뜻이 함축되어 있어서 그 문장과 실정에 능통하지 않고는 법을 제대로 적용받기 힘들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명종에 의해 대전주해관(大典註解官)으로 임명된 안위(安瑋), 민전(閔荃)이 경국대전의 내용을 주해하였고, 판서 정사룡(鄭士龍)과 참판 심통원(沈通源)이 검토, 정정하였다. 이후 영의정 심연원(沈連源), 좌의정 상진(尙震), 우의정 윤개(尹漑)의 검토를 거쳐 1554년(명종 9)에 완성, 그 이듬해부터 시행하였다.
주해한 항목수는 이전(吏典) 16항, 호전(戶典) 11항, 예전(禮典) 7항, 병전(兵典) 8항, 형전(刑典) 18항, 공전(工典) 2항으로 도합 62항목이다. 이와는 별도로 경국대전주해의 초고를 집필한 안위가 훗날 청주에서 증보하여 발간한 주해집은 이전 283항, 호전 70항, 예전 314항, 병전 52항, 형전 96항, 공전 16항으로 도합 831항목을 주해하고 있다.
한국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1권 21장짜리 요약집이 소장되어 있고, 최종 인쇄본인 안위의 831조문 주해본 전집은 현재 전원 일본에 유출되어 있다. 명종 시기 한국의 법률 체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내 조선시대 법령자료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경국대전주해
1. 개요
經國大典註解. 조선 명종 9년인 1554년에 왕의 명으로 통례원 좌통례 안위(安瑋), 봉상시정 민전(閔荃) 등이 기존 경국대전의 규정 중 해석하기 어려운 조문이나 용어를 주해한 한국의 법전.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요약본이, 일본에 전문이 소장되어 있다.
2. 내용
조선 명종의 명으로 만들어진 법률 해석서로, 기존 경국대전의 조문이나 용어는 간결하면서도 뜻이 함축되어 있어서 그 문장과 실정에 능통하지 않고는 법을 제대로 적용받기 힘들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명종에 의해 대전주해관(大典註解官)으로 임명된 안위(安瑋), 민전(閔荃)이 경국대전의 내용을 주해하였고, 판서 정사룡(鄭士龍)과 참판 심통원(沈通源)이 검토, 정정하였다. 이후 영의정 심연원(沈連源), 좌의정 상진(尙震), 우의정 윤개(尹漑)의 검토를 거쳐 1554년(명종 9)에 완성, 그 이듬해부터 시행하였다.
주해한 항목수는 이전(吏典) 16항, 호전(戶典) 11항, 예전(禮典) 7항, 병전(兵典) 8항, 형전(刑典) 18항, 공전(工典) 2항으로 도합 62항목이다. 이와는 별도로 경국대전주해의 초고를 집필한 안위가 훗날 청주에서 증보하여 발간한 주해집은 이전 283항, 호전 70항, 예전 314항, 병전 52항, 형전 96항, 공전 16항으로 도합 831항목을 주해하고 있다.
한국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1권 21장짜리 요약집이 소장되어 있고, 최종 인쇄본인 안위의 831조문 주해본 전집은 현재 전원 일본에 유출되어 있다. 명종 시기 한국의 법률 체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3. 보는 곳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내 조선시대 법령자료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경국대전주해